제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8월 17일(목) 10시 5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5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곽근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상해 및 기타의 질병을 입었을 때로 하고,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보상금 결정은 보상심의회의 결정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데 대상은 군의원 1명, 군 본청 실과장 1명, 의무직공무원 1명,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국회의원은 상해보상등의 법률은 제정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에는 상해보상 등의 규정이 없었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오던 중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시도의원은 일비가 60천원이고 군의원은 50천원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일비가 6만원이니까 120일×60천원으로 해서 2년분을 지급하고, 장애의 경우는 120일×60천원으로 해서 1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익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김익수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3인이상 5인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련조항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3인이내로 한다"를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이 경우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정수를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시·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인원수가 3인으로는 모자라서 3인에서 5인으로 인원수를 늘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는 결산검사시 의원이 2∼3인으로 해도 되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의 결산검사에 대한 참여기회가 줄어든 셈입니다.
  결국은 1명 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의원들이 전문인이 아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전문인으로 대체하려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결산검사위원수를 종전 3인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행정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중 일부조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던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간을 "3일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7일이내"로 하고, 출석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고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증인·참고인 등이 방송보도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나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도 상위법규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전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예, 우리같은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여기에 "본회의"라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본회의에서 할 경우에는 어떤 때냐 하면 타 시군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통영이 해당이 되는데 의원이 7명인데 5명이 본회의에서 해도 되고, 7명이 다 해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정창영  기획실장 정창영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지방의회 의원일비 및 국내여비, 국외여비 지급범위가 지난 7월 6일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출석일수 1일에 현행 30천원에서 50천원으로 20천원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지급표에 맞추어 군의회 의원의 국내·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본문을 말씀드리면,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 하고, 동조제2항중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자동차운임)"을 "운임(철도임, 선임, 항공임, 자동차임)"으로 한다.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표1은 국내여비지급기준표입니다.
  의장·부의장의 경우는 현지교통비가 1일당 6,500원, 숙박비는 1일당 20,700원, 식비는 1일당 11,000원이고, 의원의 경우에는 현지교통비가 6,500원, 숙박비가 16,200원, 식비가 10,500원입니다.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국내여비기준에서 의장·부의장은 2·3급 공무원과 같고 의원은 4·5급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다음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는 의장·부의장은 2·3급 공무원과 같고 의원은 4·5급 공무원과같으며, 일비는 1일당 25달러로 미불화로 되어 있고, 숙박비는 등 급별로 다른데 가등급은 130불, 나등급은 90불, 다등급은 72불, 라등급은 62불입니다.
  식비도 가등급은 107불, 나등급 78불, 다등급 58불, 라등급 49불입니다.
  의원의 일비는 1일당 20불이고 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숙박비와 식비가 각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가등급은 어디 어디이고, 나등급은 어디 어디 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샹향조정하고, 국내·국외여비에 관한 사항도 개정된 시행령에 맞도록 군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다음 이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7월 6일자로 개정되었으니까 7월 6일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예, 소급지급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이번에 실시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실장 정창영  그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의회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한영   곽근영   김행정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