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3월 15일 (수) 10시 21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2건,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도범, 김홍식, 박용삼, 강영봉, 박덕해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을 대신하여 박덕해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의회 동의사항을 정비하고 민간위탁선정위원의 구성, 제척사항 등을 규정하며 수탁기관에 대한 의무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3일 이쌍자 의원과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4조의 2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7조의 2는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부서별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사용료의 징수 및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8일 자로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의회 동의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안과 용어의 정의 및 문구를 쉽게 풀이하는 등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3호~제5호는 민간위탁의 사무,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사항 중 일부 사무를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7조의 2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 구성,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신설 및 안 제11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1호~제3호 민간위탁 동의안, 신청서, 협약서 등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단순 집행적 사무, 청소, 방호, 청사관리, 주차시설 등 연간 반복적 사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의결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등 조례 정비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27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로써 제안이유는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상호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며,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구성은 전국 군단위 지방자치단체 82개 군부 중 현재 72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 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수립, 연계협력, 공동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조직과 실무협의회,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주요 활동사항)도 그동안 군수협의회에서 해왔던 내용으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으로는 협의회 규약 1부와 관련법령 1부가 첨부되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8호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6일 자로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의 당초 설립목적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해결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설립목적의 취지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 구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은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여 보다 나은 농어촌 발전을 위한 상생의 동의안으로 판단됨에 따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1분)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관리대상 시설현황입니다.
우리군에 33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28개소와 지역아동센터 5개소가 있고, 위탁관리업체 안에 근무하는 인원은 3명으로 센터장 1명, 팀원 2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절차는 일반공개모집 방식으로 모집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센터 사업 운영계획의 적정성, 위탁기관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급식관련 사업추진 실적 등을 참고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 2(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됩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으로 잡았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영양 및 식사지도, 영양관리 교육자료 개발 및 지원, 위생관리 지침 및 위생교육 자료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수탁자 선정은 4월에 해서 협약 체결 및 공증은 6월에 하고, 7월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개관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민간위탁운영비는 7,4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3,700만원, 도비 1,100만원, 군비 2,600만원입니다.
참고로 14일 화요일 날 경남신문에 ‘도내 시·군 7곳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없다’고 나왔는데 우리 도 18개 단체 중 7개 자치단체에 센터가 없습니다.
7개 중에서 올해 하반기에 3개가 운영되면 4개가 남습니다.
그 3개 단체 중에 고성군이 들어있습니다.
경남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6일 자로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군수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33개소에 대하여 식사지도 및 식단개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등 어린이 먹거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급식관리 체계가 취약한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에 대하여 양질의 식단제공과 맞춤형 영양관리로 성장기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부서에서는 위탁기관의 심도 있는 선정과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33개소가 있죠?
센터 정원이 센터장 하고 직원 2명 해서 3명인데 돌아가면서 합니까, 한 군데 모아서 합니까?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에서 조리방법이나 이런 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40분)
본 안건은 박덕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정도범, 김홍식, 박용삼, 강영봉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덕해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3일 박덕해 의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적십자사 봉사단체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8일 자로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고성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지원, 안 제4조는 적십자사 조직의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적십자사 활동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으로 고성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사업추진 부서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갈모봉 관광지 조성, 경제교통과 소관 하이면 노인복지시설 조성부지 매입 등 2건입니다.
먼저 갈모봉 관광지 조성입니다.
당항포관광지 및 상족암군립공원을 연계한 고성읍 지역 관광객 유입을 위해 갈모봉산림욕장 일대의 체계적 개발 및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관광지 지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대상재산은 고성읍 이당리 31-10번지 외 115필지 토지 면적은 14만4,414㎡입니다.
고성읍 이당리 31-7번지 외 5필지 건축물 면적은 9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비는 405억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175억6천만원, 도비가 49억200만원, 군비가 180억3,800만원입니다.
주요시설물은 생명환경힐링단지, 힐링휴양단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주차장 등 기타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면 노인복지시설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노후복지 및 편의증대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대상재산은 하이면 월흥리 1417-8번지 학교용지 5,546㎡입니다.
건축물은 844.17㎡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 소유 토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기금 100% 특별회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9호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6일 자로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모봉 관광지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갈모봉산림욕장 일대의 체계적 개발 및 안정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관광지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성읍 이당리 31-10번지 외 115필지 14만4,414㎡의 토지와 고성읍 이당리 31-7번지 외 5필지 내 건물 6건 950㎡를 군유재산으로 매입하여 2024년까지 생명환경힐링단지, 힐링휴양단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기타 주차장, 공연장 등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모봉 관광조성사업이 완공되면 힐링산업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행정적 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이면 노인복지시설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노후복지 및 편의증대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하이면 월흥리 1417-8번지 구.월흥초등학교 내 부지(토지) 5,546㎡와 건물 844.17㎡를 매입하여 추후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에 의하여 부지매입 사업으로써 추후 노인복지시설 건립시 하이면민의 쾌적하고 안정적 노후 여가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 따라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모봉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미래전략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4만㎡는 실제 매입할 부지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규모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었고, 국도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갈모봉에 대한 것은 고성군민이 갈망하는 것이죠?
김홍식 위원이 평수가 적지 않느냐고 했는데 전체 22만평 정도 되죠?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지금 얼마나 팔렸습니까?
또 남은 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걸 갈모봉과 교환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진행됐는지 위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산림청에 줍니까?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면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갈모봉 전체 면적이 60ha 정도 됩니다.
교환 부분은 용역이 끝나고 산림청과 협의해서 상호 감정을 할 것입니다.
그 감정에 맞춰서 면적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줘서 욕 얻어먹고 말이죠.
이번에 갈모봉만 잘 되면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성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지저분하게 이렇게 놔두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미래전략실장님과 재무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이 의논해서 깔끔하게 하십시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9년부터는 관광지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러면 2019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획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돈인데 한 군데에 이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잘 되면 홍보효과가 당항포관광지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도 갈모봉 개발에 참여하고 있죠?
서로 의논 좀 합니까?
도시개발과 사업도 거의 끝나가죠?
그리고 조금 전에 강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 교환 관계, 교환되기 전에 갈모봉을 개발하지 말라고 의회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사안을 놓고 여러 부서에서 일을 따로 하는 것, 충분하게 사전협의가 안 되어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것이 경축자원화입니다.
축산과의 의견을 듣고 했으면 저 자리에 지을 수 없는 사안이었거든요.
해교사 부지 내에 제3의 장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 옆에 지었다는 것 자체가, 지나고 보니까 잘못되었죠.
이런 대표적인 건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미래전략실에서 충분히 다 하겠지만 개발할 때 다리를 놓는다, 주차장을 만든다 이런 부서 간 사안이 있으면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면 노인복지시설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해당부서인 경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구 대 준
 민 원 봉 사 과 장           김 영 재
 재   무   과   장           김 정 년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