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7월 24일(월)  10시 41분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41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황대열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우리군의 의원정수가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도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 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의원정수를 축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7명에서 5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6명에서 4명으로, 의회운영위원회 6명에서 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페이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의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한 주요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위원회 위원 정수조정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를 거쳤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개정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황대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로 접수되어 2006년 7월 18일자로 제13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황대열의원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공포로 고성군의회 의원의 정수가 14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상임위원회별 위원의 정수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10명의 의원중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1명을 제외하고 9명의 의원을 총무위원회 5명, 산업건설위원회 4명으로 배분한 것은 위원은 하나의 위원이 된다는 규정에 부합되며, 위원회별 업무량을 감안한 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임이 가능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5명으로 두는 것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의 합리적인 배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낫표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제준호     어경효     공점식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