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월 24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의장께서 유고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송정현  총무위원회 송정현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병술년 새해를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보람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1998년 1월부터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입찰집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5분)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강중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강중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마다 행복과 보람이 넘치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금번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지난 1월 12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월 18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53호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최근 정부는 국토의 종합개발계획과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으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세계화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핵심적 위치에 있는 부산ㆍ경남권을 광역적으로 개발하여 환태평양 경제권의 교류 거점지역으로 육성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오랜기간 동 업종에 종사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이 우수한 금속조립 구조재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일익을 담당하고, 농촌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민의 고용효과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제안경위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4호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본 공장은 국내ㆍ외적인 경제상황의 악화로 공장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런 경제여건 속에서 경영자와 종업원들의 노력으로 향후 5년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늘어나는 물량의 적기 납품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규모가 협소한 공업용지의 확충을 위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을 하나의 획지로 계획하여 건축물 변경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도록 계획되어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여 향후 건축물 변경시 법정 건폐율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가능토록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 등의 종합적 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산업환경을 조성코자 함이었습니다.
  제안경위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ㆍ답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중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관리계획 김태수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관리계획 (주)천해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군정의 전반에 걸쳐 우리군의 한해를 이끌어나갈 근간이 되는 주요업무계획이 일회성 구호에 그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굳은 의지와 슬기를 모아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12명)
  이계수     박태훈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강호양
                      정순태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9명)
    군수          이학렬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행정과장          이수열
    종합민원실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제인호
    재무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임재민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정재훈
    녹지공원과장          정종철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도시과장          김상수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영덕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허재용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제형도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의장직무대리       이계수
    서명의원          제준호
                      최갑종
    사무과장          송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