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9월  19일(금)  9시 2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25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계몽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의원  최계몽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제명의 띄어쓰기와 다른 법령을 인용시 낫표(「」)를 표시하는 등 조례를 알기 쉽게 하는 한편, 조례운영상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본문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를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 등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인용조문을 맞게 하고, 인용 법령명 앞 뒤에 낫표(「」)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가 되겠습니다.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12호로 접수되어 2008년 9월 10일자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최계몽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관계법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조례상의 인용조문이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조례의 제명을 “국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어문규범의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조례의 본문 중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또는 자치법규명의 앞과 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홍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의원  김홍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정하고, 군의원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기준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지급에 있어서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는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83조∙제84조와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2조∙제3조∙제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되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홍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로 접수되어 2008년 9월 10일자로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김홍식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중 단서조항인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개선코자 하는 것이고, 수당의 지급기준을 의원의 일비기준에 의거 지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의원에게는 회기수당이 아니고 월정수당으로 변경됨에 수당의 지급기준과 근거를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으로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의 지급과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6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19호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조서,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4페이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보조사업 현황은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보고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사무과 소관 예산안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억9,338만3천원으로 이 금액은 기 승인된 예산액보다 1,248만9천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은 국내여비에서 420만원, 사무관리비에서 585만7천원, 공공운영비에서 243만2천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여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삭감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성태  사무과장 김성태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6억9,338만3천원으로 기정액보다 1,248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으로 여비, 일반운영비를 10%이상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지원 202 여비의 국내여비가 67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46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만7천원을 삭감하였고, 제5대 후반기 의회 화보제작 등 예산이 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중 회의록 자동작성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308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만원을 삭감하였고, 냉∙온수보일러 청소유지비를 4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만2천원을 삭감해서 총 1,248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사무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20만원 삭감되죠?
○ 사무과장 김성태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 감사를 대비해서 연수도 가야 되는데 삭감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 사무과장 김성태  예, 이것은 우리 직원들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삭감해도 됩니까?
○ 사무과장 김성태  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을 10% 절감하라고 해서 삭감한다고 하는데 필요없는 것을 원래 편성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만큼이 들 것이라고 해서 했는데 삭감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무과장 김성태  당초 편성한 금액중에 저희들이 아껴서, 10%이상은 절감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황대열위원  삭감해도 문제는 없구요?
○ 사무과장 김성태  업무추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09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927억3,416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743억5,02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83억8,389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9,338만3천원으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와 제61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김홍식     최계몽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