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07월 12일 (화) 10시 0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호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의원  정호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조선산업특구 등 지역 내 각종 개발 등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행정과의 마찰 및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집행부에서 이러한 갈등을 직접 해소하는 데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군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 및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민원인의 주장을 올바르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기존 시행하던 ‘군의회 사랑방’ 운영이 부진하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성군의회가 실질적인 민원해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조례의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고성군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에 두는 군민사랑방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군민사랑방’과 ‘민원’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 군민사랑방의 설치에서 의회는 서면, 전화 또는 의회를 방문하여 제출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군민사랑방을 설치·운영하고, 민원담당 의원 1인과 의회사무과 소속직원 1인이 상근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군민사랑방의 기능을 개인 또는 단체의 진정, 건의, 탄원, 질의, 호소 등 민원처리와 각종 사회단체와 정책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군정일반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청문절차 주선으로 정의하였으며, 제8조 민원의 이송은 의회에 제출된 민원 중 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기관에 신속히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민원의 처리에서 사무과장은 접수된 민원을 의장의 지시를 받아 신속,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민원을 철회하거나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민원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본문 내용은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정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로 접수되어 2011년 7월 1일자로 제178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정호용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은 군내 각종 개발 등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군의회에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하는 적극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내에 군민들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군민사랑방을 설치하여 군의원 1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1명이 상근하면서 개인 또는 단체의 진정, 건의, 탄원, 질의, 호소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접수된 민원은 ‘민원처리대장’과 ‘민원상담일지’를 기록하고 타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는 기존 시행하던 ‘군의회사랑방’을 의회의 민원 수렴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군의회가 군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명실공히 민의의 정당으로 좀 더 군민에게 다가가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 군민사랑방 운영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기선     정도범     정임식     송정현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사   무   직   원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