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7월 19일 (수) 09시 5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쌍자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쌍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이쌍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7년 7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된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재원으로 주요 자체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7억972만3천원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818억4,844만5천원이 증액이 되어 21.43%가 신장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738억5,740만7천원이 증액이 된 4,139억798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79억9,103만8천원이 증액이 된 498억173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는 전체 총 3건에 1억2,62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에서는 편성대비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행정운영 택시랩핑 홍보 외 2건에 1억2,62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는 1건도 없죠?
강영봉 위원  예.
김상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3건인데 예결위에서 삭감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 맞죠?
○ 위원장 이쌍자  예.
김상준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않은 것도 예결위에서 찾아내가지고 할 수 있죠?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총 3건 삭감 없이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하시고...
최상림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 정회를...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세용  전문위원 박세용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637억972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4,139억798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 498억173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139억798만9천원에서 계수 조정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리고,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경제교통과 소관 단위사업 민자발전소유치 수익사업 시설비 5억9,805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사업은 군민의 논란이 있는 만큼 본 사업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예를 들어서 군민 여론수렴 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시행 하시기로 논의되고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김홍식     강영봉     김상준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세 용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