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8월 29일(목) 14시 0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하진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태공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6월로 규정됨에 따라 현재 2년인 각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보완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제2대 고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와 같이 1년6월로 하도록 특례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주요골자는 방금 박태공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1년6월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 2년의 각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의장, 부의장 임기와 같이 부칙을 보완·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행정   이상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