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 49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4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행정복지국 행정과·교육청소년과입니다.
1.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장혜정입니다.
행정과장님 건강상의 이유로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445호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설치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 관련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제1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2022년 2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45호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5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근거가 마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련된 사항, 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번져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수위에 관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저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무대리님, 민선 7기 인수위 할 때는 이런 조례 없이 그냥 했다, 그렇죠?
그 매뉴얼대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성현황 이런 것까지 비공개입니까?
혹시 민선 7기 어떻게 했는지, 금액이나 구성현황 이런 것 모두 비공개입니까?
이것을 1차 추경 때 할 예정이다?
추경이 안 될 경우는 예비비로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선 7기 구성현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요즘은 비공개가 너무 많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른 의무 위반사항 발생 시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소요경비의 반납조치 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납기준을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반납액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46호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6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 관련 의무 위반사항 발생 시 소요경비 반납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교육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447호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원대상과 지원액, 신청 및 지원결정,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지원중지, 환수,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7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로 목적 실현을 위한 노력과 정책효과 평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에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평가, 부정수급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초과부터 84개월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을, 85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대상과 지원액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바우처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원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지원중지, 바우처 환수, 사용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조례 제정 목적에 따른 사회보장적 금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사회보장 미협의 연령인 12개월이 초과하지 않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하는 부칙 특례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8일 자 보건복지부의 통보에 의하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완료하였으나 영아수당 신설 및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지역 내 양육지원금의 형평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인구 유·출입, 출생률 변화,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모니터링 하여 사업 효과성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석·검토한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전망,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부서장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함께키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우리 고성군민을 위해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 부분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부칙 제2조는 바우처 지원대상에 대한 특례입니다.
특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2022년도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2021년 12월 31일 생 영아의 경우 1일 차이로 영아수당도 제외되고, 함께키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됩니다.
2021년 12월 31일 영아의 경우는 최고 12개월의 지원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의 역할은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서 꼼꼼하게 정책을 챙겨 군민들에게 불이익과 소외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협의 시 승인 첨부서류이고, 보건복지부 이승준 전문위원님과도 협의된 내용이며,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시간적 효력과 관련하여 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일반 주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소급적용이 된다.’고 판시된 것도 있었고, 조례 검토상 2021년 12월 그런 아동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을 때 담당자가 정말 잘 챙겼다고 변호사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항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 검토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혹시 꿈키움 바우처 때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경우가 없었고, 유일하게 부정사용으로 인해 고발된 건은 1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키움 바우처 같은 경우도 1년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모니터링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보건복지부 협의검토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출생률 변화라든지 재정상황, 저희가 2026년까지 아동수를 급격히 늘린다고 하지는 않았고, 6년 내에 20명 목표로 협의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상황이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보면 사업개시 시점부터 2년 내 자치단체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앞의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된 내용이고, 뒤의 부분은 2년간 사업시행 결과를 자체평가 하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그 제도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 조례안이 참으로 좋은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저출산·고령화, 또 고성군이 지역소멸 최고 높은 단계로 소멸될 위기에 와있는데 이런 정책이라도 계속 연구하시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 군민을 대표해서 고생 많으시다고 축하하고 격려해야 될 조례안인 것 같아요.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이라도 하는 것은 좋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비용이거든요.
추계가 1년에 27억원이라고 했죠?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아이 낳느냐는 말이지요.
그래도 해야 되지요, 맞지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새로 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유정옥 과장님이나 두 분의 담당이 정말 훌륭하시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 해도 칭찬할까 말까인데 재정자립도 8.6% 정도 되는 고성군에서 도리어 역으로, 1년 세금 다 걷어봐야 지방세가 550억원인데 그 돈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시거든요?
해야 됩니다.
더 줘야 됩니다.
저는 꿈키움 바우처 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서 설득하고, 그때 제가 통과를 했던,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도리어 소신 있다고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데 ‘이것을 고성군에서 할 것인가?’ 이것이지.
왜냐하면 돈이거든요.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 5만원 더 줄 테니까 아이를 더 낳아라.’
낳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요.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성군에서 하니까...
함께키움 바우처 5년간 추계 예산이 얼마죠?
여기 비용추계 해놓았네?
5년간 얼마죠?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꿈키움 100억원, 함께 키움 136억원 총 236억원이 아이들 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를 200명만 더 출산할 수 있고, 소멸지구를 다른 군보다 10년 늦출 수 있다면 이것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재원이라.
이 돈이 어디 있노?
그러고 또 이렇게 한다고 아이 낳을까?
나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
해주고 싶어요.
여기 동의하느냐고 하면 손들 사람이라, 내가.
왜? 나도 밤에 잠 안 자고 돈 벌어서 아이 서울에 유학 보내고, 그 아이가 지금 대학원 가려고 그래서 보내주고 싶어요.
집을 팔아서 보내주고 싶다고.
야간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공부시키고 싶어.
현실이 어려운 거라, 내 형편에.
그래서 못 하는 것이거든.
‘이놈아 돈이 어디 있노, 니 동생도 있는데. 너희 엄마는 1만원짜리 와이셔츠 입고 다니고, 5만원 이상의 옷이 없는데 니는 그렇게 대학원 갈 것이라고 하나?’ 이렇게 못 한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좋은 정책이기는 해요.
고성군에 라스베가스처럼 카지노를 갖고 오고, 거류산에서 천왕봉까지 케이블카를 놓고, 유람선을 띄우고, 운하를 만들고, 누가 하기 싫겠어요?
돈이 어디 있노, 돈이.
그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가?
이 비용추계 정말 잘못 만들었네, 136억원.
이게 현실이거든.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라.
지금 하자고 하면 내가 찬성에 손들 겁니다.
왜? 고성군 동해면을 어디에다가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어요.
유스호스텔도 짓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운동장도 짓고, 야구장도 3~4개 만들어서 전지훈련 오게 하고, 다 하고 싶어요.
체육관도 장애인체육관뿐만 아니라 노인체육관, 여성체육관 계속 짓고 싶어.
현실이 그게 안 되잖아.
길도 넓히고 하고 싶지.
이런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물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승인도 받았다 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좋은데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허경영이 결혼하면 1억원 준다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거라.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구감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만 맡기지 말고, 자치단체도 어떤 자구책을 구해야 한다 생각하고...
이상입니다.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과장님 답변은 인구증가와 육아비용 경감 2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주 목표이죠?
인구증가 시책입니다.
인구증가와 출산장려에 관계 안 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육아비용 경감 이것은 내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지원해주는 것.
우리가 많은 인구증가 정책을 해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급격하게 증가한다고는 안 올렸습니다.
136억원을 20명으로 나누니까 7억원 가까이 돼요.
파격적인 것입니다.
어떤 정책을 할 때는 목적도 분명해야 되고, 결과치도 나와야 되고, 성과분석은 앞으로 시행해보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냥 ‘시행해놓고 결과 보자, 분석해보자.’ 이것도 무리인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재원에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뭐라도 시행해봐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 사정이고, 그리고 방법을 보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일을 안 하려고 한다.
단위 정책을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보편적인 복지, 일률적으로 줘버리는 것, 크게 도움도 안 되는 것, 크게 도움도 안 되면서 그냥 보편적 복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연구할 것 별로 없어요.
정책 개발하는 것 필요 없어.
‘너희 알아서 쓰면 결과 보면서 분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겠다.’ 이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어떤 식으로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인가.’ 단위 정책별로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 주면 아이 낳을 것인가, 너희 알아서 써라.’ 이것이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육아경비를 부담해주는 것인가,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심성·포퓰리즘성 정책으로 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과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세부적인 정책으로 양육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이게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씩 희망의 불씨가 되어서 군민들이 인구증가를 조금이라도 고민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 정책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보다 순수한 의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전 군민에게 군민수당 5만원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그것 받기 위해 외부에서 전입해 올 것이고, 인구 늘어날 것이고요.
‘일자리가 없는데, 먹고 살 인프라가 없는데 함께키움 수당 준다고 과연 인구가 늘어나겠는가.’
이런 재원을 조금 더 생산적인 데다가 투입하면,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닙니까?
소모성 이런 데 예산이 자꾸 투입되고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와 다함께키움 바우처 합치면 1년에 약 50억원 들어가요.
우리 군비의 10%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맞는 정책인지...
물론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저는 단위 사업별로 투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업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업 단위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바우처를 한다면 100번 동의하겠어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일하기 싫고, 정책 개발하기 싫고, ‘일괄적으로 대상자에게 5만원, 10만원 주겠다.’
전 군민한테 다 주면 제일 좋잖아요.
여태껏 이런 수당들이 다 그런 식으로 왔으니까...
이런 것이 혁신이고 변화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이 강한 정책이라 말씀드리고 싶다고요.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들 때,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협의가 안 되어서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렵게 협의했는데 부정적인 말씀들을 하셔서, 우려들을 많이 하셔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인구증가 시책을 이야기할 때 18개 지자체 중에서 출산정책이나 양육정책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맞죠?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장려금이나 영유아 양육수당 같은 것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양육수당은 24개월까지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게 비어있는 연령대도 많이 있습니다.
노인을 잘 모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힘드셨기 때문에 그에 보상하는 의미로 대우를 잘해드리고 잘 모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책들이 과감하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이런 정책을 한다고 고민 많았고 수고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고, 최초 협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재협의하라고 내려왔었죠?
우리가 재협의해서 다시 올린 것이죠?
이런 문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에 잠겨있던데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2개월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한테 지원하는 것 있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할 경우 기부행위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 보건복지부 협의사항에 넣었을 때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협의내용이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는 아닙니다.
보면 아동수당 신설과 확대에 대해서 형평성과 재정을 고려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내려와 있는 것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아까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재원이 있으면 주고 싶지요.
다 주고 싶어요.
우리인들 안 주고 싶겠나.
아까 정영환 위원님과 두 분이 인구증가 정책에는 별 효과는 없으나 양육비 지원 효과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양육비 지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해서 그 법안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과 중복되어서 포기하는 것 알고 있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 인구정책도 가져오면서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되어서, 조례가 이렇게 되어서 나도 그 조례를 포기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이 조례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도 많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가지고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우리아이 함께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 (재)고성교육재단 사업, (재)고성교육재단 기본현황은 익히 알고 계시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출연요청 현황입니다.
출연요청 금액은 1억6,420만7천원이며, 20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 교부된 목적사업비 1억원과 고성교육재단 국장이 아닌 6급 상당의 팀장을 두 번의 공고를 거쳐 1명을 선발하여 2022년 4월부터 근무 예정으로 팀장 인건비 6,420만7천원입니다.
상세금액 산출근거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48호로 접수되어 2022년 3월 16일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고성교육재단의 목적사업비로 미래교육지구 구축 지원사업비 1억원과 재단직원 인건비 6,420만7천원의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의안 의회 의결과 출연금 예산편성 등 절차이행 전 직원채용 추진 시 그 시행을 담보할 수 없을 것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직원 채용에 대한 향후계획 등의 설명이 필요하며, 공무원 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 등급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성과연봉 적용 등 인건비 기준과 책정의 적정성에 대한 부서장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도비 100%입니다.
이게 9개월 치 인건비입니까?
교육재단 인건비는 저희 쪽에 별도로 있습니다.
군민이 낸 교육발전 기금과 교발위 위원님들이 내신 기금도 있고요.
그게 어떻게 개인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목적사업비는 우리가 다 줬는데.
시기적인 것이 더블로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교육재단이 빨리 출범해야 되니까, 이게 1년 급여죠?
두 분이 들어왔었는데 두 분 다 자격 미달로 심사위원 6명 전원합의로 탈락되고, 한 번 더 뽑을 것이라고 전국적으로 재공고를 내어서 이번에 뽑게 된 것입니다.
1국 2팀 재정업무와 교육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뽑힌 분은 교육업무, 실질적으로는 교육업무이지만 재단업무를 총괄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교발위 위원들도 많으셨는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런 것 하실 분이 안 계시던가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셨는데, 고성 분들 중에서.
응시원서 접수를 안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모집한다고 보도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탈락되셨습니다.
두 번의 공고를 했습니다.
인건비는 100% 군비를 출연해주는 것이잖아요.
이사회에서 목적사업 외 추가로 하는 것은 외국에 여행 보내주고...
무슨 그런 대단한 자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미래교육지구 이런 것도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니까 교육청에서 도움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부사람에게 1년에 거의 7천만원의 돈을 지급해가면서...
우리는 일자리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안달하고, 말로는 우리 돈 밖으로 안 나가고 고성군에 다 쓴다 하고, 우리 지역 청년이나 일자리는 안하무인이시고, 참 이율배반적이시다.
인구증가가 1명 되었네요?
전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인구가 1명 증가되었네, 6천만원 들여가지고.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교육재단에서 장학금 지원하는 것은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고성군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만 한정되죠?
16개 사업 중 고성군 학생으로 한정되는 것은 14개인가 그렇고, 2~3개는 고성군에 주소를 둔 관외학생이라도 가능합니다.
장학이 12개 분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리고 그분은 장학금을 수령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 이사회에 재상정 해볼 계획입니다.
우리 하이면에 중학교가 없잖아요.
고등학교도 없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각지대에 빠지지는 않고, 300만원을 원하셨는데 장학금 100만원 받았다고 민원을 거시는 부분이고, 군민 우선주의로 충분히 군민한테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은 아닙니다.
첫째, 채용할 때 심사위원이 누구였습니까?
세 분인가요?
거기 밑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왜 안 올라왔다고 합니까?
인건비만 올라왔습니다.
다른 것 다 놓아두고 절차를 왜 이렇게...
행정은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집행부는 왜...
민간인은 절차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어요, 벌금을 문다고.
예를 들어서 내 밭에, 우리 형님 밭도 아니고 본인 밭에 집을 지었어.
6평짜리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아도 절차를 해서 갖다 놓아야 돼요.
내 밭이고 허가 날 것인데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압니까?
컨테이너 덜어내기 전에 다시는 허가를 안 해줍니다, 아시겠죠?
절차가 그만큼 중요해.
그런데 해줄 것이니까 직원 뽑아놓고...
보니까 이것도 있네.
유정옥 과장님, 성과연봉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과연봉을 왜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항상 여기 와서 협의하면 좋은데 잘 안 지켜지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이고, 다 해야 되는 일이고 과장님한테 중요한 일이고 한데 협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의회는 절차를 중시하는지 감독하는 데이고, 민간 대표들 아닙니까?
감시하라고 견제하라고 지역에서 선택받아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매의 눈을 하고 들여다볼 수밖에 없고, 질책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절차를 어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고성사람 중 적임자가 없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쌍자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1차에 고성사람 왔을 때 몇 사람 왔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왔는데?
YMCA 아동복지 팀장을 하신 분이네.
참 안타깝습니다.
업체는 고성군 업체에 수의계약을 줘야 되고, 사람 뽑을 때는 전부 외부 전문가를 뽑아야 되고, 군의원들이 나무라지 않겠습니까?
유정옥 과장님이 여기 앉고 내가 거기 앉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지구는 공모사업으로 된 것이고, 인건비는 4월부터 하는데 1년 치가 올라와 있네요?
배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절차상 약간 문제도 있고, 지금 추경도 미확정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이것은 했는데 만일 이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분은 4월 달부터 일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결되더라도 예를 들어 9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되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여유분이 2천만원 정도 있거든요.
얼간이들이 군의원 한다니까, 이런 것이나 하지.
일단 절차상 동의안이 승인되고 나서 그 다음 회기 때 추경이 있으면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임시회와 추경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봐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고성사람이면 바로 동의해줄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향숙     김원순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소 영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행   정   과   장
 직   무   대   리           장 혜 정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