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4월 22일(화)  10시 36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사회복지과장 허용도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 주무담당이 지난 4월 10일자로 인사발령이 되어 변경되었습니다.
  전임 배형관계장이 기획감사실 기획담당으로 가고, 건설과에 근무하던 이길렬계장이 사회보장담당으로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년소녀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되므로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고,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의 기준이 광범위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지급대상기준 변경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참고사항은 근거법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3-89호 2003년 3월11일부터 3월30일까지 공고를 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덧붙힘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영세농어민 자녀, 소년소녀가장·세대원중"을 "영세농어민 자녀중"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를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녀중"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제2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어민자녀, 소년소녀가장·세대원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2조의 개정안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같은 항으로 되어 있고, 1호에 보면 영세농어민 자녀중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호에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되어 있는 것을 제2호에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녀중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9월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시행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명칭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장명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원, 소년소녀가정이 되겠습니다.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됨에 따라 이중되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하고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기준이 광범위하여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자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이재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는가, 지금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 제외된다는 말입니까?
  포함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다 포함은 되는데 전에는 이렇게 세분화해서 소년소녀가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을 별도로 안빼내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용을 보니까 이상 안합니까?
  앞에 제2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대상 1.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다 해놓고 그 다음에 영세민, 가령 구 조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소년소녀가장되어 있고, 되어 있는 것을 다음 각호와 같다 해놓고 영세농어민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그것은 다 포함이 되는데 소년소녀가장이 별도로 명시를 안하고 이것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소년소녀가장이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보장법에 생활보호에 대한 법으로 해서 되어 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을 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앞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안해 놓았는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거기에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개정하면서 같이 포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1항에 점찍어 놓은 거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그것이 내용이 있다는 말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 중에 영세농어민자녀, 소년소녀가장 그것을 영세농어민자녀로 변경을 했다?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소년소녀가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앞에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곤란하지요.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에 조문을 하려고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는 것이 포함되었으면 이해가 갈 것인데 그 앞에 1항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안갑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데 보면 소년소녀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요?
○ 전문위원 정재훈  예.
이재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변경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변경되었으며,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장 명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총괄적으로 모든 조례는 소년소녀가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8세 미만세대에 한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전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자녀로 취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가정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장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 이것은 제외되는 택입니다.
이재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는 제외가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세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내가 소년소녀가정인데 그중에서 나는 18세 미만이고, 18세 미만이라도 그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면 가장택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대표로 가장이고, 내 밑에 동생이 예를 들어서 둘이나 하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 가정에 대한 세대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통틀어서 나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소년소녀가정이라고 전문위원이 이렇게 검토보고를 냈는데 그 공식명칭이 소년소녀가정이냐 소년소녀가장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소년소녀가장세대라 하느냐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소년소녀가장세대 그렇게 부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소년소녀가정이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YOUTH FAMILY 영어까지 써놨는데 나는 영어는....
○ 전문위원 정재훈  제가 답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전문위원 정재훈  아동복지업무지침에 보면 종전개념의 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1984년 3월 13일자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수립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1985년 6월 11일부터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실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자 명칭을 종전에 우리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년소녀가장에 세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적으로 사용하던 소년소녀가장 플러스세대원을 소년소녀가정으로 영어로 YOUTH FAMILY해서 변경되었다라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검토의견에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묻는 이유는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소년소녀가장세대라 했는데 지금 소년소녀가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이야기로 그 명칭이 통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다, 식구가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있다, 있었을 때 그 세대를 지칭할 때 소년소녀가장세대라 부를 것이냐 소년소녀가정이라고, 공식명칭이 무엇이냐 이것을 봤을 때 내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최갑종위원  가장이라는 것은 어떤 구심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을 가장이라고 하고, 가정은 한테두리를 가정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세 미만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하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소년소녀가장세대는 2000년 9월에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전체를 할 때는 가정으로 하고, 세대로 볼 때는 18세미만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장 명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구를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원 이렇게 해서 소년소녀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소년소녀가장·세대원중 이렇게 난 것이 결국 소년소녀가정이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칭이 우리 전문위원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함이 맞다 그렇게 검토보고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혼돈이 생깁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데는 소년소녀가장세대원 플러스를, 그러니까 가장하고 세대원하고 소년소녀가정이 그렇게 되는데 위에는 보면 소년소녀가장 명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가정내 가장이 있고, 가구원이 있는데 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소년소녀가장명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전부 다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니까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가구원이 있는데 소년소녀가장하고 통틀어 명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통상 말할 때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장을 소년소녀가정으로 바꾼다는 말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제가 한 번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개념은 소년소녀가장이 맞습니다.
  중간에 바뀐 것은 정확하고, 지금 현재 조례는 소년소녀가장세대중 되어 있는 이것을 삭제하는 이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자에 당연히, 여기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소년소녀가정세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에서 18세미만 아동이 있는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세대가 소년소녀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18세미만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중되는 부분을 구태어 이렇게 조례에 나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 부분을 삭제하자, 그렇게 하자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재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를 때 가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느냐, 가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느냐 이말 아닙니까?
○ 전문위원 정재훈  그것은 중간에 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앞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라고 했는데 가장세대를 가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소년소녀가장 명칭이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되었다 하니까 통괄적으로 그것이 지금 공식용어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 장학금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는 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이것은 우리 조례에 장학기금이 운영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장학기금이 우리가 지금....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중학생이 40만원인데 2회에 걸쳐서 지급되고, 고등학생은 60만원에서 상반기·하반기해서 2회 걸쳐 지급되는데 지금 중학생의 경우에 저희들이 연간 12명에 대해서 48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12명에 대해서 520만원해서 1천만원, 1년에 나가는 돈이 그렇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장학금만 나가고 이 가정에 대한 생활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별도로 생활보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 세대원수에 따라서....
황수갑위원  그러니까 1명일 때는 얼마, 2명일 때는 얼마 그것도 따로 되어져 있지요?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지원해 주는 범위가 틀립니다.
황수갑위원  그 금액은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자료가 없습니다.
  장학생에 대해서만 가져왔기 때문에....
황수갑위원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알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얼마정도 지원이 나가고, 그 액수가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가정이니까 가정이 최소한의 생활이 될 수 있는가 정도는 위원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보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포함되어서 2000년 9월에 소년소녀가장 명칭이 18세 미만으로서 소년소녀가정으로 변경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소득층의 자녀 기준이 아주 광범위하다 그런 말씀을 이 검토보고서에 작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으면서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장학금을 받는 수도 있고, 재산이 또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재산이 많아서 세상을 떠남으로서 소년소녀가정으로 형성된 분도 계신데 저소득층의 자녀기준을 재산을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으로 평가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소득재산 합산제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기본있던 재산에 소득하고 합산을 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관계는 다 열거를 할 수도 없고, 기준이 여러분야가 되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미처 준비가 다 안되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이 지금 어렵습니다.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송정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당초에 제2조제1항제2호에 보면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라는 것이, 이 말이 너무나 범위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추천할 때도 여기에 자꾸 휘말리는 수가 있습니다.
  읍면장 기준이 안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범위를 좁힐려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각종 재해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읍면장이 인정하는 자녀등으로 한다.
  이 폭이 당초에 광범위하던 것을 이렇게 좁혀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에는 천재지변 이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재해 등을 넣으면서 읍면장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인정되는 자녀중으로 범위를 좁혀 놓은 상태입니다.
송정현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자료가 다 있습니까?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라는게 사실상 범위라는 것이 어려운데 읍면장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했을 경우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읍면장 재량을 줘 놓은 상태입니다.
최갑종위원  영세민이라고 하면 영세민은 땅 몇 평, 집이 있느냐 없느냐, 집도 좋으냐, 기준이 있지 않있습니까?
  그런데 저소득층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기준은 있습니다.
  옛날에 영세민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영세민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그것도 기준은 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예, 기준은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시골에 살면 땅 500평 미만이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재산하고 소득하고 기준을 해서 한 달에 소득이 30만원 이런 기준을 해서 30만원 미달되는 사람이 저소득층에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 또 영세농어민하는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영세농이라고 하면 농지 몇 평 이하, 소 몇 마리 이하 그것은 있지요.
  장학금 지급대상에 보면 1항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2항 저소득층하는 이것이 애매하니까 천재지변을 당한 그 사람만 해주지 나머지 사람은 저소득층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을 해주고 나면 저 사람도 해주어야 되는데....
황수갑위원  계장님 결론적으로 현행대로 하려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사실은 공부를 좋은 가정에 있는 자녀보다 못합니다.
  부모들의 큰도움도 없으니까 밥해야지 하니까 공부할 시간도 없으니까, 여기에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라야만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는 이것을 완화를 많이 시켰네요?  
○ 사회보장담당 이길렬  저희들이 사실상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규칙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안은 되어져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 일단 들어갔는데, 전에는 사실상 요새 애들 정보공개 안하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애들 성적을 성적증명서에 표시를 안해줍니다.
  석차라든지 성적을, 그래서 성취도에 의해서 수우미양가로 이렇게 평가를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이 전체 과목의 70%이상만 나오면 해주는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너무 숫자가 많으면 성적비율로 해서 합니다.
황수갑위원  계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개정안은 아마 제 개적인 생각으로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저소득층 자녀들이 정상적인 가정보다는 애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학업성적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감안하셔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또 저소득층에 대한 가장들이 소외를 안당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잘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위원님 더 질의하실....
송정현위원  질의는 되었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소년소녀가장뿐이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주어지는 수급되는 생활비 이것은 보면 재산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소득 소년소녀가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일반인도 여기에 생활비를 지급할 때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송위원님 말씀도 옳은 지적입니다.
  기타저소득층의 자녀로서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조금 집중적으로 그야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용이 잘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이재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재훈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회 복 지 과 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