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월 23일(목)  11시 1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1시 14분 개의)
 위원장님께서 유고가 계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96년 후반기부터 97년 오늘 임시회가 두 번째인데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고룡이상표등록조례안이라든지, 조례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보류시켰더니 의회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재 상표등록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관계, 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안이 집행부 제안설명만 믿고 상위법 관계 때문에 다시 철회했던 관계, 공유재산매입건에 대해서 양지초등학교의 매입관계 그것도 도 교육위원회의 폐교불하를 하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예산이 공수표로 돌아간 것, 그 다음 어제 노인종합복지촌 조성계획이 사전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그런, 사전에 제안도 없이 의회를 기만하고 조성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안 승인받은 이후에 업무보고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근간에 총무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저는 위원으로, 그리고 군의회 군민의 대표의원으로서 이러한 집행부의 무계획적인 발상과 예산집행으로 우리 의회가 과연 이대로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고, 회의를 지속해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이 업무보고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업무보고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보고부터 오늘 의사일정의 모든 것을 여기서 종결했으면, 업무보고를 받지 않는 안을 제가 여기서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제안합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발의한 그 내용을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은 연후에 우리가 회의를 속개토록 함이 어떤지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충분한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나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내   무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