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8월 29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
2.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고성군정기·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은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정기시장은 1,000㎡이상, 임시시장은 330㎡이상, 시장내의 급수·배수·위생시설 등의 시설설치 규정
  나. 정기시장의 관리운영(안 제4조)
  다. 임시시장의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규정(안 제7조)
  라.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시시장 개설지정자에게 책무 부여(안 제10조)
  마. 정기시장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사용허가 취소대상(안 제11조, 제14조)
  바. 시장 사용료의 징수 기준액, 납기, 환급,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정기시장 등의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결과 의견 내용이 없었습니다.
  먼저 본문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장조례제정사유는 고성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제정경위는 실제 97년 7월 1일 유통산업한미촉진법과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도·소매업진흥법에 의거 1970년도에 제정된 현 공설시장조례와 유통산업발전과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98년 10월 경상남도의 정부합동종합 감사시에 조례 미제정에 따른 시정조치 지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 지역경제 55160-10164 98년 11월 20호에 의거 임시시장조례제정 검토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남도직영 55160-10245호에 의해서 2000년 3월 13일호로 재 촉구지시를 받아서 경남도내의 여타 시군의 제정된 조례 및 현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안을 참고해서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정기·임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개설방법·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 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면적이 정기시장은 1,000㎡이상, 임시시장은 330㎡이상이어야 한다.
  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설일 3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개설일 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개설일
  3. 소재지
  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멱적
  5. 편의시설 및 기타
  제2장 관리, 1절 정기시장
  제4조(관리운영) ①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징수자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인의 의무) 시장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장내의 공유시설물의 유지관리
  2. 시장내의 청결유지
  3. 관계법령준수 및 이 조례에 정한 군수의 지시사항 이행
  제6조(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시장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기시장의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
  3. 위탁관리인이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절 임시시장
  제7조(임시시장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시장개설등록 자
  2. 농·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축·수산업협동조합법인
  3. 시장번영회 등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경우
  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4일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개설신청 및 지정) ①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장개설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개설기간)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10조(책무) ①임시시장 개설 지정자는 입주상인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지도
  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3. 소비자보호 및 편의증진
  4.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
  5. 입주상인을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
  ②임시시장 개설지정자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시장내의 입주상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정기시장의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정기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노점 및 1일이하 사용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군수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또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정기·임시시장 개설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정기시장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기간내에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휴업한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제13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정기시장 사용권을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할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14조(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기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면적 및 설비내역을 변경한 경우
  2. 시장내 유류 및 폭발성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정기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질서유지상 위해한 행위를 한 경우
  3.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개업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0일이상 계속 휴업을 한 경우
  제4장 사용료, 1절 부과징수
  제15조(사용료) ①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재개발 이전의 기존시장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재개발이후 현대화된 시장과 임시시장에 대하여는 별표2의 사용료 기준에 의거 납입하여야 한다.
  ②3.3㎡이하의 토지를 3인이상이 사용할 때에는 기준액의 반액을 각각 징수한다.
  ③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료 납기) 정기시장 사용료는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1일 사용에 있어서는 사용 당일에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개설한 임시시장의 사용료는 사용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환급) 시장사용권이 취소 또는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된 시장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2. 기타 시장번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절 위탁징수
  제19조(위탁징수) ①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시장 사용료를 개인이나 법인 또는 시장번영회 등에 위탁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탁징수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번영회가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번영회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사용료 기준액의 범위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징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20조(계약이행보증금 등) ①위탁징수자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금 납입을 대신하여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2인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제21조(위탁징수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탁징수자가 될 수 없다.
  1. 고성군내 주민이 아닌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질병 기타사유로 위탁징수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2조(사용료 납입) ①위탁징수자는 매달 그 달 말일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위탁징수자가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개선명령) 군수는 정기시장의 운영 합리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입주상인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는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시장내의 청결유지 등을 위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5조(원상회복) 정기시장 사용자가 군수의 허가없이 정기시장 설비를 변경, 훼손한 때나 새로 설비를 한 때에는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26조(변상금) 정기시장을 군수의 허가없이 무단사용수익 하는 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청문등)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6조의 시장관리인의 지정 및 위탁취소
  2. 제7조제2항의 임시시장 개설 지정취소
  3. 제14조의 정기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4. 제23조의 위탁징수 계약의 해지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된 공설시장 사용자 및 공설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개설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는 폐지한다.
  별표1은 재개발 이전의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은 종전의 징수기준과 같습니다.
  별표2 재개발 이후의 정기시장 점포 사용료 징수기준도 종전의 징수기준과 같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임시시장개설자 지정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지정 대장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정기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은 정기시장 사용허가증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은 정기시장(휴업·폐지·상속) 신고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하고 합법적인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동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명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구수정과 용어, 체계, 형식 등이 규정대로 합당하게 구성되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 조례제정으로 고성군공설시장관리및사용조례가 폐지되어도 공설시장 관리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히 안 제15조의 시장을 사용하는 자와 사용료 납입기준이 되는 별표1의 재개발이전의 정기시장 사용료 징수기준과 별표2의 재개발이후의 정기시장 점포사용료 징수기준 및 임시시장의 사용료 기준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합당하게 책정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전 임시시장 제7조 임시시장 개설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를 제가 잘 내용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임시시장라고 하는 것은 통상 건강보조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공연과 함께 주로 나이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상행위를 하는 것도 제2조 임시시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유통시장발전법 제8조의 내용을 법에는, 개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발전법 제8조 개설등록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체별로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대규모점포의 업체종류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행령에는 등록에 관하여 330㎡이상 점포를 가진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장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시시장개설 지정을 받아줍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 조례로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공연과 함께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앞서 제3조에 보면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에 시장개설기준은 정기시장은 1,000㎡이상, 임시시장은 330㎡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되는 것은 제재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임시시장은 330㎡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평으로 치면 몇평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100평입니다.
곽근영위원  김문수위원의 질의대로 떠돌이, 쉽게 말해서 건강보조식품 장사들이 오면 100평이상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땅을 더 확보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합당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거든요.
  임시시장이 100평이상이면 허가를 개설할 수 있느냐는 그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조금 전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떠돌이 장사관계는 방문판매, 통신판매시행법에 의해서, 통신판매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신고수리가 되는데 지금 쟁점이 정기시장은 정기시장 분할권이 있으니까 되는데 임시시장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을철, 겨울철 되면 외부에서 오는, 약품이라고 안하고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임시시장으로서 받아주느냐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안받아줍니다.
곽근영위원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문판매법이 있습니다.
  통신판매 및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만약에 우리군에서 상리면에 어떤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리 어느 노는 땅을 이용해서 통신판매든지 어떤 판매든지 개설하고자 할적에 군에서 지금까지는 임의대로 허가를 해줬는지 몰라도 장사를 해왔다 아닙니까?
  그분들이 장사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군에서 허가해 준 것은 없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공연신고를 해서 공연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담당 이승상  그 관계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는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임시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7조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임시시장개설자가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통법 제8조에 의한 사람하고 농·수·축협단체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우리 경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세 사람이 못이 박혀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8조 1,000평이상 대규모 유통업을 하는, 탑마트도 1,000평이 안되거든요.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밀어버리고 새로 지을 경우에 지금까지 장사하는 것을 다른터에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음에 농·수·축협이라고 하는 것은 축협이나 농협에서 마트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다시 증축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이 시장을 임시적으로 포장을 쳐서 할 그때를 의미합니다.
  그때에 330㎡이상만 되면 임시시장으로서 허가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고성읍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의 미개설로 교통체증 및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대로 3-2호)를 시행하고 있으나, 신기∼남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구간중 성내리 옥골주민들은 토지가 협소하고 주택이 노후하며, 연령층이 높고 영세민이 많아 지급되는 보상비로는 인근 토지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주단지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인근 서외리 댓섬부근 생산녹지지역에 이주단지 8,646㎡를 조성코자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코자 합니다.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생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면적 7,913㎡이며, 733㎡는 기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주희망자는 22가구정도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용도지역결정 변경여부이며, 의견을 듣게 된 경위는 도시계획법 제22조5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결정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정 위치도와 이주단지조성 계획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우  전문위원 정종우입니다.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의견청취 내용, 의견을 듣게된 경위 등은 조금 전에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망이 남·북으로 연결하는 넓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체증 및 도시발전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를 노폭 25m 4차선으로 2,06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도로에 편입되는 지역인 고성읍 성내리 옥골마을의 주택 22세대가 철거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들 주민 대부분은 고령화된 영세민으로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는 개인별로 타지역으로 이주를 할 수 없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인접지역에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인접한 부지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일부 농지의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지역의 농지는 주택지와 인접해 있고 상습침수지로서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볼 수 없는 미나리밭 및 갈대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또한 동 지역이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농가주택은 건립이 가능하나 현행법상 일반주택건립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농지감소를 최대한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면적인 7,913㎡를 농업진흥지역으로부터 해제하고 용도지역변경·결정하여 이주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지로서의 보존하는 것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비교 교량하여 검토한 바 용도지역으로 결정(변경)하여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비중이 더 높다고 판단되므로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저번 현지확인 결과 도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저희들이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생산녹지지역이 주택지로서 군에서 보상할 수 있는 땅값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주단지조성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곽근영위원  예.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이주단지조성 8,646㎡는 전체 7필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주단지를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부지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평당 10만원부터 13만원정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근영위원  지금 저쪽이 협소하고 하니까 이쪽에 미나리밭이라든지 갈대밭으로 옮기면 거기가 평당 10만원에서 13만원이라는 말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도시과장, 여기에 이주 택지조성을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면 총 비용이 얼마정도 들여서 분양이 가능한지?
○ 도시과장 빈영호  우리가 조성은, 부지확보는 여기 이주민들이 하고 조성은 저희들 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것은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방의회 의견청취 해서 찬반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에 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가서 통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조성비는 전액 군에서 부담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어차피 기반시설은 보통 마을도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반조성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10만원에서 13만원이라는 것은 농지대고 실제 농지를 구입해서 한다?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계수  주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마을에서 그것은......
○ 위원장 이계수  토지수요자는 협의가 되었는지 몰라도 이주민들이 돈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계수  그것은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그것은 보상금을 찾아가면서 일부 금액을 자기들이 대표위원이 구성되어서 거기에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한데 덧붙여서 하면 22가구가 이주희망자인데 여기 다시 확보할 면적이 7,913㎡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22가구가 이주하는 것 외에 주택지가 되었을 때 22가구 외에 어떤 일반주택지로서 여분이 많이 남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6동정도 추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저쪽에 서외삼거리부터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도 편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여분으로 해서 6동정도, 그렇다고 해서 딱 맞게 면적을 못짜겠더라구요.
  그래서 6동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고성군에서, 군청에서 기반조성을 다 해놓고 난 이후에 하기 전에, 왜냐하면 상족암에, 초대위원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상족암에 사정 평당가격을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10만원이상은 일절 안된다,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지금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어서, 지금 여기서 이 지역이 쓸모없는 지역인데도 주택지로서 한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땅값을 올릴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것의 부지확보는 기 이주민들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계획은 28세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단지화 시켰놓았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끝나고 나면 세분화시켜서 면적하고 정확하게 분할을 해서, 이것은 추첨식으로 해서 지정을 해 버릴 것입니다.
  각 이주대상자들에게 소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기반조성하는 그 금액이 사실은 문제네요?
  우리군에서 기반시설 해주는데 군에서 해주어야 될, 쉽게 말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서 기반시설을 해놓고 나면 몇동 남았는데 현지 그 주위에 주택지 시세가 있지않습니까?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8동 남은 그것이.
  이주민들 외에.
○ 도시과장 빈영호  8동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매각할 적에 감정을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현재 입주예정자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가구에 대해서는 옥골에 올해 계획에 편입되어서 완전히 이사를 해야 될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희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별도의 자기 토지가 있어서 나는 여기에 못들어 오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권유할 필요없고, 자기들이 어디 갈데도 없고 하는 사람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2세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집을 거기에 두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전체적으로 편입되어서 이사를 완전히 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 이주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자기 본체가 일부 들어가고 일부 본체는 활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엊그제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집을 임대주고 통영에 살고 있는데 그 집이 도로에 다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고성이 자기 고향이니까 들어오려고 희망하니까 여기서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우선 형편 때문에 객지생활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더 민원인으로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지금 저희들 여분도 6세대가 있고, 완전히 편입되어서 철거가 될 경우에는 여기 대상으로 잡아줍니다.
안수일위원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