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7월 28일(금)  10: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5회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읍면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30일까지 심사보고토록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익수 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이 안건은 7월 3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추전협의 -----
  그러면 위원장에 이익수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이익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익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추천협의 -----
  박상수위원께서 간사에 안수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안수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서 선임된 안수일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입니다.
  제가 개의를 제의했는데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하는 동안 간사의 직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전실과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야 할 것이지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창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기획실을 비롯한 11개 실과사업소와 읍면예산으로서 일반회계 1,360,969천원, 특별회계 68,07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2개특별회계분은 원안대로 심사완료하였고,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요구액의 1.5%인 20,64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키로 하고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별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소관 세출예산 총 41,044,581천원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62,00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빌지 이관하고, 예비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오늘 의문점이나 다소 보완할 것이 있다면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나 답변을 바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충웅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박충웅위원께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평소 예결특위를 할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미 전체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로 분류를 해서 시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삭감된 분야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면 산업건설위원님은 총무위원회 소관을 모릅니다.
  그러나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예비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보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삭감조서가 있으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논의가 있을 때는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야 되지, 막연하게 해당 실과장을 부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삭감조서를 보고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에 대한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고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체 예산안 설명을 또다시 들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위원장님의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자고 한 제의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대로 계수조정을 하여 여기 예산안 삭감조서가 나왔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질의코자 아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조서에 의해서 실과장에게 다시 설명을 듣고자 제가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 위원장 이익수  박충웅위원께서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된 조서내용을 가지고 다시 실과장을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지금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근로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계시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삭감되어 올라온 조서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장들을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는다면 특위운영에 필요없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개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해서 제가 개의한을 낸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전체 예산관계로 각 실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삭감조서에 대한 이 부분는 담당실과장들의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저도 찬성합니다.
○ 위원장 이익수  그러면 박중웅위원께서 하신 말씀과 거기에 대한 박상수위원의 동의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안수일위원께서 여기에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굳이 실과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셨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위원장님, 전문위원으로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충웅위원님이나 안수일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한 실과장들을 다 부르면 그 사람들에게 변명할 자료를 주는 것같아서 전문위원들에게 삭감한 내역을 설명들고 불충분한 점이 있어 좀더 상세한 내역을 알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이 회의의 능률을 올릴 수 있고, 합리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익수  여러 위원님들, 박충웅위원님과 박상수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이재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삭감된 조서내용을 가지고 해당 실과장을 부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재호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일단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할 가치고 있는 것을 선별해서 그 부분는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재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을 봐주시기바랍니다.
  항목은 세세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111 농어촌관리, 1 농어촌관리 401 기본조사설계비 30,000천원이 삭감된 내역인데 이것은 농·수·축산 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제안설명에 의할 것같으면 민선으로 선출되신 이갑영군수님께서 선거공약사업으로서 고성군의 농업, 수산, 축산분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공단지를 하나 조성해야 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전문업체에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준다는 것인데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재정상의 문제로 봐서 시기세요 조가 아니냐, 여러 가지 가공단지 조성이 여건상 합리성이 불충분하다 해서 30,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 서무관리 지도소업관리운영 301 보상금의 15,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금년 10월 1일을 앞두고 생활문화관을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농경유물전시관을 설치하여 물품을 전시할 것인데 딴 것은 기증을 받고, 수집을 해서 약 500여점을 모아서 하고 있는데 역사성이 없다해서 선사시대, 고려시대, 이조시대, 이 시대의 유물들을 구입을 해서 전시하겠다고 구입비를 15,000천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유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가격이 있는 것이 아닌데 15,000천원을 들여서 유물을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해서 다음에 전시 이후에라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구입절차라든지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일단 15,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조림사방관리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보조를 6,000천원을 하도록 된 사항인데 이것은 국비 6,000천원은 조합의 자치단체보조이기 때문에 6,000천원은 지급을 하고, 군비만 6,000천원을 삭감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삭감된 이유로서는 임업협동조합이 8월 1일부터 여신업무를 시작하는데 이 6,000천원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올라온 것을 그 당시에 삭감되었던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새로 올리고, 금년도부터 여신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에는 초대 위원님들이 6,000천원을 지급했는데 작년으로서 임업협동조합보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소지가 있으니까 안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6,000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제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다하는데 우리 군만 안해 주면 되겠느냐는 논란 끝에 이것을 일단 당초 예산에 삭감한 것이니까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6,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관리 체육단체지원에 304민간인전 부분에 11,000천원 삭감되었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30,000천원의 도체육대회 출전경비가 계상되었는데 이 11,000천원은 30,000천원으로는 부족해서, 이미 도 체육대회는 5월에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전경비가 11,000천원이 부족해서 11,000천원을 더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이미 지출을 하고 추경에 올려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사전 집행은 안된다, 돈을 쓰고 나서 더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도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해야 지 마음대로 과다지출을 하고 더 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속된말로 표현해서 행사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뜻도 게재가 되고 사전집행은 안된다집을 지었다든지 물품을 구입한 것 같으면 몰라도 경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지 더 지출할 수 있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11,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4가지 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총무위원회 설명을 들으시고 불충분하면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심사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이어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창수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서 업무추진비에 군정발전 대토론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종전의 판공비 성질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군정발전 대토론회 이 경비가 아니라도 급식비라든지 수당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9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인데 이것은 금년 5-6월부터 신문구독료 월정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중앙지와 지방지 각각 인상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앞으로 중앙지보다도 지방지 위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신문이 주로 이장, 반장에게 주는데 사실상 이 신문이 이장, 반장에게 가서 얼마나 효과있게 읽히고 있느냐는 논쟁이 있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문부수를 줄여서 충당하고, 지방지의 인상분은 그대로 두되, 중앙지 인상분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4,230천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내무과 소관으로서 군민의 소리 신문고함 제작입니다.
  이것은 민선군수님의 특수한 사업으로서 추진된 것 같은데 이것이 개당 500천원씩 15개소해서 7,500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요즈음 모든 군민의 소리는 각 읍면의 요즈음 모든 군민의 소리는 각 읍면의 다시 한번 이신 군의원이 있기 때문에 의원을 통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해서 군청에 하나만 제작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7,500천원 중에서 500천원은 그대로 계상을 하고, 7,000천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과 소관으로서 94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상으로는 회계결산 검사위원이 3-5명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군 조례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을 3명으로 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액이 2,000천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사회과 소관으로 체력단련 및 M.T운영비가 600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마다 600천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됩니다.
  통합되기 때문에 한과의 예산은 불필요한 것이어서 6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혈액형 무료검사사업이라고 하여 270원×24,308명해서 6,56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불과 5개월 남은 하반기에 과연 24,000명을 할 수 있느냐 알아 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5,000명분만 남기고, 나머지 5,21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군지발간기념행사 참석 오찬제공이 있는데 이것이 30천원×35명×1회 모두 1,050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판공비성질이 되어서 350천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7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삭감조서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두분의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두분의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시기 전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나 깊이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과장을 출석시키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산업근로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중 410기본조사설계비 농·수·축산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고, 301보상금 농경유물전시관 전시물품구입에서 15,000천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유물을 하나 구입하는데 15,000천원이 소요가 되는지, 모조품을 하는지 뭘하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 304 민간이전 도 체육대회출전경비에서 11,0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지, 조금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 선집행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부족해서 11,000천원을 추가요구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시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11,000천원을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림사방관리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전체 군비로만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 6,000천원, 군비 6,000천원으로 12,0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저희들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꼐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 전문위원 이재호  예,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조림사업관계로 인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조림관리, 임도개설하는 인부를 각 읍면에서 유휴인력을 보강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일당이 30천원인데 중식비 2천원을 공제하고 인건비를 받으니까 일을 하러 올 사람이 없어서 일에 차질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일을 하다보니까 인부가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해 지연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금년에 5천원을 올려서 일당을 35천원했는데도 2천원 중식비로 공제하고 33천원을 받고도 인건비가 적다해서 인부들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과 군비지원이 똑같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비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입니다.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국비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육성자금으로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조림사업이나 임도사업등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국비에서 6,000천원을 지원하니까 군비에서도 6,000천원을 지원하라는 지침사항이 있기는 있어도 그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6,000천원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이 되고, 안되고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체에다 육성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얼마에 지방비 얼마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라는 식이지만 이것은 보조이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군비가 지원이 안되어도 국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예, 관계없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질의가 중복이 안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두 분이 세밀한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비와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 설명을 듣기 위해 실과장을 출석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는 이 예산안은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끼리 앉아서 의논을 해야지 실과장을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며, 무슨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익수  이렇게 되면 전자와 후자간 의견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오늘 수정동의안도 나올 수 있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실과장을 불러서, 예를 들어 예산이 편성 안되었으면 사전집행을 할 수 없는데 사전집행을 하고 추경에 올렸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사전에 체육기금이라 해서 돈을 쓰고 사후에 와서 예산편성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경유물전시관 전시물품구입도 깊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물어보자는 것이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수정심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방금 안수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결특위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꼭 설명을 들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담당 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야기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401기본조사설계비와 301보상금 두 부분은 실과장을 모셔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는 위원님들 소관이니까 실과장을 불러서 제안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듣고, 마지막 부분의 도체육대회 출전경비는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고, 상식을 벗어난 처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과장들을 부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첨가발언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도체육대회 출전경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익수  박위원님, 오늘 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속개가 되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설명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어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세 분이 계시는데 해당 실과장님도 자기 결재하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발언내용을 제가 종합해 볼 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건전생활계장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건전생활계장도 인사이동이 있었고,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는 내역을 모른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는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자료만 제시할뿐인데 김문수위원이 지난 3년간의 출전경비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연평균 물가상승율이 5%인데 작년, 재작년, 금년 3년을 30,000천원으로 책정을 하였으며, 그래서 금년에는 제시하기를 5% 물가상승율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당초에 도체육대회 출전경비를 산출할 때 금년에는 물가가 5% 인상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는 200명이 선수참가를 했는데 금년에는 300명이 참가를 할 것이니까 소요되는 경비가 더 주가된다는 것을 계산해 넣었어야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 말없이 경비를 사전집행하고 난 후에 11,000천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전집행뿐만 아니라 사리상 맞지않는 것이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저도 도 체육대회출전경비에 대해서는 행정의 경험등에 비추어 볼 때 저희들 전문위원들은 위원님들 의회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공무원으로서도 어떤 한 몫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께서는 11,000전원이라는 돈을 사전 집행한데에는 뭔가 애로가 있든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한 번 알아보자는 의견은 좋지만 이유로 어떻든 의회차원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박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이익수  그러면 더 이상 실과장이나 실무자를 모셔놓어 질의·답변을 요구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농·수·축산물 가공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전시물품구입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있었습니까?
  용역비가 어떻게 30,000천원이 든다....
○ 전문위원 이재호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전시물품구입도 무엇을 몇 점 구입한다는 것도 없었고?
○ 전문위원 이재호  그것은 부기가 달려 있었는데 부기내용을 보면 선사시대, 가야시대,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것을 각 20점을 15,000천원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제 사회지도과장 설명이 지금 유물은 현재 최근 6.25사변을 전후해서 일제시대 유물뿐 그 앞시대의 유물은 없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20점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선사시대, 가야시대, 신라시대라면 지금부터 1천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의 유물을 15,000천원으로 구입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점들의 논의가 있어서 시대별로 해서 그것이 되어야 역사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면 한꺼번에 구입을 해서 전시관에 전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구입되어 있는 것외에 꼭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 삭감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농어촌관리 항목에 농·수·축산가공단지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 30,000천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 참석했던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축산 가공단지 조성이 현재 가능성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모두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꼭 듣고 싶은 말씀은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논한다든지 또 가능하면 한 항목을 가지고 중복되는 이야기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상수위원  결국 최종 삭감된 부분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의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수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항목별로 하나 하나 결정을 짓고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보고 항목을 하나 하나 결정을 지울 것입니까?
안수일위원  지금 항목별로 토론이 거의 종결된 상태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지금 항목별로서 하나 하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아니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하나 하나 종결을 짓고 넘어갈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안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수일위원  농·수·축산 가공단지 조성의 연구용역비 관계를 왜 삭감을 했느냐 하면 결정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보다 각 부서의 실과장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군청의 축산같으면 축산과장이 더 전문가이고, 수산과, 산업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틀이 거론되어 졌을 때에 이것은 벌써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판명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채널은 그런 채널대로 또 저희들은 저희들 개인적인 채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집약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생겨서 과연 앞으로 우리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생겨서 문제점이 제기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을 틀림없이 거쳤을 것이라고 보고, 만약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더라면 가공단지가 과연 설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검증도 거쳤을 것으로 보는데 검증이 되어졌는지도 알고 싶고, 만약 하나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단지조성이 어느 시점쯤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검증을 거쳤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이것은 어느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이것은 쉽게 말해서 군수공약사업으로서 자기 희망사항일뿐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결론입니까?
안수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위원님들 오전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수조정이 끝난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오후 회의시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총 70,865,899천원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분야에서 20,633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분야에서 62,000천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분야에서 총 82,64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이관토록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소관 위원회별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익수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께서 정리하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익수   안수일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박충웅   최정훈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김창수
                      이재호
                      고영은
  
○ 서명위원
    위원장          이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