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9년 10월 23일(금)  10시 02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계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의원  최계몽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와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방법 절차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조례 내용상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6조를 신설하여 안 제5조에 겸직신고의 방법과 절차를, 안 제6조에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를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그 범위로 정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및 제6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로 접수되어 2009년 10월 15일자로 제1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최계몽의원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에 지방의원의 겸직시 신고를 의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에는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겸직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영리행위 제한의 범위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을석     김홍식     최계몽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속     기     사     김 현 영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           김 성 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