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0월 29일(화)  10시 05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전문위원 정종군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회의가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좌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순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 9월 29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이신 정재근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정재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정재근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8분)  

○ 임시위원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 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정훈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정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정훈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되신 최정훈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최정훈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제3대 위원으로서 처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의욕만큼이나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금번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 위원  간사에 이상근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추천하실 위원 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에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근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근위원입니다.
  특위기간동안에 위원장을 보좌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어제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9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및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종합심사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건은 오늘까지 심사 완료하여 내일 2차본회의에 심사결과 보고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16분)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본 건도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수입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행위이며, 예산에 의해 행동한 정부의 사후 재정보고의 형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의장이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고, 동 사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검토의견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피 심사과정을 토대로 한 집행부의 견제측면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 위법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 다음년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감독 등 효율성을 높혀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근 위원  예결특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근위원으로부터 10 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정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심도 있게 검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본 건도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졔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결산 전문위원으로부터 '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997년도 지출한 예비비의 승인건은 결산과는 별도로 사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써 '97년도 폭설, 가뭄대책, 가로수상록화, 호우피해, 긴급방제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7억484만4천원을 지출한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예비비운영상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년도 예산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의 적법성여부, 지출결정중 불용액 과다여부, 연례적 반복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5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종합하여 검토보고를 하고, 제안설명은 집행부에서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도록하여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6억5,382만7천원으로 삭감액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6억5,382만7천원으로 계수정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이 677억9,746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40억7,945만5천원, 특별회계는 37억1,800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58억571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20억8,77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1,800만5천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 수정현황으로는 세입부분에서 217-02 일반부담금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자부담 2억2,376만원을 삭감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중 삭감내역으로는 201 일반운영비에서 군정뉴스제작 990만원, 401 시설비등에서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에서 2억8,781만3천원, 201 일반운영비 당항포국민관광지 현지자료구입 감정수수료 1천만원, 201 일반운영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송제작비 1천만원, 405 자산취득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구입 3억원, 계 5억5,36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 증액으로서는 801 예비비에서 삭감액 차인잔액 3억2,99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액 총 세입은 353억7,583만7천원이었으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세출은 총 567억1,375만5천원중 일반회계 535억1,602만9천원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3411 교통행정 200 사업예산 210 국고보조사업 405 자산취득비의 공영버스구입비 3,500만원중 군비 1,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액 534억9,902만9천원입니다.
  삭감된 1,700만원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5000 자원및기타경비 5000 400 예비비 400 예비비 801 예비비로 이관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종합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1,031억7,329만7천원중에서 일반회계 962억5,756만6천원과 특별회계 69억1,573만1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220-201 일반운영비 군정뉴스제작비에서 990만원, 2110 401 시설비등에서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비에서 2억2,376만원과 1220 130 시책추진활동비 300만원, 3220 201 일반운영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 감정수수료 1천만원,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송제작비 1천만원, 405 자산취득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 3억원을 삭감한 총 5억4,679만원이었으나 그중 세입분야에서 200-227-01 일반부담금에서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보수 자부담으로 2억2,3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분야에서 3411 교통행정 405 자산취득비 공영버스구입비 1,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3억4,690만원을 일반회계 5411 801 예비비로 이관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검토 후 계수조정을 끝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031억7,329만7천원중에서 일반회계 962억5,756만6천원과 특별회계 69억1,573만1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2110 401 시설비등에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 보수비에서 2억2,376만원과 1220-130 시책추진활동비에서 300만원, 3220-201 일반운영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 감정수수료 1천만원,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송조작비 1천만원, 405 자산취득비 당항포국민관광지 전시자료 구입비 3억원을 삭감한 총 삭감액은 5억4,676만원이었으나 그중 일반회계에서 200-220 일반부담금에서 전통사찰 옥천사 문화재 보수금 2억2,3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분야에서 3411 교통행정 405 자산취득비 공영버스구입비 1,7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 3억4천만원을 일반회계 5411 801 예비비로 이관 계수정리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정훈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허용도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