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3월 14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불부합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례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규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고, 안 제6조 주식백지신탁 관련 죄의 적용대상은 법률조항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안 제7조 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조항 정비, 안 제8조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실비 조항은 실비변상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르고 삭제합니다.
안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를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안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은 상위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의회의회’ 1명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던 것을 ‘의회에서 추천받은 의회의원’과 ‘소속 공무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제2항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로 간단명료하게 수정했습니다.
제3항의 고성군의회 의원 위촉은 제1항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6조 제2항 제4호 법조문에 따른 사항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어서 법령상 조문과 같게 수정했습니다.
제7조 제2항 ‘간사는 고성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고성군 공직윤리담당자로 한다.’를 ‘간사는 감사담당주사로 한다.’로 간단하게 수정했습니다.
제8조(수당등)은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이 조례에 준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7페이지, 연차보고서 제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도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법제처에서 전체 군조례를 컨설팅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되고,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7호로 접수되어 2018년 3월 5일 자로 제233호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명시된 부분과 불합리한 내용 등을 삭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조례 정비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의원도 있고 안 되는 의원도 있을 건데, 주요사항에 보면 주식백지신탁 있죠?
의원들 중 주식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것인데 전에 팔려고 하니까, 백지신탁을 하니까, 개인회사를 얼마 주고 살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의 다 안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없지만 집사람이 있어서 이걸 팔려고 내놓았는데 사실 사는 사람이, 이게 상장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군에서 백지신탁을 해라마라 그런 말을...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10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해당 실과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세부안건은 미래전략실 소관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문화체육과 소관 경상남도 향교재단 소유 재산 고성군 기부채납,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매입 등 총 3건입니다.
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일면 자란만 일대 27필지 약 270만㎡ 면적에 기반시설 등 해양치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32년까지 15년간에 걸쳐 국비, 도비, 융자 등 2,18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경상남도 향교재단 소유 토지 고성군 기부채납 건입니다.
그 배경으로는 고성향교의 고성충효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예정 부지 소유자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이 고성군 기부채납 건입니다.
기부채납 예정지는 고성읍 교사리 268-5번지 답 1,593㎡입니다.
11페이지,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매입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부산시 소재 부경대 소유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취득을 위해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구 덕명초등학교와 상호 교환하기 위함입니다.
매입토지는 부산시 남구 용당동 산125-4번지, 407-3번지 총 2필지이며, 면적은 859.84㎡입니다.
매입비는 18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8호로 접수되어 2018년 3월 5일 자로 제23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행정재산 신규취득(기부채납),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매입 등 3건에 대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써 주요 검토사항으로 처분의 경우 행정재산 처분의 적정성과 시기,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건은 지역특화 자원의 활용을 통한 치유산업의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사업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하일면 송천리 198번지 외 27건 273,687만㎡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이 완공될 경우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행정재산 신규취득(기부채납)에 관한 건은 고성향교의 고성충효교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예정 부지인 고성읍 교사리 268-5번지 1,593㎡를 소유자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이사장 한기인)이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으로 편입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매입에 관한 건은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공룡이 지나간 길)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부경대학교 소유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하이면 덕명리 319번지 외 9필지 1만2,906㎡와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연접토지 부산시 용당동 산125-4번지 일부 외 1필지 859.84㎡를 교환하기 위하여 용당캠퍼스 연접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양 기관의 토지교환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액의 차액분 예산 등 행정적 문제점은 없는지 담당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자란만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오셨고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도 오셨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빨리 해야 될 문제인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재무과도 그렇고 여러 과에서 신경 써주셨는데 정말 잘한 것이다, 늦었지만 지금 한 것도 잘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성이 발전하는 하나의 초석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란만이나 향교도 그렇고, 덕명초등학교 부지는 4~5년 전에 하자고 했었는데 4년이나 지났지만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과장님들과 담당들이 잘 해주시라고 당부말씀 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간이고요.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해양치유에 대한 부분은 고려대학교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자란도와 솔섬 주변에 인프라가 구성되고 나서 환자들이 방문하면 미생물을 이용해서 생산되는 굴을, 고려대학교에서 환자치유에 대한 발굴을 추진하고 있고, 민자와 공공에서 해야 될 부분 밑그림은 그려놓고 있는데 세부적인 설계내용에 따라 변경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가저수지도 처음에 민자 유치한다 해놓고 싹 빠졌거든요.
행정비용만 발생했습니다.
민자유치가 안 되면 반드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제일 큰 사업비가 민자 아닙니까?
행정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민자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더 크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자의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된다면 진행과정에 따라 민자가 오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을 믿어주시고, 민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15년이라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고, 그때까지 살겠습니까?
본 위원은 기간을 좀 당기면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꼬시려면 인프라를 구축해놓아야 업체가 들어오지 아무것도 없이 업체한테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좀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행정재산 신규취득(기부채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치는 옛날부터 내려오던 방법이 있습니다.
저번 월례회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짧게 답하시면 됩니다.
만일 이렇게 했을 경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각각 답하십시오.
기록해야 하니까 성명 말씀하시고요.
지금 현재 방법으로써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치상 문제가 있는데 그게 최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적은 아니고 차선이나 삼선 정도 되겠죠.
관리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회할 것 같고,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가 협소해서 2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때문에 안 된다는 건 합리화시키는 방법이고, 나중에 불편하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2층으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어요.
90평을 한 공간에 해놓으면 한 번에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쪼개버리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쪽과 한 번 더 미팅을 하셔서, 주차장은 다음에 또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염려해서 이 공간 안에 다 넣는다고 한다면 조만간 후회할 거예요.
그분들이 다음에 변명할 수 없는 회의록을 남기셔야 나중에 행정이 그분들한테 책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차선이 안 되면 삼선이라도 해서 제대로 되게끔,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조형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오면 어차피 중간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층과 2층으로 하게 된 원인 하나가 있습니다.
1층은 향교 충의관으로 쓰고, 2층은 학습체험관을 할 것입니다.
고성군에 있는 19개 학교가 향교에 와서 예절체험교육을 못하거든요.
어른들과 아이들을 섞어 놓으면 예절적으로 안 맞아서 1층은 충의관으로 쓰고 2층은 학습체험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미나실.
그리고 2층이 되면 뒤에 조망권 문제도 많이 생길 겁니다.
저것보다 낮거나 향교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향교 앞에 2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향교에는 일주문 하나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7월 이후에 하십시오.
그 전에 할 것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협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나서 다음...
건물을 띄우면 조망권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교동마을회관이 거기 들어선 자체가 아이러니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에서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구 덕명초등학교 폐교부지 교환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몇십년 전에 매입해가지고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 하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낀 것 알고 계시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재   무   과   장           김 원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