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0월 20일 (월)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5.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행복나눔과, 보건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는 군정 발전방향과 주요 정책결정 등에 관한 자문기구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3페이지, 본문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했고,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단의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언·권고·건의·제안 등을 할 수 있다.
1. 군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2.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군정운영 사항
3. 지역 주요 현안의 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성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한다.
1. 군정 해당 분야에 학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2. 군정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군정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재외향우
4. 지역현안에 밝고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한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민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제척은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21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 주요정책 추진과 지역현안사항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보건복지, 문화관광, 항공산업, 지역개발, 환경녹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정책자문위원회의 이런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면 발전추진위원회 조례는 없애는 것으로...
제가 담당 위원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 보다는 오히려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발전추진위원회는 정책자문위원회의 조례가 발효되면 없애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발전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다 다릅니까?
공무원도 있지만 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해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문위원회는 운영상 좀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5만7천여명의 군민을 대신해 고생이 많습니다.
제3조(구성)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외 민간인이 몇 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병가 중이시라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총 2건으로 하이면농산물특판장 조성부지 매입 건과 농업기술센터(서외리 소재) 청사 부지 및 건물처분(매각)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면농산물특판장 조성부지 매입 건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하이면농산물특판장 조성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중 대상 재산은 2필지 1,954㎡로 591평입니다.
대장가격인 개별공시지가는 1억102만2천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매입부지 검토 후 2013년 9월 6일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7월에 하이면 복지회관 옆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여 본 토지를 매입하고, 2차분 토지매입은 내년 5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소득증대와 특판장 설치로 직거래 활성화 기여효과를 기대합니다.
관련법령은 가항부터 사항까지 검토하였으며, 위치도와 지적도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서외리 소재) 청사 부지 및 건물처분(매각)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신청사 이전으로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매각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는 대체 취득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토지는 1필지 7,433㎡로 2,248평이며, 개별공시지가는 16억2,485만3천원입니다.
건물은 11동 3,623㎡로 1,090평이며, 개별공시지가는 4억6,834만원입니다.
토지와 건물 총액은 20억9,31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9월 17일에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9월 22일에 일반재산으로 이관했습니다.
고성소방서 고성119안전센터는 9월 25일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마무리하면 매각방법에 따라 처분코자 합니다.
가항과 나항의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지적도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안과 서식의 토지건물 취득·매각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23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 부과담당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면농산물특판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비로 농산물특판장 조성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부지매입 부분은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매입 활용계획 및 사업비 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서외리 소재) 청사 부지 및 건물처분(매각)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서외리 소재 농업기술센터가 우산리 신청사로 이전계획임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어 보존보다는 매각하여 대체재원을 확보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각 시 매각가격 결정과 매각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무과장님 대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 시·군의 공유재산 매각과 매입에 관해서 고성군을 예로 들면 군민들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결과가 반반 정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의견은 청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 농업기술센터 건은 군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었습니까?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기가, 직무대행 하는 입장에서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같이 겸임할 수 있죠?
이전하기 전에, 건립하기 전에요.
건립하기 전 승인요건에요.
어떻습니까?
두 개 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대답하시기 곤란하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걸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리고 재무과장이 병중이다 보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로서 보고를 하는데 업무가 좀 미숙하고 답변하기가 좀 그럴 겁니다.
이쌍자 위원께서 현 농업기술센터는 본 건물은 매각을 하고, 덕선리에 있는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매각을 한다고 해놓고 왜 보류를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 건을 가지고 보고를 하려고 하면 그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담당 실·과장님을 만나 토론을 해서 답변서를 갖고 와야 됩니다.
이전에 토론을 했으면 답변이 나올 것인데, 농업기술센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덕선리에 있던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와 직결되고 또 흡사한 장소이기 때문에, 덕선리에 있는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한 번도 안 가보셨죠?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이쪽으로 오면서 깨끗하게 하고, 그쪽은 다음에 충분하게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서 보류했다가 활용도가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매각을 할 것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는데 답변이 좀 미숙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담당들이 오셨는데 신 읍청사를 지을 때 구 읍청사는 매각을 해서 나가는 것을 조건부로 했습니다, 그렇죠?
조건부로 했습니다.
해놓고 민원인들이 와서 고 김대겸 도의원께서 서명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류 중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군청사도 새로 해보려고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이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문제는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도 사회여론을 들어봤느냐, 조사를 해봤느냐 말씀하시는데 소가야문화보존회가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가야 된다고 신문에까지도 나고 본 위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 계시는 재무과 재산담당이 11월 8일자로 짐을 싸야 된다고 해서 군수님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 모양이던데 여론조사를 하면 뭐합니까, 신문에 나면 뭐합니까?
군수의 입장에서 하는데 하려면 확실히 밀어붙여서 확실히 하든지 답변을 하나 하면 군수님 의중이 이렇습니다, 저는 밑에 담당계장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칼질을 하든지 도배질을 하든지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답변을 뒤에다 숨겨놓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아니면 아니라고 제발 좀 딱딱 잘라주세요.
담당자로서도 마땅치 않습니다만 의견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리에 연연하고 직급, 지위에 연연해서 고성군 미래발전에 위배되고,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발 공무원들이 재무와 행정에, 특히 담당과장님들이 군수님한테 약간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면농산물특판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가지고 하는지 안 하는지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면민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굳이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을 질문했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는 왜 안 해주느냐 하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각 읍·면에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들의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줄 명분도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읍·면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오늘 대신 나오셨는데 농업기술센터(서외리 소재) 청사 부지 및 건물처분(매각)건은 매각을 하고자 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같이 매각처분 대상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같이 진행하려고 했다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덕선리 구 생명환경농업연구소의 매각이 보류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6대 의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농업기술센터를 추진할 때 위원들이 국도비에 비례해서 군비가 너무 과다투자 된다, 그렇게 큰 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하냐고 할 때 재무과장의 답변이 앞으로 고성은 생명환경농업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농업군이 된다고 설명을 하면서 과다투자지만 이 센터를 매각해서 옮기는 쪽으로 하면 많은 투자가 아니라고 위원들한테 답변을 해서 작업이 된 겁니다.
그때 이걸 팔지 않고 한다고 했으면 아예 우산리 농업기술센터 신청사를 못하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업무가 바뀌고 하는데 답변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라도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 보고를 하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직무대리가 땀을 흘리고 있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땀이 줄줄 흐르는데 땀을 좀 닦고, 이런 보고하러 올 때는 자료를 좀 빼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제6대 의회 제172회 임시회에서 위원들이 국도비에 비해서 과다투자라고 못하게 하니까 군수님의 의지가 고성군은 농업군으로서 생명환경농업을 해서 버티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필요로 합니다, 과다투자가 아닙니다, 팔아서 보태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승낙해 준 겁니다.
대신 다른 지역에서 혜택을 보고,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쓸 돈을 거기다가 몰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걸 팔아서 지역에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추진해줘야 된다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마냥 투자만 하고 할 것이 아니고요.
만약 이번에 이게 잘못되면 다음에 군청사를 옮기고 나면 그것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앞으로 매각가격을 결정지을 것 같은데 파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지금 당장 팔려고 하지 말고, 감정 들어갔죠?
급하게 헐값에 빚쟁이 빚 처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팔려고 하지 말고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그 가격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더 문의를 해서 이것은 너무 싸다고 하면, 그 뒤에 도로 내려고 도시계획을 하고 있죠?
그 도로가 나고 나서 모든 조건이 맞아지면 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니 그때까지 보류해라,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우니까 도로 날 때까지 보류를 하라든지 아니면 감정가를 위원들이나 주위사람들이 봐도 그 정도면 잘 받는다고 볼 때는 팔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끔,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분명히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속기록에 넣겠습니다.
감정평가 나온 것을 다시 한 번 의회에 들고 와서 담당자와 총무위원회 위원들 하고 이야기해서 승인을 받도록 합시다.
안 시키는데 감정평가 나온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못한다고 할 때는 못 합니다.
정확한 감정을 내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냥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다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거기 땅값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팔자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매각에 급급하지 마세요.
매각은 감정결과 나오고 다시 이야기 합시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류를 안 하고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 부과담당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엄홍길전시관 연계)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엄홍길전시관 운영활성화와 거류산 둘레길을 연계한 가족단위 캠핑장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4억9,500만원이며, 그 중 토지매입이 1억2,282만2천원으로 4필지 6,326㎡ 1,914평이며, 조성사업비는 18억2,500만원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1월부터 2016년도 12월까지 2년간 숲길안내센터, 실내암벽등반시설, 야영장 등 주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2015년도 중에 부지매입을 하고, 2016년도에는 설계용역 및 착공·준공하여 조례제정과 운영·관리까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과다한 문제점이 있으나 부지를 선매입한 후 연차사업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관련근거로 가~다항을 검토하였으며,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한 시설의 토지, 건물 취득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24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 부과담당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본 관리계획안은 엄홍길전시관 운영 활성화는 물론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한 숲길안내센터, 실내암벽등반시설, 야영장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5억4,100만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23%, 군비 27%인 사업이고, 둘레길 21.9km, 숲길안내센터 1개소입니다.
그렇지만 거류산 둘레길을 하면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숲길안내센터를 설립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8억원입니다.
그 8억원의 비율은 국비 50%, 도비 23%, 군비 27%이고, 토지매입비는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정리가 안 되서 그러는데 총사업비가 25억원에...
당항포, 상족암, 남산 세 군데에 있는데 총 몇 면 정도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을 지어놓으면 전시관이 볼품없을 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허가를 안 내주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번에 거류산 둘레길과 연계해서 숲길안내센터를 짓고, 나머지는 용역을 줘서 그에 합당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이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류산 연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4만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하는데 25억원 정도, 거류산 둘레길 하는데 1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죠?
81면을 더 해서 318면으로 확장을 했어요.
지금 현재 신월리에 있는 오토캠핑장이 아마 41면인가 그럴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특히 남산 내추럴 힐링캠프 관계 때문에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캠핑장을 둘러봅니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은 풀이 안 됩니다.
당항포도 지금 81면이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단위 캠핑장을 더 증축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족암에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거류산에 이렇게 또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암벽등반시설과 전문산악인 야영장을 한다고 하는데 전문산악인들 중에 여기에 와서 비박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문산악인이 산에서 비박을 하지 야영장에 와서 잠자고 산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 만약 거류산에 오토캠핑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엄홍길전시관 뒤 잔디밭 있죠?
그걸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연 거류산 둘레길이 해야 될 사업인지, 이 부분은 원점에서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레길, 올레길 하지만 제주도 올레길도 3개 내지 4개 정도의 코스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거의 안 다닙니다, 많이 안 다녀요.
심지어 사고까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을 엄청나게 만들어놨는데 지리산 둘레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는 것 같이 보여도 몇 코스 외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2~3코스 외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옵니다.
그리고 둘레길이라는 것은 옛날에 동네와 동네를 연결하는 길이거든요.
엄홍길 등산로 중 엄홍길전시관에서 장의사 들어가는, 그게 옛날에 사람이 다녔던 길이거든요.
그것은 지금 사실 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동네와 동네가 연결된 도로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턱에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이 외곡인데 거류산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거류산에 대한 저의 생각은 감서리에 주차장 문제, 버스진입도 안 되는데 주차장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뭔가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차라리 도로가 나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되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데, 지금 거류면민들에게는 거류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에 엄홍길 등반대회를 거류산가꾸기회에서 했는데 올해는 산림조합에서 하죠?
그다음에 실내암벽등반시설과 전문산악인 야영장은 검토를 하고 거류면민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그리고 조경태 국회의원한테 예산을 29억원 요구했죠?
그리고 거류산 둘레길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엄홍길전시관 뒤 잔디밭에 야영장을 조성하면 몇 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 용역비가 내려오면 전부 포함시켜서 엄홍길전시관과 거류산 둘레길을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어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받아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다시 보고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 가족단위 캠핑장 등이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엄홍길전시관을 지을 때 나온 안이고, 단지 해야 될 사항은 숲길안내센터를 하나 넣고, 그다음 사항은 전부 다 용역한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이 4필지 6,326㎡를 저희 군비를 가지고 사서 엄홍길전시관도 잘 하고 거류산 둘레길도 잘 만들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본 안건은 김홍식 의원, 최을석 의원, 황보길 의원, 박덕해 의원, 강영봉 의원, 박용삼 의원, 최상림 의원,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공동 발의 의원 중 최상림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4년 10월 6일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 내지 제4조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 제5조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19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13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상림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식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고성군 청사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 노후된 청사건립시 절실히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부방침으로 시행해오던 청사건립 부분을 법제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원확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제정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안 제3조 제2호 “일반회계의 전입금(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으로 한다.)”를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해달라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복지관련 세출예산의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로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한다.”로 수정반영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오늘 곤혹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만약 5년 후에 군청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은 세워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땅 매입했다고 해봐야 시설계획지역으로 묶은 땅 중에서 거의 10%도 매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정사업이라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이 고성그린파워발전소 부분이에요.
만약 특정사업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예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께서 500억원이라고 하고, 계장님은 200억원이라고 했는데 막연하게 200억원, 500억원이 아니고 정도범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지금 군청사 하나 짓는데 평당 40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앞으로 평당 500만원 정도 봐야 됩니다.
청사가 300평 정도 될 때 5층으로 하면 1,500평입니다.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할 때는 5년에 300억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등 하려면 이 정도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고성그린파워에서 예약된 발전기금, MOU 체결된 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성그린파워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60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600억원을 내놓는데 땅과 인구 비례를 해서 35%는 삼천포, 65%는 고성입니다.
35%면 200억원이고, 65%면 400억원입니다.
400억원을 내놓는데 하이면 주민들이 하는 말은 90%는 가져가고 10%만 고성군에 할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은 심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얼마 전에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가서 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기는 하이에서 생산하지만 전기공급은 전 고성군 땅에 있는 고압철탑으로 지나간다,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는 화력발전소 주변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이 다 받는 겁니다.
지선 선로비 다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날 발전기금 이야기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30~40%는, 욕심 같아서는 50% 정도까지는 고성군이 가져와야 됩니다.
600억원에 대한 발전기금 관계를 잘 알아보시고, 35% 대 65% 정도까지는 거의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 65% 400억원이 떨어졌을 때 그 발전기금을 하이면에다가 바로 주느냐 아니면 고성군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고성군에서 다시 돌려주느냐 할 때, 물론 위원들이 다 하겠지요.
군수가 마음대로 400억원 들어왔으니까 전부 다 화력발전소 주변 하이면, 이런 것은 세심하게 연구를 좀 하셔서 위원들한테 소스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억원이 언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이 유용권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그쪽 지역에 있는 위원들은 그쪽에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고성군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금을 가지고 군청청사를 건립하는데, 언젠가는 군청이 나가기는 나가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맞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무슨 사업을 하나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중도에 자꾸 바뀌니까 그 사람 의견, 이 사람 의견 자꾸 다른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기록을 남기는 것인데 담당계장님들은 이런 업무보고를 올 때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될 사항은 이전 의회 때 어떤 위원이 어떤 발의를 했는지, 누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속기록을 요청해서 보고, 그에 대응해서 맞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청사를 건립하는데 400억원이 든다고 했을 때 물가상승률을 2.5%로 환산하면 5년 후에 지었을 때는 60억원 정도 추가됩니다.
10년 후에 건립했을 때는 100억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감안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3시 50분)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인해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담당들을 일괄소개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최은숙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곽은주입니다.
여성가족담당 김현주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최혜숙입니다.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용어, 안 제3조 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 안 제5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예산조치로 2014년도 제1회 추경의 청동마을 1억2천만원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홈사업으로서 2013년도에 농림부장관이 와서 준 사업비이고, 금년 시설개선사업비로 선동마을에 1천만원 해서 1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접수의견은 없었고, 기획감사실 비용추계서는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단의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조(정의)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신청 및 절차)입니다.
① 공동생활가정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소희망자 명단 1부
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가 되겠습니다.
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고자 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3.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4.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5조(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 및 정산) 중 경비를 지원할 사항은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등 운영비 일부가 되겠고, 냉·난방비, 연료비, 부식비, 보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와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지원중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이 5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
2.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단,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공동생활가정의 변경신고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22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복나눔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애로가 있는 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하고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을 대상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보수하여 공공요금, 냉난방비, 급식비 등 공동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 공동생활홈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는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런 데는 활용할 수가 없는지요?
그런데 7~8가구 있는 마을에 회관 같은 것은 없어도 주택이 아주 크면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마을 공동생활홈사업과 어떻게 다르냐고 하는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것을 지금 개천면 청광리에 설계 중에 있고, 개보수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 하는 것은 구만면에 있는 선동마을입니다.
의령은 지금 45개소 정도 하는데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비로 지원되는 청동마을과 도비로 개보수 하는 선동마을을 해보고 실태를 조사해서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독립된 마을, 독가촌 이런 마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조정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촌에 나이 많은 분들은 10원 가지고 다투거든요?
해주지만 모자랄 경우에는 자체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만 운영에 문제가 생겨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 사업비 반영해서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3개소 정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비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념정리가 안 된 사업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구만면 선동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청을 3개 내지 5개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는 마을이 없어서 1개 마을만 되었죠?
도 조례 때문에 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들이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마음이 한 사람이라도 안 맞으면 공동체가 와해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운영비 일부는 주지만 100%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씩 내라고 하면 돈 때문에 생기는 갈등관계 등, 의령 실무자들 의견도 썩 모범적인 시책이라는 답변을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
옛날에 ‘땀“이라고 하는 것 있죠?
위땀, 아래땀 하는 것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땀을 중심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서 어떤 것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이런 조례안 발의는 가능하면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언론이나 지역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군의원들이 마치 게을러서, 몰라서 못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은 군수발의로 하지 말고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노인이라든지 특히 청소년 관련되는 것은 의원발의로, 물론 우리가 작업은 하겠지만 의원발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4시 08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보건소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반드시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고성군의 특성에 맞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앞으로 고성군 보건의료행정의 근간이 될 것이고, 매년 수립하는 고성군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시행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계획서수립은 2014년 5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방법 등 지침을 교육받고, 보건소 자체 기획팀을 구성하였습니다.
2014년 9월에 작성된 계획서 안을 가지고 고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득하였으며, 9월에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안을 공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초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최종적으로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박기수 교수께 자문을 구하면서 작성은 끝을 내고, 금번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 중에 미흡한 부분들은 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연차계획서를 수립합니다.
연차계획서에서 미비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로 비전은 건강한 고성, 행복한 군민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건강정책의 방향과 성취하고 싶은 고성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건강한 고성, 행복한 군민으로 제시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군민이 공감하는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전개로 건강행태를 개선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며, 건강·환경 안전망 구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어르신, 영·유아, 저소득층, 외국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접근성 확보로 건강형평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의료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2페이지에 제시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18년까지 보건기관 1곳 신축, 리모델링 등 시설보강 7곳 및 장비 확충입니다.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 47.1%, 고위험 음주율 20.5%를 매년 0.5%씩 낮추기 위해 산업체와 청소년 금연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12.3%를 24.3%로 향상시키며, 걷기동아리 확대·운영과 건강체조 보급 등 운동프로그램으로 비만율 23%를 18.4%로 낮추도록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선행질환 등록률을 20%까지 증가시키고, 선행질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 참여율을 50%까지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발견을 위한 수검률을 현재 26.9%에서 34%까지 증가시키고, 암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건강한 구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틀니이용형태 42.6%,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63%, 구강검진 수검률 12.2%를 매년 1%씩 증가시키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의 운영으로 재가 정신질환자를 110명에서 185명으로 등록·관리하며, 스트레스 인지율을 23%에서 22%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자살생각률을 11.8%에서 10.2%로 감소하도록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2,300명까지 등록하여 방문간호 및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세부사업으로는 금연·절주, 영양·신체활동이 있으며,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암검진사업, 구강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1호로 접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제20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으로써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을 건강한 고성, 행복한 군민으로 정하고, 군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정책방향과 고성군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노령인구에 대한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건강수명연장, 건강생활실천, 취약주민에 대한 의료기회 확대·제공 등 지역의료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안으로써 주민의 여론수렴과정과 보건의료심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안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서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계획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시행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예산확보대책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지, 세부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하여 계획변경 및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목표를 보면 보건기관 신축 1곳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보건기관은 25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회화보건지소만 아직 미계획으로 남아있어서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는데 그 한 곳이 되겠습니다.
상리, 하이, 삼산보건지소 등을 개보수할 예정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5대 암은 무슨 암입니까?
5대 암은 일반적인 암이죠?
그런데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되고, 소득기준 50%까지는 됩니다.
4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8만원 정도까지는 다 됩니다.
그런데 암이라는 병이 걸리면 결국 치료하다가 있는 재산도 탕진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은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 조기발견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이 있어서 가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4기나 말기가 되어서 고생하는 것을 보는데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사람들은 내가 건강하다보면 검진할 생각을 미처 못 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고성군 전체로 하면 24.4%인데 영현, 대가, 상리, 하일, 구만은 노인인구 비율이 심각하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보건지소가 있지만 특별히 이 지역은, 노인들은 교통수단도 없고, 움직이는데 젊은 사람보다 상당히 힘듭니다.
물론 잘 되어 있지만 군민들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인들은 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제일 고통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어머니가 계시는데 만나서 아프다고 하면 자식으로서 좀 그렇습니다.
사실 노인을, 환자를 대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노인인구가 많은 이 지역들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섬 지역을 보면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여기 자살률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자살률도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르죠?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건소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소외된 계층, 소외된 지역에는 전화라도 해서 상황이 어떤지 물어봐주시고 하면 아마 그분들이 소외로부터 좀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오늘 다 오셨는데 저는 이 내용과 조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분들도 다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신데 고성읍 보건지소에 대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셨죠?
끊임없이 불편한 사항이 나왔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어서 주민들한테서 잊혀지려고 하니까, 읍사무소가 이전하고 남은 구 읍사무소 장소가 참 좋습니다.
요지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읍만 하더라도 우산리 쪽에서 고성읍보건소까지 오려고 하면 불편하거든요.
일단 버스를 타고 와서 걸어온다면 구 읍사무소 정도는 괜찮은데 보건소까지 오려면 또 차를 타야 되고, 고성읍이라고 해도 이당리, 율대리, 월평리 쪽은 다 불편합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침 좋은 장소에 그런 건물이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언론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는 절차를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보건지소 건립에 대한 논의가 되면서 인근 병원측과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읍보건지소를 건립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새로 보건지소가 하나 생겨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의원에 지장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읍보건지소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분들에게 특별히 재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최소한의 진료기능만 할 것이고, 또한 현재 계획으로는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실이라든지 한방실을 새로 신설하지 않고 보건지소로 옮겨가니까 그렇게 많은 재정적 타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립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읍보건지소를 찾는 주민들이 종합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니까 읍보건지소를 좀 꺼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꺼려해서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을 경우에요.
저 장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방치료, 물리치료, 일반진료만 해도 지소로서의 기능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소를 만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한다고 해서 그냥 방임할 수 없고, 홍보라든지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또 가까우니까 이용을 많이 할 것이다, 정확한 대답은 뭡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양분해가면서, 왜냐하면 지금 병원에서 그렇게 원합니다.
다 오는 것 보다는 엑스레이실, 치과실, 임상병리실은 오지 말고 한방물리치료라도 꼭 해야 된다면 그것만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쪽과의 절충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강병원과 고성병원 옆에 있는 구 읍사무소에 물리치료실과 한방진료실이 온다고 하니까 강병원에서는 2억원 짜리 의사를 못 쓴다고 하면서 물리치료실 그것가지고 겨우 맞춰나가는데 읍보건지소를 해서 병원이 안 될 때는 전문병원으로 격하를 시키겠다, 그래서 전문병원 격하를 시키든 말든 그건 당신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두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격하가 되었을 경우 고성군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 줄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에 무슨 피해가 오냐고 물으니까 산업재해 대상 병원이 안 되고, 엠뷸런스를 움직일 수 없고,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입원실이 없어졌을 때 고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다 맡아주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위원은 못 하니까 본청에 가서 항의를 하든 무엇을 하든 군수실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항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한방진료실은 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건소장 주장대로 계속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것을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많은 영향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장날에 가보면 10시 반까지는 거의 그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구 읍사무소에서 무상으로 물리치료를 받는다면 내가 볼 때 장날 같은 날은 오전에 줄을 서서 오전에 다 못하고 오후까지 해야 될 걸요?
지금 고성보건소에서 물리치료사가 하루에 25명 정도 보는데 공점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이 온다고 해도 40명 이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민원을 해소하려면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2~3명 고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병원하고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명 정도만 고용해서 운영해야 되지 환자가 많다고 물리치료사를 계속 충원하면 병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안 하면 그게 하나의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군수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뭔가 하나 잘못 입안해서 사고가 생기면 별 것 아닌데도 의회가 같이 싸여서 의회에서 왜 그렇게 놓아두었냐고 하는데, 그리고 처음에는 읍보건지소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도 읍보건지소 이야기는 안 나왔잖아요?
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온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4대, 5대 의회도 겪어봤는데 7대 의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의회에 보고 하나 없이 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쑥 올라오고, 어느 날 틈새공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매각을 하니 마니 하다가, 갑자기 돈이 8억원이 올라오고, 7대 의회 오니까 이상하게 되는데...
6대 의회 때도 줄기차게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이쌍자 위원님께서...
또 그 전에 공청회를 통해서 했던 결과 중에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결과도 나왔고, 2,700~3,000명에 가까운 분이 읍보건지소를 해야 된다고 서명을 해서 관에 접수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님이 고성병원과 강병원을 설득하십시오.
물리치료실에 의존해서 종합병원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종합병원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물리치료실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은 제가 볼 때 종합병원을 할 능력이 없는 분이에요.
좀 설득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현재 고성읍 인구 중 외지로 빠져 나가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국은 의료의 질이 낮기 때문에 빠져 나가는 겁니다.
만약 보건소에 와서 항의를 하시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십시오 하고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그저 민원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 부분은 6대 의회 때도 끊임없이 이야기가 있었고, 7대 의회에 와서 8억원 예산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요.
신문 상에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 의논을 하기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당당해야 됩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당당해야 되는데 자꾸 꼬리를 감추는 바람에 지금까지 문제가 생겨온 겁니다.
보건소장님이 자긍심을 가지고 힘차게 밀어붙이십시오.
그게 신문에 나자마자 강병원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오지 말고 군청에 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원무과장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대충 설명을 하길래 들었는데 정도범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
내가 그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 하나에 4~8억원 하는 것을 갖다놓았고 기계가 잘 되는데도 환자가 안 믿어준답니다.
교통사고환자가 와서 사진을 한번 찍자고 하면 진주나 마산으로 가겠다고 하고, 고성에서는 안 찍는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쳐서 부모들이 데려왔을 때도 검사를 하자고 하면 왜 여기서 하냐고, 진주나 마산으로 가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기계 할부금도 못 넣고 있답니다.
그게 제일 문제랍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아시고, 어찌되었든 정도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재     무     과
 부   과   담   당           장 수 근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보   건   소   장           왕 영 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