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9월 13일(화)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상승분에 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의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공문은 세정과-7100번으로 2005년 8월 19일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달된바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5-407호입니다.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407호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본문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서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28조의1 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의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라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로 접수되어 2005년 9월 2일자로 제12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이 당초 6월 30일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인 5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28조의1(재산세 과표경감)을 신설하여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일시적인 세부담을 줄여 주려는 것으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체계면에서 제28조제1항이 본 조항에 들어가는 문제하고 부칙에 가서 또 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부칙 제1항에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문대로만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개정해서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이야기같은데 원래 조례도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리 오해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어차피 제28조제1항이 2005년이 지나고 나면 새로 한 번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 조정할 때 이 부칙도 손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정현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송정현     황수갑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재무과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