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2009년 7월 13일(월)  10시 05분
○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 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 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주거안정과 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근거는 「주택법」을 근거하였고, 예산조치는 필요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 관내에서 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군수는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로 하여 중복지원을 근절하였습니다.
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진입도로, 단지내 주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
3.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5. 태양광발전설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설치
6. 재난위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
7. 기타 위태롭고 해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로 하였습니다.
제5조(지원금액) 보조금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다만, 최대 지원금액은 3,000만원을 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고성군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건축∙토목 관계전문가
2. 군 소속 관련 실∙과장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3. 지원사업 금액의 결정
4. 지원대상이 둘 이상으로서 지원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의 결정
②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 및 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시급성 등)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
3. 관리주체의 관리업무 실태 및 수혜효과 등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10조(대상사업 결정) ①군수는 제9조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자본 부담능력 여부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완료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후 사진 각 1부
②군수는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업량이 축소되었을 시는 관리주체의 감액확인을 받아 변경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0조 제2항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보조금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로 접수되어 2009년 7월 2일자로 제162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 적용범위는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으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정한 것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대상의 결정, 지원금액 결정 등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조목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단독, 일반주택 소유자와의 형평성문제 등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소요예산 확보 등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 20호 이상 아파트단지는 몇 곳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전체 2만5천세대에 23%정도인 약 4,000세대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4천세대가, 그러니까 단지가 20호, 법적으로 20세대 이상 앞으로 해당된다고 하는데 4천여 가구 중에서 20세대 이상 단지가 몇 개 단지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여기 해당되는 단지는 22개단지에 1,800호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22개단지는 가능한데, 1천몇세대라구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1,855세대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약 50%정도는 해당되고 50%정도는 해당이 안된다 그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것은 10년이 경과, 10년 이전에는 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사업주체 내지 하자보수기간이 1년에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체인...
박태훈위원  2,000세대 안에는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빼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7세대, 18세대 되는 것은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어도.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10년이 넘어도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 조례 규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마을단위사업으로 지원받아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마을단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마을보다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이 아까 단독주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20호에서 100호정도 되는 자연취락에 대해서는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지금까지 그런 지원이 없었고...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10년 이상된 아파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큰 대단위 아파트의 단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직적으로 잘 움직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관리비도 잘 내고, 관리인도 두고 하는데 문제는 20세대 이하, 그러니까 10세대에서 20세대 이하 단지는 보면 관리주체도 없고,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실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낮추면 안됩니까?
10세대로 한다든지.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주택법에 근거해서 20세대로 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 소규모, 금방 말씀하신 20세대 미만의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운영과정에서...
박태훈위원  아니죠.
조례에 20세대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아무리 운영상이라고 하지만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손을 못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해도.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주택법에서 위임한 조례근거가 되는 위임 범위가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20세대 이상 되어야 주택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운영상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비록 주택법에서 20세대 이상을 정해서 하더라도 부칙이나 다른 조항을 넣어서라도 운영상 문제가 생기면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담당팀장님, 대동아파트 같은 경우에 페인트칠 하는데 실제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하면 대동아파트나 태영아파트가 있는데 대동아파트 페인트칠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대충.
○ 도시계획담당 김종춘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대상이 안됩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아마 금액은 최소한 3천만원 가까이 들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50%를 내고, 페인트는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50%는 아파트주민이 부담하고 50%는 우리 군에서 보조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이 조례에 올라온 것은.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박태훈위원  50% 이내는 지원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드는데 100원이 들면 50원은 주민이 내고 50원은 군에서 지원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박태훈위원  그 범위를 3천만원으로 잡는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저희가 3천만원으로 정한 것은 경상남도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시∙군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이고, 마산시는 2,500만원, 통영시 4천만원, 사천시 5천만원, 김해시 5천만원, 거제시 5천만원, 양산시의 경우는 단지가 커서 그런지...
박태훈위원  군부를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군부의 경우에는 남해군이 1억원, 하동군이 2천만원, 산청군이 심의 후에 결정하도록, 의령군이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대체로 잘 짚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를 짚었는데 잘 짚은 것 같고, 앞에 질의하신 분이 잘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글자가 2자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정하는 바에 따라”로 “따라”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하번 보시죠.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을 “따라”를 뺀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넣으면 되겠고, 주택단지의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세대당 말하는 것이죠?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한 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300세대 되는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태양광발전소를 주거용으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출 경우에는 거의 가로등이나 기타 보완설비정도의 전기로 사용하는 것이지 전체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는 생산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단지에서도.
황대열위원  그런 것은 안될 것 같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황대열위원  전문위원이 짚어놓은 임대주택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민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도 그것은 분양을 받은 입주민의 경우에는 입주민 스스로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관리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각종 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니까 금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황대열위원  임대주택의 경우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것은 결국 임대사업자를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입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가 수리하거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군수가 도와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주택공사 같은 그런 경우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주택공사에서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예산 소요금액은 대강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대략 세대를 환산해 보면 1년에 1억원정도는 확보해야 3개내지 5개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계속해서 아파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10년 후가 되면 또 10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고 해서 매년 1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황대열위원  현재 추산해 보면, 이것은 우리 군내의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으로서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지금 단독주택에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연마을기준으로 마을단위에 회관을 지어준다거나 진입도로를 내어주는 경우는 거의 5천만원 수준입니다.
마을단위에 나가는 것이.
물론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더 있습니다만.
아파트단지를 하나의 마을로 봤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자연마을보다 많이 해줄 수는 없고, 아파트단지는 우리가 관리비 일부정도만 해준다는 뜻에서 3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맨 뒷장에 보면 제12조의 2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호에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2가지나 이렇게 해놔야 될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이것이 좀 애매한 것 같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군수가 예외를 인정해 줬는데 또 별도의 항목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그 지적은...
황대열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를 삭제하든지 아니면 3호를 삭제하든지,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좀 이중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 1호 어린이놀이터 되어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놀이교체를 했을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것도 보수에 포함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2호 진입도로 되어 있는데 단지내 도로의 경우 단지내 도로를 재포장 했을 경우에도 해당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단지내 주 도로 포장도 포함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단지내 포장도?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러니까 덧포장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 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중∙소형 선박 건조를 위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취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청취경위는 2008년 12월 2일 입안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18일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동년 6월 30일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관련실과 협의를 거쳐서 오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동해면 용정리 산 20번지 일원입니다.
삼호조선특구지역과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98,073㎡이고, 사업시행자는 (주)동해중공업입니다.
대표자는 김채범입니다.
입지여건은 동해면 조선산업특구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입안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주변지역도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세포항만이, 조그마한 어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포마을 자체는 대부분이 마을을 이전하고 항만은 그대로 유지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변현황입니다.
조선산업특구 중에서 양촌∙용정지구가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 사업지는 검은색 표시한 이쪽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98,00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현황분석은 표고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대다수면적이 50미터 이내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전체 경사도가 20% 미만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98,073㎡ 중에서 58%인 56,873㎡가 공업용지이고, 공공시설용지로서는 도로가 11,691㎡로 11.9%를 차지하고, 녹지가 약 30%를 차지하는 29,509㎡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규 검토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근거했습니다.
전체 토지용지중 녹지는 구역면적의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회 지역은 30.1%를 확보했습니다.
기반시설 확보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는 12미터 이상, 구역내 도로는 8미터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를 12~18미터로, 내부도로는 12미터로 했습니다.
건축계획에 있어서는 전체 높이 5층 이하 20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4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건폐율부분과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는 건폐율은 150% 미만, 용적률 200% 미만인데 최고 건폐율을 각각 60%, 용적률 200%로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지구단위 결정조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 전체적인 계획도입니다.
국도 77호선 꼭지지점에서 동측으로 내려오는 진입도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도로 폭은 약 12~18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성분석을 이미 하였고,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는데 추후 실시계획 때 재협의하는 조건으로 계획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72호로 접수되어 2009년 7월 3일자로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입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동해면 용정리 산 20번지 일원에 선박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입안기준이 되는 녹지용지는 구역면적의 20% 이상, 진입도로 12미터 이상, 구역내 도로는 8미터 이상, 건폐율 150%, 용적률 200% 이내 등 입안조건에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상하수도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며,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의 교통체계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변설명회시 야기된 공사로 인한 각종 환경피해 등에 대한 대책을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동해중공업이 배를, 조선블록이라는 것을 만들어본 회사입니까, 아니면 신생법인체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새로운 법인체입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 각종 공장설립 할 것이라고 허가를 받아서, 현재 난개발을 해서 공사 진행이 안되고 많이 딜레이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해중공업이 실제로 부지가 필요해서 지구단위변경을 해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 줘야 되고, 정확하지 않으면 해주면 안됩니다.
이 인근지역은 특구지정을 받아서, 특구지정을 받은 이 공장도 지금 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할 것이라고 입안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특별한 입안이유라기 보다도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고, 물론 특구구역과 인접해 있어서 향후 난개발이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우리군은 더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고, 동해중공업 대표자인 김채범이라는 분을 불러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충분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했을 뿐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고성군에 공장등록을 못해주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서라도 고성군에 공장을 유치하라고 강조하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공장부지로 인해서 너무 고성군이 이상하게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공장을 실제 할 사람, 즉 말해서 이 공장을 해본 경험이 있다든지, 재무구조가 튼튼하다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을 때 이것을 해줘야지, 대표자의 의견만 듣고 해줘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장등록을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똑 같습니다.
고성군에 더 많은 공장이 등록되고 더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할 사람인지 정확하게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은 저는 오늘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것은 조선산업특구 옆의 용정리 삼호해양조선이 진행되는 사항도 당분간 더 보고 이분들이 충분하게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의견서만 넘어올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이 공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구체적인 제반서류를 좀 더 관찰해서 의견청취를 했으면 하는 것이, 한번 딜레이를 시켰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이 위치를 아십니까?
못가봤죠?
○ 전문위원 김질대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위치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위치는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철판을 실은 차가 내려가기는 상당히 무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른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부지를 사서 팔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한때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부지를 팔기 위해서 이리저리 물색을 해본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거기 경사가 심해서 내려가는 데는 사고나 이런 위험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일단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쳤고, 주 진입도로가 현재 기준으로는 상당히 급합니다.
그러나 도로는 이 사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전체 종단구배가 조정되면 크게 무리는 없는 지역입니다.
황대열위원  조정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현재 콘크리트포장 되어 있는 그 경사보다 완만해 질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낮은 부분을 매립해서 좀 돋우면 몰라도 길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전체 경사가 14%정도 되는데 뒤쪽부분을 절토하고 앞쪽부분을 어차피 성토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 진입도로 진출입로 부분만 하면 전체 종단구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지역인데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환경성검토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앞부분에 있는 세포, 조그마한 정주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항 관련된 어촌계주민들이 의견을 냈는데 그 부분은 어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고, 단지 안에 있는 마을은 이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 라고 저희들이 회신을 했습니다만 삼호컨소시엄하고 동해 조선산업특구지역에 포함되는 어항에 대체어항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세포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세포어항은 어항 그대로 그 기능을 살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황대열위원  하여튼 지금 상태로 가본다면 사업하기 적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차의 진출입이 지금은 불편하거든요.
경사가 심해서.
그런데 앞으로 좀 깎아내고 또 밑을 돋우고 하면 괜찮겠다는 그런 의견인데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교통처리계획에 말씀을 드리면 17페이지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접속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를 마쳤고, 다음에 접속부에서부터 단지내 도로로 들어오는 12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재 콘크리트도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경사도가 많이 완만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위치에 한번 가보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저는 세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사실 그곳이 공장으로서 적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돋운다 해도 경사도가 14도 이상 되는 지역인데 도로확장하면 뭐합니까?
위치는 안맞죠.
○ 위원장 김홍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선박용 UNIT 이것이 뭐하는 제품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UNIT라는 것이 일종의 소규모 블록을 말합니다.
송정현위원  블록을 만드는 공장인데 지금 보면 고성군에도 인허가를 받아서 사업 기반시설만 해놓고 있는 그런 사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안하고.
그런 것도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사업인데, 물론 경기가 안좋아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안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만 하다가 스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3만평정도 되는데, 그정도 되죠?
이 회사가.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약 3만여평정도 됩니다.
송정현위원  동해중공업은 대표자가 김채범인데 이분이 어느 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안정사람입니다.
안정개발대표자이자 동해중공업 법인설립자가 김채범입니다.
송정현위원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 지역은 공장으로서 승인해줄 수 없는 그런 곳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생각이 그렇네요.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이 회사가, 동해중공업이 경험 있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가서 보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국토관리청에서 교통분석을 해서 해놓은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긍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미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마을주민들이 다 이주하는 것까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사업이 좀 지연되면 마을주민들의 정서도 많이 안좋아질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주민들에게 보상협의를 다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주계획으로...
송정현위원  그쪽 주민들의 이주계획까지 다 잡고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미 이주단지조성을 해서 완료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송정현위원  이주단지를 조성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사업시행여부 등을 확인 후 재 질의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세포지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의견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농기계를 대여해 줌으로써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여주고 기계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농촌 일손부족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노동력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농기계 대여은행은 농기계 대여, 사용료 징수, 농기계이용 현장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함(안 제4조)
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별도의 관리요원을 둠(안 제6조)
다. 사용허가 기준은 1농가당 1대 기준으로 2일 이내로 함(안 제8조)
라. 대여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 1일 최저 5,000원으로 하고,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구입가의 0.2% 기준)을 적용 5,000원 단위로 정함(안 제9조)
마. 농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등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허가취소 또는 정지하고 대여 농기계의 출고 후에 일어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짐(안 제13조, 제14조)
바. 대여은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계획 및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함(안 제16조)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09-491호(2009년 5월 25일~2009년 6월 15일)
의견제출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합의는 관련부서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본문은 덧붙임과 같습니다.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와 제1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이하“대여은행”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여은행의 위치) 대여은행은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은행”이라 함은 고성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여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차 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라 함은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고성군금고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대여은행의 기능) 대여은행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 대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3. 연중 적기영농추진
4. 그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로 한다.
②대여은행의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⑤대여은행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관리요원)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시켜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농기계의 사용허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허가토록 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2일로 한다. 다만, 사용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②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
③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에서 입고일까지 1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사용허가대상 농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⑤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사용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사용료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고성군 세입세출외 현금 납부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해 임차할 경우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③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사유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사용료의 2분의 1 감면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사용료청구(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나머지일의 사용료
2. 제1항 제3호의 경우 :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사용료
제12조(농기계의 반환) ①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①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자의 보호) 대여은행의 운영요원 및 상∙하차 장비, 운송용장비(차량포함) 등은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계획 및 보고) 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계획은 당해사업 전년도 12월에, 사업운영결과는 당해사업 다음해 1월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비치대장) 대여은행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1. 농기계 대여사용 허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3. 농기계 대여은행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8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위원장 김홍식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70호로 접수되어 2009년 7월 2일자로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농업지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대형, 고가 농기계를 구입하기 어려운 농가에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영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는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나 문장의 구성 및 조항별로 연계되는 부분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기계운전 요령을 단시간에 교육이 가능할 것인지, 안 제17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에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나 제도적 안전망을 위한 보험가입 등 조치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농업인에게 대여할 농기계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가 많은 농기계부터 확보토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이며, 대여하고 반납시 기계청소, 고장여부 등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대여은행 위치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이런 것까지 업무도 많은데 다 처리하겠습니까?
각 지역 농협을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장비들을 예를 들어서 하이면이나 영오면에서 고성군기술센터까지 가져오는 것 보다는 그 지역농협의 일정한 곳에 보관했다가 그 지역농협에 운영비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해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될 것이니까 지역농협에 예산을 어느 정도 수반해 주면서 지역농협도 좀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농기계 대여은행은 제가 볼 때 지역농협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인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역농협을 포함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은행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상당히 벅찬 그런 감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4개 농협이 있습니다.
그 농협에서도, 일부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여를 하는, 작은 기종들은 대여를 하는 그런 농협들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농기계의 대여은행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지금 대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농협에도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농협에서도 크게 2개 농협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또 어떤 농협에서는 농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잠시 운영을 해보면서 농협과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운영조례안을 설치하기 이전에 농협장들과 협의를 해서, 농협 임원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기계를 몇 대 어느 농협에 주고, 또 지원을 1년에 얼마정도 하니까 그 관할지역 농민들에게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야 맞지,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일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떠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이래서 농기계 관리 잘했느니 못했느니, 또 예를 들어서 영오면이나 개천면에서 농기계를 빌리러 왔는데, 보험 안넣은 차량이 만약에 실으러 왔는데 되니 안되니 하고 앉아있을 것입니까?
지역농협에서 이것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1년에 지원금을 주면서 운영하도록 해야 맞지 이 조례는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과장님과 저희들이 한번 더 의논을 해서 지역농협과 협의를 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지역농협과 협의를 안한 것 같아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역농협에 올해하고 작년하고 2년동안 농기계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봤습니다.
지금 동부농협은 작년과 올해 잘 하고 있고, 동고성농협과 새고성농협은 작년에 난색을 표해서 그 예산을 고성읍 농협과 동부농협으로 지원을 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1년에 우리 고성군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농협의 임원들 몇 분과 이런 것도 업무협의가 안되고, 이런 것도 하나 못맡을 정도로 우리 농협들이 약합니까?
무조건 그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할 의무도 어느 정도 분배를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이 비좁다고 하는데 창고 짓고 기계 보관하고 어디에 다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지역농협에 트렉터가 4대 같으면 일률적으로 1대씩 배분하고, 또 논두렁관리기가 20대 같으면 5대씩 배분을 하든지 해서 농협에서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십시오, 우리가 지침만 만들고 예산지원해서 담당팀장이 나가든지 과장님이 나가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감시감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센터에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생각이 지역농협장들과, 물론 하실 농협장이 있고 안하실 농협장이 있을 것인데 안하실 농협장들은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다른 인센티브를 농협에 줄테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서 이것은 농협이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맞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관리할 것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협장님들에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방제기를 올해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난색을 표하고, 또 자기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기반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행정에서 너무, 전반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박태훈위원  군에서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 되는 사업은 하고 돈 안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협도 경영을 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런 것은 조합원들 환원사업 일환으로 해도 됩니다.
협동조합이 무엇입니까?
이익을 내어서 조합원들에게 환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인데 요즘 농협들을 보면 어떻게든 이익을 내어서 조합장이나 직원들 먹고 사는 데만 얽매여서 운영하고 있다구요.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지역농협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역농협이 참여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이 참여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군에서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담당이신 이성열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사실상 농기계 대여은행제도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농협에 제가 5~6차례 농협장님 회의나 실무자 회의때 농기계 은행제도로 가야 되겠다는 사항을 농협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탁도 드리고, 같이 동참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기반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고성과 고성읍쪽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관리하면 되는데 새고성쪽하고 동부농협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하고, 또 인력관리부분이 자기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야 되는데 농업의 형편상 아침 일출과 동시에 모든 기계작업이 들어가고 일몰과 동시에 또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올해 고성읍 농협 같은 경우에 이앙하는 부분도 다른 일반사람이 대여를 해서 하는 것은 아침 일찍 나와서 모든 농기계 작업이 들어갔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은 9시 출근과 동시에 해서, 9시가 되어도 안옵니다.
출근해서 9시 30분이나 되어서 와서 모든 농작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하고 어떤 문제점도 생기고 해서, 또 그 부분은 차츰 우리가 해소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의논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선 농기계 조례를 수정해서 행정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차후에 농협하고 의논해서 대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규칙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탁공고라든지 모든 계획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에 의해서 농협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말씀은 농협에서 하면 문제점이 관리할 직원 정원관계, 또 출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대여하는 시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농협직원들이 출근을 먼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먼저 합니까?
누가 먼저 합니까?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은 어떤 행정업무가 주어지면 사실상 새벽에도 나오고, 일찍 나오고 해서 그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농협직원들이 일찍 출근합니다.
8시도 안되어서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공무원보다 빨리 문을 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사유가 안된다고 보고, 인력관계도,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을 맞춰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그래서 규칙안에 보면 위탁을 하려고 조건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우리가 공고를 하면, 농협에서 위탁할 수 있는 공고내용이 오면, 거기에 맞는 조건이 되면 지역농협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제안도 해주시고, 답변도 해주셨는데 농협에서 일출 일몰을 가지고 따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사용승인서, 농기계 사용 신청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기계를 사용할 것 같으면 오늘 신청서를 넣어놓고 내일 가져가면 됩니다.
오늘 가져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트렉터가 필요한 사람이 4시에 마칠 수도 있고 5시에 마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서를 넣어서 가져가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농기계은행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있어야 될 제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농기계 사는데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은 1억원 이상 듭니다.
콤바인 하나 5천만원, 트렉터 하나 5천만원, 이앙기 2~3천만원 해서 1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대형으로 농사를 전문화해서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계를 사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짓는 사람들은 기계를 사기도 그렇고 해서 보통 남의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이 제도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체가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협이 되어야 되는데 농협이 안되고 행정에서 하니까 이것도 문제가 사실 따릅니다.
특히 생명환경농업도, 제가 농협에 조금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실 생명환경농업도 주체는, 모체는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기술적인 교육이라든지 때로는 예산지원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교육을 가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또 농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거의 농협이 주체가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생명환경농업도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그렇고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니까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여기 보니까 감면하는 것, 사용료 감면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데 사실 보면 국가유공자는 몰라도 수급자는 농사가 아예 없습니다.
농사도 없는 사람에게 감면해 준다는 이 문구는 제가 볼 때 필요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이 조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깔끔하게,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기계가 영오 사람이 필요하고 하이 사람이 필요하면 가지러 오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동고성이나 새고성이나 파트별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내일 기계 쓸 것인데 오늘 가지러 오는데 몇 시간 걸리고 가져다주는데 몇 시간 걸리고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이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농기계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확보되면, 지금 농협에서도 농기계를 보관해야 될 창고가 있어야 됩니다.
좀전에 이성열계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새고성농협이나 동고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나가도 기계를 보관할만한 창고가 없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하다 보면 농협도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협조를 하지 않겠느냐, 농민을 위한 조합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해서 농기계 창고도 지어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런 제도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농협의 조합원들이 군민이고 군민들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다 보면 분명히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서서히 농협에 편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금 하이에서도 저희들에게, 축산농가들은 큰 대형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트렉터 같은 경우에는 랩핑작업을 할 때 사업단에 기계가 있었고,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나 영오, 마암 쪽에서도 저희 센터에 큰 트렉터를 빌리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농협에서 창고가 지어지면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농기계대여사업 자체는 좋습니다만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위탁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겠고, 지적한 부분이 대부분 같아서 제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내용의 마항목에 보면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런데 운행하는 차도 보면 운전자가 사고를 냈어도 차주가 책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용자가 다행히 능력이 된다면 책임을 지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면 책임을 못지고 어차피 대여한 쪽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황대열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하면 영세한 농민들이 그런 피해보상을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에 따른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 방만하고 산만합니다.
6페이지의 제11조 제3항에 보면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이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에 가서.
이 경우가 있으면, 빌려가서 안쓰고 있으면 돈 안받는다는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경우 상을 당했다든지...
황대열위원  부득이한 경우는 위에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빌려가서 사용안하고 있으면 다음 순위가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제하도록 합시다.
있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대답을 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았으면 사용료를 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그 부분은 내일 사용할 것인데 아침에 가져갔다기 보다도 2일후에 사용할 것인데 2일전에 신청서를 내어서 기계를 가져갔을 경우에 기계를 사용 안하고 있을 때...
황대열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죠.
사용하면, 다음날 사용한다면 그 전날 저녁에 가져간다든지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사용안하면 돈을 내준다는 그 말인데 사용 못할 사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있으나마나한 조문들이 많은데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실제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문구는 조례상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잖아요.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왜 명시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전율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있죠?
사용허가를 사용기점을 통해서, 사용일시를 통해서 한달이나 두달이나 일찍 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고, 그 뒤의 안전사고예방 제7조 제2항에 보면 교육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실 것이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 김홍식  제8조 제3항 사용허가에 보면 09시부터 18시까지 있죠?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반나절밖에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걱정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공무원이 나가서 하시든지 가지고 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역을 모아서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을 시키도록, 릴레이식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확인하고 그 전날 밤 10시에 끝나면 그 전날 밤 10시에 확인해서 다음 사람에게 인수인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고성읍에서 사용을 하고, 저녁 10시까지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은 인근에 있는 죽동을 간다든지, 죽동에서 평계를 간다든지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명환경농업지원담당 이성열  일출 일몰을 제가 넣었는데 그것은 심의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나중에 운영은 그렇게 하는데 시간은 9시, 6시로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그 안을 참고를 해서 넣었습니다.
일단은 수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참고하십시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 위원장 김홍식  제12조 농기계의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1시 4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66호로 접수되어 2009년 6월 30일자로 제162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3,630억9,575만8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74억1,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727억7,451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 46억3,948만9천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95억6,904만2천원중 징수액은 176억2,362만원으로 징수율은 90%이며, 체납액은 19억4,542만2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992억9,741만4천원중 징수액은 968억8,627만원으로 징수율이 97%입니다.
이중 체납액이 24억1,114만4천원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3,630억9,575만8천원중 지출액은 2,554억1,852만원으로 집행율이 70.3%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72억7,973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96억228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출결산 총괄부분의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 불일치, 수송 및 교통과목의 마이너스잔액 등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향후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적기적소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 현액 1,985억3,070만7천원중 명시∙사고∙계속비 등 집행액이 798억5,323만1천원, 잔액은 323억4,407만6천원이 발생되었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지연, 관급자재∙시설부대비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거류면과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5건에 94억3,350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4억2,759만6천원으로 2008년도 생명환경농업 광역살포기구입,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 외 2건에 3억6,392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9억87만6천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31종 378건에 59억4,233만9천원이며, 취득 등 74건 6억72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 22건에 1억8,72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해당부서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고성군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가 실시되어 지적사항 및 시정개선사항이 도출되었다고 판단되나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이 저조한 세입과목에 대한 원인분석과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집행시 건전재정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후 사업 미착수로 인해 발생된 명시이월사업과 사업추진지연 등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사업의 부진사유와 특히 예산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사유는 무엇인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자동차와 지방세 체납액이 19억4,542만2천원이죠?
그전에, 2007년도는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이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과년도 것은 줄어들고 내년도 것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체납액이 이월되는 것은 그 상태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은 비가 계속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가뭄이 심할 때 예비비를 가지고 생활용수에 우선 사용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앞으로 또 비가 안오고 가뭄이 계속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를 대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예비비로 사용하고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재무과장 김행수  제 생각은 해당부서에서 당초예산 요구할 때 최소한 기본적인 대책비는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예산을 벗어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있더라 해도 아예 당초예산에 대책비를 편성 안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가뭄이 한창 심해서 우리지역에 식수가 고갈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고 할 때 승인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설명은 들었는데 재무과장의 말씀대로 담당부서에서 가뭄에 대비해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는 말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시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불이치하다고 했고, 37페이지에 보니까 수송 및 교통이 -2억7,645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잔액이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전년도 말에 명시이월을 예산부서에서 확정해 놓고, 계수를 확정해 놓고 나서 그 확정된 명시이월을 연도이월해서 2월말까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 없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월액은 확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상비 같은 경우는 갑자기 한두달만에 해결되어서 이월시켜놨는데도 사업비가 없어서 해결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 중에서 집행이 발생하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과목별로, 세목별로 구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제가 일반적인 견해로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수송 및 교통을 총괄하는 부서가.
○ 재무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입니다.
송정현위원  수송은 주로 금액이, 어떠한 수송을 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아마 고성버스관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이월했는데 이월한 것을 모르고 다시 집행했다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의 감세정책으로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죠?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공문으로 통보 온 것은 96억원, 일반 보통교부세가 도에서 한달전에 공문이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96억원 기 예산편성된 것은 예산삭감 해야 되죠?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세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판단해서 예산서상 편성된 예산이, 균형예산이 깨진다고 판단되면 추경에서 삭감을, 일반경상비나 자본비 중에서 삭감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세입목표액보다도 지금 좀 많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세금을 6월부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준정도로 되고 있고,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도 부과를 해놓고 있는데 금년 7월쯤 되어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다음 추경때 예산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다음 추경때 예산을 100%는 다 못맞추고 일부는 맞추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황대열위원  엑스포 쪽에서 아마 세입이 좀 잡힐 것 같은데 다른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엑스포의 세입은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당초예산에는 60억원 되어 있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추가로 20억원정도 판단하고 있는데...
황대열위원  20억원은 안되고 50억원정도는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돈 있는데 그 돈을 놔놓고 삭감한다든지 그러면 안되죠.
우리 의회에서 월례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당초예산에는 60억원 되어 있고, 지금 120억원정도 수익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남겨놓아도 50억원정도는 더 들어와야 된다구요.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엑스포사무국과 세입 때문에, 7월말에 완전 법인정산해서 8월초에 우리에게 세입을 시켜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황대열위원  협의를 하십시오.
96억원을 삭감해야 되면 거기에서 약 50여억원이 들어와도 46억원을 어디에서 삭감하든지 아니면 세금이 늘어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세금이 늘어날 것은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세입은 갑자기 그렇게 신장될 요인이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별로 방법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당초예산 확보할 당시에, 예산심의 할 당시에 고성시장주식회사의 세금을 지난 6월말까지 내기로 각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고성시장 세금관계는 우리 군에서 수시로 압류를 해서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일부 받았고,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황대열위원  각서는 썼지만 아직 스스로 납부한 것은 없다는 그런 말이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공매처분하면 압류한 금액은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압류된 물건만 가지고 공매가 정상적으로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재   무   과   장           김 행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