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7월 1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5호로 2004년 7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3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508억5,339만2천원이지만 3,577억2,083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3,545억7,497만2천원이며, 미수납액(결손처분 제외)은 31억2,486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 3,494억1,941만6천원이며, 수납액은 3,464억1,598만9천원으로 미수납액(결손처분 제외)은 29억8,346만4천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분야의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83억142만3천원, 수납액은 81억5,898만3천원으로 미수납액(결손처분 제외)은 1억4,139만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03년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08억5,339만2천원에서 지출이 1,764억539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이 1,744억4,799만6천원으로 그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1,594억2,022만5천원이고 불용액이 150억2,777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개괄적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수납하였으나 과년도세에서 9억7,237만3천원, 세외수입이 15억4,306만3천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도로사용료 1,380만원 국공유재산임대 및 사용료 1,812만원, 과태료 1억3,618만원 등의 세외수입에서 고액체납이 나타났습니다.
  세출분야의 일반회계에서 49.9%가 집행되고 익년도 이월예산이 50.1%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극히 저조하였음은 토지보상, 국도비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등의 사유도 있지만 예산현액에 의거 충분한 집행의 기회가 있는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으며,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에도 건전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이월액은 8,294만원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집행사업은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산현액 60억9,878만9천원으로서 동해면 고성군의회의원 보궐선거 외 3건에 1억6,980만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5,244만8천원을 지출하고 1,73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고성군의회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외 218건으로 1,585억8,285만8천원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종으로 현재액 20억7,948만6천원에서 2억4,290만9천원을 지출하고 18억3,657만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3종으로 2003년도에 6억692만1천원이 발생하고 8억8,612만2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25억2,512만6천원의 채권현재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08억5,538만8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0억1,410만1천원이 발생하고 35억7,977만5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75억9,999만2천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7,522필지에 647억1,879만7천원, 건물 172동에 40억5,892만8천원, 선박 등 기타 물건 4억9,050만8천원으로 총 692억6,823만3천원 상당액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는 총 33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조치하도록 집행부서에 통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2003 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03년도의 예산회계적 행정행위의 책임을 해제하는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또한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적법성 및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20일동안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결산서와 검사결과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자동차세가 1,580만원이 체납되었으면 어느 정도 자동차세를 안낸 것이 됩니까?
  옥수온천개발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 재무과장 김행수  옥수온천개발의 1,589만4천원의 자동차세는 고급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승용차보다는 고액의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2003년도, 2002년도 2년동안인데 승용차는 고급승용차에다가 사업용 차량 포함해서 부도난 회사의 자동차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절차를 거쳤으며, 이미 집행한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으로서 이에 대한 수정은 할 수 없으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만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지역경제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령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기준 및 부설주차장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함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고엽제휴유의증환자 소유승용차에 대한 감면(안 제4조제3호 다목)
  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기준(안 제13조)
  다.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부여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14조의2제1항)
  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14조의2제2항)
  마.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안 제14조의2제3항)
  바. 주차장법령에 의한 과태료부과사항으로 삭제(안 제18조의2)
  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안 별표5)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주차장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및 설치비용 납부 등에 근거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5월 18일부터 2004년 6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본문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사항인데 7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성군주차장조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3항 다목에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휴유의증 환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2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 및 주차장법시행의 개정에 따라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로 전문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3조는 신설로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200m이내이어야 한다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제2항의 내용중 별표1에 의거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를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8페이지입니다.
  제14조제3항을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5대미만으로 한다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3㎡로 한다.
  ③법 제19조의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그 설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16조의2 제1항내지 제3항의 내용중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의2 과태료처분의 의견진술내용은 주차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법령에 명시된 내용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2페이지, 별표1의 개정안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중 1일 주차요금을 명시토록 하였으며, 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은 1급지와 2급지의 요금이 동일한 4천원으로 한 내용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의 개정안은 부설주차장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중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별표1의 내용중 단독주택의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가 1대로 강화됨에 따라 주차장조례상 단독주택시설면적 130㎡ 초과 200㎡에 주차장 1대를 주차장법시행령의 기준과 같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 한하여 50㎡초과 150㎡이하 주차장 1대로 하고,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외의 지역은 100㎡초과 150㎡이하 주차장 1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2004년 7월 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개축,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주차수요의 증가를 수용하여 시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6호 다목을 신설하여 고엽제 휴유의증환자의 자가운전 차량의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안 제13조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를 정하였으며, 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14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때에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총 공사비중 무상제공되는 주차면수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하고, 노외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건축물부지의 의무설치 주차면수의 설치비용과 그 토지가액을 합산하여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2 제3항에서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명시된 내용이므로 이 조례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2급지 노외주차장에서 1일 주차사용료를 1급지와 같은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조정하였으며, 별표 5에서는 조례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제2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을 제5호로 이관하고, 제4호 단독주택의 설치기준을 상업지역, 주거지역 외의 지역과 구분하여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다가구주택은 5호 공동주택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5일과 2004년 5월 18일 2차례에 걸쳐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나 의견이 없었으며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동법시행에 따른 법률적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고엽제환자가 고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그 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엽제환자는 국가에서 보상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도로변에 지금 "견인"이라는 글씨를 새겨놓았죠?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예.
제준호위원  지금 고성읍에 되어있는 것이 도로법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해놓은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견인 표시해 놓은 것이요?
제준호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견인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견인관계는 저희들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서장·군수가 견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표시해놓은 것. 읍에.
  견이이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구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노면표시도 하고 시설물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읍을 돌아보면 상점 앞에 견인, 조금 가면 상점 앞에 견인, 주로 보면 상점 앞에 견인이라는 글을 새겨놓은 것이 많더라구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견인표시관계는, 노면표시관계는 어느 위치에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데 충분히 인지하시라고 요소 요소에 해놨습니다.
제준호위원  요소 요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에서 대성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 도시 같은데 보면 커브에 견인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고성같은 경우를 보면 커브에는 해놨지만 남의 상점 앞에 차대지 말라고 견인 해놨더라구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의문이 갑니다.
  설치할 때 군에서 지정을 안해줍니까?
  어디에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 노선에 하라 그렇게만 되어있지 정확한 위치는 지정을 안해줍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위치를 정확하게 지정안하다 보니까 가게 문앞에 설치하는 바람에 실랑이가 있어서...
제준호위원  상점 앞에 견인 되어있는 것이 80%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상점 앞에 차대지 말라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같은 곳은 주차를 해놓으면 시야가 안보이니까 그런 곳은 견인이 타당성이 있고, 상점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견인 써놓으니까 상점업주하고 뭔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그것은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상 상점 앞에 주차해 놓으면 상점주인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견인을 지금 시행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시행합니다.
제준호위원  요즘 도로단속, 차랑단속 하나도 안하던데요?
  고성을 돌아다녀도 단속을 하나도 안하던데요?
  인사발령 나고 나서 한번도 안하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계속 견인관계 때문에 항의를 엄청나게 받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군청 앞에서 서외삼거리 가는데 강대만씨 가게 앞에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그곳에 주차단속을 해서 몇 개 스티커 끊었더니 난리입니다.
제준호위원  거기만 끊으면 안되죠.
  일정구역만 지정을 해서 끊으니까 욕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6페이지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람장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관람장이라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이 항목은 시행령 별표상의 관람장인데 건축물 분류상에 관람장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관람장이라면 즉 말해서 공연장 이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예.
박태훈위원  공연장에 100명당 차 한 대 같으면 5,000명이면 50대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야외극장을 하나 짓겠다, 공연장을 하나 짓겠다 하면 5,000명 관람석을 만들면 차 50대 주차공간만 만들면 된다는 말입니까?
  100명당 1대니까.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이 범위는 법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단독주택은 15-30평은 1대이하인데 주차장이 왜냐하면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차 때문에 엄청난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안하면 허가를 안해줘야 됩니다.
  일본같이 집안에 주차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고 나서 해줘야지 이래가지고는 시골사람들은 고성읍에서 시장을 보려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시장을 못봅니다.
  유료주차를 하던지 노상주차를 하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있고 법적으로 충분하게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나서 허가가 나야 되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 이상 하지말라고 하는데 우리 현실에 맞추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법은 이 앞전에 개정되고 했는데 건축법상 협의를 해서...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최갑종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재무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