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6년 4월 4일(목)  11시 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총무위원회위원장선거

  부의된 안건
1. 제4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총무위원회위원장선거

(11시 06분 개의)

○ 의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강수조  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제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김행정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29일자로 고성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3회 임시회가 개회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당선무효된 총무위원장선거의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당선무효된총무위원장선거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정창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당선무효됨에 따라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제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임시회 회기결정과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1996년 4월 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정호의원과 박태공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총무위원회위원장선거

○ 의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선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방법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를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지명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가 되었으므로 감표위원으로 김행정의원, 김문수의원 이상 2명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분 의원 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인호  의사계장 제인호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할 선거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입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을 경우 에는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이면 최고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분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때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가 됩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앞에서부터 뒤석순서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사회대 옆의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시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표소 안에는 의원님들의 성명이 한글과 한자로 기록된 명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성명을 기재하신 다음단상에 설치된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면 지금 실시할 선거는 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을 기재하시면 무효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 박태공 의원"
  " 최정훈 의원"
  " 이상근 의원"
  " 박현규 의원"
  " 하진권 의원"
  " 안수일 의원"
  " 박상수 의원"
  " 박충웅 의원"
  " 윤정호 의원"
  " 김성규 의원"
  " 이익수 의원"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장은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대리수령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 장 투 표  ------
  마지막으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 김행정 의원"
  " 김문수 의원"
○ 의장 정채웅  투표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 명패함 개함·명패수 확인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 투표함 개함·투표수 확인 ----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는 모두 14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4매중 윤정호의원 13표, 무효 1표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윤정호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선된 총무위원회 윤정호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정호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두터운 성원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된 윤정호의원 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의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총무위원회는 물론 보다 활기찬 고성군의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채웅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출되신 윤정호위원장님께 전의원을 대신하여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장선출을 계기로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합심단결은 물론 우리 의원 모두가 심기일전의 자세를 가다듬어 새롭게 태동함으로써주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으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채웅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실   장          안한규
    내   무   과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채웅
    서   명   의   원          윤정호
                               박태공
    사   무   과   장          강수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