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8월 5일 (수) 12시 36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심 사 된  안 건
1.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2시 36분 개회)

○ 위원장 이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윤숙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윤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 및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6년도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2시 38분)

○ 위원장 이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조정제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18일 동안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첫 날인 9월 1일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한 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9일간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월 18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은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사에 앞서 본 위원장과 우정욱 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따른 제척 대상 위원으로 본 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외하도록 하고, 앞으로의 진행은 부위원장이신 양애정 위원님이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호 위원장, 양애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 부위원장 양애정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의의 건은 지난 7월 3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회부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단체 대표자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거친 후 위원 여러분의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
(12시 43분)

○ 부위원장 양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의원이신 이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 연구회’ 대표 이은호 의원입니다.
고성군 자치법규 중 의회운영과 지역 경제 및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를 분석ㆍ연구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의회 운영의 선진화와 자치 입법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본 연구회를 구성하여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여 의원은 대표자 본인과 최상림, 김원순, 우정욱, 김석한, 손상재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자치법규 현황 조사 및 분석, 상위법령과 관련 문헌 조사, 의원 의견 수렴 및 간담회, 자치법규 검토와 개선 과제 발굴, 연구 결과 도출 및 최종 보고를 추진하여 고성군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 방안과 의회운영 선진화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 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양애정  이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의원이신 이은호 의원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고성군 자치법규 정비 및 의회운영 선진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서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양애정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전   문   위   원           강 윤 숙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