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9년 5월 17일 (금) 10시 01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김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이용재 위원께서 김원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자리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순  김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김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최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원순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을석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을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6분)

○ 위원장 김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가 첨부되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99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1억5,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7%인 4,338억9,5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60억2,3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 715억1,200만원, 사고이월 240억1천만원 및 보조금 반납액 41억4,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3억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재원사장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916억6,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839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1,995억100만원이고, 지방세는 278억9,600만원, 세외수입 295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236억5,200만원, 보조금 1,665억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67억9천만원 등으로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1,233만7,477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52만3,940원으로 지방 재정자립도가 9.1%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이 5,531억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1억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26%인 1,440억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950억2,300만원이 이월, 489억8,100만원이 불용되는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배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9%인 4,091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 집행액은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기타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이 금액이 증가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이며, 농림 및 해양수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이 56.1%, 수송 및 교통이 66.6%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사업추진의 부진함에 따른 것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실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 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의 수립, 적기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부족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미흡하고, 일부 회계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회적 변화에 맞는 목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회계를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과다한 이월액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것인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립니다.
자금 없는 이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38페이지에 나와있는데요.
안전건설과 2건, 도시개발과, 농업정책과, 미래전략실 이래가지고 총 5건에 30억6,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결산은 예산현액으로 결산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정영환 위원  그런데 자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내시만 받아놓고 내려올 것이라고, 일부는 받았거든요.
일부는 받지 못했는데 이 금액은 결산에서 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액으로 한다고 하면요.
명시이월로 해놓았는데요?
○ 재무과장 정성욱  이 부분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국비예산 내시가 되면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금이 안 내려왔지만 결국 내려온다 보고 결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이 5건에 대해서 다 내려온 것으로 확인은 되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4월경에 내려온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결산은 12월 말일 부로 결산하시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게 기업회계로 본다 그러면, 돈 받을 것을 못 받았다 그러면 외상, 미수금으로 잡아놓든지 이런 식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할 것인데, 돈도 안 왔는데 줄 것이라 내시만 받아놓았다 해가지고, 적금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결산에서 빼야 되고, 이렇게 예산이 오지 않으면 예산을 챙기는 각 실과에서 이 예산을 챙겨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챙겨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이 챙겨야 됩니까?
누가 챙겨야 됩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1차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챙기고, 최종은 저희 재무과에서 챙깁니다.
그런데 연말이 가까워지면 각 실과에다가 이런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금을 철저히 챙겨달라고 협조공문을 냅니다만 일선 부서에서는 신규직원이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 잘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용어가 생기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이라는 이런 예산 계정과목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계정과목은 아닙니다만 용어가 이렇게...
정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받기 위해 중앙으로 출장복명을 한 내용이나 업무협조를 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활동한 내용을 자료로 받고 싶거든요.
그냥 오면 오는가, 안 오면 다음에 주겠지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셔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시가 내려온 금액은 당해연도에 다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에는 잡아놓고 올해 4월 달에 왔으면 여유자금은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과목마다 예산 지출할 때 각 실과에서 사인을 받아서 지출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각 실과에서 지출요구를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자금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면, 물론 실과에서 감사도 받으시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은 예산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이 꼭 한번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시 왔던 예산에 대해서는 꼭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군에 이자가 10원이 불어도 불 것 아닙니까?
이 사업예산은 예를 들어서 5억원, 10억원 이렇게 되는데요.
금액 많은 것은 40억원 되는 것도 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것은 얼마입니까, 220억원?
그러면 예산 내려올 것이라 보고 선수금 준 것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예산 내려온 것보다 더 많이 줬을 수도 있겠네요.
내시 받은 금액에서 집행한 금액 이 내용도 교부 받은 금액보다 더 나갔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5건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된 금액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알겠습니다.
2019회계연도에는 자금 없는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예.
○ 위원장 김원순  실과 과장님께서는 정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이나 결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하 직원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나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조치내용을 기입하셨는데 명시된 내용대로 꼭 완료를 부탁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2019년도 결산에는 이런 내용이 중복해서,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순  수고하셨습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결산에 다 지적된 것 숙지하고 계실 것인데 지적된 것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9.1%입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정성욱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재정자립도가?
○ 재무과장 정성욱  보통은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자립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대비 고성군의 순세입을 가지고 나누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밑에 있는 재정자주도 이걸 가지고 따져줘야 됩니다.
재정자주도가 50.3%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군 같으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천재기 위원  실제로 보면 공단이 있는 지역은 이게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참고로 몇 년 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 자금 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엊그제 보고에 명시이월이 715억원 정도 있던데 자금 운용을 잘 해서, 이자발생을 잘 활용해서, 저번에 문순희 담당이 슬쩍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을 잘 해서, 그 이익을 예산 내 일반회계에 포함해서 군민들이 필요한 데 긴요하게 쓰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운용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우리 예산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평균 2천억원 정도, 1년 이자수입은 24억원 정도, 기본 은행금리 적용받는 게 1.7% 정도, 농협은 1.7%, 경남은행은 조금 낮은 1.65% 정도 이렇게 이율을 받다 보니까 24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고, 이것도 우리가 타이트하게 여유자금을 최소화해가지고, 만약에 경리부서에 돈 요구 오면 당장 풀어놓을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천재기 위원  단계별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 재무과장 정성욱  이게 매주 돌아옵니다.
펑크 나지 않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것이지요.
농협 쪽에서는 10% 정도 늘려달라, 우리는 이자를 적게 먹고 자기들은 이익을 더 받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지만 문순희 담당이 워낙 타이트하게 잘 하니까 여유자금을 7.5%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예치해서...
천재기 위원  단기든 장기든 활용을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 해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질의하겠고요.
작년 행감 때 명시이월에 대해서 많이 지적했는데 지금 보니까 51건이나 되네요?
물론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긴요하게 쓸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을 잘, 넘기지 말고 1차나 2차 추경 정도에 아닌 것 같으면 반납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면 좋겠다, 우리 긴요한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것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정성욱  예, 관련부서에 연말이 다가올 때 예산 집행실적을 봐서 집행이 안 될 부분은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순  수고하셨습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재무과장 고생하셨고요.
제가 결산검사를 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자료를 보면 전문위원이 예리하게 지적을 참 잘 해놓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311억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이.
그러면 311억원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311억원만큼 추계를 잘 했으면 군민들한테 311억원이 돌아갈 것인데 추계를 잘 못해서 세입이 311억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전에 보면 군수들이, 사실은 재무과에서 세입을 작게 잡아가지고 추경에 활용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편성을 해준 건에 대해서 보면 불용액이 489억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의 26%, 1,440억원을 안 썼어요.
이월 내지 불용처리 했다고요.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일이거든요.
26%나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26% 깎아도 정상적으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5천억원이면 5천억원의 26%를 깎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 불용이 489억원인 것까지는 좋은데 예산현액의 26%인 1,440억원을 안 쓰고 이월했다는 것은 정말 결산이 잘못된 것이라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자금 없는 이월은 말이 자금 없는 이월이지 이것은 분식회계입니다.
말이 자금 없는 이월인데 이건 결산 분식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 편의상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했는데 자금 없는 이월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다 내려와서 정리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한 건도 없이 다 정리되었어요?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만 다르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써는 확보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 재무과장 정성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당해연도에 일어났던 일들은 당해연도만큼의,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에 보면 예산을 부풀리기 위해서 가내시된 내용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또 가내시해서 그 돈을 바로 올려버리더라고.
그래서 결산검사 때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10여 년 동안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시정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상당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예산 불용액이 아주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불용명세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 저 말고 전 의원들한테 제출해서 불용사유를 규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계획이나 재원배분에 아주 문제점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배분이나 건전재정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과다한 이월 발생 같은 경우 이것은 진짜 건전한 재정 운용에 아주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유를 보면 주로 보상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재무과와 관계없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선보상 후사업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적어지는 겁니다.
저도 사업부서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선보상 하면 할 사업들이 많아요.
보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군수 의지, 의원들 의지만 가지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이 중복되어서 특별회계 목적에 위반되는 건들이 많습니다.
이것 앞으로 의원발의를 하든지 집행부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운용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조례 정비할 수 있는 내용 뽑아서 조례 정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혼동되지 않도록, 그리고 특별히계 자체가 가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돈을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딱 규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특별회계 놔두고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한번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도 그렇고, 기획감사담당관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만 보면 직원들이 관심을 안 써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유하시고, 제 생각에는 재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이 업무미팅 한번 하셔가지고, 감사의견서 하고 전문위원들이 해놓은 자료를 해당되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순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예산 전용관계,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의견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계수가 달라서 질의합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3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 관련해서 3개 부서 약 7억3,023만원 정도의 전용이 있다고 지적했고, 그 중에서 특히 창의적인 농촌 손맛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들께서는 1억7,293만3천원, 이 부분이 다른 것 같아서, 저번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죠?
기억하십니까?
○ 재무과장 정성욱  예, 준비해놓았습니다.
배상길 위원  6건을 과별로 해서 우리한테 주시고, 혹시라도 더 필요하면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자료요청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다른지 설명부터 한번 해주시죠.
결산검사위원이 7억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왜 전문위원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재무과장 정성욱  전체 예산액은 7억3천만원인데 전용한 예산이 1억7,300만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 중에서 농촌 손맛은 1억7,300이라는 거네요?
○ 재무과장 정성욱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자료를 가져오셨으면 좀 주십시오.
○ 재무과장 정성욱  예, 나중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께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35분)

○ 위원장 김원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15건 15억704만5천원 중 폭염피해 예방사업 외 14건 14억6,999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불용된 사업은 없으며, 지출액 중 집행잔액 불용액은 5건에 1,735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별은 군민 폭염피해 예방에 따른 씨름장 내 물놀이시설 임차 및 물품구입, 그늘막 설치와 태풍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한해대책에 따른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사업, 고수온피해 복구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 결정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결정 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폭염이 예상된다는데 씨름장에 설치한 물놀이시설 그게 군민들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사실 당초예산 편성 못 하고 갑자기 생긴 일 때문에 했는데 사실상 어린이나 군민들한테 상당히 위안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수영장 있잖아요.
물론 온도를 적정히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개방해서 군민들이 시원하게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것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예비비로 집행하고, 예상되는 문제는 각 부서별로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기 위원  그렇게 군민들이 활용하게끔 해주고, 당항포나 상족암 같은 데도 물놀이 시설이 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전에 필요에 의해서 당항포에서도 설치를 해가지고...
천재기 위원  본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그렇습니다.
한번 했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아무래도 더우면 물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 더위에 관광지를 찾는 분들이 그런 놀이로써 더 참여할 수 있고, 애들 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원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은 군민을 위한 지출이지만 좀 더 긴밀하게 의회와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원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원순     최을석     최상림     이쌍자     이용재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담당관          김 주 원
  재   무   과   장           정 성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