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5월 2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체육시설이용상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운동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규정을 시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을 초과사용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안 제7조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취소 중 사용제한과 중복규제를 삭제하는 안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다음 체육시설허가사항 양도금지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서 제18조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용료규정 중 운동장의 기본사용료를 시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표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행정규제완화 및 자치법규정비, 다음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1개월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제2호중 시설관리상을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제3호의 내용에 장애인을 삽입한다.
  제16조제1항중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중 구공설운동장 및 신공설운동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먼저 구공설운동장입니다.
  조기, 주간, 야간해서 경기종목별로 평일과 휴일 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기는 아침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주간은 9시부터 18시, 동계는 17시입니다.
  그리고 야간은 저녁 10시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공설운동장 사용료로서 축구장, 육상경기장 조기, 주간, 야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3조 사용허가 중에서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②체육시설은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는 허가사항을 변경신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3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7조 사용제한이 되겠습니다.
  사용제한 중에서 2호에 보면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개정하고, 다음 3호, 4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 중에서 3호에 현행은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6조입니다.
  제16조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에 있어서 ①군수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를 개정안에는 삭제하고,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는 현행과 같습니다.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삭제합니다.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이 개정안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중복규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양도의 금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이 제18조의 개정안은 삭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허가할 때에 이미 조건으로 부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 규제사항으로서 금번 개정할 때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신·구개정안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전문위원 조용학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체육시설을 사용할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규정, 사용허가나 사용제한, 사용허가취소 및 정지, 양도의 금지 등 행정편의위주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들 과도한 행정규제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용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중복규제를 해제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추가하였고, 체육시설물 사용구분과 기본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시기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현실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삭제, 삽입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용료 신·구조문대비표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인상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어느 만큼 되고, 또 삭감되는 부분은 어느 만큼 삭감되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현행하고 개정안인데 저희들 서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삭감된 것은 없고, 실내체육관 부분은 저희들 조기, 주간, 야간해서 그대로 존속하고, 구공설운동장같은 경우에는 1일 체육경기, 다음에 체육이외경기해서 뭉떵그려서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주간, 야간으로 해서 경기종목, 체육경기, 체육외경기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세분화시켰습니다.
  이 사용요율은 인근 시군에 지금 우리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서 평균치를 내어서 저희들 입법예고를 했고, 입법예고에 따른 체육인들의 의견은 제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공설운동장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경기, 체육외경기해서 평일, 휴일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축구하고 육상경기장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육상경기장은 참고적으로 우레탄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받을 생각을 하고 이미 조례개정하는 김에 같이 동시에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축구경기장도 조기, 주간, 야간해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시간별로 해서 정했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기본사용료를 세분화해서 소상하게 해놓은 것이지 사용료를 증액을 시킨 것은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일부 증액도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어떤 부분이 증액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조기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신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경기를 한 번 보면 축구장, 육상경기장 있는데 이것도 구분을 했고, 그냥 평일은 8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체육경기는 조기했을 경우에는 축구경기는 평일 6만원, 휴일은 8만원이고, 체육외경기는 10만원, 그 다음에 12만원, 다음에 주간인 경우에는 체육 경기는 12만원, 다음에 휴일은 15만원, 그 다음에 체육외경기는 평일은 20만원, 그 다음에 휴일은 25만원, 야간인 체육경기인 경우에는 평일은 8만원, 휴일은 10만원 체육외경기는 평일은 13만원, 휴일은 16만원해서 세분화시켜서 사실상 휴일 전체 개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잔디유지보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잔디구장을 가지고 어떤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발전합시다.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재무과 소관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대통령지시 2001년 3월 5일 및 동년 3월 13일 국무회의에서 협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11조제2항의 임대주택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것으로 제11조제3호 중 전용면적 60㎡를 전용면적 85㎡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조례 개정조례표준안과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01-70호에 의해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본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전용면적 60㎡를 전용면적 85㎡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로는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3호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를 개정안 같은 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부분 전용면적을 8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용학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60㎡에서 전용면적 85㎡로 확대 조정하려는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심각한 전세난을 해소함과 아울러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경상남도 세정 13400-10184, 2001년 2월 9일자입니다.
  호로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개정코자 하는 부분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서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와 개정을 해서 85㎡이하인 경우의 종합토지 세 세율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60㎡하고 85㎡를 적용할 경우에 세액의 차액?
허종철위원  예.
○ 재무과장 안광만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 이것을 서민을 위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는 과연 60㎡과 85㎡ 차이가 어느 정도 세액이 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한 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관내에서는 전용면적 85㎡이상이 크게 안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어떻습니까?
○ 전문위원 조용학  임대아파트만 해당 됩니다.
허종철위원  면적이 큰 것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게 많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사실상 군부로 봐서는 적용대상이 적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고성에 임대주택 그것을 나중에 뽑아 보십시오.
  임대주택이 저쪽에 들어오는데 있고 몇 군데 없을 것인데 그것을 한 번 고성의 경우를 봐서 임대주택을 60㎡부터 85㎡까지 그것이 현재의 임대주택하고 하는 면적을 몇 ㎡를 해서 임대주택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정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정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최정훈   고형호   이상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용학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