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8일 (금) 10시 00분
의사일정  ( 제 2 차 본회의 )
1.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1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2.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2.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제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으로, 위원장은 최상림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이승환 의원님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 되었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1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1호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청렴 시책의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ㆍ상품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청렴도 향상 시책의 군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2호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ㆍ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 가능한 도서관 자료의 배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과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3호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C형간염 환자의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기치료 유도와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4호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흡연의 정의 및 금연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5호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읍 무학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36호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의 운영을 위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과 양질의 숙박을 제공하는 수련시설로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7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2027년도 고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기준에 부합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살피며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평안하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2분)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석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38호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던 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장의 다양한 어업 및 양식업 여건을 고려한 관리선 척수 기준을 구체화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9호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단체 중 청년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사용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고, 면제 대상 외 활성화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에 경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청년단체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 확대와 공공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0호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4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시장 및 주변 상권은 인구와 사업체 감소 등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어, 지역상권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다음 주에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은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소중한 가족 및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더욱 뜻 깊고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고 넉넉한 보름달처럼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군수제출)
12.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1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상림 의원입니다.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1호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9,434억9,002만원이며, 세입은 9,489억1,767만8천원, 세출은 7,462억9,018만7천원으로 2,026억2,749만1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잉여금의 세부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1,217억8,136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7억8,407만9천원, 지정재원 잉여금 50억7,315만1천원이며, 이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694억7,80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한 결과 관계 법령과 회계 절차에 적합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2호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되는 재원입니다.
2025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8억353만1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39억6,041만5천원, 이월액은 7억7,760만7천원, 불용액은 6,55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어업재해 복구지원금 등 총 21건이 지출되었으며, 천재지변 및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ㆍ재난에 대응하는 등 불가피한 행정 수요에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3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7,596억8,003만3천원 대비 8.18% 증액된 8,217억9,2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군민의 민생 복지 실현,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한층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3억3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였으며, 그 외 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의 준수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하고 중요하게 판단한 사항들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은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적시에, 그리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중한 군민의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심사에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8일 동안 진행되었던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고성군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언론인 관계자분들과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대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군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을 찾아 실효성 있는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노력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지적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9월 11일, 고성군의회는 당초 SK오션플랜트가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와 고용 계획에 대한 이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확인하고자,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를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끝내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군민과 행정, 그리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로,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당초 SK오션플랜트가 군민 앞에 약속했던 지역 상생협력 방안과 구체적 투자 계획,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 지역발전 약속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이행 과정을 엄중히 살피고 끝까지 챙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투입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시급성이 관건인 만큼,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업 일정상 연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은 무리하게 추경에 편성하기보다는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보완하여 본예산 등 정규 예산 편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투자 사업과 주요 행사는 물론, 군비가 투입되는 각종 신규ㆍ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및 예산 편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 대해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오늘 확정된 소중한 예산이 군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재난ㆍ안전 관리를 비롯한 민생 분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휴기간 비상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9월 22일부터 개최되는 2026년 공룡 엑스포 행사, 10월 1일 군민의 날 행사, 소가야문화제 행사 준비에도 철저를 기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준비와 적극적인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즐거움과 활력을 드리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정과 온기가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고성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C형간염 확진자 치료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경상남도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고성군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2025회계연도 고성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2025회계연도 고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출석의원(11명)
 김석한     김원순     손상재
 양애정     우정욱     윤정애
 이승환     이우영     이은호
 정영환     최상림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
 의   사   담   당           박 민 지
 속     기     사           이 수 민
                            김 소 영
○ 출석공무원(26명)
 군             수           하 학 열
 부     군     수           허 동 식
 행 정 복 지 국 장           장 찬 호
 문 화 환 경 국 장           최 대 석
 산 업 건 설 국 장           김 종 춘
 보   건   소   장           이 을 희
 기획예산담당관          정 강 호
 인구청년추진단장          정 대 훈
 행   정   과   장           정 영 랑
 재   무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김 영 옥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노 석 철
 스포츠산업과장          전 인 관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주 화
 안 전 관 리 과 장           이 형 호
 도 시 교 통 과 장           장 은 창
 건   설   과   장           김 성 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화 진
 농식품유통과장          이 기 동
 보 건 행 정 과 장           김 영 국
 건 강 증 진 과 장           강 주 영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이 성 경
 상하수도사업소장           제 정 림
○ 회의록서명
 의             장           정 영 환
 
 
 
 서   명   의   원           우 정 욱
 
 
 
                            윤 정 애
 
 
 
 의 회 사 무 과 장           조 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