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5월 25일(수)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
4.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4.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환경과장 도평진입니다.
  먼저 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이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23일자 고성군 인사에 의해서 환경녹지과가 환경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녹지업무가 녹지공원과로 분과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팀장의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신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의 환경관리계가 환경과의 환경정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창목팀장이 왔습니다.
  환경미화는 지태찬팀장, 환경지도는 이기형팀장, 환경시설은 최명석팀장입니다.
  그러면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을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전문신고의 방지와 피신고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유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방법중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함으로써 위반행위 서류정리 및 우편접수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를 하향조정하여 생계형 전문신고의 방지와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하향조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으며, 조례개정안 준칙 및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로 한다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9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을 각각 "「식품위생법」"조례개정에 의한 조항으로 바꾸었고, 동조 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터, 도매센터ㆍ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한다"를 "하되,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함)
  제1조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8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에서는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한 경우의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을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사용 등 8개항목 21개 세부사항을 면적별 위반행위에 대하여 30%에서 75%까지, 평균 50%정도 됩니다.
  평균 50%까지 하향조정하였으며, 면적이 넓은 업소의 경우, 예를 들면 100평이상의 업소 또는 백화점의 경우는 50%, 그 이하의 업소는 75%까지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은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때의 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와 포상금액을 조금 전 설명과 같이 30%에서 75%까지 전체금액을 하향조정하고, 과태료도 하향, 포상금액도 하향하는데 금액상에서 단위가 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만원이 50%를 하향했을 때, 천원단위가 나왔을 경우는 절상 또는 절하함으로써 30%에서 75%까지, 평균 50% 하향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별표1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과 위반내용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하향조정하고, 관련법령의 변경에 따라 보완ㆍ개정하고,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할 때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고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여 현실성 있는 신고기간을 연장 설정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시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을 현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안 준칙이 2004년 12월에 권고되어 2005년 4월 4일까지 1개월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이는 입법취지를 활성화시키고 생계형 전문신고를 예방하고, 피신고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심도있는 심사후에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333㎡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이런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공공시설장소에서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데 지도단속을 좀 합니까?
  만약에 법은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1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법은 만들어 놓는데 법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2004년도에 과태료부과 신고 접수건수가 총 51건이었습니다.
  2004년 1년동안에.
  51건중에서 면적이 미만 또는 정상이 참작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4건에 390만원이 부과되었고, 그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15건에 105만원이 작년도에 지급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51건을 신고했는데 외부사람들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관계기관에서도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서 억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철저히 좀 하십시오.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사를 하시는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열립니다.
  숙박업소나 음식점이나 모든 것이 우리 고성을 찾아오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고성인의 얼굴인데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식당이나 숙박이나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별다른 조치가 안되고 옛날과 같이 되고 있는데 행정에서 조례가 되었으니까 좀 세밀하게 해서 내년도에 우리 고성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욕되지 않게끔, 얼굴을 찌푸리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면 입법예고기간을 1개월로 하죠?
  그런데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하면 20일밖에 안되는데...
○ 환경과장 도평진  입법예고기간이 20일입니다.
박태공위원  입법예고기간이 20일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당초 1회용품 사용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 했는데 결국 쓰레기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량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쓰레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포상금 또는 과태료가 나옴으로 해서 얼마만큼 우리 고성군의 쓰레기가 줄어들었느냐고 질의하시면 그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만 일단 작년 1년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1건이 접수되었고, 그에 따라서 면적이 미만되는, 33㎡이하는 과태료가 부과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면 24건에 대해서 390만원의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이 과태료가 나옴으로 해서 이분들이 그 당시 우리 환경녹지과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 자기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이 사실상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각종 매장 또는 점포에 가시면 1회용 봉투를 판매하지 무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스티커를 다 붙이고 해놨습니다.
  그러한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절감을 가져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가장 큰 목적은 쓰레기배출량을 감소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대로 51건이 신고가 되어서 33㎡ 이하는 제외하고 나머지 24건에 대해서 결국 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15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시킨 부분은 없나요?
  신고건에 의존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행정에서 직접 지도ㆍ단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사실 어렵고 고발조치를 해야만이 과태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도ㆍ단속을 한 경우는 많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장 회의서류, 리ㆍ동 방송을 통해서 지도계몽은 많이 했지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지도ㆍ단속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하고 고발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은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박태공위원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것보다도 평소의 지도업무가 더 중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재량권으로서 얼마든지 사업자가 법에 따라서 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각 점포를 방문하면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우리 고성군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이것을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녹지공원과장 강익수입니다.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 운영의 활성화에 앞서 수수료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고 입장료 현실화를 위해 일부 입장료 인상과 어린이 및 단체의 입장요금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수수료에 별도로 추가하여 자연발생유원지를 적정 관리토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금까지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은 없었습니다.
  신규지정에 앞서 입장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11월 24일부터 2004년 12월 13일까지 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으로 하고, 참고로 제9조제2항중 "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를 "수수료중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로, 그리고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항의 주차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제3호중 "6세이하"를 "12세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2조제1호중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을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으로, 동조제2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10조제1호 및 제16조중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각각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1에 보면 입장요금을, 그러니까 제9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개인이고 어른은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ㆍ학생ㆍ군인은 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25세이상인 자로서 청소년, 학생, 군인을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하는 것이고,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부터 24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학생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하고, 군인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로 되는 주차요금은 승용차가 당일은 1천원이고 체류는 2천원이고, 버스는 당일 2천원이고 체류는 3천원이고, 화물차는 당일은 1,500원이고 체류가 2,500원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제명은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그러니까 현행입니다.
  개정안은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가 되겠고, 제3조(지정) ①자연발생 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다를 개정안에는 제3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고, 제9조(수수료) 1항은 생략하고, 2항은 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ㆍ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를 개정안에 보면 2항 수수료중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 그리고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3항은 주차요금의 징수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수수료의 면제)는 1항ㆍ2항은 생략하고, 3항에서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를 개정에서는 12세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입장요금수수료의 요율표는 어른은 개인은 400원, 단체는 300원, 청소년ㆍ학생ㆍ군인은 300원이고 단체는 200원, 어린이는 140원이고 단체는 100원 하는 이것은 종전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틀어서 어른은 500원으로 하고, 청소년ㆍ학생ㆍ군인은 140원, 100원 하던 것을 전부 300원으로 통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은 이번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녹지공원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관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과 불일치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요금을 어른과 청소년, 학생, 군인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청소년은 청소년법에 의한 연령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원활한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므로 내용중 입장요금과 주차요금 등 개정 중요안에 대하여 깊이 심사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과장님과 팀장님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를 제가 한번 챙기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전문위원 계십니다만 아직까지 이 조례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나는 자연발생유원지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연발생유원지조례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지역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아직까지 지정된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될 만한 장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지금 저희 관내에 조사를 해보니까 9군데로 집약이 되는데 이 부분은 면에서 조사 보고한 것은 9곳정도가 되지만 사실 지정해서 입장료를 받을 정도의 자연발생유원지를 하려면 일종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현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는 9곳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시설 되어있는 부분에 한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면 일부 조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거든요.
  자연발생유원지에 특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가장 기본적인 주차시설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자연발생유원지조례 대해서 챙기려고 노력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피서철이 되면 우리 고성지역의 산과 계곡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휴식을 취하고 가기도 하는데 지역을 홍보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청소가 이뤄지지 않는다, 결국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그 청소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최소한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인건비정도는 입장수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지극히 옳다고 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나타나 있는 입장료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 주차료 1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현실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입장료 500원, 300원을 받았을 때 몇 명이 들어와야 청소가 가능하겠느냐,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은 야유회나 야영을 목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시면 거의 하루종일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숙박을 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입장료 500원이 현실성이 있느냐, 다시 제고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결국 돈을 받으려고 하면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시설이라든지 조금 전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해놓고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정한 곳은 한곳도 없다고 하셨죠?
  9군데를 앞으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시설 해놓고, 입장료를 받을 정도의 기반시설 해놓고 조례개정을 해야 맞지 조례부터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박태공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가 자연발생유원지가 이미 되어있는 것을 별도로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안하고는 안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화장실이 첫째 문제입니다.
  화장실이 없으면 이것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개소수가 대강 몇 개소나 되냐고 질의를 하셔서 제가 9개소정도 조사가 되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대략 현황을 보니까 9곳중에서 시설이 어느 정도, 화장실하고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있는 곳이 2-3곳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몰려와서 노는 자리밖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지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이렇게 시설을 완벽하게 다 해놓고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생각이 조례는 일단 당초부터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받든지 안받든지 조례를 정확하게 개정해 놓고 난 다음에 지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부터 한다, 안한다, 고친다, 안고친다 이것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앞에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 사용수수료에 대해서 500원, 300원의 입장료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앞의 9조2항을 보십시오.
  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 이렇게 되어있고, 건물 또는 토지 점유ㆍ소유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청소의무자, 그러니까 입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입장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ㆍ소유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가 관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노인회에서 한다든지, 단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단체를 삽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이 조례대로라면 청소의무자하고 그 건물이나 토지 점ㆍ소유자밖에 징수를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단체에 준다든지 노인회에 준다든지 그 지역의 봉사단체에 일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 봉사단체도 이 사항을 청소하고 관리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를 하나 삽입해야 되고...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죄송하지만 저는 생각이 점유ㆍ소유자라 함은 단체라든지 포괄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석이.
박태공위원  전문위원님, 해석이 그렇게 나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점유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 단체도 해당이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포괄적인 사항이 점유ㆍ소유자라 이렇게 됩니다.
  군과 계약을 하면 그 단체가 계약을 하든 개인이 계약을 하든 간에...
○ 전문위원 이상진  군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ㆍ공유지인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개인소유자인 경우에는 개인하고의 임대계약이 이뤄져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토지의 점유ㆍ소유자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단체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고성군일 경우에는 단체와 계약하면 문제가 없거든요.
박태공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입장요금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쁜 사람은 1시간 놀다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유회나 야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입장료 500원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5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해도 특별한 물건이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공원입장료라든지 다른 입장료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특별한 편의시설을 해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투자해 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그냥 놀아야 되는데 돈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청소를 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돈을 많이 올리면, 일반 공원지역이나 이런 곳하고, 관광지관리사업소나 또는 상족암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올린다면, 또 인근시군의 예도 조사를 해보니까 많지 않고 이정도 수준이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많이 해놓으면 비난의 대상도 될 뿐 아니라 거부감이 사실 올 것 같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놀이문화를 제공하는데 우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그대로 무료제공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재정이 쪼들리다 보니까 다문 얼마라도 징수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 시대가 노인들은 차비도 그냥 내주고, 수급자에게는 돈도 월 30만원이고 주는 입장인데 이런 놀이공간까지도 돈을 징수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스럽기는 합니다만 시대가 그러니 받기는 받아도 많은 돈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복지혜택차원에서 무료로 개방해서 자연스럽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놓고 볼때 그러지 못하다,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청소하는 제반문제가 따른다, 청소를 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쓰레기더미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현상을 초래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장요금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셨을 것입니다만 우리 상리지역에는 사천강을 두고 사천시 정동면 같은 경우에는 소곡마을 앞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1대당 주차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은 없고 거기에 주차를 하시는 분은 당연히 주차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있는 상리면 오산리 오리덤벙 같은 경우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무분별한 주차가 되고, 관리가 안됨으로 해서 주민들이 농로로 활용하는데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승용차를 안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승용차에 대해서만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이냐, 아니면 이 조례안대로 어른에 대해서 500원, 청소년에 대해서 300원 이것까지 곁들여서 징수할 것이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그래서 저희들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른은 500원이고 청소년은 3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당일하고 체류하고 구분해서 받도록 했는데 인근도, 물론 사천도 알아봤지만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금액을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많이 받아도 모양새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려를 해보시라고 한다면 한번 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조례내지는 법령을 하나 만들다 보면, 또 어떤 단체의 회칙을 만들다 보면 유권해석이 분명치 않는 애매한 것이 간혹 생기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당항포의 입장료를 받는데 월남에 갔다오신 분들이 외국에서 몸 바쳐 싸우면서 돈을 벌어와서 고속도로를 닦고 했는데 당항포에 돈을 받는다 해서 의회로 한번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한 일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군에 3년 복무하고 복학한 대학생은 청소년도 24세이상 되어서 안되고 학생증소지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재학생만 한다고 하니까 학생에도 안되고, 군복무를 3년이나 하고 와서 아무것도 해당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당항포와 마찬가지로 월남 갔다온 사람, 다른 재향군인들은 해주면서 월남 갔다온 사람들은 왜 안해주느냐고 한 것처럼 이런 조례를 만들 때, 다음에 누가 와서 항의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복잡하더라 해도 항을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항에 붙여서 단, 대학생도 된다든지, 중학교ㆍ고등학교ㆍ24세이하인 자로 한다 하면 복학생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정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 같으면 그렇게 새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65세이상도 다른 데 가면 안받거든요.
  제 생각 같으면 65세이상 노인하고 월남 파병군인, 원호대상자, 장애자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제가 미처 그것을 생각못했습니다만 조정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입니다.
  고성군 직제개편이 금년 3월 28일 승인 공포되고 5월 23일자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우리군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많은 조언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의하여 분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기금의 조성입니다.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나. 기금의 용도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입니다.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재난관련 실과장으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 위원장이 임명토록 되어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 제42조, 제7조, 제68조제2항, 제75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제1항,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표준안 등입니다.
  본문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단, 참고적으로 현재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1억2,9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3억1,600만원, 총 4억4,6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 법률 제7188호로 공포됨에 따라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조례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통합 운용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2조에서 기금의 재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였으며, 조례 제3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제2항, 영제74조제1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추가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 장비구입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7조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된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를 실비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는 기금의 회계관리는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고, 조례 제9조는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으며, 조례 제10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ㆍ운용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11조와 제12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3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종전의 재해대책운용 기금조례와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의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보고 종전 운영조례를 폐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 운용되어 오는 재난관리 기금을 통합 운용코자 하므로 조례에 명시되어야 할 부분의 누락여부, 각 조항의 순서 등 심사 후 가결되어야 할 조례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 35분)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에 의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입니다.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 회화면 배둔리 도시계획구역 및 인근매립지의 경우 도시의 발전과 인구증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하수발생량은 증가되고 있으나, 하수관거시설이 미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어 생활하수 등이 미처리상태로 연안해역인 당항만으로 유입되어 인근 바다의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있으며,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현재 미처리상태로 방류하고 있는 하수를 적절히 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써 연안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 및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청취내용으로서는 회화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5,815㎡의 부지위에 목표연도는 2006년도, 최종목표년도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처리구역면적은 55.49㏊로서 2021년 최종목표년도는 66.97㏊가 되겠습니다.
  계획처리인구로는 3,500명, 2021년에는 4,000명을 처리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1,000톤, 최종목표년도에 가서는 1,300톤 처리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로는 농축ㆍ탈수를 해서 최종처분 슬러지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방유수역은 배둔천, 지방2급하천이 되겠습니다.
  청취경위로는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2일 고성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04년 12월 8일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승인 신청을 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5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한 결과 1월 31일자 고성군 관리계획결정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지시가 되어졌습니다.
  사유로는 하수도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10일 고성군 관리계획결정 열람 재공고 과정을 거쳤습니다.
  내용은 당초 계획은 2,927㎡를 계획했는데 규모를 조금 확대해서 5,8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있어서 계획의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처리장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52-1번지,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군유지로서 매립지안에 5,815㎡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하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획의 범위에 있어 시간적 범위는 계획년도는 2004년도에 착수를 해서 목표연도는 2006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최종목표년도는 2021년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회화면 배둔리 1352-1번지, 내용적 범위로는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경관성 검토 결과에 의해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지 전경사진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아래 도면과 같이 당초 계획은 바다쪽의 한 블럭만 1,927㎡를 바다쪽 도로에 있는 거기 연안설치만 계획했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다가 당항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해일시에 결과적으로 바닷물이 역류할 수 있다 해서 앞의 녹지대 공간을 넓혀서 하수처리시설은 그 안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개발계획관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시설배치, 동선계획, 조경계획이 있는데 조경은 당초 계획 해놨던 그 부지에 조경을 하는 것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안쪽에 남겨놓았던 군유지 그 부지에 시설을 하게 됩니다.
  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서는, 도시관리계획(하수도) 결정조서로서는 시설명칭은 회화면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며,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52-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당초계획은 2,927㎡를 계획했는데 변경이 5,815㎡로서 1필지 전체 면적을 사업부지로 투입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따른 개발의 확산이 가중되고, 회화면 일대의 생활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또한 당항만의 수질오염예방으로 인근 수자원을 보존코자 회화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 도시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의 지적도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재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에 있어 고성군 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 변경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해서 당초 군에서 계획을 제출한 대로 변경면적이 2,927㎡로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문에 구할 사항해서 환경정책과의 협의 의견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차폐, 악취방지 등을 위하여 부지 외곽지역에 완충녹지 10내지 20m 폭으로 설치하도록 협의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미반영 되어 시설부지 주위에 완충녹지 설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고 지상을 공원 및 녹지로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나 시설물의 대부분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다음 목표연도인 2021년도 고성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인구는 4,000명, 시설용량은 1,300톤이나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은 사업계획상 계획인구 4,000명, 시설용량 1일 1,000톤으로 하수처리계획이 상이하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시설용량 증설을 위한 여유부지의 확보 필요성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보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고성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우리군 하수도 군관리계획 결정은 회화면 지역발전과 인구의 증가,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하수발생량의 증가로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발생시킴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하수처리시설이 해안과 연접하여 해일 등 바다환경변화에 대하여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계획부지 2,927㎡에서 5,815㎡로 확장하여 주변 경관을 조성하고 내륙에 보완시설코자 하는 관리계획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가 2,927㎡에서 5,815㎡로 늘어났는데 당초에 저 면적이 다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지금 회화면 배둔리1352-1번지 지목은 잡종지입니다.
    면적은 5,815㎡로 고성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5,815㎡가 전체 다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부지가 늘어난 것은 결국 완충녹지부지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면적 자체가 늘어났다는 말이죠?
  시설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134-11번지도 군유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전경사진상 낮게 되어있는 이 필지가 1352-1번지입니다.
  5,815㎡.
박태훈위원  그 외에는 없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 외에는, 외곽에는 전부 도로고 개인에게...
박태훈위원  군유지가 그 주위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예, 그것은 당초 매립할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계획부지로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결국 도에서 보완지시가 부지확보를 많이 해서 해일이 왔을 때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외곽에 성벽을 쌓으라는 말입니다.
  자연공원을 만들면서 성벽을 쌓으면서 해놨는데 그 부지가 참 좋습니다.
  위치상으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위에 군유지가 이것 말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 했으면 좋지않았겠느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여기 배둔매립지에는 군유지가 들어가는데, 군유지 1만평 있는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도로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거류면에도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아직 거류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안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토목직에 계시면서 하수처리장은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의심되는 것이 왜 하수처리장을 하면 기존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를 안하고 바로 오수관에 연결시켜서, 쉽게 말해서 분을 전에는 걸러내고 뇨만 내려가고 했는데 요즘은 정화조 하수처리장이 됨으로써 하수관으로, 오수관으로 바로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바다가 더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물론 밑에 하수처리를 하기는 한다지만 위에서 정화조를 해서 걸러오는 진짜 하수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은 하수처리장이라는 명은 붙였는데 거류면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왜 분뇨를 바로 내리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한 지역은 건축허가에 보면 정화조도 요즘 새로 된 정화조를 넣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입안된 곳만, 도시계획 되어있는 곳은 집을 지으면서 하수관을 바로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업무의 깊이, 수치까지는 아직 업무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 안되었을 때는, 준공이 안되었을 때는 정화조를 개인주택 지을 때 정화조에서 하수가 정화되어서 하수도로 연결되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곳은 개인이 결과적으로, 가정집에서 오수관을 하수오수관로에 바로 직연결 시켜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분뇨라든지, 가정분뇨라든지 이것이 바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으로, 하수처리하는 과정이 결과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사항이, 너무 물이 탁도가 없어도 처리하는데, 새로운 약품투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분뇨관계는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가야 결과적으로 처리가 원만하게 되는 것으로...
공점식위원  과장님, 여기의 관리계획안과는 별개입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거류면의 화당리에서 신용리로 오는 2차선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관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다음 그 너머에 하수처리장을 합니다.
  이 길 할 때 하수처리장시설을 빨리 선정해서 도로공사 할 때 하수관, 상수도관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2차선도로 확포장 해놓고 나면 화당리-신용리 상수도관 한다고 절개시키고, 하수처리장 만들어서 관로개설 한다고 땅 다 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때 미리, 김차영 면장님이 하수처리장 부지 때문에 고심하고 있기는 있는데 거의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챙겨서 탄력을 받아서 발 빠르게 부지선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공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빨리 업무파악을 해서 예산 추가확보사항이 있다든지 상수도특별회계의 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도로포장 전에 상수도관이 우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 준공 전에 상수도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장 신설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환경과장           도평진
    녹지공원과장           강익수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년홍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