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28일(화)  11시 3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16시까지 예비심사 후 결과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장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12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9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와 불용잔액의 삭감, 일부 필수경비 부족분의 증액 등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청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3년도 예산액이 79,720,249천원 중 기정예산이 79,372,714천원, 금회 추경이 347,53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93년도 예산액 35,982,914천원에 금회추경이 419,38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 결산추경의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정리 및 당초예산편성 중 인건비적 성질인 급여, 수당 등의 정리분과 산림과 산불예방대책비 6,850천원, 수산과 진해만 굴피해복구 및 어류 적조피해 복구비 102,185천원, 건설과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344,196천원이 증액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부서에서는 감액된 추가경정예산으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46페이지, 진해만 굴폐사 피해복구 9건 909대에 국·도비보조금 68,000천원, 이것은 어떤 명목에서 복구비를 산출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이것은 올해 사업을 할 수 없어 명시이월을 시켜 놓았는데 굴종패량과 철거비를 계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굴이나 어류피해를 행정에서 축소 보고해서 이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덕조  기초산출금액 자체가 실제 피해가 100%일 경우 복구금액은 25%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예를들어 어미고기 2천원짜리가 죽으면 산출시 치어값 669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20-25% 정도가 됩니다.
황석도위원  피해량을 축소시키지 말고 전량을 보고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 수산과장 김덕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예산계장, 52페이지에 건설과 복리후생비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 주십시요.
○ 예산계장 안광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건설과장, 52페이지 건설과 복리후생비 부족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복리후생비 8,903천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정액이나 다름없는데 그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당초예산에 48,185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수치계산을 잘못해서 2회 추경시 5,66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1인당 50천원씩 21명이 12,600천원이고, 가계보조금이 90천원이 9명, 70천원 11명을 12월로 계산해서 18,960천원, 체력단련비가 4월 6,404천원, 10월 6,509천원으로 해서 12,913천원등 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인데 그 돈의 소요가 51,427천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기는 42,52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모두 지불을 못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은 요지부동의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계장이 수치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올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영오 용수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영오 용수로 개·보수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50,000천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5,000천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가 확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당초 도비가 내시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10월 중순쯤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10월 중순에 내시가 되었다면 우리가 2회 추경을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될 부분인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때 수해복구사업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 온 것이 25,000천원이고 저희들이 군비 50%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사업비조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당해년도 사업은 당해년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려고 할 것 같으면 12월29일 예산이 승인이 될 것 같으면 빨라도 30일에야 공고를 하게 되는데 50,000천원이니까?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한이 긴급을 요한다 해도 5일인데 그러면 1월로 넘어 가서 1월초에 집행이 가능하고 원인행위 자체가 12월 31일까지 다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 금액을 정당하게 집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과장의 복안이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정재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영오 용수로 개·보수사업비 도비 25,000천원, 군비 25,000천원으로 50,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년말이 다 되었는데, 이것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발주하게 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는 공사를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농조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놓고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지개량조합관리과장 박기한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비 개보수사업 추가분으로 50,000천원을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50,000천원을 예산내시를 받고 50,000천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인가를 기 득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도비예산 확보된 25,000천원만으로 우선 계약을 해서 지금 일이 거의다 되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5,000천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25,000천원에 대한 갱신계약을 해서 지방비 년도폐쇄기 전인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말 이내에 공사를 마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당초 이것이 내시가 될 때 50,000천원이 군비 50% 부담 비율로 해서 내시가 된 것입니까?
○ 관리과장 박기한  예, 저희들이 인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집행을 할 때 50% 부담 비율을 무시하고 도비만 집행을 해도 가능합니까?
○ 관리과장 박기한  그것은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집행을 한 것입니다.
  만약 군비 25,000천원이 안될 때는 도비 12,500천원, 군비 12,500천원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농민들로부터 5% 밖에 못 받고 나머지 모든 사업비는 국고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것은 도가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로부터 승인을 득해서 25,000천원에 대한 집행을 했다고 했는데 도비 25,000천원만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50%씩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가 12,500천원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리과장 박기한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도비가 25,000천원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간섭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 25,000천원 내시된 이 부분을 부담비율이 50%씩인 것 같으면 전체 25,000천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같으면 군비 12,500천원을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입니다.
  25,000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 군비부담을 안해도 되는 길은 없습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원칙상으로는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군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만약 군이 부담을 못할 것 같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고, 만약에 군비를 조금 부담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50%씩 못했을 경우에는 잔액정산을 해서 나머지는 도에 정산을 해 줘야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이 예산은 군에 계상이 되어져서 농조에 대행사업을 주는 것인데 예산은 그쪽으로 바로 주지 않고 지방 군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대행사업을 농조에서 집행을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군을 안거치고 농조에 바로 내시를 준 부분이 있는데....
○ 관리과장 박기한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아서 예산내시를 바로 받아 집행을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만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하에 있던 집행과정이 잘 안 맞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아무튼 지금까지 관행이 잘못되어 왔습니다.
○ 관리과장 박기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있던 방법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시점에서도 그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괴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사가 승인하고 군수가 주라고 하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도 지사로부터 바로 받고 예산내시도 지사가 군비 25,000천원, 도비 25,000천원을 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인가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발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25,000천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군으로부터 예산내시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 25,000천원을 뺀 나머지 기 예산내시 받은 25,000천원만 예산성립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25,000천원에 대해서 도와 우리 군이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 관리과장 박기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고충을 안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물어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정채웅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 계수조정한 것을 종합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 35,982,914천원 중 25,000천원이 삭감된 35,957,914천원을 계수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