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12월 28일(화)  11시 3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일 16시까지 예비심사 후 결과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실과장 제안설명, 질의·답변, 계수조정, 심사보고서 작성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12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로는 9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 변경내시와 불용잔액의 삭감, 일부 필수경비 부족분의 증액 등으로 인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요청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3년도 예산액이 79,720,249천원 중 기정예산이 79,372,714천원, 금회 추경이 347,53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서 93년도 예산액 35,982,914천원에 금회추경이 419,388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이번 결산추경의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정리 및 당초예산편성 중 인건비적 성질인 급여, 수당 등의 정리분과 산림과 산불예방대책비 6,850천원, 수산과 진해만 굴피해복구 및 어류 적조피해 복구비 102,185천원, 건설과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344,196천원이 증액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타부서에서는 감액된 추가경정예산으로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 예산안 참조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어미고기 2천원짜리가 죽으면 산출시 치어값 669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20-25% 정도가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정액이나 다름없는데 그 중에서 정액급식비가 당초예산에 48,185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직원이 수치계산을 잘못해서 2회 추경시 5,66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 1인당 50천원씩 21명이 12,600천원이고, 가계보조금이 90천원이 9명, 70천원 11명을 12월로 계산해서 18,960천원, 체력단련비가 4월 6,404천원, 10월 6,509천원으로 해서 12,913천원등 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직원들에게 지불하는 금액인데 그 돈의 소요가 51,427천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기는 42,52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모두 지불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무계장이 수치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고, 올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영오 용수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래서 도에서 25,000천원이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 50%가 확보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려 온 것이 25,000천원이고 저희들이 군비 50%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라든지 사업비조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기한이 긴급을 요한다 해도 5일인데 그러면 1월로 넘어 가서 1월초에 집행이 가능하고 원인행위 자체가 12월 31일까지 다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이 금액을 정당하게 집행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과장의 복안이 있을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거기서 50,000천원을 예산내시를 받고 50,000천원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인가를 기 득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군비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하지 못하고 도비예산 확보된 25,000천원만으로 우선 계약을 해서 지금 일이 거의다 되어 가고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5,000천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25,000천원에 대한 갱신계약을 해서 지방비 년도폐쇄기 전인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월말 이내에 공사를 마치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군비 25,000천원이 안될 때는 도비 12,500천원, 군비 12,500천원으로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농민들로부터 5% 밖에 못 받고 나머지 모든 사업비는 국고에서 받으니까 그것을 물어내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했습니다.
 우선 도비가 25,000천원을 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간섭을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도비 25,000천원 내시된 이 부분을 부담비율이 50%씩인 것 같으면 전체 25,000천원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 같으면 군비 12,500천원을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 입니다.
 25,000천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경우 군비부담을 안해도 되는 길은 없습니까?
 그런데 군을 안거치고 농조에 바로 내시를 준 부분이 있는데....
 경지정리사업만은 그렇게 안되어 있고 그 외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하에 있던 집행과정이 잘 안 맞습니다.
 과거에는 지사가 승인하고 군수가 주라고 하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도 지사로부터 바로 받고 예산내시도 지사가 군비 25,000천원, 도비 25,000천원을 받아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인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인가를 받았으니까 사업을 발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25,000천원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군으로부터 예산내시를 못받았기 때문에 그 25,000천원을 뺀 나머지 기 예산내시 받은 25,000천원만 예산성립을 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 35,982,914천원 중 25,000천원이 삭감된 35,957,914천원을 계수조정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