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9월 15일(화)  14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발의안
2.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발의안(의원발의)
2.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경위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정종군전문위원께서 긴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98년 9월 11일자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으로는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및 심사건과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먼저 이찬열의원이 찬성의원 서명명부를 첨부하여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발의안을 별지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의안으로 채택하여 의사일정에 상정코자 합니다.

1.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발의안(의원발의)
  (14시 03분)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의발의한 이찬열의원께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의원  이찬열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구조조정 개편지침에 의거 '98년 9월 1일자로 고성군 행정기구가 개편(실과사업소  명칭변경 및 부분통폐합등) 됨에 따라 새로 개편된 행정기구와 일치시켜 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의 명시는 당초 2실13과2직속기관2사업소 였으나 변경요청안은 1실10과2직속기관2사업소입니다.
  세부제안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이찬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이찬열의원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하여 기존 2실13과2직속기관2사업소로서 총무위원회는 2실4과1직속기관1사업소이고 산업건설위원회는 9개과1직속기관1사업소로 편성되어 있으나 정부의 행정구조조정 개편지침에 의거 '98년 9월 1일자로 고성군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 명시하여 소관에 속한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함으로써 그 직무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찬열의원이 동의 발의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여 위원회 명의로 의장에게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2.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7분)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의 예비심사와 본회의의 심의, 그리고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집회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 위원장 이계수  또 다른 위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조금 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8년 9월 24일 10시에, 회기는 1998년 9월 24일부터 1998년 9월 30일까지 7 일간으로, 의사일정은 1998년 9월 2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동일 14시부터 9월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하도록 하고, 제2차 본회의를 '98년 9월 30일 10시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제6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8년 9월 24일 10시에, 회기는 1998년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7 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계수   이찬열   김명하   정재근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