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9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따라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께서 정영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임무를 다했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향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 11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23억7,375만5천원이 증액된 6,893억9,6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회계가 6,070억6,230만9천원으로 88.06%에 해당되고, 특별회계는 823억3,375만5천원으로 11.94%에 해당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7건 14억8,6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삭감내역이 없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2개 부서 5건 2억2,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축산과 2건 12억6,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자체사업 중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이월에 대한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교육청소년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3개가 있는데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들어오시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오셨는데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상임위가 달라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구체적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책방 같은 경우 도민참여 제안사업으로써 2020년에 결정된 사업이고, 예산은 올해 편성된 내용입니다.
달리는 도서관은 사양사업으로써 저희는 공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등이 있고, 도서관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차량구입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더라도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차량구입 이후 고성군 직영으로 운전은 운전직이 하고, 담당자 1명 배정해서 인건비 지출 없이 최소의 운영비로 읍은 물론이거니와 원거리 면 단위와 같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센터나 문화의 집 청소년 이동수단,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동화구연, 작가와의 만남, 각종 문화공연, 체험활동, 심리상담 등을 운영하고, 경로당과 군부대 등에는 영화관람, 그리고 장애인시설 등에는 그림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문화교실 이동수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민은 당연하신데 위원님들의 조언을 귀담아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군민들의 행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사오니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달리는 책방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니까 책방의 수준을 넘어서 문화 소외계층에 복합적인 문화콘텐츠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상당히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3회 추경 때 예산을 전부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6천만원을 차량개조 비용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에 줄 때와 예산성격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집행내용이 달라지니까 올해 시행을 못 했고, 도에서는 장비 구입하는 데 한 번만 주고 사후 운영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지원이 없을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염려가 많이 있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양이 많으면 안 부르겠는데 양이 적어서요.
지금 삭감조서에 있는 문화관광과 고성 옥천사 청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천사 청련암 주변 정비사업은 도비 4,200만원과 군비 4,200만원입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3회 추경 때 놓치고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계수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도비 내려왔으니까 던져 주듯이 던져 주는 거예요, 예산이?
이것 연차사업 아닙니까?
계산되었을 것 아닙니까?
나는 해명도 이해가 안 되고요.
업무처리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를 하면 8,400만원만큼 설계를 할 것이니까 다른 4,200만원은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인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관심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냥 도비 내려오면 보내주기 바빠가지고,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400만원만 하면 사업이 완료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 육성 거점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스포츠산업 육성 거점센터 운영지원을 보니까 1억원이 감액되었죠?
그런데 1억원이 삭감되면 월급 준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수가 됩니까?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루었는데 깎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위원회에 과장님의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2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스포츠산업 지원 프로그램 1억원 도비가 안 내려왔죠?
이미 지출한 인건비를 삭감해버리면, 그렇다고 방금 정상호 과장님의 물어낸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일을 집행하다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잘 설명해서 4차 추경에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재량껏 하셔야지요.
본인이 물어낸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한번 해주시면 계기로 삼아서 자주 보고드리고,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의 말씀은 다 들었고요.
결론을 내면 업무착오다, 맞죠?
하여튼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 운영진들은 다 고성군민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실 겁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 동물행복도시 조성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로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소음이나 악취를 저감하고자 했었는데 4억5천만원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미 기준으로 했을 때 정상적으로 100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밀실에서 보호되다 보니 개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분만한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는 일도 생기고, 자기들끼리 투쟁하는 일도 생기고, 보호하는 직원들을 위협하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보호시설이 적정 사육두수를 넘어가면 동물보호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주민 불만도 해소시키고, 적정 동물보호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손보고 공간도 더 넓히고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안 쓰는 공간이 더 넓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하려고 했고,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 보수해서 쓸 계획이었습니다.
잘 처리했던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부분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환경이나 소음, 보온 관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시설은 동물보호센터가 마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선 과장님이 그런 넓은 공간을 찾아볼 생각 없습니까?
4억5천만원 이 돈은 결국, 다음에 마련되면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데 또 돈 들 것이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고 무조건 의회에 와서 승인해달라고 고집하니까 자꾸 이러는데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해면 같은 데 안 돌아가는 공장이 있으면 한시적으로 그런 시설에 하든지.
어제 상리 지나가는데 다이코도 비어있다고 하네.
아까 두수가 법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많다며?
그런 방법을 찾아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딱 꽂혀가지고 여기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해서...
안 돌아가는, 놀고 있는 공장도 접근해봤다는 대안도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그 시설에 쫓기듯이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물론 필요해서 안을 냈겠지만 다음에 다른 보호센터가 마련되면 철거할 것인데 그 비용이 얼마나...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본 위원은 내년 6~7월 되어야 리모델링 된다고 들었는데 그 리모델링 할 동안 그 개들은 어디로 갑니까?
현재 동물보호센터 왼쪽에 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더 빠른 것 같고, 과장님이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 있다면 진정한 동물복지가 무엇인지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동물복지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의회와 비글의 갈등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마시고, 대체부지 찾기를 과장님한테 정말 요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에 딱 눌러앉을 생각이에요.
그것은 생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요즘 공실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아요.
아주 넓은 공장, 대체부지 찾으십시오.
본 위원은 그게 진정한 동물복지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결위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급선무는 동물보호센터를 빨리 건립하는 것입니다.
빨리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안을 드렸어요.
대체부지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통과한 부지를 검토해보시든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 행정에서는 전혀 의지를 갖고 움직이지 않아요.
조금 전에도 말했는데 좋은 대체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보시고, 임시보호시설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에 귀 닫고, 눈 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임시보호시설 공사하는 데까지 최소 6~7개월 걸립니다.
그때까지 그분들의 고통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좋은 제안 하셨잖아요.
주변에 비어있는 창고 많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외부에 있는 창고, 괜찮은 창고 임대해서 그곳으로 이전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리모델링이 6개월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설은 예산이 되면...
이전이 빠르겠습니까, 리모델링이 빠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민원을 해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 과장님은 뭐가 빠르고,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어쨌든 지금 현 장소를 리모델링 해서 해소하고, 이전이나 신축하는 부분은 따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시보호시설 한다고 합시다.
전문가랍시고 한 업체에서 와가지고 제시한 예산이 4억5천만원이에요.
저희한테 낸 내용 보면 4억원이 방음제입니다, 방음제.
그리고 5천만원이 바닥공사고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냐 하면 ‘밀식사육에 대한 문제,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방음제 공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누군가 한 업체한테 밀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실시설계 되면...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료하고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 예산을 동물보호센터 보수가 아니라 이전사업 이런 항목에 일부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의 보호시설보다 왼쪽에 있는 창고 면적이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해소하려는 부분이고요.
신축에 대한 부분은 자산 취득입니다.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리모델링 예산 주시면 설계해서 이 견적보다 내려갈 소지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임차료나 이전비 이런 항목으로 변경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부결 내지는 원안 승인해야 될 상황이다.’ 이 내용이시죠?
과장님, 그러면 지금 임시보호시설 공사를 합니다.
몇 두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지금 170두 있으니까 그러면 200두네?
48두인가 그랬죠?
지금도 오버된 상태이고, 임시보호시설을 해도 유기견이 계속 들어올 경우 그때는 옆에 있는 창고 또 리모델링 해야 되겠네요?
질의·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향숙 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6,893억9,606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070억6,230만9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823억3,375만5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070억6,230만9천원에서 교육청소년과 외 1개 부서 총 5건 11억4,4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정영환     김향숙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이용재
 우정욱     하창현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