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3월   13일(화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관한 지원근거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규정은 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는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시책내용에 관한 포상내용규정은 안 제7조에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7-72호로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공고를 마쳤으며, 결과에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안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농,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출산장려 지원”이라 함은 부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를 출산한 세대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4. “전입세대”라 함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다가 고성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후 1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를 말한다.
5.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라 함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6.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신청인”이라 함은 일정자격을 갖추고 인구시책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①군수는 인구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은 제외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1. 출산장려 지원사항은 출산장려금 지급, 출산축하 선물지급으로 한다. 다만,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부모(부가 없을 경우 모)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에게 지원한다.
2. 전입세대에게는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알선·수선·정비비, 지붕개량비, 공공시설이용 우대 등을 지원한다.
3.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에게는 자동차번호판교체비,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쓰레기봉투,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 셋째아 이상 보육료 등을 지원한다.
4. 기타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 각1호의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인구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시책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공부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청서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원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본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①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한다.
제7조(포상) 군수는 인구시책 추진에 평가를 하여 우수 읍·면 및 기관·단체 유공자에게 「고성군포상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가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별지 1호서식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 서식도 생략하겠습니다.
별지 2호서식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관리대장 서식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별지 따로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관련 제정조례 현황 경남 군지역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은 7개 시군이고, 미 제정은 고성군외 2개 시군이 함양과 합천군이 고성군 합해서 되겠습니다.
여기에 각 시군별로 제시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로 접수되어 2007년 3월 5일자로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첨단산업의 발달과 정보화시대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1차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젊은층의 도시집중현상이 발생되어 농촌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출생자가 급격히 줄어 농어촌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마련에 역점을 두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각종 지원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도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출산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세부지원기준과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신청 및 절차를 명문화하여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3조제2항과 관련한 세부지원기준의 적용 항목별 지원사항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와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시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제출자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제2조제4항 전입신고한 후 1월 이내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월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다른 데는 6월이라고 나오는데 1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자를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대로 한다면 바로 전입한 사람은 신고할 수 없고 5개월 이상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다가 하는 규정이 있는데 굳이 2년이라고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4항인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다가 이런 규정이 있는데 타 시군구란 우리 고성군으로 들어오기 전의 시군구에서 2년이상 말하는 것인지,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타 시군구에 있다가 우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안되는지, 2년이라는 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담당자가 한 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 고재열  주민등록을 2년 이상이라는 근거를 두게 된 것은 거주이전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잠시 와서 있다가 돈 받아먹고 저리 가 버렸다든가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했는데 인근 다른 시군에서 조례제정할 때 거기에도 보면 통상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을 넣게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전입세대 주민등록을 2년을 둔 것은 조건이 성립되기 전에도 자기는 세 자녀되니까 1개월전에 옮겨서 돈 받아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전후로 전제를 두고 해놓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전입세대 기준을 그리 정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이대로 해석을 하면 만약에 우리 고성사람이 직장관계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계획이라면 2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대로 해석하면 바로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2년 있다가 와야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전입세대 정의만 이렇게 해놓고 지원대상에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원대상에서 이것이 대상이 되어야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 놓으면 세 자녀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왔다갔다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전에 박위원님하고 의논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한 100만원씩 주자는 그런 의견도 의논해 봤는데 꼭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2년이상 다른 데서 있다가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조금 그렇는데 그대로 합시다.
○ 위원장 어경효  황위원님 그 부분은 용어의 정의고 밑에 지원대상에 보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고성사람이 나가서 한 달 있다가 들어오면 적용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것은 전입세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2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의견인데......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만 제시를 하는 사항이고, 바로 돈을 줄 수 있는 지원대상 검토사항은 제3조에서 열거를 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내 전 시군들이 비슷한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안을 저희들이 참고로 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셋째 자녀 놓으면 고성군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300만원 지급할 것이라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다른 제안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500만원을 주면서 출생하고 나서 100만원 주고, 이 아이가 다섯 살때까지 연차적으로 100만원씩 지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그런 일이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에 셋째 자녀를 놓을 계획이 있는 사람이 고성군에 퇴거를 했다가 6개월있다가 300만원 받고  퇴거해 가버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제재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셋째 자녀를 낳아서 고성에서 5년 이상 기거할 수 있게끔 연차적으로 지급하면 그러면 300만원이면 3년을 기거를 한다든지 1년에 100만원씩 주어야 되지 우선에 애 놓았다고 부모한테 300만원 줘 버리고 나면 이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기거를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인구증가시책의 일환같으면 우리 고성군은 오히려 그 방법이 더 안낫겠느냐, 차라리 액수를 증액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고성에 기거할 수 있게끔 5년을 하든지 3년을 하든지 이 방법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제8조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 것입니다.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서 박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일시에 한꺼번에 돈 줘 버리면 전출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단위라든지 2년 단위라든지 시행규칙을 시행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규칙을 만들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돈 300만원이면 큽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우리 실무선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지급단위를 2년, 3년 단위로 해서 3년 이내, 최소 3년까지는 받고 나서 전출을 못가도록 마지막 분기별로 나누어 주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둘째 자녀는 100만원 지급하고, 셋째자녀는 500만원합시다.
500만원을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 때 1년에 100만원씩 5년을 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고성군에는 인구정책에 출산장려금 지급이 다른 시군보다 현저히 높으니까 군민들이 보나 다른 자녀를 놓을 사람들이 기대에 부푼 여러 가지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300만원 주나 500만원 주나 5년동안 살 것 같으면 차라리 500만원 주고 5년동안 고성에 기거를 시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그래서 도내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데가 의령군의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30만원, 셋째 자녀에 100만원, 그 다음에 함안군에서는 둘째 50만원, 셋째 500만원입니다.
한꺼번에 올리려고 하면......
박태훈위원  지금은 우리가 도내 20개 시군에서 고성군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플레이를 안하고서는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정책들이 구태의연하게 남의 관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이 절대 안변합니다.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획기적인 플레이가 있어야 고성군이 다른 시군에 차별화되고 변하지 남의 시군의 예를 보면 안되고 우리는 참고로 하지만 획기적인 이런 플레이가 있어야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위원님 생각도 참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이 조선특구가 될 것이라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특구지정되면 그렇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안해도, 만약에 이렇게 되면 돈이 엄청나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300만원 정해놓고, 제 생각은 만약에 300만원 1년, 2년, 3년차 100만원씩 300만원 주면 4년차는 띄우고 5년차에 200만원 더 주는 쪽으로 주는 방법도 있는데 현재 300만원 정해놓고 향후에 좀더 우리 고성군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저희들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특구지정 이후에 상황변화가 올 것을 예상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6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조례 제정·개폐 청구 주민수를 종전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였던 것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청구주민수를 규정하고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200명 이상에서 190명 이내로 하향조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주민의 수를 200명 이상에서 150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06-971호로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공고를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고성군주민감사 붙은 제명을 조례개정 제명 띄어쓰기 법에 의해서 고성군 띄우고 주민의 띄우고 조례 띄우고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띄우고 관한 띄우고 조례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주민감사 청구인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는 새로 신설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로 한다로 신설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법 제13조의 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한다를 제3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을 삽입하고,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 150명으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3조 시행규칙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로 접수되어 2007년 3월 5일자로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의 수직적 행정형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한 주민의 욕구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 지역주민이 일정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령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의 대상주민 연령과 주민 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거쳐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전문위원, 지방자치법이나 그 령을 봤지요?
○ 전문위원 강호양  예.  
황대열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인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 전문위원 강호양  예.  
황대열위원  20세 이상을 19세 이상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선거법이 바뀌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되었고, 주민의 총수 40분의 1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 전문위원 강호양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재량의 여지는 없는 것이네요?
○ 전문위원 강호양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주민감사 청구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리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신설이 안 제6조의2에 되어 있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개정이 안 제15조의2에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신설은 안 제25조의2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가 고성군공고로서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한 결과에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명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고성군세 감면조례로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9조로 변경했으며, 제6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여기서 역모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모기지라 함은 일반적인 대출상품의 하나인데 집은 있으나 별도소득이 없는 노령자들이 자신의 집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담보를 잡히고 연금형식으로 일정기간 받는 보험성격의 대출상품을 역모기지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제2항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용된을 지정된으로 용어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제2항에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의2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다를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로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부터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종전에는 승용 플러스 승합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전체 승용자동차 세율로 적용하도록 함입니다.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초에는 옛날에는 승합자동차로 하다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승합 및 승용자동차로 하고 2007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한다고 지방세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면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2호에 있어서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07년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으로 인한 자동차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50%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제1항에 있어서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서 법명 및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7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법명 및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 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출자한 법인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 확대함입니다.
여기서 출자라 하면 일정한 지분권리의 담보를 목적으로 함이고, 출연이라 함은 지분권리 담보보다는 순수한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출자비율에 대해서는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율대농공단지, 2. 회화농공단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면서 1. 율대농공단지와 2. 회화농공단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 농공단지가 계속해서 증가되는 추세로서 율대·회화농공단지를 거론하는 것보다는 한정하여 감면하는 것을 전체 농공단지, 지금 현재 세송농공단지와 마동농공단지가 신설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 함입니다.
제25조의2를 신설하는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신설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의해서 선정된 지역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7조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전체 사항으로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합동작업 결과 한국농촌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경감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표준안에 의해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제28조의1 재산세 과표경감에 대해서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2006년까지 규정으로 운영한 조항으로서 2007년도부터는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감면신청등 이 조례에 의하여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서식을 변경함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은 지방세 감면통지신설을 하기 때문에 별지서식을 제1호, 제2호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에 있어서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토록 했습니다.
별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서 변경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은 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감면통지로서 별도신설된 서식이 있습니다.
4페이지 부칙으로서 시행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한시적용되어 있으며,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부칙을 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칙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당초에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는 거기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2006년 11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했는데 역모기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을 상위법이 개정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통과된 역모기지법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큰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고성군세 감면조례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나 다른 상위법에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세 감면조례의 개정사항이 2005년도에도 세 번 개정되었으며, 2006년도에도 3회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항상 감면규정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33호로 접수되어 2007년 3월 5일자로 제14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가 급진전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마련되는 등 지방세법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조항은 없었으며, 주민의 세부담 경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감면적용을 안받고 세금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세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적용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방세법 자체는 위에서 이미 개정되었는데 역모기지론에 대한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부과되거나 징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징수관계가 없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9페이지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4조에 보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해서 세 번째 줄에 괄호해서 휴·폐업등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농공단지 중에서 지금 사항은 휴업이나 폐업하는 공장이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는 고성군에서 공장입주가 별로 안되었던 사항에서는 휴업이나 폐업한 농공단지 공장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새로 신설한다면 여기에는 해당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그런 사항입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세송농공단지 새로 신설하는 저런 것은 여기에 해당 안되는데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 그러면 세송농공단지는 적용안됩니까?
마동농공단지 앞으로 신설될 그런 곳은 적용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여기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입니다.
마동이나 그런 곳은 도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재산세는 앞으로 새로 신설될 때는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신설된 회사에서는 농공단지에서는 해당 안되고 그 대신에 휴·폐업해서, 그러니까 워낙 경기가 안좋아서 휴·폐업했을 때 대체로 들어온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 곳에만 해당된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10시에 개의되므로 해당 위원은 참석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재   무   과   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