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7월 18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
9.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9.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8.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입니다.

1.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불부합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명을 변경했습니다.
조례 제명은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띄어쓰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고성군정조정위원회였는데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상위법 폐지, 별도 위원회 구성 등으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타 조항 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기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은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와 중복되는 위촉직 위원 임명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4조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표결권도 있고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의 의견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인 방식이 아니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례 용어의 순화 및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모든 자료들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입법예고, 관련부서의 합의나 규제심사 등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87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두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조례명을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등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과제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미반영 사항과 불부합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호에 신설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3호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으로 보조대상 사업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제3항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제6조 제2항의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구성한다.’로 개정됩니다.
제7조 ‘제7호 지방보조금 관련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입법예고라든지 관련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88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조례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정부 부처명 변경, 위원회 기능 추가신설 등 상위법령의 미반영사항 및 불부합되는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조례내용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에 상위법령을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제2조(위원회 구성)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합니다.
제2조 제3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5페이지,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의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고성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개정합니다.
제8조(수당 등)은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별도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써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나 관련부서 합의, 규제심사 등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89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 연임’에서 ‘3년 한 차례만 연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내용을 정비·보완하고 조례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위원장을 부군수가 하다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최상림 위원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됩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를 통합운영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민간인 중에서 호선한다고 해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아니거든요.
이번에 정비해야 현행 규정과 맞아집니다.
최상림 위원  임기도 2년으로 재임할 수 있었는데 이제 3년 단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3년인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몇 번 연임이 가능했는데 임기를 3년으로 하면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최상림 위원  많이 하면 6년으로 제한되네요.
과거에는 8년도 될 수 있었고요?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조례내용 정비를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6항은 고성군 실비변상 조례로 총괄 규정하고 있어서 불필요하여 삭제합니다.
제5조 ‘제2항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법제처의 자문에 따라 삭제하게 됩니다.
이하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내용은 단순 법령상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건의나 관련부서 합의, 규제심사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0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고성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엑스포 한 군데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엑스포사무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6조 제2항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개정하고,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가부동수일 때 당연히 부결사항이므로 그 사항은 명시할 필요가 없어 ‘의결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과정이나 관련부서 합의, 규제심사 등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1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892호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소지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의 정비를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자문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소지 및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인 제4조(조직), 제5조(인사), 제13조(수입금의 마련 지출),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나 관련부서 합의, 규제심사 등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2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상위법령 위반소지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정비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도 없고,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3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을 위임토록 한 규정이 없으며, 현행 조례의 주요내용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기에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만약 문제가 생길 경우 상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굳이 조례를 만들어 운용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최상림 위원  조례가 없으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기획감사실장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적립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군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2017년도 예치금 원금회수 20억원, 지난해 결산이자 4만4천원에 2018년도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이자수입 2,600만원을 반영하여 2018년도 말 적립금 조성액을 40억2,604만4천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의 운용총칙,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자금운용계획, 5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4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7년도 말 20억원 적립으로 2021년까지 5년 동안 100억원의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군재정 운용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코자 2018년도에 20억원을 적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적립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입니다.
강호양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20억원을 예치해놓았지 않습니까?
5년간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모으면 40억원이고 안 하면 그대로 있고, 5년 동안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안 하면 5년 동안 안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2017년도 1월 26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상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20억원씩 5년간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를 보면 군 세입이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다든지 큰 재해를 입어서 긴급하게 군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상황, 빚을 내어서 대단위 사업을 해야 할 때 채무보다는 적립한 돈을 투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목표로 20억원을 5년간 적립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유가 생겨서 적립하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기간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올해 20억원을 적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예.
정영환 위원  올해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많은 사업을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 문제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강호양  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공약사업에 포함된 사업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 예를 들면 전 시군에 다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고성에만 없습니다.
청사이전 문제도 확정적인 것은 없지만 계속 군민들로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은 거의 다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청사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아예 없습니다.
100% 군비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청사건립기금을 일부 적립하고 있습니다.
100억원 가까이 될 건데 그것은 그대로 하지만 큰 사업들, 군비가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들을 하려면 이런 적립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20억원씩 적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의안번호 제1897호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든지 의무부과 사항을 개정해서 주민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권고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 제1항에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했습니다.
제2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의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은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보험가입)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보호가 우선이지만 조례에 의무사항을 명시하는 게 불가하고, 별도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의 ‘그’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상위법 지원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제5조의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를 ‘검사하게’로 내용을 완화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보험가입 부분은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의 비용추계 사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는 근거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7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 조례에서 불필요한 사항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원봉사...
○ 행정과장 장찬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입니다.
정영환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나 위원들도 자원봉사자에 해당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거기에 근거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별도 명시를 안 해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바르게살기 등 세 가지 법적단체가 있는데 나중에 보상이나 보험을 못 받을 상황이 발생할까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봉사단체 중에서 지금까지 바르게살기만 보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다 들어갑니다.
이 조례 상에 보험가입이라는 조항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가능한데 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김향숙 위원  조례에 바르게살기만 이렇게 되어 있었네요?
○ 행정과장 장찬호  예, 이 조항 자체는 그렇죠.
김원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원순 위원입니다.
보험에 가입해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보장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제가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최소한의 금액일 겁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의안번호 제1898호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보고드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본 조례안도 법제처에서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목적)에 보조금의 지원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재향군인의 자격 요건에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군민의 책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은 상위법 근거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향군인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서 법적근거를 다 명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제2조(정의) 제1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고성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3조(군민의 책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에 위임이 없으면 조례로 못 정하게 되어 있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은 근거조항인 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8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 소속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조례에 불필요하게 규정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침해를 예방하며 조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회원자격이 대한민국 전체였는데 이제 타 시군으로 전출가면 그쪽 지역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죠?
○ 행정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7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의안번호 제1899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생산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3조 제6호에 3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 대한 휴가를 확대·신설하였습니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내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3항에 상위법령(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을 조례상 준용규정으로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조항이나 오기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8호에 각종 재해·재난 등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 대하여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는 특별휴가 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출장공무원)의 ‘전화·전보’ 중 지금 전보는 활용하고 있지 않아 ‘전화·팩스’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파견근무) 제3항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조례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라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항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복무규정과 맞춰서 같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제2항의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명시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3항 기존에 연가는 허가를 득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결재를 승인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4항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을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으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5항 ‘허가’를 ‘승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제18조 제6항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별표 5에 따라 연가일수를 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0조 제1항 ‘공제한다.’는 용어 자체가 한자와 안 맞아서 법제처 권고에 따라 ‘뺀다.’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무수행’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춰 ‘의무 수행’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 제20조 제3항에 나와 있는 ‘지참·조퇴’라는 용어는 요즘 안 쓰고 있습니다.
지참을 안 쓰기 때문에 ‘지각·조퇴’로 용어를 순화했습니다.
제4항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는 ‘연가일수에서 뺀다.’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1조(병가)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승인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참’을 ‘지각’으로, ‘공제하는’을 ‘빼는 병가는’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염병은 감염병으로 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린’을 ‘감염병에 걸려 그’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2항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직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승인’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제3항 ‘병가일이’를 ‘병가일수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공가)는 ‘각호’를 ‘각 호’로 띄어 쓰고,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는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으로 용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1호의 ‘또는 그’를 ‘이나 그’로, ‘징병검사, 소집·검열점호’를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호의 ‘공무에 관하여’를 ‘공무와 관련하여’로, ‘검찰,’을 ‘검찰 또는’으로, ‘소환될’을 ‘소환되었을’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3호의 ‘법률의 규정’을 ‘법률’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제22조 제5호에 나와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조정하였습니다.
법조문을 표기할 때는 낫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 표기방법에 따라 낫표 2개가 들어갔습니다.
제6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제7호 ‘교통차단,’은 ‘교통차단 또는’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호 ‘올림픽·전국체전’은 ‘올림픽, 전국체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23조(특별휴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특별휴가를 10년에서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을 주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을 주는 것으로 확대·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특별휴가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삭제되었습니다.
시군별로 대부분 특별휴가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는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엑스포를 마치고 나서 특별휴가를 주는 사항들, 긴급하게 공무상 특별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 줬습니다.
조례상 제8호에다가 5일의 범위 내에서 재난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직원들한테 줄 수 있게끔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부분이고, 노조에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9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고성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생산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신설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7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장찬호  의안번호 제1900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목적 조항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이 단순기재 되어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율정비 지적사항 중 상위 규정인 조례에서 하위 규정인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 해당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1조(목적)에 법을 약칭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제5조’,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 지역본부’로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제2조(심의사항)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단순기재 한 부분은 제2조(심의내용)에 명시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구성)은 신설입니다.
‘제1항 고성군수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제3항과 제4항은 ‘제4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2개의 조항을 합쳤습니다.
제5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3호 ‘고성교육청’ 명칭이 바뀌어서 ‘고성교육지원청’으로 용어를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고성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로 조정하면서 약칭을 명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8조(고성군통합방위예규)’를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0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관련규정에 따라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고성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문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등 고성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민원봉사과장 최정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894호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와 각 부서 간 업무조정, 실무협의회 위원 등을 정비해서 우리군 공간정보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업무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는 공간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군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닌 내부 통제규정으로써 특별한 쟁점이나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정의)입니다.
공간정보라고 하는 내용은 도로기반시설물을 말합니다.
제1호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총칭해서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합니다.
제2호 “도형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지도와 도면을 말합니다.
제3호 “속성자료”라는 것은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도로기반시설물과 도형자료, 속성자료를 총괄해서 공간정보라 하고, 이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유지하며 공개하는 내용들을 담은 것입니다.
제3조는 업무지정인데 총괄부서는 관리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는 현재 민원봉사과로 하고 있고, 관리부서는 각종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의 관리부서를 말합니다.
제4조(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공동전산화사업이나 도로기반시설물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전반적으로 정보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5조(구성 및 운영)은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위원장은 공간정보 총괄부서의 담당과정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간정보 총괄부서의 담당주사가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군수가 따로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는데 도로기반지하시설물 관리부서의 담당주사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주로 공무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합니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유지관리)는 도로기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도형자료 및 속성자료의 신규, 수정, 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최신자료로 업그레이드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8조(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입니다.
관리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지역 및 그 외 지역에서 지형·지물의 변경이 발생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을 측량해서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공간정보의 통합관리)는 분산되어 있는 관리를 총괄부서에서 통합관리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0조(자료의 제출 요구)는 총괄부서에서 각 시설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공간정보 제공)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수수료)는 공간정보를 일반에게 제공했을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보안관리)는 보안관리를 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 보안을 요하고 있고, 도로굴착 등을 할 경우 예를 들어 가스관이 그 도로 표면 몇 미터 아래 묻혀 있고, 상수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통신관로는 어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입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공간정보라고 합니다.
별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이용할 때는 수수료를 100% 감면하고, 학교 등 연구기관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4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하여 고성군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각 부서 간 업무조정 등을 정비하여 공간정보체계 운영의 효율성과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를 개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조례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전부개정이라 양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통상적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많으면 전부 개정하고, 일부 개정은 부분 개정일 때만 하는데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종전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고, 전부 개정되는 내용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고 종전과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의안번호 제1895호 고성군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기준과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사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9조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는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7조는 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명주소가 새롭게 도입되고 난 이후 거의 정착단계에 왔습니다.
이용적인 측면에 들어오고 있는데 전부 개정되는 내용도 종전에 조례제정 당시와 많은 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입니다.
제1항 건물번호판이 망실되었거나 손실되었을 경우 재교부 할 수 있는데 건물번호판 설치비용 등을 정하고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제2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건물번호판 완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수입증지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원인자부담)의 법 제10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이런 사업자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은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군수가 안내하도록 하였고, 제7조(도로명주소의 유지관리 위탁)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제1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나 공단, 제2호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될 내용을 제1~7호에 정하였고, 제8조는 수탁자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도로명주소안내도 광고의 범위)는 도로명주소안내도 여백에 업소명이나 상표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은 군민에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도로명주소 사용 촉진 시책 추진)은 버스정류장 등 여객터미널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설치해서 외래주민들이 우리군 관내에 찾아왔을 때 도로명주소를 빨리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재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2조(고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은 7인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고, 해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간사), 제17조(회의록의 작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5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관련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기준과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위탁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사용 촉진을 도모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정영환 위원입니다.
제6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을 보면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안내만 하고 설치나 재교부할 때의 비용은 제3조에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는 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정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에서 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물번호판의 유지관리 책임자는 시설물관리자입니다.
건물주인이 관리하지 않았을 때 군수가 건물번호판이 망실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서 그분이 신청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그분이 신청하게 되면 제3조에서 보시다시피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규격으로 합니다.
그 비용은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정영환 위원  외부에 건물번호판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부착이 잘못되었다든지 바람이나 천재지변에 의해 날아갔을 경우 건물소유자나 관리자가 어떻게 다 관리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정운  의안번호 제1896호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명위원회 위원 겸임 조항과 다른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제2조(구성)에서 실과장 명칭을 ‘관계 공무원’으로 변경하였고,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남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고성군 지명위원회 위원으로 위하여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한다.’로 수정하였고,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제10조(수당 등)은 고성군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조례는 중복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제11조‘(시행규칙)’을 제11조‘(운영세칙)’으로 수정해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96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임위원회 위원 겸임조항과 다른 조례에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명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6.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4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직무대리 오세옥  반갑습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오세옥입니다.
재무과장이 현재 공석이라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세입담당, 과표관리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901호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6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두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제정했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 기본안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 행정안전부 기본안대로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고, 제1장에 총칙을 두고, 제2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권한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직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선발하여 세무부서 이외의 행정기구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페이지, 제3장에는 고충민원의 처리, 제4장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제5장에는 권리보호 요청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여성가족담당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1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와 실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기본안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7.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최연종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최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였으나 두 법령의 규정에 있던 복지위원회 설치 근거가 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를 2018년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2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위임근거가 없고, 복지위원회의 기능이 읍면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 복지위원 정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8.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5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복나눔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행복나눔과장 문상부입니다.
오늘 조례안 설명 때문에 여성가족담당과 같이 왔습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문에 따른 정비로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고, 상위법령 및 조례의 단순 재기재 사항 삭제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는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로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 제4항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군수가 간사를 지명하도록 지명절차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 제16조, 제20조는 현행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리하는 안입니다.
안 제9조 제3항은 상위법령의 단순 재기재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24조는 조례 재기재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은 ‘사람’을 ‘자’로 정비하여 위탁받을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근  전문위원 김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903호로 접수되어 2018년 7월 9일 자로 제23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성군의 보육사업 전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검토한 결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간사의 지명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수당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민의 행복이 과장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제4항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간사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보육담당이 당연직 간사였는데 이번에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최상림 위원  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림 위원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제도가 더 보완되고, 효율성 부분에서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 행복나눔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최상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최상림     정영환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최 정 운
  행   정   과   장           장 찬 호
  재   무   과   장
  직   무   대   리           오 세 옥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행 복 나 눔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