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10월 18일 (수) 09시 33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8.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
10.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된  안 건
1.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6.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09시 33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경제기업과, 농식품유통과입니다.

1.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96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소외도서 항로 운영 선정에 따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우리 군 자란도 소외도서 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박운영 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섬 발전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편익 증진 지원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이고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위탁내용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선박 운영 및 정비와 선장과 선원 등 근무자 채용, 그리고 자료 관리 및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선박 운항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자란도 주민들에게 이동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1월 3일까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11월 중순까지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은 민간위탁 운영계획과 적정성 검토결과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6호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3월 해양수산부 공모로 선정된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선박운항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개요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선박운영 및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무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개월간 약 2,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관내 도선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 및 공공성은 물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추진의 점검을 위해 향후 세부운영 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우리 관내에 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1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1개소?
업소는 그러면, 뭐라 그러죠?
경쟁해서 공모사업으로 모집해서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단독 지원해도 가능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아무래도 지역업체로 제한을 두고 공모를 하게 되면 1개 업체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러나저러나 일단은 지역업체가 우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단일 후보로?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현재는 저희가 공모를 하면 관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몇 번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런 일을 먼저 한 곳이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보고 중에 ‘자란도’만 소외도서 위탁 조례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김석한 위원  자란도만.
지금 유인도가 자란도 말고 또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와도가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와도.
사량도도 있는 것으로, 아, 사량도는 아니지.
와도요.
그러면 자란도만 할 것이 아니고 와도와 연계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일단 자란도만 신정을 한 단계입니다.
김석한 위원  이것이 5개월 사업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내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내년 예산도 있고?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해양수산부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것은 5개월의 사업을 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자란도를 시범으로 해서 내년에도 저희가 할 것이고, 시범사업이 잘되면 해양수산부에서 내년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내년에 확대를 해가지고?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내년 이야기는 아직 없고요.
일단은 시범사업비...
김석한 위원  하반기에?
시범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일단 자란도는 계속 추진하고요.
김석한 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5개월로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은 내년까지 하고, 내년도 8,600만원은 해양수산부에서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관내의 유인도가 와도ㆍ자란도와 크게 멀지는 않잖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연계를 해서...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그것도 저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자란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됐는데 차후에 와도 부분도 내년에 사업을 할 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매년 해양수산부에서는 “시범사업이 성공리에 개최되면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신청을 하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시범사업의 올해 예산이 5개월 치인대요.
내년도 예산이 8천만원 정도이면 1년을 더 연장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내년도 예산이 8,600만원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제시의 배를 사용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협의 부분에서 조금 늦었는데요.
내년에 1년 치가 오면 그다음 해의 3월까지, 2025년 3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신경을 많이 써서 사업을 잘해서 와도 부분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운영 자격을 갖춘 전문 위탁사업자가 관내에 1곳이라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예.
○ 위원장 우정욱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다른 업체에서도 접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지역 제한을 두면 1개 업체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만약에 지역업체 제한을 두지 않고 공고를 하게 된다면 지역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 당연한 부분인 것을 아실 것이고.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런 식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소외도서 항로운영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4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무 정비를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로 군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등 정비로 ‘공청회’ 관련 법령 인용 조항 변경과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인감증명서 등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사무 정리(‘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 붙임서류 중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인감증명서’부분을 삭제)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3호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공청회’ 관련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8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시 인감증명서 제출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심의자문회 의제에 관한 관련 조례 제명과 위원회명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09시 4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의안번호 제2698호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합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운영예산은 연간 7억800만원 정도입니다.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관리조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센터 운영은 24시간이며, 위탁 운영 차량은 법정의무 대수인 총 12대로 현재 콜택시 카니발 9대와 2024년도 3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당초 ‘보행상 중증장애인은 150명당 1대’였으나, ‘보행상 중증장애인 100명당 1대’로 변경되어 총 12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8호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해 위탁사업자 재선정을 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개요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사무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2024년 기준 7억8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의 수행의 전문성 및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업체 등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9대’에서 3대가 더 추가된다고 했는데요.
3대만 더 하면 불편이 없겠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지금 현재 운영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중증장애인에 대한 법적의무 대수이다 보니까 법령이 개정되어서 개수는 충족되어야 해서 3대를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최두임 위원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택시하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정말 많더라고요.
기존에 택시하는 분들도 운행이 어느 정도 되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각 면에 있는 택시기사님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명수당’ 늘어나다 보니까 차가 늘어나는 것이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1년 예산이 7억800만원, 이것이 수익이 발생 합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수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의 지원 없이는 운행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관내는 1,200원으로 하고 있고요.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한 위원  12대가 움직이면 그래도 1,200원을 받는다고 했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김석한 위원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우리가 기본운영비로 맞추고, 그 수익은 민간위탁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기본운영비가 기사, 인건비, 차량 운행비 뭐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1년에 예산이 7억800만원이 나가면 중증장애인들이 불편함을 안 느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불편함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위탁을 지체장애인협회에 주고 있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지체장애인협회의 기사님들을 교육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불편하신 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사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대부분이시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런 기사님도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있냐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택시를 타보면 내리고 탈 때, 또는 물건을 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증이고,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기사님들도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또한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익에 관한 부분이요.
금방 말씀을 잘해주셨는데요.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은 매년 주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모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음에 저희에게 보고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올 연말 위탁기간 전에 꼼꼼히 챙겨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사분들의 친절함을 위해서, 내년에 차 3대가 증대됨으로 인해서 기사 공개모집을 할 때는 좀 더 나은 운전기사 분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시간 대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출근시간 대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읍에 볼일이 있어서, 자기들 시간 대가 아침과 퇴근 시간인데 아침하고 퇴근 시간은 거의 이용을 못 하세요.
이용하시는 분들께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라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 운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이정숙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위탁운영비 증감요인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
그렇죠?
그 이야기는 추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3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진행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특별하지는 않지만 매년 할 때마다 하기 그런 부분도 있고, 5년까지는 너무 멀어서 3년 정도를 적정하게 보고, 계속해서 위탁기간을 3년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숙 위원  행정의 업무 편의성을 위해서 3년으로 계약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시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면 인건비 증감 요인을 검토할 수 있을 텐데 행정의 업무 편의성 때문에 3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그런 것 같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산은 매년 1년간 보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증감요인이 발생한다’라는 문구가 없었으면 ‘3년 단위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 증감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보니까 3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은 내나 저쪽 지체장애인협회에 계속 위탁을 줄 것입니까?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아닙니다.
공개모집으로 입찰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입찰을?
만약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안 되면 반발이 있을 것인데?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1개가 들어올지 아니면 2개가 들어올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잖아요,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문제점은 없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기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체장애인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기사를 채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운전기사 부분을 채용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사 3명을 다시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이 앞에도 기사 채용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그 부분이 제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 앞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 채용은 행정에서 관여를 안 할 거잖아요.
협회에서 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런 채용을 할 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채용 시 그 사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인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봐야 됩니다.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터치해줘야지 민간위탁을 줬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채용 심사를 할 때 기준에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 오판옥, 기후대기 오승철 계장입니다.
저는 환경과장 정영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690호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등 용어를 정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1조까지 상위법인 「환경정책 기본법」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내용 일부 수정, 띄어쓰기, 용어 순환 등 단순 용어 정비 사항입니다.
안 제18조제2항은 기념행사 민간환경단체 실천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0호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제한 사무의 시행주체 및 보조금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 안 제6조와 안 제17조, 제20조, 제21조는 행정 사무의 시행 주체를 ‘군’에서 ‘군수’로 통일 조정하고, 안 제18조에는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의안번호 제2694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석면 관리의 전문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가진 위탁사업자를 재선정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및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하였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2024년 기준 16억6,400만원이며, 위탁비는 총 사업비의 8%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4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위탁 사업자 재선정을 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개요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연도별 슬레이트 처리 총 사업비의 8%입니다.
업체는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 수행의 전문성 및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진 업체 등에 민간위탁 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되는 업체가 고성군에 몇 개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영랑  민간위탁을 받을 업체는 고성군에는 없고,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그러면 고성에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네요?
○ 환경과장 정영랑  위탁은 저희가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에 위탁을 주고 나면 안전협회에서 고성군에 지역별로, 자기들이 또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처리업체는 고성군의 업체도 있을 수도 있고, 도내에 있을 수도 있고, 고성군에도 석면 처리업체가 있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거기서 하더라고 해도 고성군 업체가 될 수 있게끔...
○ 환경과장 정영랑  처리 업체는 할 수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방금 최두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을 수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한국석면협회요?
○ 환경과장 정영랑  예.
김석한 위원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을 시켜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석면업체 같으면 중앙이나 도에 지부가 있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성업체가 3~4군데?
○ 환경과장 정영랑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3~4군데 정도 되죠?
○ 환경과장 정영랑  예.
김석한 위원  고성군 업체 3~4군데가 아닌 타 시군에서 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꼭 한국석면 거기다가 줘야 될지?
그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 환경과장 정영랑  「슬레이트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지자체가 직접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이 석면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 업무 자체는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안전협회(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라는 단체뿐이고, 이 한국안전협회에서 석면 처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을 하고, 각 시군에 이것을 처리하는 업체들이 다시 있거든요.
그 처리 업체는 고성군 업체도 참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더라도 주는 것은 주더라도,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조항을 하나 달든지, 달아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관내 업체가 다 처리를 못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정영랑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관내 업체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 다 오거든요.
서로 갈라먹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석면에서.
경상남도지부라고 하던가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다 해서, 거기서 자기들의 사무실 인건비고 무엇이고 다 자기들이 벌어먹고, 18개 시군을 다 관장해서 거기가 아주 겁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석면업체 사업자들은.
고성군 만큼은, 과장님, 관내 업체 3~4군데가 허가를 정확히 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과장 정영랑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다 득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만 타 시군으로 갈 수 있느냐?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짚어보시고요.
관내 업체가 수주해서 수수료 8%...
8% 더 이상 남을 수 있게끔.
관내 업체가 하면 그것 이상 남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예산도 아껴야되겠지만 관내에 있는 석면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이것 저것 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한국석면협회(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에서 안전이나, 전부 다 자기들이 재가지고, 양도 거기서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관내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무슨 장치가 마련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마는, 관내의 석면 업체 3~4군데, 석면 업체들이 영세하더라고요.
큰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자들을 쓰면서 영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과 최두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고성군에 업체가 3군데가 있다는 말이죠?
시공할 수 있는 업체가.
○ 환경과장 정영랑  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서너 업체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슬레이트 철거 작업이 100% 보조가 아니잖아요.
자부담이 있잖아요.
○ 환경과장 정영랑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자부담이...
철거하는 업체들의 가격이 동일합니까?
○ 환경과장 정영랑  거의 동일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것을 왜 묻느냐면, 거의 동일한데 가격 차이가 나는가 보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환경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정집에 철거를 할 때 250만원까지 해줍니까?
○ 환경과장 정영랑  보통 물량에 따라 다른데 한 가구당 5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아, 500만원 됩니까?
그래요?
평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을 하는 비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과장님도 신중히 하셔서,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성군 관내 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으면 고성군 관내 업체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담당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고성군 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철거하고 나서 처리가 잘 안 돼요, 처리가.
과장님도 많이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모아 놓은 것이 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밤에 보면 음침하거든요.
공사를 하고 나서 철거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영세한 업체이다 보니까 모아놓고 한꺼번에 철거를 하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하니까 문제예요.
(「사흘이 걸리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4~5일 걸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 10일 걸리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의안번호 제2695호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수탁 운영 협약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및 수질관리를 위해서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코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하였습니다.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시설 운영 및 수질 관리,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을 위한 입주업체 관리 및 처리비용 부담금 산정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항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5호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위탁 재협정을 하기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개요는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 위탁으로 운영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위탁 협정 대상업체는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로 위탁 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할 계획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탁 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사무 수행의 효율성 및 원활한 수질관리 측면에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위탁 운영을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 협의회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위탁을 주고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해가지고?
○ 환경과장 정영랑  수질검사는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매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동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매월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개보수 명령을 내려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산은 따르지 않네요?
원인자 전액 부담을.
○ 환경과장 정영랑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런데 수질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율대농공단지를 지나가보면 아시죠?
엄청난 냄새가 나는 것으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율대농공단지가 생긴 지 30년이 넘었죠?
30년 이상 됐죠?
30~40년 되어 갈 텐데, 환경과에서 한 번씩 나가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율대농공단지가 그래도 나름대로 고성군의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된 단지입니다, 농공단지로써.
환경과뿐만 아니라, 가로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가로수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예,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 되는 의정 업무에 의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녹지공원과장 이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군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라 휴양림 숙박시설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 등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이용시간, 휴관일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시설사용의 예약,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시설사용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9이며, 예산은 2024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련 실과와의 협의 사항으로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의 성별영향평가와 경제기업과의 물가조정심의위원회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입법예고는 2023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본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휴관일 등)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시설사용의 예약)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안 제7조(시설사용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안 제8조(사용료 감면)입니다.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중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안 제9조(사용료 반환 등)부터 안 제11조(위탁관리 운영)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부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1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이용 시간 및 휴관일, 예약, 시설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이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연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위탁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의 운영시간, 사용료 및 감면 사항 등에 대한 결정 및 산정기준과 향후 준비사항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김원순 위원  직접 하실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분들이 나중에 또, 시간제나 이런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시간제로 운영하실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저희가 기간제를.
김원순 위원  기간제를 하실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김원순 위원  이런 부분들은, 채용하는 인원이 계속 많아져야 될 텐데,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위탁을 주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직영으로 운영해볼 생각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향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원순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박수를 보내드리는 부분입니다.
숲속의 집 숙박시설 운영시간을 보면, 보통 다른 곳에는 다음 날 12시 정도에 체크아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시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저희가 하동군 휴양림과 사천시 휴양림 이렇게 2군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12시로 하는 곳도 있고, 11시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좀 벌어야,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로 정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렇습니까.
숙박료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저희가 14개의 지자체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군데는 현장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제일 비싼 것도 아니고 제일 싼 것도 아니고.  
지금 제일 비싼 것의 80% 정도 수준의 단가입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산청군이나 하동군과 비교를 해서 제일 적정한 선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김원순 위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 결과, 보통 비수기 때에는 7만5천원 정도를 했고, 성수기에는 13만4천원 정도를 대부분 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저는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오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설, 그리고 옆의 환경, 얼마나 휴식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금액을 6인 기준 12만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가까운 산청은 13만4천원이에요, 같은 인원을 비교했을 때.
저는 13만4천원을 받고 차라리 거기에서 할인해주는 2만원, 3만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지역화폐를 가지고 시장을 보거나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이 금액을 ‘12만원, 6만원’ 이렇게 정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금액은 일단 정해놓고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금액은 정해놓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은, 금액을 12만원 하더라도.
그러면 요즘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가면 20%든, 30%든 어느 부분만큼은 지역화폐로 다시 돌려줘요.
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서, 우리가 바리바리 짐을 싸와서 휴식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지역화폐를 돌려주다 보면 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그 지역의 물건도 사고, 고기도 사고, 회도 사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금액을 너무 저렴하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금액은 주위의 지자체와 어느 정도 비슷한 금액을 하고 그분들께 ‘할인금액 대신 2만원이든 3만원이든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산청을 보니까 성수기 때는 보통 13만4천원이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렇게 하는데 4인, 6인 구분을 해놨는데 가보니까 면적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규모가 다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원순 위원  인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 기준 있잖아요, 4명, 6명.
보통 6명 기준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 저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산청군을 비교했을 때 성수기 때는 금액이 높았고, 비수기 때는 할인을 더 많이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운영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요.
저희 사무실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같이 파견해서 근무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원순 위원  자연휴양림 첫 단계부터 조성을 할 때 계속 지역주민들을 활용하실 거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김원순 위원  그러면 인근 마을 주민들께 우선순위를 줄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민하시기 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저희가 그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나 지역 농산물 같은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그 옆의 지역민들과 상생한다고 생각하시고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내년에는 7동입니까?
몇 동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지금 지어놓은 것이 7동이고...
김석한 위원  계속?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올해 저희가 10동을 더 지을 것입니다.
총 17동일 될 것입니다.
김석한 위원  총 17동.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내년 7월에 당장 운영할 것은 7동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김석한 위원  갈모봉 자연휴양림이 입장료는 없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다른 곳에 가보니까 입장료를 받던데 저희들은 여기 인도, 등산로 등 밖에서 들어오는 길이 너무 많아서 입장료를 받기가 참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가보니까 들어오는 입구 한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장료를 1천원, 700원, 800원, 4천원을 받고 있는 곳도 있고요.
하동군도 가봤더니 입장료를 받고 있던데 저희는 입장료를 받을 구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도와 등산로 주변을 다 막아야하는 입장이라서, 현재로서는 입장료를 받기가 조금...
김석한 위원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놓고는, 평일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주말에는 엑스포보다 사람이 많이 올 지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엑스포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관내에 훌륭한 휴양림을 만들어놓고, 입장료를 받아서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해서 진짜 자연휴양림 쪽으로 갈 수 있게끔.
김원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숙박시설의 지역화폐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고요.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죠?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것은 숙박업만 관리ㆍ운영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자연휴양림 숙박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어야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그런 부분도, 주차비도 조금 받을 수 있게끔 되고.
고성 군민에 한해서는 대폭 할인을 해주더라도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부담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일단 갈모봉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이 많아서, 물론 산을 찾는 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것은 아니고 수시로...
지금 등산로 하고, 올라올 수 있는 길이 7~8군데 정도 됩니다.
인력을 다 배치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밑을 다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인도하고 등산로 해놓은 것 자체를...
김석한 위원  인도, 등산로를...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참 고민을...
하동군과 사천시의 편백휴양림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저희와 안 맞아서, 이 부분은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 그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지금 거기에 군비나 국도비를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계속 많이 투자...
김석한 위원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맞습니다.
김석한 위원  생짜배기로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미래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연구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보니까 입장료가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오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계장과 이야기를 나눈 부분입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숲속의 집’ 숙박업을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또, 숲속의 집을 운영해서는 그것들이 다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인건비 이런 것이.
적자일 것 같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적자...
김석한 위원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래서 직영을 하실 것이고, 위탁을 줘봐야...
그런 것을 연구를 같이 하셔서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같이 안 만드시고...
내가 조금 답답해서 그럽니다.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한번 안 하시고.
이것은 ‘휴양림 숙박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죠.
그래서 나는 이 조례안이 올라왔길래 ‘이제부터 주차비도 받고 할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숙박업 관련 내용만 올라와 있어서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조례안인 ‘숙박업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나와야지.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런데 가보니까 다른 데도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없습니다.
김석한 위원  주차요금을 안 받더라도 입장료는 조금...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입장료는 일부 받고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는 곳은 없는 것으로, 숙박을 하시는 분들한테 받을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김석한 위원  숙박을 하시는 분들께는 안 받습니다, 당항포도 그렇고.
안 받는 것으로 하고.
거기서 숙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올라오면 그런 분들을 연구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입장료 이 부분은 저희가 받으려고 하면 일단 시설부터 개선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석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안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비용추계서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로자 4명을 1인당 2,500만원씩 1억원을 책정해놓으셨네요.
직원 4명이 3교대 근무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직원 한 분은 계속 상주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도 있어야 할 것 같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 10시까지만 있고 거의 다 철수를 하는 추세더라고요.
밤새 근무를 안 하더라고요.
이정숙 위원  근무를 안 하신다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가보니까...
이정숙 위원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어떤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 관계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 ‘밤에 갑자기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을 운영해봐도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안 좋은 일은 거의 낮에 정리가 되지 밤늦게는 일이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일부 우려하신 부분, 특히 밤에 누전이 되어서 전기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음에 기간제를 채용할 때 전기 부분의 전문인을 따로 채용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99번 아무 일이 없다가도 1번의 돌발상황이 생겨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한 예로, 이런 말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런 것처럼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일이 생긴다고 예고하고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3교대 근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괄 2,500만원씩 4명으로 1억원을 책정해놓으셔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이 부분은, 저희 사무실이 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숙직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사실은 밤새도록 우리가 숙직을, 그 안에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돌발사태에 대비해서 밤새도록, 군청 당직실에서 숙직을 서듯이 서야 될 것인지...
이정숙 위원  한 분은 상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 부분도 고민 중인데요.
이정숙 위원  우리 행정팀에서 낮에는 파견을 해서 한 분이 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사무실에 저쪽에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 사무실이.
이정숙 위원  사무실이 같이?
거기에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우리 직원이 근무를 같이 합니다.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주간근무만 직원이 하시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하고, 야간 숙직 부분도 저희가 밤에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밤새도록 숙직을 서야 될 것인지, 사실 기간제 직원한테 밤새도록 맡기기가 부담되거든요.
본인들도 그렇고요.
내년 7월에 본개장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중간에 검토를 해서 방안을 논의해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고민 중입니다.
이정숙 위원  일단은 시행을 해보시고,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시겠다는 부분이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이, 우리가 수익을 내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률적으로 비용추계에 반영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는 야간근무자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7월에 숙박시설을 개장할 것이란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 정상적으로 7월에.
○ 위원장 우정욱  다 지어진 곳에는 가구가 들어왔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살 예정입니다.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 위원장 우정욱  이 앞에 준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건물 안에 부속물로 들어가는 침대하고 가구하고 들어가는 거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때 예산 줬잖아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삭감되었습니다.
(「그때 안 된다고 삭감해달라고 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과장님도 적자의 운영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고성군도 이제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김원순 위원님과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거창의 모 공원을 가보면 입장료를 내고 차를 타고 올라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가니까 차비와 입장료로 5천원을 주면 3천원인가 2천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3천원밖에 안 되죠.
‘지역화폐를 가지고 우리 군에서 써라, 밥을 먹거나 무엇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군에서 장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군에도 이제는 장사를 해야 되고요.
고성군 경기를 살리려면, 그런 방법이 아니면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7동밖에 안 되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업에, 우리 고성군에서 시도는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인건비가 적자가 나더라도 오시는 분들이 고성군에서 장을 보고, 경제적 효과를 낸다면 그것은 적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입장료 부분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좋은 자연휴양림에 입장료 없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성 군민들은 천혜의 요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주민들도 더 좋아하거든요.
입장료를 받는 것이 당장은 안 되겠지만 차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업을, 고성군이 장사를 해야 됩니다.
장사를 해서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저희가 진행해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저쪽 휴양림은 전부 음식을 싸서 오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뻔하잖아요.
우리가 가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사하는 집이 있으면, 소주 떨어지면 간단히 소주 한두 병이나 사지, 다른 것은 다 준비해서 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일단 어제 저희가 하동군 편백 자연휴양림에 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고 질문을 해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밥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고, 나가서 식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 위원장 우정욱  거의 99%는 가지고 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두임 위원  자연휴양림에 가는 이런 분들은,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싸가지고 오지만 그냥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숙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최두임 위원  삼천포에서 먹을 것도, 2천원이나 3천원이라도 아끼자고 고성에서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 위원장 우정욱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우리 숙박료가...
여기는 개장을 하게 되면 미어터질 것입니다,
몇 달치는 밀릴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계속 연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서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타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하자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돈 3만원을 더 받고, 그 3만원을 지역화폐로 주자 이거예요.
그 3만원을 가지고 어디 식당에서 먹겠습니까?
돈을 더 쓰게 됩니다.
물건을 사도 그렇고요.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부탁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런 사업을 꼭 해야 합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맨날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일단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까지 말씀을 하시니.
○ 위원장 우정욱  고민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7월 이후에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전에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예를 들어 단가를 많이 높여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으면 이것이, 지역화폐를 준다고...
○ 위원장 우정욱  ‘지역화폐를 얼마 돌려드립니다.’ 이런 표기를...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돌려준다고 표기를...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보기에도 더 좋죠.
김원순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2만원을 돌려주면 2만원만 쓰겠어요.
5만원, 10만원을 씁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렇죠.
5만원, 10만원씩 쓰고 간다고요.
그 화폐가 1천원만 있어도 아까워서라도 지역에서 더 플러스해서 쓰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른 지자체에 없는데...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저희가 그러면 이 부분은...
○ 위원장 우정욱  거창군에 큰 공원이 있잖아요.
그 공원에는 입장료를 내면 지역화폐를 2천원인가 3천원을 돌려줘요.
단체로 가면 그 돈이 몇 만원이 되잖아요, 개인이 가면 몇 천원이겠지만.
몇 만원이 되면 그것 가지고 ‘소주 한 잔 먹고 가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한 번은 강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마이크를 끄고요.
(11시 00분 기록중지)

(11시 02분 기록계속)

김석한 위원  암환자나 몸이 안 좋은 분들이 한두 달씩 휴양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투숙 하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일(日)만 정해놓으면, 그분들은 일(日) 계산을 하면 월(月)로 두 달씩, 세 달씩 계실 분들에게는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월(月) 얼마’도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요양, 휴양, 환자, 암 환자 이런 분들이 밑에는 장기투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숲속에 장기투숙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휴양림 거기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月) 얼마’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기투숙자들이 어찌 보면 이익이 아닐까요,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보다?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그런데 시설이 많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투숙을 받으면 되는데...
김석한 위원  지금 7동이죠?
7동인데 한두 동은 장기 휴양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용료에 ‘월(月) 얼마’도 검토를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주(週) 와 월(月)을 구분해서...
○ 산림휴양담당 정태원  하루 투숙해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김석한 위원  나중에 17동이 되었을 때 주말만 나갈 확률이 많아요.
지금 전부 펜션들이 주말만 잘되지.
고성군민 중에서도, 저도 사실 제 집안에 아픈 환자가 저 밑에서 3달 정도 휴양을 했거든요.
고성군민도 많을 것이라고.
○ 산림휴양담당 정태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밑에 펜션 하는 사람이, 펜션에서 장기투숙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휴양림 숙박시설)서 장기 투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고객이 뺏긴다고 따지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日)박’만 한다는 식으로...
김석한 위원  어차피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놓고 밑에 숙박사업 하시는 분들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요.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산림휴양담당 정태원  17동 정도 되면 그런 식으로...
○ 녹지공원과장 이연옥  숫자가 많으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장료 그 부분이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을 검토하셔서 수익을 올려서 적자사업이 아니게끔 만들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휴양담당 정태원  입장료를 당초에 검토할 때 고민을 했는데, 산림욕장에서 휴양시설로 바뀔 때 어떤 편의시설이 증대되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생기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산림욕장 할 때는 돈을 안 받았는데 명칭만 바뀌었다고 입장료를 받느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그것은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 위원  지금 등산로하고 편백나무하고 그만큼 해도 산림욕, 편의시설을 얼마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화장실도 다 되어 있고, 주차장 다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그렇게 비싸게 안 받더라도 소정의 금액으로라도 받으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편의시설 투자를 어떻게...
편백나무나 이런 부분들 휴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예, 그렇게 한번.
○ 위원장 우정욱  일단은 김석한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고성군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고요.
지역화폐 상품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오늘은 승인을 해주고 7월 1일 이후부터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고성군에서 지역화폐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수정을 하고, 일단 홈페이지에 공고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최종 확정이 났을 때 공고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승인을 해주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이후에 다시 수정을 하게끔 하면 되겠죠, 과장님?
그러면 빨리 알아보시고요.
하는 곳이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 산림휴양담당 정태원  전국적으로 240개 정도의 휴양림이 있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해봐도 좋으니까요.
하자가 없다면 개장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추진해봅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경제기업과장 한영대입니다.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 안 제4조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 안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 안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5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는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의 성별영향평가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3-1370으로 예고기간은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했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사전 협의에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고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기타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2호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및 효율적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대상을, 안 제4조에는 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특별회계 설치 존속기한 세입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향후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점검을 위해 사업비 규모, 세부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한영대 과장님 고생합니다.
해당 되는 면이 하일면이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아니요, 이것은 안정.
안정이 있는 거류면이 해당됩니다.
김석한 위원  거류면이 생산기지하고 2㎞가 들어갑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 안에.
김석한 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가스관을, 거류면에는 작년입니까?
작년에?
우리 예산...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지방소멸기금은 도시가스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것은 원래 취지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계속 편성되어 있었는데 회계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산 등이 지금까지는 옳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회계에...
매년에 2억원 정도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것을 일반회계에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회계를 하는 것입니다.
김석한 위원  ‘100분의50 범위’에서 존속기한이 2027년까지라고 되어 있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특별회계는 5년간이니까.
김석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이 안 되네요?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아니요, 그 가스가 있는 한은 되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 업무협약을 한 상태에서 업무협약으로만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보통 당초예산에 안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계속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거류면하고 저희들이 받아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거류면에 투입할 수도 있고, 중요한 군의 역점사업이 있으면 주변지역에도 50%를 군에서 관리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석한 위원  나중에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은 고성군 관내에 제일 필요한 것이 공급망이거든요, 각 세대당 가스 공급망.
그쪽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당초 협약서에 원래는 50%를 다른 곳도 지원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류면에 계시는 분들이 ‘거류면에 전체 다 준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억원 전체를 거류면에서 했기 때문에, 2014년부터 계속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지가 있는 한 지원은 받는데, 그러면 거류면만 하는 것보다도...
김석한 위원  우선적으로 거류면을 해주는 것은 맞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러니까 50%는 거류면에 무조건 하고, 나머지 50%는 가스시설에 부합되게끔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조례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당초 협약에서는 50%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이런 조례가 정확하게 제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었는데...
군에서도 이런 것이...
이것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하이면ㆍ하일면 같은 경우를 보면 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예산을 받아오고 있거든요.
올해 저희가 국무조정실에서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하다하다 사용처가 없다 보니까 토지를 사용한다든지 무분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고, 앞으로 더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대상 범위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성읍도 그렇고, 공급망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정리를 해서 계획적으로 매년 사업을 시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거류면에서는 ‘거류면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안이 바뀌면 거류면 주민들과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이것이 지금 오해를 사는 것이, 당초 2014년도에 가스공사와 고성군이 협약을 할 때도 ‘50%를 다른 곳에 쓰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정하는 것도, 통영시 안정(광도면)의 통영에코파워가 돼버리면 특별지원금 54억원이 또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그 발전에 따라서 또 매년 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류면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 돈을 떠나서도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안을 보면 (자료를 보며) 저희가 쓸 수 있는 범위를 ‘제4조의 지원사업 종류’ 전체를 보면 광범위하게 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거류면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가스기지가 있는 한 계속 지원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면 하이면 같이, 돈을 사용할 곳이 없을 정도로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군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류면과 긴밀히 협조하고, 발전소가 되면 특별지원금 이런 것도 거류면과, 거기는 또 지원금이 고성읍 지역 조금하고 거류면ㆍ동해면이 일부 들어가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의논해서 효율적으로...
최두임 위원  조례안이 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거류면하고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일단은 이 조례안이 통과해도 예산은 우리가 면에 2억원을 다 편성을 해줄 것입니다.
올해 만약에 통과해도 편성해드리고, 내년에 사업을 받으면서도 ‘연례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모르는데 국무총리실 이런 데서는 특별히, 행정에서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받은 2억원 자체는 올해는 거류면하고, 내년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편성을 해줄 계획입니다.
최두임 위원  처음에 협약할 때 ‘50%는 거류면에 하고, 50%는 다른 곳에 사용한다’라는 것을 거류면 주민들은 인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거류면하고 동해면 입암리 봉암 일부 이쪽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이것이 2014년도부터 왔는데, 주민들이 너무 모르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진작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음으로 인해서 이런 기회에, 정리가 안 되어 버리면 누적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진짜 애매한데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 위원  생산기지가 거류면에 있다고 해서...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안정에.
김석한 위원  안정에 있다고 해서 거류면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거류면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그런데, 어차피 공급망을 깔려고 하면 고성읍부터 시작해서 전 면(面)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군 전체의 예산이 통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거류면이 ‘100분의 50’ 나머지 50은 고성군 전체에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거류면민들도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거류면민도 아우를 수 있게끔 그렇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지금 고성군 관내에 가스관이 매설된 곳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마암면, 회화면, 고성읍을 통해서 거류면으로 가거든요.
가스관이 가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스관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기지가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거류면이 지금까지는 혜택을 봤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너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가버리면 언젠가는 사업의 효과가 없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군에서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경 2㎞ 지점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앞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옆 동네는 혜택을 못 봐서 민원이 많은 것을 아시죠?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 위원장 우정욱  이런 부분이 50%는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타 동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나가시고요.
사실 원래는 회화면에 기지국이 서려고 하다가 참 몇 분 때문에 넘어갔는데 너무 아깝게 생각합니다.
기지국 하나로 인해서 동네가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 입장인데, 하여튼 이 돈을 가지고 거류면과 동해면 인근이 골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 공금이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비출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 보증 비영리공공기관으로 보증 공급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력을 강화 및 서민 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의 방법은 고성군에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2024년 고성군 출연요청액 산정기준은 3억원 정도 됩니다.
고성군 정책 운용 배수별 보증 규모를 보면 3억원 출연 시 36억원까지 보증이 되고, 70% 출연 시 2억1천만원이면 2억3,100만원이 보증됩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3억원입니다.
최근 3년간 균일하게 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97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을 군비로 출연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2023년 10월 6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남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채무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2024년도 3억원의 군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 검토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출연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최근 고물가 및 고금리 등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출연 필요성 및 규모 등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37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이정숙, 이쌍자, 허옥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4호 고성군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육성ㆍ지원 하여 농외소득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27일 김향숙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는 농업인들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 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도록 군수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대상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74호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성군 농업인 등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27일 의원발의 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 사업, 식품가공사업 점검 및 심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의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발의자나 찬성자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질문할 사람은 저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고성군 관내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지금 농산물을 주로 하는 소규모, 지금까지 조례라든지 정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식적으로 소규모라고 보는 가공업을, 부업이 아니고 본업 삼아서 하는 분은 채 10곳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공룡나라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 중에는 고성군 관내에 소규모가 없습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지금 이 조례에 담고 있는 ‘1억원 이상의 매출’ 이런 것에 포함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 3가지 요건을 다 충족하기에...
66제곱미터 이내, 미만...
김석한 위원  20평이네요.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이런 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필요조건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육성을 해야 되고요.
저희 판단에는 육성을 하려면 일정기간까지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한 위원  이 조례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수산인들도 굴이나 김이나 가리비나 이렇게, 농식품유통과에서 ‘수산물’도 포함해서 같이 지원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더 다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여기서 검토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석한 위원  조금 더 다듬어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야되지 않을까요.
왜 농업인들만?
수산인들은 뭐...
분명히 소규모로 하실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홍보나 업체 발굴이나, 식품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지원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업인뿐만 아니라 수산인들도 소규모라도 하는 분들이 있으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지금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농산물’의 정의를 보시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같이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김석한 위원  수산물도?
○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  예.
김석한 위원  위원장님, 농ㆍ수산물로.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조금 의논을 하고 검토를 했으면, ‘농업인’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로 바꾸면...」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조례가 ‘농업인’에 한한 조례라는 부분인데, 어업인을 연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은 1억원 이하가 어려울 텐데」하는 위원 있음)
(「수산 같은 경우는 굴이나 이런 것이 커서 하기가...」하는 위원 있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위가 커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6명)
  환   경   과   장           정 영 랑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녹 지 공 원 과 장           이 연 옥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농식품유통과장          서 종 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