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3인)
2.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3인)
3.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천재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심사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하창현 의원 외 3인)

○ 위원장 천재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하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천재기, 이쌍자, 배상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하창현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의원  하창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드러나는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 협력하여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 고성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원활한 지원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8월 27일 본인과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회적경제 육성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제9조는 경영지원, 시설비,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지역경제와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4조는 지원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2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하창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의「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육성 및 지원하던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의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통한 건전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의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면, 한 예를 들어 지역 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충청북도, 전라북도를 뺀 나머지 도는 전부 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구청들도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잘해주셨고 저희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군에는 마을기업 6개, 사회적기업 5개가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가 완성되고 나면...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이 한꺼번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용역을 해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 과장님, 저도 밖에 있을 때 보니까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마을기업을 하고자 했을 때 지원 정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을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부지가 있어야 된다든지...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공동체만 구성하면 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그럼 마을에서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 예를 들어 이 마을에서 두부를 생산한다면 시설이 필요할 것이고 공간이라든지 기계라든지...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지원이 있습니다.
1차 년도는 5천만원, 2차 년도는 3천만원입니다.
재정자립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10년 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동체만 잘 형성된다면 마을기업도 잘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사실 처음에 마을기업을 할 때 출발은 열정적으로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유야무야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두부를 생산한다면 급식소나 인근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처를 책임지고 연결해준다면, 생산은 되더라도 판로 때문에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이 조례를 통해서 그것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10조(우선구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제10조 제2항을 보면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서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잖아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이 조례를 통해서 직접구매가 가능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가능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지금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지 정착되면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각 실과에서 해도 되고 경리담당에서도 제품을 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장치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 18일에 경리담당과 의논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9월 18일에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이쌍자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건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단체도 있잖아요.
장애인단체의 제품을 구매할 때도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단체와는 별개입니다.
이쌍자 위원  어렵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쌍자 위원  장애인을 고용하더라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을 고용하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단체는 순수하게 장애인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지...
이쌍자 위원  조금 어렵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고성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마을기업이 6개소, 사회적기업이 5개소입니다.
최을석 위원  하일에 최재민 씨가 하는 것도 마을기업이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 6개, 사회적기업 5개 있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최을석 위원  간담회를 9월 18일에 한다고 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정해지면 그분들의 책무 등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만 보면 조례를 제정해놓고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폐지해야 할 조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조례가 정해지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상당한 기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을 소집해서 식사도 한번 하시면서 간담회를 해서 그분들의 애로점도 파악해보세요.
필요하다면 조례를 추가로 바꿔서...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이런 방법을...
최을석 위원  필요하다면 조항을 더 삽입해서 재정비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간담회를 먼저 해보시고 애로점에 대해서 틈틈이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이을상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3인)
(10시 20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천재기, 하창현, 배상길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것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쌍자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8월 14일 본인과 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전거 도로의 설치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과 자전거 교실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자전거 이용의 여건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 행정 및 재정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10호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자전거 도로 기반시설이 많이 미비합니다.
지금 현재는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앞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 등에 자전거도로나 인도 등을 더 신경 써서 설계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조례를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경상남도 도청에 가보면 자전거를 도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곳에 보면 계단 옆쪽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에 인증을 받는 QR코드 같은 걸로 누구나 자전거를 대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창원이나 타 도시에 가보면 자전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잠금장치 등으로 자전거를 어디든지 대놓고 볼일을 볼 수 있게끔 자전거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가 좁다 보니까 도시하고는 다릅니다만 앞으로 도로를 만들 때 최소한 자전거를 안심하고 맡겨놓은 뒤 볼일을 보고 와서 다시 탈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가까운 예로 고성읍 같은 경우 읍에서 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안전한 잠금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창원 같은 큰 도시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거든요.
주말에 동해면 쪽을 보면 운동동호회인지는 몰라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보완해서 그런 시설을 좀 더 신경써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보험에 가입하려면 자전거를 등록해야 하는데 타 지자체는 자전거등록제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QR코드만 딱 대면 자전거가 어느 장소에 위치해있다는 정보가 다 전송되더라고요.
행정과 본인과 경찰에게까지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7대 의회 때 이런 부분이 우리군에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각 과마다 토스가 되어서 그때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보험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10시 26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린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황과 단계별집행계획을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고를 받은 군의회는 군수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만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 권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의 건은 일단 집행부로부터 총괄적인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는 것으로 종결하겠으며, 금일 보고 이후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말씀해주시면 추후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도시개발과장 정쌍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직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정종국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고갑성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회종 주무관입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1915호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일몰제 및 제8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서 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내에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함에 따라 우리군 계획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우리군 전체 군계획시설 결정 건수는 총 26종에 1,131건, 3,511만5,871㎡로써 현재까지 집행된 건은 919건에 2,946만2,192㎡이고 미집행 212건에 565만3,709㎡ 중 장기미집행시설은 112건에 210만5,485㎡로써 전체 면적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 전체 212건 565만3,709㎡ 중 시설 종류별로는 도로가 168건에 383만2,108㎡, 공원이 11건에 99만198㎡, 녹지가 15건에 12만9,135㎡, 광장이 1건에 3,629㎡입니다.
주차장이 6건에 8,925㎡, 유원지가 1건에 9만2,500㎡, 수도공급 설비가 3건에 2,590㎡, 체육시설이 6건에 59만3,038㎡, 유수지가 1건에 1,586㎡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단계별집행계획입니다.
전체 미집행시설 212건에 565만3,709㎡ 중 1단계로 91개 시설에 472만9,923㎡를 계획하였고, 2-1 단계로 37개의 시설에 35만9,993㎡, 2-2 단계로 84개 시설에 56만3,793㎡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총 112건에 210만5,485㎡ 중 1단계로 41개 시설에 161만5,961㎡를 계획하였고, 2-1단계로 8개 시설에 18만3,421㎡, 2-2 단계로 63개 시설에 30만6,103㎡를 계획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기미집행시설 중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라서 시설결정이 자동 실효되는 시설은 총 92개 시설에 178만9,070㎡로써 1단계가 30개 시설 148만8,264㎡, 2-1 단계가 5개 시설 17만9,358㎡, 2-2 단계가 57개 시설 12만1,448㎡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동안의 추진일정과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3월까지 우리군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자료작성과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까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협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시설별,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오늘 보고드린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집행계획 중 1단계 시설은 2018년 기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거나 완료, 용지보상 중이거나 완료, 공사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2018년 10월 중에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우리군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은 그동안 개인의 사유재산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한 뒤에 장기간 미집행함으로써 오는 폐해를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개발을 위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심사숙고한 후 결정한 것이오니 산업건설위원회 천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효길  전문위원 배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15호 장기미집행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로 등 5개 시설 112개소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변경 71건, 존치 41건으로 나타났으며 소요사업비는 2,82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0년 7월 1일에 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효력을 잃으며, 의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권고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의 총괄로는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중 3년 이내에 집행할 1단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도로 36개 노선 1,403억원, 공원 2개소 107억원, 녹지 1개소 15억원, 체육시설 2개소 41억원 총 41개 시설 1,566억원으로 추정되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중 1단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인 41개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2020년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사업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 전까지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1단계 집행계획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 등 해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제가 책자를 보니까 해당 사업별로 사업주체가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국도 77호선, 국도 14호선, 지방도 1010호선의 사업비는 관할 도에서 집행을 하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공동주택으로 승인난 지역도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맞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리고 이미 시공된 것 같은데 대로 3-1, 중로 3-12, 내산일반산업단지와 노벨컨트리클럽 부분 같이 개인 기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알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검토 이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번 해제되고 나면 다시 지정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 정도를 해놓으면 일단은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예, 실효되지 않습니다.
하창현 위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제출할 테니 과장님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정종국 담당이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동료 위원들과 이야기도 했었는데 각 지역의 위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알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여러 지역구 의원들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취합해서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창현 위원이 말씀하신 노벨컨트리로 올라가는 부분의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최을석 위원께서는 그 내용을 조금 아실 텐데, 군에서 개인사유지에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조건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낸다든지...
최을석 위원께서 아시는 대로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시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벨컨트리가 우리 세수에 많이 기여한다고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명백히 이야기해주시죠.
○ 도시개발과장 정쌍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산업 특구를 할 때 그 당시 세제업자가 하는 사업장에 우리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성군에서 몇 천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최을석 위원도 계시지만 그 당시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 개인사업자에게 고성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어서 특구에 진입로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면의 마동지구도 보면 농공단지의 진입로를 고성군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담당부서에서 일한 것은 아니지만 노벨컨트리 측의 진입도로도 고성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구체적인 것은 오늘 보고받고 다시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쭉 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고성읍의 이용재 위원도 말씀을 하시던데 송학천의 도로 있는 곳에 전정주 씨하고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민원인과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당장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민한 부분이어서 90일 이내로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해제 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서를 군수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 권고시설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예정인 임시회 개회 전까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제 권고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천재기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배 효 길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2명)
  경 제 교 통 과 장           이 을 상
  도 시 개 발 과 장           이 병 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