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9월 24일(수)  10시 08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위원, 최을석위원, 송정현위원, 하학열위원, 김관둘위원 이상 5명입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어경효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어경효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어경효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가 승인 요청한 2,927억3,416만7천원 규모의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을석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최을석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을석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을 잘 보필하여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9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927억3,416만7천원으로 1회추경 예산액보다 197억6,108만4천원이 증액되어 7.2%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0억2,584만9천원이 증액된 2,743억5,02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3,523만5천원이 증액된 183억8,38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 규모에 대하여는 제15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본 특별위원회 심사에 있어 중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입예산부분에서는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후 여건변화에 의한 세입의 결함 또는 추가분의 세입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세출예산부분에서는 사업의 목적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금번 추경에 편성된 것은 없는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중 금번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여건변화 등 삭감 당시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 특정사업이 연례적으로 추경예산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도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개발에 영향은 없을 것인지, 대처방안은 있는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인지, 세입재원이 확정된 시기를 감안해 볼 때 추경편성시기가 적정한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6억9,338만3천원이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길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길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59억7,650만2천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441억9,709만4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총 4건에 4,5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엑스포홍보출장여비 500만원중 200만원, 행정과 소관의 엑스포홍보 업무추진비 500만원중 200만원, 재무과 소관의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판독기 구입비 2,600만원, 도시개발과 경형승용차 신규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상세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67억5,766만5천원이고,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478억4,369만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은 없었으며,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2,927억3,416만7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743억5,027만3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83억8,389만4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무과 차량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도시개발과 경형승용차 신규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예산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최을석     송정현     하학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이 길 열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