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11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1시 30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상정되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발의자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26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하였으므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죠?
○ 민방위담당 서정완  작년까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소방서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김상준 위원  금년도에는요?
○ 민방위담당 서정완  작년에 거창에서 경상남도 감사에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되어서 작년 말에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소방서로 편성을 못하고, 경남도 시군 다 그랬습니다.
그 행사는 또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행사운영비로...
김상준 위원  지금 안전건설과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 민방위담당 서정완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 민방위담당 서정완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다른 단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감사에 지적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편법으로 해온 형편이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전에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단체든 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다보니까 조례를 뒤늦게 제정해서 지금부터라도 근거 하에 제대로 예산을 쓰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민방위담당 서정완  맞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상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 출석공무원(1명)
  안 전 건 설 과
  민 방 위 담 당           서 정 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