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1월  20일 (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의원 4분자유발언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10.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고성군 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 의원 4분자유발언(제준호 의원)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10.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고성군 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호원  사무과장 황호원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고성군 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준호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하학열  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 의원 4분자유발언(제준호 의원)
(10시 07분)

○ 의장 하학열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의원  제준호의원입니다.
그윽하게 풍기는 국화향기가 만추의 계절임을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의회청사 이전신축과 관련하여 상당수의 군민들께서 잘 알지 못하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를 바로 알리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군에서도 의회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군민들께 제대로 알리지 못하여 오해하는 군민이 있게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오늘 본 의원의 발언 이후로는 더 이상의 오해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여러분!  
현재 의회청사는 노후되고 협소하며 주차장도 제대로 없어 새로 지어야 한다는데는 군민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신축은 제4대 의회때부터 본격적으로 거론하여 현 군청사 부지내에 신축하는 것은 부지가 협소할 뿐 아니라 옛 관아터여서 공사중 문화재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문화재 발굴시 시공중 공사불가라는 매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전신축을 계획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적정부지를 물색한 결과 고성읍 기월리 173번지 일원으로 정하고 2005년 2월 21일 고성군 의회청사이전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하고, 동년 5월 26일 제124회 임시회시 의회청사 예정지 21,994㎡의 부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5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2007년 5월 14일 매입완료하고 현재는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8년 2월경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동년 3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경에는 신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임을 고성군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신문 등 언론과 일부 군민들께서 의회청사는 행정복합형 신도시 개발지역에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바 이는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계획과 의회청사 이전계획을 바로 알지 못하여 생기는 오해로 사료되어 사실을 바로 알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은 고성군과 경상남도 개발공사간에 지난 4월 18일 협약체결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고성읍 기월리·교사리·송학리 일원 292,903㎡에 614억원의 사업비로 2011년까지 신도시 부지조성을 한다는 계획이며, 그중 토지 이용계획을 살펴 보면 주거용지 111,236㎡, 상업용지 22,312㎡, 도로 69,004㎡, 주차장 2,929㎡, 공공청사 28,431㎡, 공원 35,241㎡, 녹지 11,996㎡, 기타 11,754㎡로서 공공청사용지는 8,600평으로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8,600평에 불과한 용지내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고성읍사무소,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 고성교육청, 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 농산물 품질관리원 고성출장소, 고성소방파출소, 한국전력공사 고성지사, 고성농협 등 9개 단체에서 이미 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입주희망 기관단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용지는 현재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청사도 다 수용하기에는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행정복합형 신도시개발사업은 2011년 완료할 계획이라 하지만 2년 내지 3년 지연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설령 계획대로 2011년 완료된다 하여도 건축은 2012년에나 가능할 것인데 현재의 의회청사는 비가 오면 비가 새어 천정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양동이나 대야로 빗물을 받아내고 바닥으로 새는 빗물은 마포걸레로 다 닦아내지 못하여 쓰레받기로 퍼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종종 원인 모를 정전도 일어납니다.
의회방문 손님이 오면 모실공간도 없습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우리군 의회처럼 낡고 협소한 의회청사는 없을 것입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의회청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유로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의회가 들어설 부지가 없을 뿐 아니라 수년간 지연되어 온 의회청사 이전신축을 5년이라도 미룰 수는 없는 시급한 실정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중인 의회청사 이전부지 고성읍 기월리 173번지 일원은 행정복합형 신도시의 공공청사 예정부지 지역과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150여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아주 동떨어진 위치가 아닌 이웃한 위치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단체의 청사를 수용하기에도 부족한 면적이지만 다행히도 의회청사 이전부지가 신도시 공공청사 예정지와 이웃을 하고 주변에 여유부지도 있었고 신도시에 입주하지 못한 기관단체의 청사도 일부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오히려 도시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군민 여러분!  
의회청사 이전신축의 시급성과 필요성 그리고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갈 수 없는 사유 등을 오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청사가 막연히 신도시 공공청사 예정부지로 왜 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군민이 잘못알고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의회 건물의 활용방안과 향후 군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된다면 그에 따른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등도 그때 그때 군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준호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 의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제준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제준호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여러 의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74호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08년도 고성군의회의원 월정액 등의 지급기준을 고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설치근거규정은 상위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그에 맞게 개선하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174만7천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그리고 질의 및 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어경효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어경효  총무위원회 위원장 어경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와 현장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1월 1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4호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고성군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여건 변화에 따른 적절한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키 위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5호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는 2005년 3월 24일 청소년소관 사무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무총리산하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청소년의 상담·치료·긴급구조·자원봉사활동 등 청소년의 조직강화 및 기능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6호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로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장소를 제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자 운영중인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관리에 관하여 청소년기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7호 고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절차 등에 대한 위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및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8호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지방청소년위원회 명칭이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법령 및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9호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이유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84-가호인 고성농요의 전수 및 교육·홍보를 위한 전수교육관이 기존 전수교육관과 별도로 설치 준공됨에 따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경효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순서입니다.

8.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10.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고성군 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5분)

○ 의장 하학열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을석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최을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을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현장감사시 협조해 주신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3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0호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정이유로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이 2007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건설교통부 연차별 정액제 산정기준표에 의거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개정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1호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이유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소득감소, 경영 불안정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우리군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시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 경쟁력 강화, 소득보전,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2호 고성군 농어촌종합대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폐지이유로는 농어촌 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1986년 5월 27일 제정하여 1998년 9월 1일 4차에 걸쳐서 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농업·농촌기본법 제정(1999년 2월 5일) 시행되어 2000년 1월 1일이 되면서 동법 제43조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군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정심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정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이를 폐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3호 고성군 관리계획 즉 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었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사유로는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되고 골프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공급이 부족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인근 도시민의 여가생활장으로서 시설의 대중화와 수요에 맞는 시설공급이 필요한 실정으로 골프장을 조성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룬 도시민의 경관조성 및 여가선용의 건전한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시민과 군민들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국민건강은 물론 지방자치제에 따른 군 재정자립도를 높이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을석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농어촌 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 원만하게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하학열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제준호     송정현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차영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김현주
○ 출석공무원( 24명 )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박권제
  기 획 감 사 실 장          고영은
  행   정   과   장          최양호
  재   무   과   장          허종옥
  종 합 민 원 실 장          최정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석철
  주 민 복 지 과 장          박복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제인호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과   장          이승상
  녹 지 공 원 과 장          도평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도 시 과 장          김영재
  재난안전관리과장          허금중
  해군교육사령부
  유   치   단   장          우정수
  보   건   소   장          김성태
  농업기술센터소장          허재용
  농 업 정 책 과 장          송정욱
  농 업 지 원 과 장          제형도
  축   산   과   장          조규춘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빈영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종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김호준
○ 회의록서명
  의             장          하학열
  
  서   명   의   원          최계몽
  
                             황대열
  
  사   무   과   장          황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