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1년 11월 26일(화) 14시 00분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심사보고서작성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심사보고서작성의건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대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심사보고서작성의건

○ 위원장 김대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심사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1군정주요사업 행정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활동계획에 따라 각반에서 분석 검토한 내용을 반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반 반장이신 김영철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제1반 반장 김영철입니다.
  본 반에서 조사한 군정주요사업결과에 대하여 취합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기관은 고성읍, 하일면, 하이면으로 사업시행상태는 제법규의 위반사항없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고성읍의 경우 고성군 쓰레기매립장 문제 해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침출후 처리장모타, 오수연결파이프 동결과 매립장 파괴시 범람으로 인근마을 주민들의 피해호소, 하절기 전염병발생이 우려되며, 매립장주변 임야매수 다른 사용승인서 미징구로 매립장조성에 따른 애로가 있고, 수로차단으로 인한 늪답의 침수로 경작기피를 초래하고, 인력부족으로 야간시설물 및 산업폐기물무단투기단속에 애로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이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 위원장 김대산  제1반 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반 반장이신 강한영위원 나오셔서 심사 취합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위원  제2반 반장 강한영위원입니다.
  우선 상리면의 행정조사결과 취합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교량사업이 동절기 부실공사의 우려이유로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망림↔봉발간, 고봉↔영부간 도로 포장이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대가면의 경우 면장의 면정보고내용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며 사업자체가 내용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신개발과 주민과의 신뢰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현면이 되겠습니다.
  면내 상수도사업 공기가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미완공단계에 있으며 봉림"보"이전사업이 지연되어 조속한 마무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오면에서 사업전반이 사업의 본질에 따른 계획에 의거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대산  제3반의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조사확인결과 취합 분석내용을 보고할 순서입니다.
김대산위원  제3반 반장 김대산입니다.
  회화면, 구만면, 개천면을 확인조사한 결과 91년도가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현재까지 면장이 시행하는 하반기 포괄사업 대부분이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은 토목직공무원 부족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심지어 회화면은 도시계획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토목직공무원 2명이 전원 전무한 상태로서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수해복구사업 등 미착공된 사업이 년내에 완공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시행과정에서도 직접 면장이 시행하는 새마을사업이나 면장포괄사업 등 소규모 공사는 의욕적으로 설계물량보다 주민부담을 많이하여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으나 군수가 시행하는 군직영공사는 공사감독소홀과 지역주민 관심소홀로 인해 대부분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이 현장지도를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대산  다음은 제4반 반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허복만위원입니다.
  조사분석 취합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산면의 경우 91년도에 1억원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타면에는 전액 면장이 집행하였으나 비단 삼산면에서는 총 9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료타성에 젖어 형식적이고 목민관의 직무이념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한 처사로 주민과의 신뢰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2,500만원과 몽리부담 1,800만원, 총 4,300만원으로 시공될 두모에서 포교까지의 상수도공사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계획수립시 사전홍보가 없이 주민의 공동욕구가 결여되어 지역민의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행정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다음 마동상수도는 계약시 1일 물 70톤이상 분출계획으로 계약시공되었으나 하루 20톤밖에 분출되지 않는데도 준공검사를 하였고,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게 공사대금이 지출된 것은 회계법을 문란시키는 처사로 사료됩니다.
  부락민의 원성이 없도록 재시공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곡↔면전 벽지도로 포장사업이 8년전에 이 지역이 고성읍으로 편입되었음에도 삼산면으로 수립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타면과의 예산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고성읍에서 벽지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상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을 조사한 바 미동부락 소류지 상류에 유양호라는 사람이 약 3㏊, 국유지 2필지를 포함하여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국토이용법과 보존법상 엄연히 위배되는데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현 상태의 미동 소류지는 향후 2년이면 토사로 완전 매몰되어 소류지준설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몽리민 50호 주민은 지방의회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이나 고위기관에 진정하겠다는 여론입니다.
  이상이 4반 행정조사확인결과 취합분석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대산  네 분 반장 수고많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네 분의 반장이 취합분석 보고한 내용에 의해 작성되어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간사이신 허복만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위원  간사 허복만입니다.
  본 의회 조사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사업실태를 파악하고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운영의 제반단계에서 합법성과 합목성여부를 종합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므로서 지방의회에 부여된 시대적 기능인 자치입법기관 예산심의 및 자치단체 통제기능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주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전 의원으로 하여금 4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제1반이 김영철의원, 박경재의원, 김행정의원, 박장일의원으로 구성하여 고성읍, 하일면, 하이면을 조사하고, 제2반은 곽근영의원, 김동봉의원, 강한영의원, 하진권의원으로 구성하여 상리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을 조사하고, 제3반은 한종구의원, 김익수의원, 김대산의원으로 구성하여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을 조사하고, 제4반은 정채웅의원, 전완중의원, 허복만의원, 황석도의원으로 구성하여 마암면, 동해면, 거류면, 삼산면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시기와 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991년 11월 20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군집행직영공사현황, 소규모지역 개발사업, 새마을가꾸기사업, '91수해복구사업, 광역권사업, 새마을우수특별지원사업, 국토공원화사업, 취약지 및 도서벽지사업, 농어촌생활용수사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반의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의 문제점 해결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후 처리장 모타·오수연결파이프 등의 동결이 우려되고, 매립장 파괴때 범람으로 인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의 피해호소가 우려되며, 하절기에는 전염병 발생우려가 있으며, 매립지주변임야매수 또는 사용승인서 미요구로 매립장조성에 애로가 많고, 수로차단으로 인한 전답침수로 경작자에 대한 보상이 요구되고 있는데 3필지 1,263평입니다.
  또한 심야시설물관리 및 산업폐기물무단투기단속에 애로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본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반 확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리면이 되겠습니다.
  고봉 소교량사업의 미착공은 금후 설치하여 조속히 착공하고 연도 폐쇄이전에 마무리하여 사고이월 방지를 촉구하며, 망림↔봉발간, 고봉↔영부간 도로포장 미착공에 대해서는 자재비 상승과 동절기 사업부실 등이 우려되는데 연도전에 마무리를 촉구하여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가면이 되겠습니다.
  면장의 면정보고내용이 다소 미비했으며, 사업자체가 내용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지연이 부득이 한 것 같은 조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장의 보고에서 포괄적인 면정보고가 누락되었는데 향후 공무원의 정신개발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으로 주민과의 신뢰회복이 요망되는 바 앞으로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절대참여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 영현면이 되겠습니다.
  면내 상수도사업 공기경과로 현지 독려와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는 바이며, 봉림 "보"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영오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전선이 잘되어 있고 상하조직이나 사업의 본질에 따른 계획이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3반의 확인사항입니다.
  제3반에서 회화면, 구만면, 개천면의 3개면을 확인한 바, '91년도가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현재까지 읍면장이 시행하는 하반기 포괄사업 대부분이 미착공상태에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토목직공무원이 부족한데 있으며, 심지어 회화면은 도시계획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토목직공무원 정원이 2명이나 전무한 상태로서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수해복구사업 등 미착공된 사업이 년내에 완공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사업시행과정에서도 면장이 직접시행하는 새마을사업이나 면장포괄사업 등 소규모공사는 의욕적으로, 설계물량도 주민부담 등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으나 군수가 시행하는 군 직영사업은 공사감독소홀과 지역주민 등의 관심소홀 등으로 인해 대부분 공사가 완벽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현장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공무원의 현장지도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제4반 확인사항입니다.
  먼저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면당 1억원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타면에는 전액 면장이 집행하였으나 비단 삼산면에서는 총 900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군에서 집행하여 타면과의 비교효과는 1/3정도에 불과한 실정이고, 삼산면 계획에서는 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료타성에 젖어 형식적이고 목민관의 직무이념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무사안일한 처리로 주민과의 신뢰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신뢰회복에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도비 2,500만원과 몽리부담 1,800만원 총 4,300만원으로 계획된 두모에서 포교까지의 상수도공사사업이 중단된 이유는 계획시 사전홍보가 없이 주민의 공동욕구가 결여된 상태에서 지역민의 창의와 능력봉사정신을 최대한 활용하지 않고 일방적 행정에서 시행한 처사라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미동 상수도건은 계약상 1일 물 70톤이상 50호 몽리로 시공하였으나 1일 20톤 이내로 분출하는데도 준공검사를 필하여 계약자인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게 공사금이 지급된 부분은 회계법을 문란하게 한 처사로서 부락민의 원성이 없도록 재시공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독곡↔면전간 벽지도로장사업이 8년전에 고성읍으로 편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금에 삼산면에서 수립하여 집행한 이유는 타면과 예산의 균형을 맞춘 것인지, 그리고 고성읍에서 사업을 하고 현황은 삼산면에 있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읍지역에 벽지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삼산면 미동주민 진정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동 소류지 상류에 유양호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 (약 3㏊중 국유지가 2필지 포함)이 임의로 무단형질변경한 것은 국도이용법과 보존법상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미동소류지는 현상태에서는 향후 2년이면 토사로 완전 매몰되어 소류지 준설도 어려울 뿐 아니라 몽리민 50호, 몽리면적 40㏊로서 주민들은 본 건을 지방의회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않을 경우 법적이나 고위기관에 진정하겠다는 여론입니다.
  90년도 11월에 약 2천만원을 들여 준설한 곳인데 앞으로 2년후에는 완전 매몰되는 현상이 야기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착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행의 합목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고 몸조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자신의 입지를 각오하고 내부적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조화된 욕구를 충족하여 신뢰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운영의 합리성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수행면에서는 대체로 잘 되고 있으나 사업운영과 집행과정에서 면간의 차이가 약간 있어 군 집행기관에서는 일괄성있는 시행방향을 제시하고 상하조직의 창의적인 사명의식이 요망됩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도가 32%에 불과한 본 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다고 생각되었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수립면에서는 삼산면의 식수원사업은 계획상 기초조사에서부터 시행단계까지 잘못되어 지방비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업처리의 합법성과 합목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과정을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제법령, 조례, 규칙, 지시를 준수하여 주민욕구에 조금이나마 충족하였다고 생각되며, 예산의 부당한 이용과 유용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업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모든 사업은 주민의 기대목표와 타에 미치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업의 성과분석이나 특정 과정에 있어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사업은 주민위주의 지원이나 개발전략에 주력하였으면 하고, 경제적 기반강화에 의한 소득증대분야에 역점을 둔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실요인의 규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반별에서 부조리, 비능률이 노출된 곳은 지적하였으며, 비현실적인 법규에 기인된 것은 없었으며, 법규미비의 악용이나 권한남용은 찾지 못했으며, 다만 계획의 불성실, 예산의 과부족은 있었으며, 지역주민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결여된 점이 나타났으며, 앞으로는 근원적인 시정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대산  간사이신 허복만위원께서 설명하신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군정주요사업행정조사결과심사보고서작성의건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제2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대산   정채웅   하진권   김익수   허복만   강한영
  김행정
  
○ 서명위원
  위원장   김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