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으로는 위원장과 간사선임, 그리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계몽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  지금부터 제14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계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최계몽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최계몽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최계몽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졌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태훈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태훈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태훈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본 위원회의 활동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계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의결 요청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된 2,327억4,858만7천원으로 4.3%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3억7,701만8천원이 증액된 2,150억9,301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6,686만1천원이 증액된 176억5,5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기정예산보다 3억7,355만8천원이, 세외수입은 43억4,053만2천원이, 지방교부세는 39억599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총 12억4,306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일반회계의 금번 추경규모는 총 73억7,701만8천원이 신장된 2,150억9,301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등 경상예산이 11억8,8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69억3,776만9천원이, 예비비, 기타회계전출금등은 16억2,754만9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상수도사업 등 총 13개의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1억6,116만1천원과 보조금은 570만원이 증액되어 금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176억5,557만5천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995억3천원, 사업예산에서는 10억4,089만4천원이 늘어났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에 11억1,551만1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와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책사업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며, 본 추가경정예산의 종합심사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고,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무엇인지, 보조금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액 편성된 원인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의 편성이 규정과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업인지, 신규사업인 경우 그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예산편성시기와 요구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사무과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정예산액인 12억212만4천원보다 1,016만8천원이 감액된 11억9,195만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증감이나 변동이 없었으며, 심사경과, 예산안 총괄, 질의∙답변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중 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이 1,758억9,084만2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1,122억2,414만8천원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는 삭감이나 증액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중 총 3건에 6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의 예산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고성고 기숙사건립비 5억원중 3억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의 당항만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의 청소년 해양수련시설 기본계획용역비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49억3,957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1,817만3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568억5,774만5천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074억1,431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19억1,817만3천원으로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1,193억3,248만3천원이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예비심사 되어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예산의 내용은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에서 민간자본보조 기능성 유색쌀 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비 1억500만원중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에서 마동농공단지 상수도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5,7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건에 8,7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감액된 세출예산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6,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심사사항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보고서의 질의∙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쟁점부분에 대하여는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2차 추경에서 마동농공단지 상수도 인입공사의 설계비가 5,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담당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마동농공단지 상수도 인입공사는 사업지구는 급수를 위한 배수관 등 상수도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마을의 현재 상주인구가 약 70가구의 세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농공단지 뿐만 아니고 신용리 70세대 가구 및 마동마을 인근, 앞으로 농공단지 인근지역에 6만평정도의 유휴부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대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수도 관로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입주 시기를 감안해서 사전에 상수도가 인입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사발주가 내년 연초에 바로 들어가야만 12월까지 완료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농공단지준공 후 입주업체의 입주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금회 추경시에 실시설계비를 확보해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용역발주가 2007년도 되는 것하고 2008년도 되는 것하고 예산이 틀려질 것 같은데 2007년도 설계용역 하는 것 하고 2008년도에 하는 것하고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금 우리 추경에서 확보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2007년 회계연도 안에 납품을 받아서 바로 연초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가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내년도에 설계 발주를 하면 시기적으로 2-3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내년도 4-5월이 넘어가면 우수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본 공사가 연도안에 완료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홍식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성고등학교 기숙사 건립관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기획감사실장 고영은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고등학교 기숙사건립 지원계획은 관내 고등학교 기숙사건립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고등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인재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학교는 고성고등학교이고 대상사업은 기숙사건립 1동입니다.
3층으로 되어 있고, 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1년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4억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부담과 군비가 필요해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2세의 인력육성을 위해서 군비부담 8억원정도를 요구했는데 예산에 올린 것은 5억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숙사 1동, 기숙사 비품구입, 기숙사 운영비 등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환경과 시설개선으로 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학생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자 하고 외부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14억6천만원의 총 사업비가 든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5억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자부담 계획은 1억6,6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나머지 금액은 동창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협조를 할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나머지 금액을 추후 예산에 절대로 계상 안시키겠다는 조건하에 집행부에서 지원해도 해야 됩니다.
추가사업비가 앞으로는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요구한 5억원이상은 절대적으로 고성군에서 고성고등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그렇게 되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약 3억원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박태훈위원  실장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시오.
사업계획서가 14억6천만원이 드는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5억원, 고성군에서 5억원, 자부담 1억6,600만원, 총 11억6,6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습니다.
각종 비품은 동창회와 출향인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다넣습니다.
그러면 기숙사는 완공이 됩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5억원인데 5억원이상은 고성군에서 절대적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증액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더 증액되면 더 증액될 수도 있다는 것이 되어야 계획이 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사실 당초에 보니까 8억원을 요청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만 학교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실장님 생각은 지금 5억원하고 추후에, 나중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3억원정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의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음 월례회때 보고할 때는 8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 후 우리 예산에는 5억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의 행방이 없습니다.
이 3억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재단에서 충당한다든지 동문들이 모아서 충당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이 안되어서 그랬는데 우리 군비 5억원만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황대열의원  우리군에서요?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황대열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고성고등학교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학교에서나 동문에서 1억6천만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1억6,600만원 그 부분을 적어도 학교에서나 동문에서 이런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 의회에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금통장이라든지, 오늘 당장은 안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예, 그렇게 해서 사본이라도 제출하겠습니다.
황대열의원  그런 조건으로 하면 우리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고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계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기능성 유색쌀 가공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평소 고성농업을 위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주곡이 쌀입니다.
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작업농에서 시장지향적인 상업농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벼로서는 안되니까.
기능성 쌀은 뭐냐 하면 흑미라든지 황토미입니다.
일반미와 미질은 여러 면에서 차별된 그런 벼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8㏊정도 재배하고 있고, 도내에는 157㏊에서 160㏊정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토미, 적미 같은 경우에는 일반벼와 혼합해서 도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미라든지 황토미의 기능쌀을 도정하려면 일반벼를 모두 비우고 해야 되는 그런 번거러움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장을 더 늘리려고 해도 도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능성쌀 전문가공 공장이 경상남도는 없고 전라남도 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공을 할 때는 전남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하는 분들은 자기가 자가도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확대 재배도 어렵고, 다른 일반벼에 비해서 고가로 팔리는 실정입니다.
당초 심의할 때, 당초 계획서를 받을 때 50%밖에 안된다 했는데 사실상 지원대상이, 사업주최가 공룡나라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분들은 거류면 송산리에 쌀 가공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기들의 능력이 지금 현재 50%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 자담능력이 힘에 부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0%정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것이 되면 최대한 기능성 쌀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이 특색 있는 특화사업 쪽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집행되면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다른 농가에도 보급이 되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전자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크게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는데 이런 기능성 유색쌀 이런 것도 특색 있게, 고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송정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최계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2,327억4,858만7천원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인 2,232억470만8천원보다 95억4,387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150억9,301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176억5,557만5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고 계수조정한 일반회계예산에서 2131 교육지원 308-06 고성고 기숙사 건립비 5억원중 2억원, 3222 관광개발 403-02 당항만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비 3억원, 3226 시설운영 401-01 청소년해양수련시설 기본계획용역비 4천만원,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의 3212 상공진흥 401-01 회화농공단지 가감차선 확장 및 진입로 덧씌우기공사 6,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계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계몽     김홍식     박태훈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강 호 양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고 영 은
  지 역 경 제 과 장           김 행 수
  농 업 정 책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계 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