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6월 7일(수)  10시 2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송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322호, 2006. 2. 8. 공포)으로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따라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군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로 변경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이미 마쳤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시행령 제15조 및 제15조의3과 경상남도 기획관-735(2006. 2. 7.) 지방의회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명은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가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자치법" 표기에 낫표를 하겠습니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그 다음에 제2조 제1항 제2호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중간에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은 직무행위로 인한 "사망이나"를 "사망"하고 콤마를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군의회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을 "경남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수정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군의회의원 당해연도"를 "경남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수정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69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과 2006년 2월 8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회기수당이 의원의 직무와 의정활동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보상지급기준을 현재 군의회의원의 당해연도 회기수당에서 도의회의원의 당해연도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한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표준안에 따라 제명 및 본문의 표기를 변경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로 상향 조정해야 하는 당위성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06년부터 전면 개정시행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현행 「고성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설치토록 위임된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와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2조와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학계, 공무원, 관계 민간인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및 제69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70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예산편성지침 폐지,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도입, 교부세율 인상, 분권교부세 신설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운영 중인 재정공개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고성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를 폐지하고,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제정함이었습니다.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4조 안의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2조 안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위원회 구성안의 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범위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서로 상충되는 부분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 통합운영부분 이것이 운영조례안을 만들어가면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다시 운영을 할 때는 뭔가 새로운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고 하면 그런 제도의 재정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 위원회 구성관계는 2항에 위원회는 학계,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도 선거직공무원과 그 다음에 임용직공무원 두 가지로 광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직 선출되신 공무원도 선거직공무원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통합관계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기존에 군의원님이  두 분이 들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제시한 세입세출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를 제한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공시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심의된 결과에 따라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서로 배치되는 그런 것은 없느냐, 서로가 예를 들어서 견제하거나 이런 역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운영해 버리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결국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첫째 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이라고 기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은 재정공시제도 운영관련 공시방법내용 등을 심의하고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절차 등을 심의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능상으로는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것을 제외한 다른 사항은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서로 역할에서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성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만들면서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안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통합운영한다는 것이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기에 따른 명확한 어떤 의결사항이라든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더라 해도 부위원장은 적어도 우리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조직이 과연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 있고 통합운영한다는 이 부분이 의결자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능도 서로 틀리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도내 저희들도 당초 표준안 내려오면서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도내에 20개 시군에서 단 2개 시군만 바꾸어지고 거의가 기획감사실로 통과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군의원님들이 다 들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호선해서 나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위원회를 거쳐서 공시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이것까지 넣어서는 안되겠다라고 제시되었을 때는 공시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앞서 기능에서 말씀드린 그런 재원조달 특수투자수립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상으로는 앞서 공시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만드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실장님, 애매한 것은 이것이 두 가지를 통합운영한다면 한 가지 조례가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 운영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통합 안한다고 하면 공시할 부분만 나타나면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그외 부의할 안이 있으면 우리 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시 안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이계수위원  그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운영위원회 통합운영해서 재정계획은 재정계획 관련사항만 하고 제가 볼 때는 거의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계수위원  공시할 부분만 통합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들하고 공지를 하고 순수 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통합이 안됩니다.
  통합한다고 보면 하나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안하고 공시해야 될 부분만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재정계획심의는 원래 있던대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저희들도 처음에 이 조례안이 내려오면서 표준안에 통합운영관계 저희들 상당히 질의를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통합하는 것이 말이 안맞지 않느냐 도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도 이대로 해라 하니까....
이계수위원  그렇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별도로 있으면 공시할 부분만 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들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고 실제 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리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재정공시심의는 일단 재정상태를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그것을 많이 공개를 해라 물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아직 파악을 덜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으로 봐도 학계,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해서 주민들이 재정상태에 대한 어떤 정보를 많이 공개시키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것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또 행정주도적인 입장에서 심의도 하지만 실제로 군수가 위촉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안을 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공개하는 부분을 덜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역할의 대치가 있겠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대치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랬을 때 역할이 서로 대치되는 부분을 통합운영해 버리면 제도를 만든 원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실 때 행정에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대로 제도를 만들어가지만 이전의 방식이라든가 능률위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해서 골 아프게 하기 보다는 덜 공시해서 골 안아픈게 행정에서 볼 때는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시는 정확하게 해줘라는데 제도만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통합 운영함으로 해서 공시제도의 취지가 안살아나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두 개를 정확하게 놓고 분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처음에는 기획실에서 하실 때 조례는 이랬다고 하더라도 좀 분리해서 시행을 하는, 내가 볼 때는 조례가 있으면 공시운영위원회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운영하지, 그리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공시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서로가 굳이 두 개가 있을 필요가 없다 싶을 때 통합하는 그런 절차도 거쳐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3.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와 2006년도 시군세조례 정비안 합동직무 결과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고성군세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세 1억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9조의2 안과 소득세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22조 제1항의 안과 재산세 과세표준 규정을 삭제한 제25조 안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주택분 재산세 납기 조정을 한 제25조의2 제2항 제3호의 안, 다음 공매 차량에 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도록 한 제36조 제3항의 안,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을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 조정을 한 제38조 제2항 제4호 안,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규정을 삭제한 제55조 안, 재산세 납기 조정에 따라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 납기 변경을 한 제90조 제2항 제3호 안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와 관련공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제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서 ①군수는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군세에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요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로서 조항변경입니다.
  제22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25조 과세표준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규정이 불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25조의2 과세기준일 납기입니다.
  여기서 주택분에 대해서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여 소액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36조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서 자동차세에 대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제38조 납기와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호에서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해서 신설했습니다.
  제55조 세율에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에서는 제1항 제1호에서 흡연용의 제조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641원 그 다음에 나, 다, 라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2호, 제3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단서삭제를 다함으로써 저가담배에 대해서는 제조가 안되기 때문에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제90조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현행과 똑같으며, 제2항 제3호에 있어서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도시계획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71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방세의 경우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도입과 지방세의 개정과 관련한 시군세조례 정비안 합동직무 결과에 따른 표준안에 의거 불합리한 고성군세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세 및 군세의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의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분 재산세 납기를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불편과 징세비 및 인력낭비 등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특례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법령과 중복되어 별도의 규정이 불필요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5조의 담배소비세 세율변경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와 저가담배에 담배소비세 과세특례 조항 삭제로 인한 세수결함은 없는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도 지방세법 및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성군세감면조례 중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관련공문이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 설명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부칙으로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현재 우리 군에는 지방의료원이 없지만 앞으로 지방의료원에 대비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72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표준안에 따라서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출자로부터도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유재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되었고, 실제 내용은 앞에 있는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조항은 설명을 제한하고, 주요사항과 개정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리 하십시오.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이 지방재정법령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및 심의생략 사항 조정 제4조 안이 있으며,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추가. 다음에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취득·처분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 기부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조정에 대한 제15조의 안이 있으며,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일 기준과 부당한 조건배제 등의 규정은 시행령에 명시되어 삭제하게 되었으며, 다. 사용·수익허가기간 삭제는 법령에서 3년간으로 규정함으로 삭제하였고, 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 범위 등에 대한 명확화를 하는 안이 제26조가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과 관련한 법령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조항을 인용하였으며,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등에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마.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한 제30조 내지 제33조 안이 있으며, 이 내용으로서는 재산의 대부사용료 부과요율은 사용 용도별로 차등 적용함으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에 대해서는 차등적용하는데 예외사항으로서는 청사 구내자산, 주거용건물, 농경지 실경작자, 민자유치사업 등에서는 차등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사용료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조례로 감액 조정하도록 계산식을 단순화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경작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주거시설에서는 100분의 45, 기타에서는 100분의 40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바. 대부료 등의 납기를 명시한 선납원칙과 분납제도 활성화를 한 제34조 안이 있습니다.
  대부사용료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 2차년도부터는 30일 이내에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부사용료는 50만원 초과시에는 2회에서 4회 분납제도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제34조의 안이 있는데 1981년 4월 30일 이전 준공된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는 1천㎡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부지경계선이 2분의 1 이상 접한 경우의 토지, 농·축·임·수산업 및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필요부지로 단체 및 마을회에 매각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제도를 조정한 제38조의 안이 있는데 10년 이내 기간 연 4% 이자로 분할 납부, 연6% 이자로 분할 납부, 연 5% 이자로 분할 납부, 연 3%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은 각 용도에 따라서 공용·공공용, 공장용지, 잡종재산 교환자금 등으로서 조정하였습니다.
  자. 기타 제개정 사항으로서는 관사에 대해서는 군수, 부군수 사용 외 소속 공무원(공중보건의사)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변상금도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국유재산법」과 형평성을 유지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와 관계법령 등의 근거가 있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으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 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업무)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이하는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간에 있는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군수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계속되는 사항은 앞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등의 설계) ①청사 등을 건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건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건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표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의 내용에 보시면 24페이지 군본청 및 읍면, 의회청사, 종합회관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령에서 분리되어 2006년 1월 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와 취득, 처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위임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게 된 것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의 규모는 방대하나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이 미약했고, 그 제도가 주민과 지방보다는 관청과 중앙위주로 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과 분권화, 자율화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이 달라짐에 따라 조문의 근거를 정리하고 공유재산 심의대상, 기부재산의 무상사용기간, 대부료의 요율, 매각대금 분할납부제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대상범위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청사와 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또는 정리함에 있습니다.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의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표준안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며, 제출자로부터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별표에 보면 의회청사도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하고 있는데 여기 의회청사 별표에 보면 전부 회의실만 되어 있고 의원사무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1층처럼 의원사무실에 의원들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없고 전부 회의실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수정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수정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조례상에 보면 별표에 군의회 청사가 위원회실은 있고 조금전에 이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사무실은 없는데 일단 이것은 표준안이고 이것을 꼭 준용할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라서 그 규모안에서 충분히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속관리사 부분 공간에 보시면 의원휴게실도 있고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품의 효율적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물품관리조례를 위 관련 법령에 의거 개정·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각 실·과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조 안과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과 사무처리 등의 직무를 정한 제3조 안이 있으며, 기증품의 취득시도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심의결과 통보 및 기증사실 보고, 수령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11조 안과 물품운용관을 물품의 일시보관 책임자로 추가지정한 제20조, 제21조 안이 있으며, 기타 법령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9조 안에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및 관련법 근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문 조례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를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로 개정토록 하고, 제2조 관리책임은 제2항에 있어서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을 물품운용관과 물품관리책임공무원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 물품관리관과를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등으로 세분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에 있어서 제2항에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를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출납원은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로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 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1조 기증품의 취득입니다.
  ①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보관책임에 대해서는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 일시보관입니다.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였으며,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보고는  제1항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을 물품관리관으로 개정하였고, 제4항에 청·소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5조 장부의 작성에 있어서는 매년도 별도 조제하여를 별도 작성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6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7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를 제1항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로서 개정하였으며, 제30조는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사항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1에서 품종구분기준에 의한 비품에 나호에 있는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74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문을 새롭게 정리하고 일부조항을 조정 삭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물품의 용도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책임과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기증품의 취득시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와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범위와 물품의 보관관리 책임, 망실·훼손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중복된 규정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또는 정리하여 2007년부터 도입되는 복식부기제도 시행에 대비한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판단됩니다.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표준안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없었으며, 개정된 주요사항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제11조에 보면 기증품의 취득에서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 도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령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제11조에 기부금품심의위원회는 시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도에서 기부금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대상물품이 어떤 것들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기증품의 취득에 있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부심사위원회는 시도에서 설치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 및 시군, 자치구 등에서 기부해야 되는 사항은 전부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법령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대상물건에 따라서 군에서 심의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하는 주체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까?
  금방 읽으시는 부분 가지고는 감이 안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기부금품....
정호용위원  내가 하는 말은 굳이 그러면 이전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기부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 법이 생기면서 다시 갈라서 까다롭게 해놓은 것이냐 아니면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을 수 없던 물건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최근에 제·개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전부터 있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명확하게 기준을 규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의만 거치면 간단하게 될 수 있고, 그 외에 대한 것은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이 법을 거치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되어 있고, 또한 기증품을 기부금품에 대해서 변태적인 기증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온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 크게 위배되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과 같이 특이하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한사항에서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권한을 도심의위원회로 옮겨갔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가 기부금품에 대한 법에 의해서 못받던 것을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받도록 열어 놓은 것이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전에도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구에서는 사실상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전에는 법령사항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이번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이번에 만들어서 시도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풀어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무분별하게 기부를 받아서 쓰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받지 말라고 제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대상물건이고 대상이 아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구별을 합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아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물건을 함부로 받지 말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받으라는 제한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나는 그 말은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대상물건을....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그것은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고성군에 기부를 해온다 그러면 이것이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물건인지 우리가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인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예, 그 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 재산관리담당 김은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이라든지 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정해져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을 괜히 이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원래 하던 것을 그대로 두고 좀더 기부를 더 받도록 하기 위해서 까다로워서 옛날에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못하게 한  것을 도 심의위원회에서 좀 범위를 넓혀서 그냥은 못주니까 자기들 심의를 해서 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것이냐, 권한의 이동사항을 묻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 31분)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자격기준 및 임기를 정한 제2조 및 제3조 안이 있으며, 계약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정한 제4조 안과 계약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에 대한 사항을 정한 제5조 안,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한 제6조 안,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정한 제12조 안으로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마을진입로 확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 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입니다.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정한 제13조 안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와 관계법령 및 근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제안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고성군의 본청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 간사는 경리담당주사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심사 또는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영 제57조, 제58조에 의거 위·해촉하고,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감독조서를 제출 받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제13조 관련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여비, 교통비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적용하고,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심사 또는 자문비는 2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수당은 회 2만원으로 하며, 감독일수는 주 1회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975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6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체결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사업, 마을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와 관련있는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의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표준안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 제12조의 주민참여 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일반공사 5억원, 전문공사 2억원으로 정한 금액이 적정한 지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계약심의는 단위계약을 심의한다는 말이지요?
  미리 계약을 할 때 심의하기 위한 어떤 요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단위계약을 할 때 그 계약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계약심의를 대상되는 공사금액이 1건당 30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30억원 이상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방법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심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 이상은 심의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계약담당자가 이것은 까다로워서 심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30억원 이상은 일단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은,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은 받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금액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제한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할 것이냐, 전국적으로 풀 것이냐 이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정호용위원  내 말은 다 받도록 되어 있느냐 아니면.....
○ 재무과장 도평진  30억원 이상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년에 30억원 이상 공사가 매미같은 그런 경우 아니고 평상시에 몇 건이나 나오는지 대충 압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특이한 경우에 1건 아니면 사실상 30억원 이상 공사는 거의 없는 택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태풍이나 났을 때 이야기지 조례 자체도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송정현     고형호     이계수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강호양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재무과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