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6월 18일(수)  11시 22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22분 개의)

○ 임시위원장 이익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좌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1997년 6월 19일까지 심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이익수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이익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추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안수일위원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이익수  위원장에 안수일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시위원장 이익수  그러면 추천되신 안수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안수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안수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금번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등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안수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수일  박태공위원께서 간사에 이상근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 이상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상근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상근위원입니다.
  특위기간 동안 위원장님을 잘 받들어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수일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으며, 본 건은 1997년 6월 1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위원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요청건은 민원봉사 행정쇄신 체제 구축을 위한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실시에 따른 긴급 팩스기 구입비 및 설치비 외 5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98,602천원, 지출액이 119,327천원, 이월액이 67,198,460원, 불용액이 12,076,540원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12월 봉급이 예비비에서 지출된 원인에 대한 질의의 답변으로 제1회 추경이후 호봉이 높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인이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97년 6월 16일 총무위원회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의 목적과 절차에 잘못이 없는지 등 예산회계처리사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에서 예비비지출 총 결정액은 198,602천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186,525,460원이 되어져서 연도말까지의 지출은 119,327천원이고, 이월이 67,198,460원이 되어져서 97년도 중에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지출결정은 했습니다마는 견적을 받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12,076,54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내역은 먼저 민원봉사 행정쇄신 체제 구축을 위해서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96년 7월 1일까지 전국 온라인 팩스민원 발급 실시에 따른 팩스기 구입 및 설치에 따른 예비비 사용입니다.
  사업비는 15,176,400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96년도 벼 병해충 방제사업은 지난 96년 8월중순의 고온다습으로 벼멸구가 급확산하여 단수제고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벼 병충해 긴급방제가 필요해서 단계별 긴급변제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36,341천원이었습니다.
  다음 도로사업 계획승인 신청용 군도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비입니다.
  이것은 96년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대규모 조정으로 인해서 이미 제작되어 있던 도로망도로를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피해서 97년도 도로사업계획을 내무부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97년도 도로사업계획 내무부승인용 도로망도 제작이 필요해서 예비비로 14,000천원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료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 임차를 저희가 통영·거제·고성과 권역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도 군비부담이 12,000천원이었습니다.
  도비부담이 12,000천원이고, 24,000천원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분 12,000천원은 기정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와도 태양광 발전실 신축입니다.
  이것은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들께서 와도에 태양광 발전소 시스템을 현지에 가셔서 한 번 보아 주셔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도비 내지 국비지원을 받아서 태양광 발전실을 신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몇 차례에 걸쳐서 도 내지 중앙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하였으나 11월까지도 도 내지 중앙에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도저히 불투명해서 이 사업을 예비비라도 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업의 시행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70,267,060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2월 봉급은 고성·회화·마암 공무원 인사이동에 대한 부족금에 대해서 38,74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유인물 자료를 충분히 배포를 해드려서 이해를, 알기 쉽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비근한 예로 대가면에 근무하던 허춘길씨 같은 경우, 그 분이 마암으로 전출을 함으로 해서 당초에는 읍면편성기준표에 의한 평균치의 보수를 결정했는데, 한 사람을 비교한다면 이런 분들이 마암으로 전출을 함으로 해서 마암에는 13,000천원이 부족하고 대가에는 16,000천원이 남는 예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평균치면 7호봉이면 7호봉, 10호봉이면 10호봉 평균을 해서 봉급을 하는데 면에서 직원이 적기 때문에 고참이 많아지면 봉급이 좀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고성읍에 예비비가 16,000천원이 지원되어지고, 회화면에 8,000천원, 마암면에 13,000천원해서 12월 20일 봉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이, 그러면 군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당시는 군청에도 그렇게 자원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 남는 읍면도 있지만 모자라는 곳, 읍면간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전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수일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97 도로사업계획 내무부승인용 도로망 제작비에 있어서 이 설계도면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설계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설계가 아니고 도로지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도로지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지도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 부분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용역을 줍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수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수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19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예비심사 결과를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제정봉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총액은 70,749,46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이 66,600,773천원, 특별회계 세입 4,148,695천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회계에서 1210 기획관리 130 경상경비 201 일반수용비 외 7과목에서 40,282천원, 1220 공보관리 130 경상경비 205 특수활동비 외 1과목에서 21,500천원, 1240 내무행정 130 경상경비 205 특수활동비 외 2과목 18,140천원, 2310 일반사회복지 130 경상경비 205 특수활동비 2,000천원, 읍면예산 고성읍 1242 서무관리 240 자체사업 405 자산취득비 500천원, 영오면 1242 서무관리 240 자체사업 401 시설비 25,000천원 등 107,422천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세출예산 총액은 47,707,012천원으로 일반회계 43,558,317천원, 특별회계 4,148,695천원입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수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 금회추경 2,135,216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102,048천원이 증액되어 총 2,033,168천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편성되어 원안대로 세입은 예비심사 완료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환경과 외 9개 실과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2,969,882천원에 1,698,166천원을 증액하여 64,668,04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0,053,808천원에 1,596,118천원을 증액하여 총 61,649,92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16,074천원에 102,048천원을 증액하여 3,018,12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금회추경안 1,596,118천원중 298,257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금회추경안 102,048천원중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5,400천원을 감액하므로서 총계 303,657천원을 예비비로 이관하도록 하였으므로 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한 예산은 2222 공해관리 보상금에서 자연보호 도단위 행사참석 보상금 1,000천원, 2223 청사관리 시설비 등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변 정비사업비 94,000천원, 3112 농산관리 포상금에서 식량증산 우수읍면 시상 5,000천원, 3111 농정관리 특수활동비에서 3,000천원, 3411 교통관리 시설비에서 배둔여객자동차 터미널 전면 하수구보강 10,000천원, 3311 산림관리 특수활동비 1,000천원, 3131 농촌지도소 서무관리 보상금에서 고향 농산물품평회 참석보상 1,400천원, 생활개선 하계 수련대회 참석자 보상 1,000천원, 계 2,400천원, 3132 농촌지도 연구개발비 최신 해외농업정보 자동번역프로그램에서 2,800천원, 자산취득비에서 최신 해외농업정보 자동번역시스템 구입비 9,200천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총 298,25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3221 상공관리 여비에서 농공단지 유망중소기업 유치 업무추진 여비 2,400천원, 3221 상공관리 업무추진비에서 3,000천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에서는 5,400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여 세출예산에서 총 303,657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이관하여 예비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수일  두 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총 예산안 기정예산 109,093,171천원의 3.7%인 4,020,084천원이 증가된 113,113,255천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1,273,416천원의 4.6%인 4,673,022천원이 증가된 105,946,438천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19,755천원에서 652,938천원이 삭감된 7,166,817천원이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093,171천원에서 3.7%가 증가된 4,020,084천원이 증가된 113,113,255천원이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05,946,438천원이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7,166,81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되었거나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세외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 일부를 추가 계상하여 편성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액 증감에 따라 부서, 기능별로서 편성된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과목별로 심사 착안사항에 따라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합목적성 및 능률성과 효과성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수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240 내무행정에 보면 시설비해서 제출예산안이 30,000천원인데 잔액이 5,000천원이고 25,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스템이 행정방송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5,000천원만 살려 놓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0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대형버스 카폰구입이 어떻게 28,000천원, 군수제출예산안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조서를 작성할 때 이번 추경 당시 우리가 제출한 그 예산액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기존 예산액 전체를 아마 기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시설비등 25,000천원을 삭감해도 5,000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요청한 금액이 25,0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전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이상근위원  1254 405 자산취득비는 그러면 요청한 금액이 얼마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500천원입니다.
  버스카폰 말씀이지요?
이상근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대형버스카폰도 1,500천원을 요청했더니...
이상근위원  500천원이 삭감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1,500천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1,000천원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군수제출 예산안 총괄예산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수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환경관리부분에서 401 시설비등 쓰레기매립장 주변정비 94,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어제, 그저께 양일간 조례심사를 하면서 결국 그렇게 하라고 또 원안대로 가결하여 준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 올라온 것 하고 조례하고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조례상으로는 하라고 해놓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만약 삭감된다면 거기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지도소 농업개발센터, 이 부분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자료를 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내서 우리가 바랬던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승인 내지 또는 의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랬고, 그렇게 해주도록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어지는 과정에서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가 되어졌습니다.
  되어져서 아마 이와 같은 결과가 도래된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부수적으로 예산도 수반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그런 조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박상수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로,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면 부차적인 여러 가지 일을 우리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관계든지 쓰레기매립장관계든지 특히 지도소관계는 지금 부지확보가 사실 시급한 문제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계약이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만약에 되어져도, 다시 생겨지고, 삭감되고 난 이후에 다음 추경이든지 그것은 연말이나 되어야 올라올 그런 예정 아닙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정채웅위원  이 관계는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으니까 심사했던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예산은 자동삭감되니까 그 당시 김문수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부활시켜 주기로 하고 일단 절차상 삭감을 해서 예비심사에서 올리는 것으로 절차만 그렇게 밟는 형식으로 하자는 그런 합의를 봤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토요일에 없어서 설명을 못들은 것 같습니다.
정채웅위원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총무위원회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토지매입비하고 지역농업개발센터 관리사 및 창고 5건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부활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상수위원  사전에 양 위원회가...
정채웅위원  양 위원회가 협의된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수일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222 공해관리 301 보상금에 보면 자연보호 도단위 행사참석 보상금해서 1,000천원이 예산에는 올라가 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보상금이 그 과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보겠는데 이것은 목이 명시가 된 것은 보상금외에 다른 것으로 전용이 안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규로 4,130천원이 다른 비목으로 환경과에 계상이 되어 있고 이 1,000천원은 도단위 자연보호행사가 자주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이 사람들이 참석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도 상당히 우리가 좀 빈곤한 그런 경우를 느꼈고 그래서 이것은 도단위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1,000천원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제 욕심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셔야 우리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사실 그때 제안설명할 때에 설명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예사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상금에 여기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나 싶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기를 여기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수일  다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결특위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간담회석상에서 심도깊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수일  동의하십니까?
이상근위원  최정훈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토론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이 질의시간이니까 질의·답변을 충분하게 마친 후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면 토론이...
최정훈위원  왜냐 하면 저는 이것이 지금 양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예결위원들도 지금 상세하게 서로 양쪽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거의 들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거의가 각 실과장들한테 제안설명은 양쪽 다 들었고 그래서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우리 상임위원회끼리 이야기 안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절차상 별 문제는 없고?
최정훈위원  예.
이상근위원  제 생각은 이것이 충분하게 질의가, 우리가 서로 모르니까 우리가 사실 총무위원회 분야는 몰랐고 또 총무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부분은 모르니까 이것은 질의와 답변이 있고 난 뒤에 토론을 했으면 좋겠냐는 이런 생각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이 왜냐 하면 전에 위원들끼리 충분하게 앉아서 제안설명을 다 들은 상태니까 답변이 되어서 문제되는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실과장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다시 들어 보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최정훈위원이 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답변이 총무위원회에서 모르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항설명이 나올 것이고 하니까...
○ 위원장 안수일  어떻습니까?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마치지 못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안수일   이상근   이익수   박태공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안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