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14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장기간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가 발전하고 또 행정이 발전함에 따라서 법률적인 분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를 법률상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피해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법적문제를 신속히 대처하여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제3조에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린터가 잘못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1명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지급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안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현재 월 150천원해서 7월부터 지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뒤의 조문을 제가 쭉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1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등) 제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제1항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수당은 매월말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합의에 의거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6년5월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법무통계계장께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사회발전과 더불어 각종 법률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지식이 풍부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상담 및 피해발생 사전예방과 각종 법적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회에서도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도 같은 행정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하여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의회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삽입 안해도 현재 이 조문으로서도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실무자로서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현재 선거직공무원이나 정부직공무원이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동안에는 집행부와 같이 손발을 맞추어서 군하고 대치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바에야 질의나 이런 것은 무관하게 법적인 해석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무장을 만났습니다.
 저희들이 내정해 놓은 변호사가 상당히 난색을 표하더랍니다.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아놓으면 여기저기 막 질문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고유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의 확답은 안받았지만 만약에 한다면 기획감사실 법무통계계 한 창구를 일원화해서 거기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기 이전에 의회나 군이나 같은 군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위에 보면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인데 제3조에 보면 고문사항 이 사항에 첨가를 해서 할 문제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 및 군의회 의장의 자문에도 응하여야 한다는 삽입문제를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법무통계계장께서 변호사가 각종 자문을 하게되면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변호사가 그사람 혼자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유능한 변호사도 많고 또 하나 이 관계하고 다르지만 사건실적부가 있는데 현재의 고성군에서는 중요한 사건을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몇건 있는지, 또 꼭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법무통계계장이 생각하는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몇건이나 계류중에 있습니까?
 또 행정심판에 올라있는 것이 3건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거의 계류중인 사건이 해결이 되고 수시로 사건이 생각지도 않게 많이 생겼다가 없을 때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꼭 어떤 사건을 전제로 하기보다도 우리가 민원을 다룰때도 고문변호사의 법률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데 제가 삽입 문제를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김성규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님께서 군수자문하고 그외 의회까지 포함시키자는 이런 문제를 제시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보통보면 군자치가 되어 있어도 신규조례를 만들때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내무부 지시 또는 인근 시군의 예를 많이 보아서 합니다.
 내무부에서 이러이러한 법률이 되었으니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라는 조례준칙이 내려온다던지 거기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안을 보통 제정하는 것이 통상예인데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 준칙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가 만들은 거죠?
 그 다음에 인근 시군에 고문변호사제도를 두고 있는 시군의 조례를 입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번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당신네들하고는 계약이 된 것이 아니고 군수하고 계약된거지 용어에 따라 안한다 하면 우리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쟁점사항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고 다른 변호사를 활용한다던지 이런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통상적으로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이것을 우리가 좀 참고로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무부 준칙이 내려온 것도 없다, 순수하게 만든다, 그러면 인근 시군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성규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는 입장에 있지만 사실 여기 한 조례를 가지고 집행부인 군청하고 의결기관인 의회하고 고문변호사를 같이 쓴다는 자체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고성군 하나의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난번 추경에서도 예산을 확보했지만 가령 우리가 의회에서 법률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다른 하나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법률이라던가 다른 하나의 경영진단이라던가 모든 자문을 응할 수 있는 보조전문가 제도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례를 통과시켰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5,000천원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는 고성군에 대한 하나의 조례지 우리 의회의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박충웅위원께서 의회 의장의 자문도 응해야 한다 했지만 그 자체는, 아마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위신을 봐서도 아마 그 부분은 되도록이면 첨가를 안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차라리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우리 의회에서 선임했으면 했지 여기 이 난에 군수나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2개 동시에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볼 그런 하나의 안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1차 추경시에 기획실 일반운영비 변호사선임료에 150천원씩 1명 6월로 해서 예산승인을 할 때 현재 지금 나왔던 얘기들이 상당히 그당시에도 거론되었던 것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관계 때문에 일반 우리 토론이라던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전에 이상근위원이 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연간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몇개 시군에서 의회에서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한부분에 조금전에 답변도 하셨습니다만 월 150천원 받고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의뢰가 들어온다 이렇게 될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더라, 그리고 지금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별개 기관인데 삽입해서 창구를 일원화시켜달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군의 소속으로서 밖에 자문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지금 예산심사시에 중복된 질의들은 좀 피해 주시고 토론회에서 한번 더 심층있게 토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3조 고문사항에 대해서 제3조제3호의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한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회와 또 행정집행부간의 무슨 여러가지 또 법적인 문제가 대응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야기가 여기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고 이것을 월 150천원 주고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한 기타법령에 대한 해석이라던지 질의라던지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군에서 그것을 두고 있으니까 무관하게 좀 우리가 질의를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 짚어두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의장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같은 군행정이나 군살림을 사는 위치에서 우리 위원들도 일하다 보면 법률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문의나 해석이나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질의를 하게 되면 그 변호사가 항시 응해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몇건이며 변호사 비용으로 나온 것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면 작년에 이만한 수임료가 많이 나갔더라, 그렇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것이 우리 군 재정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겠더라,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종전대로 고문변호사를 선임안해도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너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이익이 되겠다는 것을 분석해 본 것은 없네요?
 사건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하나의 법률상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어떤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구해도 시간이 있으면 응해주는데 어떤 사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일반 우리 아까 제3조제3호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하는 것은 어떤 수당을 주는 것은 얼마 안될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표를 내어 주시고, 밑에 따라 온 사람 없습니까?
 작년의 건수하고 내용을 분석해서 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어떤 타당한 자료를 작년에 이만큼 돈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다는 뭔가 자료를 내어야 될텐데 조례만 자꾸 만들어 주시요 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95년도 실적이 이렇다, 그러니 금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애용을 하려면 제3조제3호를 많이 쓰겠죠.
 거기에 대한 것 보다는 내가 하는 말은 95년도에 얼마만큼 변호사 수임료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1회 추경때 고문변호사 선임료 150천원을 책정시켜줬죠?
 그러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책정하기전에 벌써 이 조례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원칙이 순서가 안맞다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미리 이 조례안이 들어오고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우리가 많은 법률이라던지 이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여기에 집행부에서 온 조례안 제출제안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무성의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조례안을 하나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작년 대비, 전반기 대비, 지금 현재 행정에서 법무통계계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는 이러한 제안설명 자체의 성의가 너무 없는 것 같고 현재 우리가 봐서는 통과안시켰으면 싶은 이런 심정입니다.
 그런 성의를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충분하게 납득이 가게끔 사전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지금 물어보면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다, 가서 뽑아주겠다, 해주겠다 이런 제안설명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3조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이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수정동의를 했고 제안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원안가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조례안의 취지나 의회의 입장에서 타당한 것 같고 우리가 꼭 아까 얘기했던 의회의 법률 자문을 사실 제가 1년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행정법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거기에 대한 법률조항이라던지 법적해석은 아주 취약한 점이 굉장히 많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법 자문을 구할 수 있는 행정가나 아니면 변호사나 이것은 우리 의원발의로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전문인 보상금제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3조제3호에 보면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의 1호, 2호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대치관계에 있을 경우는 좀 곤란하지만 밑의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문사항이 있거나 할 때 기획실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의 우리 고성군 전반에 대한 군청이 아니고 군전반에 대한 어떤 이익이 되는 법령해석이나 의문이 되는 법령해석을 물었을 때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수렴해서 고성군민을 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3호의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해주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의회에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의회차원에서 법률 변호사를 두어서 한달에 150천원 군하고 같이 지급한다던지 우리가 의회에서 저는 생각하기로 행정심판이나 소송 이런 것을 군에서 하지 우리 의회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군정에 대한 모든 질의를 할 때 부동산법이라던지 또 상업법이라던지 여러 가지 그런 법률, 일반적인 법률을 한번 자문을 구하는 그런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3조 이것만 해서 의회의원이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질의를 할 때는 걸러서 자질구레한 것은 필요없지만 꼭 의원이 알아서 부동산법이나 이런 상업법을 알아서 질의할 때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것은 위법아니냐 이렇게 질의하는 그런 뜻에서 자문하는 것은 기꺼이 응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별도 제안을 두는 것 보다도.
 김성규위원의 말씀에 곁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금년 추경예산에 의안심사 보조전문가보상 그 안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이왕 고문변호사로 선임되었을 때 우리가 연중 1,800천원 나가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예산이 있지만 그 사항을 우리가 군정전반에 대한 어떤 법령해석이나 이익이 되는 법령해석이나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의회의 차원에서 의회다, 군청이다 하고 논란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질의가 있을 때 묻고 싶을 때는, 법령해석을 받고 싶을 때는 담당부서에서는 수렴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시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무통계계장께 하나 물어보겠는데 고문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고성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고성군민 전체가 무슨 법률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법무통계계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변호사에게로 바로 가서 자문을 응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입법하는 과정에서 법무통계계장께서 관여를 안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이 잘 안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신대로 실제로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전체가 이용하려면 가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용이한 그런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분주하게 자꾸 오면 그렇고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지금 답변하는 허계장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부분을 정립을 좀 해 주십시오.
 법률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 놓으니까 변호사들도 보니까 별로 안좋아하더라고요.
 한달에 150천원 받고 해서 자꾸 오고 물어서 자문을 응하면 귀찮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별로 안좋아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영시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 통영시민들이 통영시 고문변호사 대어 놓으니까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무슨 자문을 개인적인 문제라던가 회사의 문제로 오더라고.
 오면 상담은 아주 친절하게 응해 주면서 그것이 가령 예를 들어 쟁점사항이 되어서 무슨 소송문제가 생길 경우는 그 변호사가 그 소송을 맡아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보니까 단일창구라는 그런 특별한 행정적인 문제같은 것은 단일창구로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고성군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하는 개인적인 문제같은 것은 직접 가서 자문을 구해서 상담을 하고 소송이 생기면 바로 거기에서 소송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합니다.
 여러 조직이 있는데 여러 조직에서 너도 나도 막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피곤하더라.
 전에 통영시 고문변호사로 역임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문변호사 만약에 된다면 법무통계계 창구를 단일화해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했습니다.
 군민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겠다 하는 것은 변호사하고 군민과의 하나의 관계이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듯이 95년 실적등 어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납득이 되도록 제안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안설명하러 오는 사람이 95년도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꼭 조례안이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조례안도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자료를 제시해 주어야 될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료제출도 없고 무성의한 제안설명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내부위임규정의 법적근거 상실로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처리하던 군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권한을 위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군사무의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문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군 및 타읍면의 중계 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페이지 별표 1은 권한위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를 들면 공보실의 공연신고 이것은 군수가 안하고 읍면장이 처리한다.
 내무과 같으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읍면내에서 계간이동이나 전보하는 사항, 소속공무원의 전·출입 제청, 어디로 전·출입 시켜주십시요 하는 제청,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소속직원의 휴가처리,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 문서의 보존 및 폐기등 읍면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군수에게까지 안하고 읍면장이 직접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전에도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이 없어짐과 동시에 조례로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의 폐지로 군사무의 내부위임할 근거가 없으므로 내부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하여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이것이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죠?
 개정조례안 같으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의 제목은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라 해 놓고 그 밑의 내용을 볼 때는, 법적 근거를 읽어볼 때는 이것은 새로운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이 위에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 해 놓고 개정조례안이 있을 때는 신·구대비표가 있어서 몇조를 어떻게 고쳤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밑의 내용을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로운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고성군사무의내부위임규정의 폐지로 사무의 내부위임할 근거가 없어서 이것을 새로 조례를 만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라 해 놓고 조례안을 만들 때 이것하고 이것 상반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도 안하고 넘어온 사항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어지는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요.
 위의 제목에 개정이라......
 없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성의하게, 내가 아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만들어 오십시오.
 개정조례안하고 새로 만드는 조례안하고 어떻게, 제목이 벌써 틀리는 것을 우리가 심의한다고 앉아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례안이 아까도 기획실의 법률고문변호사에 대한 것도 그렇고 위임조례안도 이렇고 모든 것이 의회에 대한 성의가, 집행부의 이런 성의는 도저히 의회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성의합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해야지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깊이 검토를 못한 것이 불찰인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존조례가 없이 내부위임규정이 없어짐과 동시에 다시 내부위임규정조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의 못하겠습니다.
 제목도 틀려 있는 것을 어떻게 심의한다고 앉아서,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신·구대비표가 있어야 되고......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실부터 시작해서 자료는 하나도 안가져오고 제안설명 준비도 하지 않고, 넣으면 통과시켜 주고 그런 생각은 사고를 달리해야 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무과장님의 신·구조례에 대한 설명부터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못드리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제 제가 이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개정조례안이 맞습니다.
 기존 조례 있는 것을 전면 폐지하고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전면개정인 경우는 신·구대비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방금 조금전에 유인물 을 드린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검토결과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와 똑 같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종전에 읍면조례에 있는 사항을 전부 나열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내용은 법적근거를 전부 정리하고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소속직원의 근무지정해서 읍면전보업무 연번 55번과 동일성격의 업무다 해서 그것하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반장 2명 이것은 반장 위·해촉은 읍면장의 사무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이것은 삽입하고 당직명령 이것도 삽입을 하고 소속직원의 출장복명서처리 이것은 출장명령과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무의 성격으로서 보탰습니다.
 이런 작업을 거쳐서 저희들이 새로 개정조례안을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하라고 하면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조례안을 전임과장님과 실무자의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제가 충분히 내용을 검토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사무가 읍면에 위임되어 버리면 읍면에 대한 인원도 좀 증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읍면에서 위임되어 종전에 내부위임과 권한위임 두가지가 있었는데 내부위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전부 권한위임으로 정리가 되어 조례 하나로 통합·정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신규업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조례상 종전내부위임과 권한위임 두 가지중에서 정리를 해서 권한위임으로 정립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이 되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및 시행,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사항등 심의·의결하는 사항,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수당과 여비지급은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보건소장이 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4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협의회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방금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유사한 보건소의 단체는 없습니까?
 올 연말에는 지역의료보건계획수립을 보건소에서 작성해서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생겼고, 또 이 사업의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골자를 쳐다보면 첫번째가 보건교육홍보사항입니다.
 매스컴, 시청각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번째가 건강생활실천입니다.
 협의회구성을 해서 지도자를 육성하고 건강증대 대회를 한다든지 지도자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가 영양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성인병 그 위험자 대상으로 해서 만성병 식이요법이라던지 예방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네번째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치료, 통보, 물리치료, 기타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가 질병을 조기발견해서 조기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건강상태라던지 상담이라던지 보건교육 건강교실운영이라던지 성인병을 관리한다던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여섯번째가 건강관리여건조성사업입니다.
 술에다 술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는 표시를 해야 되고 절주도 해야 되고, 지정된 장소를 정해서 금연장소에는 금연을 해야 되고, 이런 가게에서 담배피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위해가 되는 모든 음식물, 식품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은 보건소의 인력과 실력을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나 또 의사나 또 유능한 분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그분들이 강사가 되고 홍보요원이 되고 강의시간에도 많이 참여해서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는 기구로서 군 보건소에 모든 정책을 방금 소장님 설명대로 하면 거의 전반적인 정책을 거의다 결정하는 심의·의결하는 기구같은데 굉장히 좋은 협의회입니다.
 지금 보면 회의같은 것은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할시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고 소집을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가 보건소전체의 업무를 여기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데 정례회를 하든지 또는 임시회를 하더라해도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명권이라던지 이런 모든게 좀 객관성등이 결여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광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어느 측면에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
 나쁜점은 빼고 이렇게 과대광고를 했을 때 우리가 그 광고를 민원안건을 가지고 처벌을 하려면 조금 뒤에 과태료가 나옵니다.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할 때 규정이라던지 이런 것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거기에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기구도 되고 저런 기구도 되고 협의안건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내무부지침이라던지 이런게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상위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방금 소장님께서 읽으신 제10조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문기구가 아닌 군민정책을 위해서 심의·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선출에서부터 운영까지 심도깊게 다루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치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자문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행정사항을 보필할 수 있는 이런 기관도 될 수 있고, 심의의 안건에 따라서 수시수시 조금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고성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가 있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조항으로서 국민건강생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 법령이 95년 1월 5일 시행되었는데 지금 만1년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통 내무부나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 준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실무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요.
 우리 고성군에는 저도 이런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꼭 해야 될 사항을 연기연기하다가 마지못해서 제정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하고 의회에 또 기간이 있고 여기서 또 같이 내려온 사항이 과태료도 있는데 우리가 예고는 했는데 앞으로 속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는 그 문맥을 여기서 타이틀이 이대로 조례안이 내려온 것입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의결을 하는데 제2항에 보면 협의회는 군민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그러면 심의의결을 해서 건의를 했다 말입니다.
 했는데 군수가 이것은 안돼 하고 승락을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앞의 5개항에 우리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제도를 승인 안했을 경우?
 우리 관내의 만성병환자를 관리하려면 첫째 조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환자수가 나와야 되고 증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발굴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든다, 제가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을 때 어느 군수가 지원을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군민건강에 관한 사업인데......
 그런데 협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군수에게 올렸는데 군수가 자기 뜻에 안맞는다, 자기 볼때는 사안이 틀린다, 그러면 이 조항에 보면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군수가 건의를 부결했을 경우는......
 이 조례를 어떤 식으로 보면 보건업무가 정지되는데 그런 사항은 이 조례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입니까?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입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위촉했다고 해서 자기가 안하려고 하면 그만인 사항인데 위촉해서 위촉안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위촉 안하면 다른 사람......
 다음 각호 심의·의결하는 협의회에서 이미 심의를 했는데 군수가 안하겠다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조례에 4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군민건강증진에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음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 같으면 안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여비도 지급해야 되고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의회에서 의결·심의해서 올렸는데 군수가 안한다고 하면 보건정책은 이 협의회에서 모두 결정하고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조례라도 군수가 못한다고 하면......
 앞에 5가지를 심의·의결해서 군수에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 외에 나머지 제2항은 1항하고 조금 별개로 두셔야 됩니다.
 본 협의회는 그외 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앞의 이것은 이 5가지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하신 말씀대로 같으면 그런 것이 하나 들어갔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지침, 준칙 같은 것은......
 이것은 이 5가지 사항을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하는 사항인데 여기서 제2항에 무엇무엇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을 가닥을 하나하나 세워서 하기가 사실상 모든 행정이 너무 방대하고 해서 의무사항은 사항대로  제1항에 해 놓고, 그 나머지는 협의회에서 군민건강 이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를 든 노인건강사업을 하는데 보건소의사가 부족하다, 의사 1명을 더 유치해야 되겠다고 협의회에서 건의를 내었을 때 군수가 예산이라던지 또 정원이라던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안되겠느냐 그것 가지고 문제될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회에서 의결한다는 사항이지 전체 군정에 대해서 의사를 한명 더 유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결되었다고 해서 의사를 한명 더 유치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의 지시나 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신설할 때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충분히 우리 본위원회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회의도중에 자료를 가져오라 하는 지시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 그런 이야기 있기 이전에 보충자료로서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3.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장 개정사유는 89년 8월 14일 개정된 화장장 사용료를 그간의 물가인상 요인등을 감안하여 인상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화장장 운영상 수지적자를 최소화하고자 하여 본조례를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화장장은 군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타시군 사용자와의 사용료 차액이 근소하므로 타시군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인상율을 조정하여 사용료 부담이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무연고자까지 확대조정하도록 했고, 감면대상자에 대하여 신고서에 고무인을 날인해서 그 사인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정비했습니다.
 별표 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한 요율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적출물에 대하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관련 법률은 매장및묘지에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의 조례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사용료감면)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무연고자,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또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였을 때에는 사체매장 신고서의 별표2에 의한 감면대상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했습니다.
 별표 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화장장사용료 징수기준은 15세이상을 45천원으로 하고 현행 군내는 15세이상을 17,500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외는 15세이상을 26,250원으로 했는데 금번 개정은 군내를 15세이상 45,000원, 군외를 90,000천원으로 했고, 15세미만은 1구당 현행은 15,500원에서 군내는 30,000원, 군외는 23,250원에서 60,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장유골은 1구당 현행은 군내는 8,500원에서 21,500원으로 군외는 12,750원에서 43,000원으로 그 다음에 사산아나 오물 1구당은 군내는 7,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개정하고 군외는 10,500원에서 32,000원으로 했습니다.
 소와 말 한두당 저희들이 군내는 10,000원씩 하고 군외는 15,000원 했는데 개정은 25,000원하고 50,000원으로 했습니다.
 기타적출물은 현행법규에는 없는데 하나 만들어서 군내는 1,250원과 군외는 2,5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별표2에는 화장신고를 할 때에 고무인날인을 해서 감면사유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용료감면 내용을 3가지로 분류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은 4가지로 분류해서 다양하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제2항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하였을 때에는 사체매장 신고서에 아까 말씀드린 별표2에 대한 감면대상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했고, 제5조는 삭제를 했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행하고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군 화장장이 군 재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용료가 너무 낮아 유지관리가 어려우며, 타시군 사용자와의 차액도 근소하여 사용료 인상율을 조정 사용부담료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화장장사용조례에 보면 감면대상은 늘었고 인상은 보니까 거의 150%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고성군 수지적자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작년기준으로서 화장장사용료 예산하고 집행사항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지출이 26,000천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또 징수내용도 작년의 징수가
 8,105,750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28,874천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관내보다 관외가 화장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94년보다 95년이 늘어났고 지금 현재도 95년도 상반기보다 10%이상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관내에서 굉장히 여기를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고 다른 시군하고 부산시의 50%를 우리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시내에서 하면 15세이상 90천원을 받고 시외는 180천원을 받는데 저희는 이것을 50%로해서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89년8월14일 금액이 개정되었다는데 무려 7년가까이 화장료를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부쩍 늘기 때문에 너무 군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화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묘지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주로 화장을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군재정에 적자를 본다 싶어서 저희들이 늦게나마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와 똑같았는데 다른 시군에도 지금 통영시도 우리 현행하고 같고 사천시도 우리 현행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만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사용료 인상관계에 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 총 화장한 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현재 인상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부터 1년간 시행했을 때 작년과 같은 그런 95년도와 대비한 그 숫자대로 화장구수가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흑자나 적자폭이 얼마정 도 되겠습니까?
 공공요금이죠?
 거쳐서 여기 넘어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거기에서 1차심의를 거치는 그런건데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항이고 또 지난번에 공공요금 수도요금 인상이던지 TV 유선방송수신료, 아니면 시설료 인상문제도 나왔을 때 그런 부분도 개인에게 적자를, 통계상으로 많은 적자를 감수하도록 만들면서 공공요금 억제를 시킨다고 해서 자기들이 요청한대로 인상을 안시켰습니다.
 물론 적자폭은 많다 하지만 여태까지 이렇게 미루어 나오다가 공공요금이 150%인상이라는 것은 현재 당국에서 부르짖고 있는 물가안정대책하고 너무 대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보면 17,500원을 내면 화장하는 사람들이 기름값도 안된다, 이렇게 싸게 받아서야 되느냐 하는 식으로 화장하는 사람들은 수긍을 합니다.
 이것은 물가영향에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가하고 이것은 개념이 좀 틀린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부산시는 관내가 90천원이고 관외는 180천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인근 사천시나 통영시, 그외도 화장장이 각시군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45천원 받으면 17,500원에서 두배같으면 35천원밖에 안되는데 두배가 더 되고, 관외는 사용료의 150%를 더 받다가 90천원을 받으면 5배, 5.5배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군 재정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는 이렇게 인상해도 좋은데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타시군에, 내가 왜 자꾸 인근을 들먹이느냐 하면 우리가 크게 재정에 도움이 안되면서 하면 고성군이 욕을 듣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균형을 맞추어라 이말입니다.
 한구 태우는데 우리 관내 같으면 통영시는 하루에 10건정도 화장양이 있는데 그러면 한사람 태우고 나서 뜨거운 화로에 때우면 기름이 적게 드는데 우리는 식었다가 때고 그러니까 기름이 통영보다 배로 드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당해 사업소의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인건비가 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1명있고 일용직이 1명, 또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그런게 있고 피복비 화장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피복비, 다음 연료비는 화장할 수 있는 기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29,000천원을 지급했고, 또 사용료 집행한 뒤 징수한 금액이 8,105,7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는 20,000천원의 적자를 보게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실제 한번 당한일입니다만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체가 부산병원 영안실에서 죽었는데 마산시 화장장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수가 마산은 포화상태가 되어서 안된다, 울산을 가야 된다 이래서 울산을 갔는데, 뒤 내용이 울산은 가면 운전수에게 시체 1구당 팁을 한 50천원인가 주는 모양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산을 오기로 한 사항이 아침에 운전수 때문에 변경이 되어 울산을 간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주위에......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한달에 10건미만이고 일주일에 1건내지 2건 교통사고정도가 화장하는 거지......
 여기보면 사용료 감면대상자가 개정전하고 보니까 늘어난 것 같은데 제4조같은 경우는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서 인정하는 자의 기준이 어떠하며, 만일 감면대상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고성군화장장이 무료화장장이 될 우려가 좀 있지않나 그런 걱정을 좀 하고, 또 수지적자가 어떻게 보면 전에하고 아무 변동이 없고 오히려 수지적자폭만 누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산이 없으면서 나이에 걸려서, 또 능력이 없으면서도 여러가지 조건에 걸려서 대상자로 책정이 안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감면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정에 의해서 화장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제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가 우리 수지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인데 이것이 만일 오늘과 같은 경우 신과장님처럼 늦게와서 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을 안했다, 통과를 안시켰다 그러면 다음 임시회 결정될 때까지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수지적자의 폭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까 내무과장님이 하실 때 중간에서 하고 중간에서 가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청내 민원이 와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심을 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11:00부터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내무과의 심사가 중간에 하다가 가는데 많은 사본을 뜨기 때문에 15분정도 가면 안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왔는데 조금 빨리 끝나다보니까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아침 11:00부터 하는 것 하고의 생각을 제혼자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화장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기   획   계   장          허종옥
   법 무 통 계 계 장          김대원
   내   무   과   장          안한규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임영범
 
○ 서명위원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