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o 의원4분자유발언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정에관한질문

  심사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곽근영 의원)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군정에관한질문(김명하 의원, 이상근 의원, 최현덕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곽근영 의원)
  (10시 04분)

○ 의장 정재근  먼저 오늘 본회의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의원입니다.
  라일락 꽃 향기가 가득한 5월의 시작은 황사가 덮치고 오랜 가뭄으로 시들었던 대자연과 비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셔 주었습니다.
  먼저 4월의 행사 봄도다리 축제,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시 수고가 많으셨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비는 농번기에 접어든 농민의 마음을 달래 주었습니다만 4월의 군 축제는 모든 군민에게 쓴 맛을 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면이나 행하여지는 행태에 대하여 개선·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 심각하게 도출되고 앞으로도 또다시 발생할까 하는 염려스러움에 발언대에 섰습니다.
  금번 2대행사를 마치고 소가야보존회 관계자님과 군 체육회 관계자님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행사로 마쳤어야 크게 한번 웃음이 나왔을 터인데 그렇게도 아우성들을 치더니만 황사만 날린 것 같습니다.
  가을 축제를 봄 축제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의 원인·이유·분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며,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군민에, 군민의, 군민을 위한 소가야국의 문화제이고 군민화합·단결·친목·체력 향상을 기치로 하는 큰 제목들의 가치는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좀 이상한 소가야국 같습니다.
  그 이유중 한가지를 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군민의 날에 대한 몇가지에 대한 의논 한 번으로 끝내면서 소가야문화제, 군민체육대회 행사 일자를 잡는데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는 이렇다할 상의 한 번 없이 소가야보존회나 군 체육회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를 가지고 군민의 1년 축제요, 군민의 생일은 빈 껍데기상만 남겨 놓고 쌀밥이며 고기반찬이며 진수성찬을 군민이 보는 앞에서 백주에 고스란히 자기 몫이라고 챙겨 잔치를 벌였습니다.
  문화제행사, 체육행사 모두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알찬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내용이 소가야국의 문화제 행사며, 32회차를 맞이하는 군민체육대회였을까요?
  입장식, 농악단, 아니면 씨름장, 축구장, 그것도 한 번이 부족하여 겨우 30분이 지났을까?
  농악경영장에서는 또다시 본 행사 개회식과 똑같은 의식행사와 회장인사, 축사, 격려사 등의 이상한 광경이 재현되었습니다.
  체육행사 또한 인기종목으로 남녀노소 모두 즐겨찾는 씨름장은 어떤 분위기라고 할까요?
  힘의 논리입니까?
  책임자들의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까?
  책임자가 없습니다.
  군민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면 이러한 처사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32회 군민체육대회를 맞이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5개면 공동우승, 단체전, 개인전, 여자 개인전 등 모든 게임이 한 부분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게임이 중단된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체육회장님!
  예산만 확보하면 모든게 끝이 납니까?
  군민을 불모로 하는 행사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일들이 자행될 때 의원이나 공무원은 뒷짐만 지고 있어야 합니까?
  대회 이틀째 본 운동장 모습 한 번 보았습니까?
  전날 경기는 3시경 거의 끝이 났습니다.
  시간표 조정없이 무조건 2일간으로 해야 함은 각 읍면 대략 1,500만원정도의 경비를 지출했다면 이러한 부분도 걱정했어야 합니다.
  모두가 군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고귀한 협찬금입니다.
  이제 행사만 아니, 전만 벌려 놓는 구태의연한 모습은 보이지 맙시다.
  예전에 어느 대통령을 체육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금번 우리군에서는 특이한 연출이 진행되었습니다.
  입장식에는 농악단이다, 지도자다, 의용소방대다 하여 거의가 입장식에 참석하다 보니 관중석이 텅빌 처지에 본부석에 참석한 분들께 성의의 표시인지 몰라도 어린 초등학생들이 관중석 일부라도 채우기 위해 오전수업도 팽개치고 관중으로 동원되었다가 식을 마치고는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그리고 아찔합니다.
  좋은 뜻으로는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이부분 또한 깊이 반성합시다.
  8월이 오면 또다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부분들이 돌출 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의 부족한 부분들은 올해는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공룡나라축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의 날 뜻을 되새기기 위하여는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치루어 오던 체육대회, 문화제 행사가 진정 축제의 장이 되는 군민화합, 군민상 시상 등을 더 알찬 방편으로 세우기 위하여 군민의 날 조례로 명문화 시켜 본다면 해마다 번복될 축제행사가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금년과 같이 되면 또다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경남 20개 시·군중 함양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10월중에 시·군민의 날 및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고, 특히 10월 1일이 시·군민의 날로 제정된 곳도 5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 외 시·군은 4월, 5월, 9월 등 각기 시·군민의 날로 제정된 것을 보았을 때 고성군만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군민의 날을 바꾸니, 축제분위기 행사를 떼어 나와서 별개 행사로 치루어야 하는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느낀 자유발언은 일부의 장단에 맞추어야 하느니 전체적인 장단에 맞추어야 하느니 하는 혼돈보다는 목적과 취지에 걸맞는 뜻깊은 군민의 날 군민 축제행사가 추진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8분)

○ 의장 정재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일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94호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체육시설 이용상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용료 감면규정 신설과 운동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사용료 규정을 시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을 초과사용시 허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에 장애인을 추가하였으며,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중 사용제한 중복규제와 체육시설 허가상 양도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규정중 운동장의 기본사용료를 시기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고성군 체육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제반규정이 행정편의의 요소가 강하고 군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들 과도한 사용제한 규정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완화하고 중복규제는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은 물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타 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추가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부분과 기본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시기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현실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5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의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당초 전용면적 60㎡에서 전용면적 85㎡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심각한 전세난을 해소함과 아울러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방침과 경상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4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일 심사한 조례안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6호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 및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을 함에 있어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범위를 지정하고 융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기금운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 1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고, 안 제5조의 2에서 세출은 이자차액 보전금과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안 제9조의 1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기히 조성된 기금을 지난해 제83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운용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제정한 동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금융, 기금 등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새로이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로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도 새로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이유에 대한 답변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는 구성원이 실과장으로 편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단체 대표 등으로 위원을 구성 편성함으로써 심의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었으며, 경영안정사업의 대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도와 중앙의 경영안정 사업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대출기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김명하 의원, 이상근 의원, 최현덕 의원)
  (10시 18분)

○ 의장 정재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부군수, 전실과 사업소장을 5월 4일 1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군수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경남도청 방문으로 도내 시장·군수 업무보고 참석차, 그리고 건설과장은 재난상황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상황 공무원 교육참석차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의 공문이 5월 3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군수 답변은 부군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김명하의원, 이상근의원, 최현덕의원 이상 세 분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김명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밖같으로는 싱그러운 봄의 향연이 이어지고 산과 들에는 꽃들이 만발하여 우리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은 한해의 시작으로 농부는 농사준비에 구슬땀을 흘리고 아낙네들은 초록 밭을 일구느라 바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볼 때 겨울 속에서도 꽃이 피는가 하면 봄 날씨에도 겨울을 연상케 하는 추위가 엄습하여 기상이변인 듯한 느낌을 주는가 하면 내려야 할 우수기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이어져 온갖 농작물들이 시들어 가고 있을 때 뜻하지 않은 봄비가 내려 농민들의 애간장을 풀어주는 단비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해결을 하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주었는가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 및 재산적 피해로 이웃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불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국가적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본 의원이 산불 및 화재의 초동진화를 위한 대책으로 마을별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이유는 제가 의원이기에 앞서 면단위 소방대원으로서 산불 및 각종 화재진압에 많이 참여를 해왔고, 또한 현 고성군 의용소방연합 회장직을 맡아 그 임무를 수행하다 보니 산불 및 화재진압에 있어 물의 필요성을 더없이 느껴왔던 한 사람으로서 물의 확보차원에서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의 자구책이 절실히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 지역에 큰불이 많이 나서가 아니라 지상보도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매일매일 크고 작은 산불과 대형화재가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가 날로 커가고 있음을 볼 때 사전 대비책의 필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말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과 같이 큰 불행이 있는 후 대비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지역민들에게 불신만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서울에서 대형 화재로 많은 소방공무원이 순직하는 등 그 피해도 알고 보면 인근에 소방도로 진입 및 소화능력 체제가 되어 있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소방대책의 필요성을 느껴 소방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고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예방 및 진입에 대한 대비책도 보다 강화해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단체에서도 자구책을 마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인근 하동군에서 제안한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131개소를 사전 설치 운영하여 당해년도 7건의 산불 및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119기동대 출동없이 마을자체 간이상수도 소화전으로 초동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2000년도 도정시책 우수군으로 입상되는 한편 각 시·군으로 확산 파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재 초동진압에 있어 하동군의 예는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에 대하여는 망설일 필요성이 없이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수반인 군수께서는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화재 초동진압에 있어 별도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니면 본 의원이 제기한 마을 간이상수도 소화전 설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구제역에 관련한 방역차량 운행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 이후 우리 농촌은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더불어 농촌경제는 날로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우리의 축산농가들은 축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축산농가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의 깊은 관심이라고 봅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충만해야 축산농가도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구제역 예방차원으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 자체에서도 방역차량 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다행이 우리군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 방역 대비책으로 방역차량의 운행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만 운전기사가 배치되지 않아 차량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행정지원부서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차량이라면 예산편성 전부터 충분한 의견조율을 하고 의회에 요구하여야 함에도 무작정 예산을 확보하여 차량구입만 하고 보니 사후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과 방역차량 뿐만 아니라 보건소 순회진료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대비없는 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인사의 효율적 운영은 지원부서로서 연구과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원부서로서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사부서는 힘주는 곳이 아니라고 봅니다.
  항시 일하는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가 물어서 해결해 주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연구해서 풀어주는 것이 지원부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일하려는 부서에 권한과 힘만으로 눌리려는 자세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공사하나 또 행사하나쯤 아니하는 일이 있더라도 방역과 건강은 생명과 재산으로 직결되는 만큼 지원부서는 이점을 명심하고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김명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곡우에 가뭄이 들면 땅이 석자가 마른다는 속담이 있는데 벌써 몇 달째 비다운 비 한 번 안내린 지독한 가뭄현상으로 산과 들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마음까지 타들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며칠전에 소중한 봄비가 내려 다소나마 해갈이 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연사랑 정신이 진정 인간사랑 정신이라고 봅니다.
  우리 다같이 도덕성 회복에 앞장 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연사랑, 인간사랑, 군민사랑이 바로 도덕성 회복의 근간입니다.
  소가야의 역사적인 전통과 고성군의 진정한 정체성을 살리고 확립하는 것이 새고성을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이제 민선 2기 고성군과 3기의 지방의회도 임기가 1년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마무리단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의 행사에 대한 책임의 도리를 냉철하게 점검하면서 내실있게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큰 산 일수록 바람을 많이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갑영 군수와 정웅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노력하고 계시는 정재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고성사랑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한계를 느낄 때마다 스스로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해결해야 할 한가지 사안을 두고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날로 급변하는 정보화의 물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고성군 정보화의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은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스러운 가운데에도 자꾸만 밝아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제3의 물결중의 하나인 정보화의 물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도 다 정보화의 물결 덕분입니다.
  이제 세상은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모두가 발가벗고 날개옷을 입고 있는 임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고, 언젠가는 드러날 수 밖에 없는 것이 요즘의 세상입니다.
  가식과 위장과 거짓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정보화 시대의 도도한 급물살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고성군을 개방해 놓은 유일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고성군 홈페이지에 대해서 관리운영 부분이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학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은 다 인간의 사고의 행동으로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소프터웨어는 운영자 즉, 자치단체장의 사고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니 독재니 하는 것도 다 법이나 제도 이전에 지도자의 사고논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인즉 개방의 관문인 고성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운영자의 사고의 논리에 의해서 딱딱하게 죽어 굳어버린 고체가 되어 버릴 수가 있고, 아니면 파들파들하게 살아서 움직이며 고성군을 밝고 희망차게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신사고의 생명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성군의 홈페이지는 이러한 생명체가 아닌 딱딱하게 굳어 고체화되어 버린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고성군 홈페이지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의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고자 합니다.
  자유게시판 글 올리기에 실명, 비실명 기재에 대해서 고성군과 고성군을 사랑하는 네티즌간의 불신이 증폭되고, 갈등양상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원칙론적 측면에서 볼 때 익명의 게시로 인해서 무분별하고 양식없고, 상대편을 고의적으로 인신공격하고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순진할 정도의 순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다 필요없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운영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운영자의 내부에 의해서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며, 글을 올리는 네티즌의 등급이 수준 이상이고, 그들의 의도가 진정 고성을 사랑하는 뼈아픈 비판이며, 소중하게 수용할 발전적인 자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명은 마음놓고 진실을 토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족쇄를 채우는 악용의 도구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없는 겉으로 아름다운 수사가 결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듯이 실명으로 된 형식적이고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무미건조한 사어의 나열들은 결국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고성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제구실을 못하고 광고게시판으로 변해 버렸고, 그리고 각 사이트 예를 들면 이야기광장, 칭찬합시다, 행정자료실, 의회에 바란다 등등의 기능들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온갖 잡동사니처럼 널려 있는 것이 운영자는 왜 보이지 않는지, 민원성의 질문에 대해서는 왜 제대로 된 답변이나 해결이 없는지, 이래도 고성군 홈페이지가 진정 고성의 정보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실명으로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보통 일입니까?
  공인인 우리도 두려운데 보통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약한 민중들이 왜 가면을 써야 하는지, 왜 시정바닥의 질긴 민초들이 취중에서야 진담을 하는지, 이것이 다 보이지 않는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왜 우리들은 몰랐을까요.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 해버린 걸까요?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고성군의 홈페이지중에 자유게시판의 운영을 실명 또는 비실명으로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네티즌의 수준이 자율적으로 사이버상의 폭력을 근절 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 고성군민이 사랑하는 홈페이지를 만들 것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군과 군민에게 발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감동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비실명 내지 실명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봄 가뭄이 연일 계속되더니 며칠전에 내린 단비로 약간은 해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비에 농민의 마음을 연전히 애태우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못자리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와 내일이라도 비가 흠뻑 내리길 간곡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2기 군정도 이제 1년여 남겨 놓은 이 시점에서 우리 군정의 당면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에게 고성군의 동계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지역은 겨울철에도 기후가 따뜻하여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위하여 고성군을 비롯한 경남 전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명예군민 1호인 이봉주선수도 지난 겨울 마라톤 연습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머물면서 훈련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축구, 대학팀 소속 선수들이 해마다 경남을 찾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상남도의 문화체육과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지난 겨울 경남을 찾은 선수들이 580개팀으로 이중 종목별로는 축구선수가 371개팀에 11,616명, 야구 56개팀에 1,616명, 육상 28개팀에 700여명, 농구 24개팀에 370명, 테니스 26팀에 216명, 기타 종목에 75개팀에 1,373명이 전지훈련차 경남에서 머물다 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진주시가 무려 3,539명을 유치하여 경제적 효과가 31억원에 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해군이 1,539명의 선수에 11억9천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가 1,526명으로 10억5,700만원, 함안군이 1,446명에 6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우리군은 육상선수 등 15개팀에 342명이 전지훈련을 하였고, 경제적 효과로는 4억2,3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참고로 의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각 시군 동계훈련 집계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조건과 환경이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도 별반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는 우리 군이지만, 스포츠 전지훈련팀의 유치를 위한 마케팅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전지훈련을 이용한 16개 시·군중 진주시, 김해시, 남해군, 함안군에서는 시장·군수들이 직접 전국을 돌면서 유치전을 벌인 결과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앞으로 스포츠마케팅 경쟁은 날로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도 다가오는 겨울철 전지훈련을 위하여 군수께서는 전국의 스포츠팀들의 유치전략과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과장, 계장들이 뛰는 것보다는 군수가 직접 나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내책자는 물론 단체 합숙시설에 따르는 투자시설의 확충, 훈련장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이벤트화, 주민들이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계몽하여 안내 요원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찾는 선수들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을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영농법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는 농업법인이 74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이 60개이고, 농업위탁 회사가 13개소, 주식회사 농업법인이 1개소인데 이들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상당수가 적자이거나 사업실적이 부실한 법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명칭이 변경된 법인, 법인 등기부상의 주 사무소 소재지가 불확실한 법인, 법인설립은 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실적이 없는 법인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법인설립시 주목적과 부합되게 운영하여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목적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법인과 농기계 등 조합원 개인별로 소유 또는 관리하면서 개별영농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법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수입원이 확실하지 않은 법인의 정관상 주 사업, 주 품목의 적절성 여부의 판단 오류로 국내시장조사의 종합적인 판단이 불충분하여 부실의 원인이 되는 법인은 얼마인지, 출자금액이 법인명의의 현금과 현물(토지, 시설물, 건물, 농기계 등) 사항내용과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급하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로 정부지원 자금과 보조·융자 등을 받고 결국 경영부실로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법인은 얼마이며, 사업 또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조합원간의 의견상충으로 적자발생, 부도 또는 가족중심의 조합원 구성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조치사항, 그리고 사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방안 등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한 개인별 자기입력장치 등 전산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는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조직과 정보화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전자문서화 등 간편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년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산시스템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시스템을 2년전에 설치하여 시범운영하다가 현재 중단한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경남도청을 비롯하여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에서 지난 99년부터 직원후생전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의 정확한 근무상황과 초과근무 상황 등을 개인별 전자카드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에서도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여 금번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인줄 알고 있으며, 마산시 역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자가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하여는 아직도 손으로 초과근무명령부와 초과근무일지를 기록하여 담당과장에게 결재를 받는 등 원시적인 업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는 하루속히 전산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직원들에게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각종 대장을 기록하기 위하여 많은 인력과 시간낭비는 물론, 사후에 초과근무상황부를 기록함으로써 온정주의가 팽배해 있는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근무상황을 정확하게 책정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업무형태는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들의 출·퇴근과 시간외근무상황을 전산관리함으로써 대장기록에 의한 직원들의 집무시간 단축과 시간외근무에 대한 인식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투명한 근무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기입력장치 전산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마을별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와 이상근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 홈페이지 관리운영 부분 문제점과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고성군의 동계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부군수 정웅입니다.
  발전합시다.
  오랜 가뭄으로 애를 태우더니 흡족하지는 않지만 단비가 내려 한층 농촌의 일손이 바쁜 철이 되었습니다.
  지난 소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를 무사히 성대하게 치르게 됨은 군민은 물론 정재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의 결과라 믿어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함에도 행정자치부 이근식 장관님의 경상남도청 방문에 따른 도정보고회 참석 및 고성군 방문에 따른 안내관계로 부군수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하신 마을별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화재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처럼 소방관서가 없는 농어촌지역의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이동시간 지체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여 금년 3월 통영소방서와 협의한 바 배관 및 호스적재함의 설치는 우리군에서 부담을 하고 소방호스 및 관창은 통영소방서에서 설치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 설치시 필요한 적정수압은 2㎏/㎠ 이상으로 배수지와 소화전과의 높이차이가 20m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수도관 크기가 30㎜이상 되어야 소화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시설은 428개소이며, 수압과 관 크기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은 개략적으로 250여개소로 파악되나 전반적으로 이를 조사하여 시설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금년도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 4억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개소에 5억5천만원으로 대상지중 조건을 갖춘 마을을 우선 선정, 시범적으로 소화전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사업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한 후 타당성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홈페이지 관리운영부분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 정보화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이상근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고성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이 제구실을 못하고 광고게시판으로 변해버렸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게시판을 점검토록 하여 게시물 분류와 광고성 메일의 삭제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들의 메뉴들이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정보화의 지연과 각종 정보화 교육의 미흡, 그리고 고성군 홈페이지의 홍보부족에 따른 이용자의 질적 수준 부족으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는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운영자의 부지런함과 이용자의 올바른 참여가 만날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료와 정보의 구축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군민 정보화교육의 지속적인 추진과 고성군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방안을 강구, 군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나아가 전국의 네티즌들이 한번쯤은 들러보는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성 질문에 대하여 왜 제대로 된 답변이나 해결이 없느냐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성 질문에 대하여는 신속한 답변과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상담실이나 군수에게 바란다 등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나 군수가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게시물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은 의회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글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답변을 올릴 수 있는 부분과 답변을 올릴 수 없는 부분이 있듯이 의원님께서도 양해하여 주시리라고 봅니다.
  고성군 홈페이지가 진정 고성의 정보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한차원 높은 홈페이지로 발돋움함으로써 고성군 홈페이지가 진정한 고성의 정보관문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고성군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이 활용하는 공동의견제시의 무대인 동시에 사이버행정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이곳을 통한 모든 내용들은 여과없는 생생한 목소리로 올바른 군정 추진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게시판은 건전한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이 아니라 인신공격과 언어폭력으로 무질서가 팽배해 있으며, 또한 저속한 표현과 개인비방 등 정보통신윤리를 저해하는 내용과 논증되지 않은 유언비어 등을 유포함으로써 발전적인 방향모색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상의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 신중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인터넷 게시판은 정보의 바다에서 불법의 바다로 이탈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의 밝은 면이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그에 수반되는 어두움은 자율적인 조절에 맡기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 개선의 과제 앞에 법과 윤리는 만날 수 밖에 없으며, 온라인상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율조절측면에서 PC통신 약관 등에는 인터넷사업 운영자가 제3자를 비방,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27일 서울지법의 판결에서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제때 자율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방치한 인터넷사업 운영자도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으며,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사이버문화의 역기능을 감안, 앞으로 인터넷 운영자에게도 책임의 폭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라 보아집니다.
  네티즌들이 욕설과 인신공격 등 폭력적인 언어를 게재하고 있는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도 우리군과 같이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도 같은 맥락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 실명제 운영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에 대하여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우려가 우려로서 끝날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비방이나 정보윤리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운영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삭제하라고 하셨지만 정보윤리에 어긋나는 게시물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고 또한 그러한 게시물도 본인들에게는 귀중한 것이기에 삭제에 따른 본인의 반대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삭제는 최대한 자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군청 정보화교육 및 주민정보이용센터, 읍면정보화 순회교육 등 홈페이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건전한 사이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군민들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이 성숙단계로 접어들고 또한 네티즌들의 건전한 군정발전을 위한 제시와 사이버토론문화가 정착이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게시판운영을 실명 내지 비실명으로 신축 운영하여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위한 진정한 비판이 제시되고 이러한 비판이 감동적으로 수렴될 수 있는 자유로운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의 동계스포츠 마케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스포츠마케팅 산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최현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동계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조건으로 남부연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전지훈련팀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두 번째로 국제공인 2종형 경기장인 신공설운동장, 체육관, 인근 중·고등학교 시설, 남산체력단련장 등이 인접하여 이용이 편리하며, 99년도 개발한 동해면 일주마라톤코스는 육상단체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시설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경제적부담이 적은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불리한 조건으로는 98년 준공된 신공설운동장은 육상, 축구 등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종목을 유치할 수 있으나 일부 시설, 즉 우레탄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잔디구장도 아직 숙성이 되지 않았으며, 반면에 축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면이상이 되어야 하나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어 유치에 한계가 있으며, 신공설운동장의 읍면식당공간에 단체 합숙소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소요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예상되어 경제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지난해 동계훈련 실적을 보면 삼성 육상팀 등 15개팀 342명을 유치하여 마을회관, 숙소, 식당, 목욕탕, 차량지원, 기념품지급 등 훈련팀의 편의제공을 알선 그 결과 약 4억2,300만원의 지역경제활성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선수단 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홍보활동은 전국체전, 마라톤 대회시 유치홍보 12회, 매년 각급 대학교 및 가명단체에 홍보물 300부를 제작 배포와 체육단체나 인맥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한 우리 경남 고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길이 있겠습니다만 동계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첫 번째로 체육시설보완 및 현대화를 위하여 신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에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우레탄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중앙부서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구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시설을 금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단체합숙소 확보를 위하여 경남항공고등학교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동계훈련기간중 합숙장소로 활용하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세 번째로 전지훈련 유치홍보를 위하여 2002년 1월에 개최예정인 이봉주 전지훈련기념 하프마라톤대회, 2001년 8월 전국 궁도대회개최 및 각종 전국체전, 소년체전대회시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점차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지훈련팀 편의제공을 위하여 단체합숙소제공, 차량지원, 식당, 숙소알선 등은 물론 지원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더욱더 많은 전지훈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중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마을별 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김명하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여깁니다.
  그러나 마을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은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의 압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인해서 50m정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마을간이상수도를 이용한 소화전이 꼭 필요하게 설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고성군 전지역에 간이상수도가 주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0㎜의 관이라면 소화전설치, 소화호스 15m짜리 3단으로 해서 설치하면 50m의 높이를 쌓아올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꼭 우리 지역에서 사전예방과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 필요한 것으로 절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설치를 해주시면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군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는 집수정으로 인해서 물이 절실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새시장 약조제조청에서 화재발생시에 약 30분간 소화를 하고 나니 집수정의 물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큰 화재는 막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큰 위험한 화재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역시 집수정 설치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창 및 호스를 설치하지만 그 집수장은 군에서 장소와 위치를 선정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소방파출장소를 소방출장소로 승격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많은 지역에 확산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우리군은 소방파출소로서는 도저히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 소방파출소에는 21명의 소방공무원이 있고 2개 파견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성읍의 파출소와 회화면 파견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원의 부족으로 전지역을 출동할 수 없는 실정에서 인원확보와 또한 우리군에서 부지확보 및 소방출장소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서 우리 고성군에도 인원확보를 위해서 소방출장소로 승격시킬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정웅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기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수정 문제에 대해서는 통영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같이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소방파출소 승격문제는 지난번 통영소방서에서 건의가 있어서 회화출장소는 파출소 승격과 건물신축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도지사님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도내의 소방파출소 신축과 승격문제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근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현덕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부군수 답변중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우리 공설운동장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레탄을 까는데 10억원정도 드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구를 했다, 또 구공설운동장에도 인조잔디를 까는데 7억원정도 드는데 요구를 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 항공학교 기숙사를 이용해서 앞으로 선수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함안군 공설운동장에는 우레탄이 깔려있습니까?
  거기는 직접 함안군수가 나와서 유치를 했습니다.
  내가 남해군수하고 자주 만나는데 남해군수도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전국 체육회 인맥을 통해서 스포츠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군수가 직접 나서서 스포츠마케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이러한 기반시설같은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선에 나서서 우리군을 홍보하면서 스포츠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담당과장이 나서서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군수가 직접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답변중에 이봉주 하프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좀 바랍니다.
○ 부군수 정웅  도에서 계획을 해서 경상남도와 고성군과 경상남도 육상연맹이 공동주최를 해서 내년 1월에 전국대회개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억2천만원인데 도에서 5천만원, 군에서 5천만원을 확보하도록 요구가 있고, 다음에 육상연맹에서 2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6월중에 대한육상연맹에 대회 개최 신청을 해서 올해중으로, 8월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러니까 이봉주선수가 마라톤을 재패했으니까 그 재패기념으로서 우리 고성군에 마라톤대회를 내년 1월에 한다는 말 아닙니까?
○ 부군수 정웅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명예군민 1호에 대한 대우관계에 대해서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를 하려고 하면 본인인 이봉주선수도 어느 정도의 확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부군수 정웅  그것은 도하고 우리 경상남도 육상연맹이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런데 이것을 고성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부군수 정웅  예?
최현덕의원  이 대회를 고성군에서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 부군수 정웅  대회를 동해 마라톤코스 개발해 놓은 그 지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최현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 의원은 이러한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나서서 우리군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정웅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의장 정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김명하의원께서 질문한 구제역 방역차량 및 보건소 순회진료차 운행인력 배치와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한 개인별 자기입력장치 등 전산시스템 관리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발전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먼저 구제역 방역차량 및 순회진료차량 등 운전직 인력배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인력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관용차량 및 운전직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용차량은 총 60대이며 운전직공무원은 36명입니다.
  본청은 운전직공무원 12명에 차량이 27대, 의회에는 2명에 차량 2대, 보건소는 2명에 차량이 6대, 농업기술센터는 운전직공무원 3명에 차량이 7대, 당항포관광지는 1명에 1대, 읍면에는 16명이 차량 1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전직공무원 확보문제는 98년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이 업무의 증가로 인한 증원 등 어떠한 경우에도 증원이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서 운전직공무원 인력배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차량 1대에 운전직공무원 1명을 배치할 경우에는 24명의 운전직공무원이 증원되어야 되고, 이는 일반직 24명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가급적 업무용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있으며, 만일 운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도와 완급에 따라서 운전직공무원을 풀화하여 배차 또는 일반직공무원이 운행하는 등 사업 및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제역 방역차량은 농림부에서 구입 배부된 것으로 충분한 인력확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했으며, 구제역 방역업무는 한시적업무로서 우선 증원이 될 때까지는 농업기술센터내의 운전직공무원 3명을 풀화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건소의 순회진료차량도 보건소의 기존 운전직공무원을 적절히 활용 운영할 계획이며, 순회진료 차량에 대하여는 운전직공무원을 우선 배치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로서는 인력증원배치는 불가하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 각종 시책 및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차량의 용도와 내구연한, 활용도 등 종합적인 업무진단을 실시, 차량정수를 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후에 업무진단 실시결과에 따라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전직공무원이 부족할 시는 원활한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인력증원요구와 읍면동 기능전환 요구에 따른 읍면 운전직 배치문제도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복리후생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개선, 근무실태 확인을 통한 합리적 복무관리를 위하여 1,080여만원의 예산으로 98년 8월 복무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그해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하의 재정난 극복을 위한 예산집행 제한계획에 의거 시간외근무수당을 최대 75시간에서 정액인 15시간만 지급토록함에 따라서 복무관리시스템이 당초 설치목적대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며, 직원들의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금년 1회추경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급범위를 당초 정액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함에 따라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장기간 복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상당수 직원들이 지금 출퇴근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으며, 또 소프트웨어의 보완이 필요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는 사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운영시에 출퇴근카드를 동료에게 맡기는 경우 뿐 아니라 퇴근 후 다시 귀청을 하여 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점도 다수 있었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농협, 그리고 비씨카드회사와 통합카드제작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또한 복무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인 도청이나 밀양시, 창녕군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출퇴근카드를 별도 제작하지 않고 비씨카드 또는 현금인출카드 등과 병행할 수 있게 하여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함과 동시에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정상화하여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증감시키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조속히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재근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의원  김명하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정말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제역 방역차량이 계속적으로 방역을 실시해야 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5월말까지로 1차 마치고 2차로서 12월 30일까지 계속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체기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김명하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는 전체 차량은 60대입니다.
  저희들 운전직공무원 확보사항은 36명입니다.
  그래서 차량 1대에 1명을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또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사업목적을 위한 차량에 대해서는 전체 직속기관이나 본청에 있는 운전직이 풀화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인력은 어차피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조조정이 완전 끝나고 또한 전체 차량에 대해서 그 업무 분석을 재실시해서 꼭 필요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운전직을 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도나 행자부에 그 업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 증원을 요구한다든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명하의원  과장님 방역차량하고 일반기사하고는 또 틀립니다.
  방역은 어느 누구든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 기사배치가 문제가 됩니다.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방역차량에 기사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사항인데 그 배치과정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3명의 기사가 있는데 그 3명이 계속적으로 12월 30일까지 돌아가면서 차량을 운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방역은 좀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어차피 기술센터에 3명의 운전직이 있기 때문에 그 운전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강구하고, 꼭 업무진단 결과 센터 업무용 차량하고 사업목적용 차량하고 운전기사가 부족할 때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 운전직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도 재검토를 해서 사업용차량에 대해서 차를 세워놓고 사업수행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하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최현덕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올해 본회의에서 25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올려주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전실과 소 읍면입니다.
최현덕의원  아니, 앞에 15시간 할 때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15시간 전체 다 그렇습니다.
최현덕의원  앞에 과장 답변 할 때 공무원들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안했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은 어떤 개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15시간은 정액지급이기 때문에 근무상황 카드를 확인해서, 시간외근무일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금년 1회 추경때 25시간으로 늘어남으로 해서 10시간부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복무관리시스템이 절대적으로 최현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출퇴근카드 하나만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다 자기 양심껏 하면 됩니다만 그 카드 자체는 출퇴근용으로만 사용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저녁에 군청에 들러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최현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씨카드, 현금인출이 가능한 카드를 우리가 도입해서 운영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한 복무시스템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것을 절충중에 있고, 또 다른시군에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지금 다른시군에서 과장 답변처럼 현금인출기에다가 출퇴근카드를 만든다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소요비용이 많이 책정될 뿐더러, 과장 답변도 맞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카드를 동료에게 빌려주어서 자기가 근무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온정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 그 사람의 도덕성이라든지 결정적인 치명타가 가는데 공무원들을 서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 질문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시간외근무를 하면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어야죠.
  이런 구조조정속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지원도 해줄 뿐만 아니라 다만 이것을 투명성있게, 객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금카드와 비씨카드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얼마나 돈이 드는데 그 예산을 책정해 보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지금 저희들이 출퇴근카드를 기 제작한 것은 바코드를 저희들 카드에 부착했습니다.
  부착해서 쓰다보니까 1년을 못써서 바코드가 마모되어서 입력이 안되는 부분도 발생이 되어졌고, 지금 농협에서 발행하는 비씨카드를 도청이나 이런 데는 전부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카드, 출퇴근관리시스템, 식당운영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어쨌든 비씨카드사와 절충을 해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 그런 좋은 방법을 택해서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현덕의원  하여간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밤늦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폐단도 해소할 수 있게끔 만전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우리군의 농업법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영농법인관련 문제점 제기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영농법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농조합법인 60개, 농업유한회사법인 13개, 농업주식회사법인 1개 등 총 74개법인이 설립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중인 법인체는 영농조합법인 22개, 농업유한회사법인 13개, 농업주식회사법인 1개 등 36개법인이며, 나머지 38개법인은 비지원설립등기하여 운영중에 있는 법인체입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36개법인체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법인체는 농업유한회사법인 7개이며, 영농조합법인 22개, 농업유한회사법인 6개, 농업주식회사법인 1개 등29개법인은 사후관리대상 법인체입니다.
  질문내용중 첫 번째, 현재 등기부 등본상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명칭이 변경된 법인, 법인등기부상의 주 사무소 소재지가 불확실한 법인, 법인설립은 하였으나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실적이 없는 법인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설립등기되어 있는 총 74개법인체에 대하여 고성군등기소 법인등기부를 대조해 본 결과 등기부상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인은 사무실의 주소를 등기부상 등재하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법인체는 법인체 소유의 주요건물 소재지나 대표자의 주소 등을 법인체 주소로 등기부상 등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소재지가 불확실한 법인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실적이 없는 법인에 대하여는 지난 4월중순부터 74개 전 법인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중에 있으므로 금주내로 조사 완료하여 다음주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설립시 주목적과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목적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법인과 농기계 등 조합원 개인별로 소유 또는 관리하면서 개별영농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는 법인은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법인설립의 목적란에는 농업의 경영,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농산물의 유통 등 농축산업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목적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법인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농기계관련 위탁영농회사 법인체중 관리기간내의 법인은 4개법인체로서 사실상 개별 운영되고 있으나 그 운영상 공동관리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수입원이 확실치 않는 법인의 정관상 주사업 주품목의 적정성여부 판단오류로 국내시장조사의 종합적인 판단이 불충분하여 불신의 원인이 되는 법인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농산물은 기후의 영향이나 국내외시장의 여건변화 등으로 가격의 증폭이 큰 상품으로서 주사업품목의 적정성판단 오류나 국내시장조사의 종합적인 판단 불충분 등으로 부실한 법인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총 74개 법인체에 대한 조사중 6개법인은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출자금액이 법인명의의 현금과 현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조급하게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명의로 정부지원 자금과 보조, 융자 등을 받고 결국 경영부실로 자금회수가 불가능한 법인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정부지원을 받은 36개 영농법인체중 사후관리대상인 법인체가 영농조합법인 22개, 농업유한회사법인 6개, 농업주식회사법인 1개 등 29개 법인입니다만 경영부실로 인하여 자금을 회수하여야 할 법인체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또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조합원간의 의견상충으로 적자발생, 부도 또는 가족중심의 조합원 구성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위장 등록한 경우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과 조치사항 그리고 사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방안 등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 등록된 전 법인체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사항으로 보면 사업 또는 법인을 운영하다가 조합원간의 의견상충 등으로 인한 적자 및 부도가 발생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가족중심의 조합원 구성 등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위장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관할 법원에서만 설립등기 및 해산의 절차를 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사유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적일때와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때, 이사 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 등에 한하여 법원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영이 부실하거나 실적이 없는 6개의 법인체에 대하여는 법인대표와 협의하여 해산절차를 이행토록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고 그 외에 등록된 전 법인체에 대하여는 운영지도를 강화하여 흑자운영이 되도록 기술지도 및 운영자금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 부실법인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법인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진 해산절차를 이행토록 유도하여 부실법인체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농업진흥과장 답변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본 의원이 이 관계를 조사하면서 의정활동비 55만원 받아서 등기부 등본 떼는데 비용이 다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의 답변중에서 8개의 법인이 실적이 없다 해서 앞으로 해산절차를 밟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음에 소재지가 불확실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 가족중심의 영농법인, 혹은 조합원들끼리 의견상충을 해서 현재 부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허위증언하면 안돼요.
  사실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의원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최현덕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당초에 이사가 되었다가 이사의견 상충을 해서 다시 선임해서 가족중심으로 한 법인이 있고, 또 80살이나 되는 노인도 영농조합법인이 되어 있어요.
  80살이나 되는 노인이 어떻게 농사 지을 수 있겠어요?
  "(청취불능)"
  해산하려고 하면 물론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해산명령을 내려야 되니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부실의 영농조합법인을 그대로 방치해서, 국가 목적도 그렇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을 어떻게 하든지 조치는 되어야 됩니다.
  물론 과장 답변이 아직 조사중이라고 하니까 사후에 서면자료를 저에게 제츌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개인별로 공동하는 법인체, 소위 등기부상은 여러 사람이 되었지만 실제 운영은 개인별 영농법인이 되어 있어요.
  실제 개인이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법인 설립등기 절차는 농업인 5인이상이 구성이 되어서 법인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격여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시 변경등기를 할 때는 전부 회의록을 첨부해서, 정관과 회의록을 첨부해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족적인 등기라든지 또 연륜이 많아서 농사에 직접 임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총 74개 법인중에서 저희들 지원을 받지않는 법인은 38개 법인이 있습니다.
  이런 법인들은 저희들의 행정지도가 전혀 미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이것이 사실 정부농조실적이 잘못되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기도 그렇고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단체에 내가 좀 알아보니까 그 시군 단체에서 이 법인은 도저히 운영이 부실하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시장· 군수가 해산절차를 받게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예가 전혀 없습니다.
    법상에 보면 전혀 실적이 없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법원에 해산절차를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문서를 띄울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법인들 아까 6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대표에게 종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법인이 해산하려고 하면 약 20∼30만원의 해산비용이 듭니다.
    지금 해산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산 안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가 해산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문서를 내어도, 법원에서 해산명령이 떨어져도 법인자체가 해산신청을 안하면 강제해산은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산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어려운 문제인데 개인의 문제도 되고, 하여간 과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부실영농법인을 최소화 해서 우리군 농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일제조사가 끝나면 부실법인체에 대해서 법인대표와 협의해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충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의원  박충웅의원입니다.
  개천면 소재에 감식초공장이 있었죠?
  거기도 영농법인입니까?
  자료를 보기 전에 그것이 개천면에서 개인이 감식초영농법인을 설립해서 정부융자나 고성의 군비를 지원받아 설치해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동고성농협이 통합한다는 시기에 개천농협에서 그것을 인수했습니다.
  인수해서 동고성농협에 통합을 했는데 지금 감식초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개천면 감식초공장은 94년도인가 95년도에 저희들 1읍면 1명품사업으로 면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감식초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실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충웅의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공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더군다나 동고성농협이 부실농협인데 그런 농협에서 그것을 가동하지 않고 군에서 군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감식초공장을 좀 활용해서 보호해야 될 그런 형평인데 행정에서는 너무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잘 알겠습니다.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재근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3일간이라는 짧은 회기동안 매우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만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14명)
  정재근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백만수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7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재근
    서   명   의   원          김문수
                               안수일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