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고성군수의계약관련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수) 10시 08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일정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0시 08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사업 관련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대상자는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주무관 김현오, 재무과장 조석래, 경리담당 조형래입니다.
선서와 관련해서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 조사 때 이미 선서한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조석래 재무과장은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나머지 증인들만 선서하여 대표로 경리담당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경리담당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형래 경리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리담당 조형래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7일

선서인 재무과 경리담당           조 형 래

       문화관광과 관광기반담당           최 재 호

       문화관광과 주무관           김 현 오

○ 위원장 김향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들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상족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오셨는데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후 결재를 군수까지 했죠?
○ 위원장 김향숙  우정욱 위원님, 증인석에 누구 나오시라고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최후 결재를 백 군수가 했는데 무슨 사고나 일이 났을 때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최종 결재권자는 사업의 방향과 목적 이런 측면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업무 난이도에 따라서 부군수, 국장, 과장, 전결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결재권자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결재 라인에 맞춰서, 결재 내용에 맞춰서 책임져야 됩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도 군수가 최고의 결재권자이니까 책임져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사업 내용에 따라, 결재한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산림레포츠시설 사업은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18년도에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우정욱 위원  간단하게요.
알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6억원, 계약 대상자가 어드벤처 주식회사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은 이 회사를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까?
우정욱 위원  그냥 아시느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모릅니다.
우정욱 위원  경남지방조달청에 특허제품으로 수의계약 한 부분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가 계약서를 제출하라 그랬는데 왜 제출을 안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계약서 말씀입니까?
우정욱 위원  계약서 제출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배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서 말씀이죠?
우정욱 위원  예, 그러면 이 회사에 무슨 특허가 있습니까?
보면 특허품목이 실용신안 등록과 디자인등록 제품인데 어떤 면의 특허라서 계약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가 처음에 2개 업체를 검토했었습니다.
복층과 단층인데 상족암 지역 여건상 주식회사 어드벤처가 맞아서 위원회를 거쳐 제품과 특허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구성인원이 5명인데 5명에 과장님도 포함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도 포함이 됩니다.
건설과장님과 두 분이요.
우정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닙니다.
우정욱 위원  직원 3명과 관외 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전문가 두 분 하고.
우정욱 위원  특허선정 심사위원회를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그 대상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어드벤처 주식회사와 유원건설 주식회사 2개입니다.
우정욱 위원  최종적으로 어드벤처가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어드벤처가 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개 검토해본 결과 실적 부분에서 어드벤처 주식회사는 4개 지자체에 이 제품 사업실적이 있고, 유원건설은 사업실적이 없었던 것이 크고, 유원건설은 2층으로 내려오는 형식이고 어드벤처는 단층인데 전체적으로 위험도와 안전도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실적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 이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회사 부분은 금액도 크고 특허관련이 있어서 조달의뢰를 했습니다.
원가계산과 업체와의 검토를 전부 다 조달청에서 계약했으며,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업체는 있고,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 이런 것은 조달청과의 계약 과정에 다 검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조달청에 문의해서 5년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 배상길 위원께서 다녀왔는데 이 회사가 유령회사라는 이야기 들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유령회사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사와 공장이 있습니다.
계약상 하남시 공장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제품에 해외특허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들어와야 팀이 꾸려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지금 현재...
우정욱 위원  됐습니다.
2019년 9월 산림청 주재 화상회의 시, 사업내용이 다이노코스트,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안전성 및 과도한 산림훼손 우려 때문에 부정적으로 제시했는데 보면 레일바이크와 유사한 시설로 간주할 수 있고, 안전성 및 산림훼손도도 타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다이노코스트와 레일바이크는 다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다이노코스트 자체가 힘들다고 해서 레일바이크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바꾼 것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어쨌든 그 사업을 꼭 하기 위해서 수단을 바꾼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당초 계획과 바뀐 것은, 심도 있는 검토과정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을 백 군수한테 보고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라인, 전결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서 19년 10월 공원계획 변경 및 공원사업 시행결정 해가지고, 12월 달에 실시설계 완료해서 조성계획 승인, 20년 1월 착공을 계획해서 21년 10월 완공계획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보면 20년 1월 달에 착공계획을 해야 되는데 1월 달에 산림휴양시설 자문회의 개최,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8월 달 상족암 현안사업 업무협의는 레일바이크를 결정하기 위해 정책보좌관 외 13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 업무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가진 의견과 우리가 업무를 이관받아서 하는 과정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조율하는 과정, 그런 회의였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큰 사업을 하는데 군수가 참석하지 않고 정책보좌관이 회의를 주최해도 상관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말씀드렸듯 사업의 큰 방향은 군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맞고, 원레일·투레일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나 국장님, 실무자 선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정책보좌관 외 13명이 모여서 의논했다고 하는데 13명의 명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일단 9억원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선금은 20년 12월 31일 날 3억7,800만원 지급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조달청에.
우정욱 위원  그리고 올 9월 달에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지조치를 취합니다.
왜 중지조치를 취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사업중지는 저희가 했는데 몇 개의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이런 일부 행정절차는 완료했는데 경상남도 조성계획 승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정욱 위원  일단 조치를 취했고, 일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다 갖추어서 사전절차 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월사업이고, 행정절차와 사업진행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일 때문에 절차가 늦어져 사업중지를 하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다시 시행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어드벤처 주식회사 자체가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떤 절차를 취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경상남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체 내부적인, 도에 승인 받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정욱 위원  어쨌든 조달청을 통해 계약했고, 어드벤처 주식회사가 없는 상황에 군에서는 가만히 앉아 무조건 조달청에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약 부분에서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있지도 않은 회사를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최근 5년간 실적을 제출할 것이고요.
이 회사가 진주에도 사업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일간지 보면 이 건에 대해서 ‘묻지마 수의계약’ 논란이 있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신문은 기자가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가서 보니까 공장이 비어있다든지 묻지마 수의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가 특허나 수의계약에 대한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선정 심의위원회도 거치고, 원가계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라는 것이 별것 없습니다.
모노레일 하는 데 핀 하나에 특허 내면 그것도 특허회사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지도 않은 회사, 그 앞에 실적은 있겠죠.
어떻게 조달청에 등록되었는가 의문스럽고, 이 책임은 무조건 백 군수한테 있습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니, 업체가 실적도 있고...
우정욱 위원  아니, 모든 과정이 말입니다.
계약이나 그런 부분은 실과에서 하겠지만 백 군수한테 다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처음에 말씀드렸듯 모든 보고가 군수님한테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라인에 맞춰서 국장님 선에서 의논하는 것은 의논하고, 그렇게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일간지의 묻지마 수의계약 논란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감사도 있었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신문상에 나고 나서 감사원에서 자료를 달라 해가지고 서면감사를 받았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현지에 복무점검 와가지고 언론보도에 난 것, 이것 저것 훑어보시고 가셨습니다.
우정욱 위원  행안부와 감사원은 서류상 문제가 없다 보니까 갔는데 사실 이것은 모두 집행부 윗선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 그 부분은...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군수님 결재받는 것은 사업의 계획, ‘상족암에 모노레일 설치해서 관람객에게 편의를 줘야 되겠다.’ 그 부분은 결재를 받고, 업무의 난이도나 성격에 따라 부군수, 국장, 과장까지 전결사항이 있고 그런데...
산림레포츠 하는 것은 군수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조성사업 특정제품 결과보고를 군수님도 결재하고 다 아는 상황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그것은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중간보고도 했을 것 아닙니까?
중간에 보고 한 번도 안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했습니다.
신문에 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우정욱 위원  신문에 나기 전에 이런 작은 일이 터진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가 그 부분은 알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당하게 한 계약이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에 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보고드렸고요.
우정욱 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으니까 최종적으로 백 군수가 수의계약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하면서 모든 부분은 백 군수의 업무처리 능력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김영국 과장님을 비롯한 재무과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국 과장님, 상족암군립공원 레일바이크 설치를 진행하면서 경기도 하남시 A업체에 조성사업비 9억원을 수의계약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조달청...
이용재 위원  특허공법이라는 이유로 자체 심의로 결정한 이후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처음에 다이노코스트에서 레일바이크로 바뀐 이유는 경남도의 산림훼손이 심하다는 부정적 의견으로 바뀐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용재 위원  상족암 현안사업 업무협의를 하면서 정책보좌관 외 13명이나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개최계획도 그렇고, 특허제품 결과보고도 그렇고 조동수 특보가 꼭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설직도 아닌데?
참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정책보좌관이니까...
이용재 위원  여기도 정책보좌를 해야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는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참석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왜 굳이 참석했느냐, 이 사람 입김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갔다는, 물증은 없는데 심증이 가고 냄새가 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특허이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큰 사업 같은 경우 같이 의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재무과장도 있는데 전체 군 예산 부분에 다 관여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관여가 아니라 같이 의논하고 협의하는 것입니다.
이용재 위원  이분 전문직종이 사회복지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는데 정책보좌관의 역할이...
이용재 위원  그러면 고성군의 모든 큰 시설에 대해 의논할 때 정책보좌관이 다 관여합니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님, 고성군에 큰 시설을 할 때 조동수 정책보좌관이 그 회의에 다 참석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에서는 지출과 계약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용재 위원  없죠?
김영국 과장이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A업체에 가 보니까 건물에 사람도 없고, 공장이라고 하는데 창고 비슷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공장이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다고 언론보도를 두드려 맞고 했는데, 지금 9억원 중에서 계약금을 얼마 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3억7,800만원
이용재 위원  3억7,800만원을 조달청 단가로 클릭했는데 어제가 물건이 들어와야 될 날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용재 위원  그런데 왜 물건이 안 들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3개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2개는 이미 밟았고 1개가...
9월 달에 늦게 계약되었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야 공사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시작하려고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재 위원  지금 산림레포츠 이 부분 때문에 특조위 위원들이 3일 동안 전체 서류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영국 과장,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이 계약이 적법하게 성사되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이고 저도 공직생활 20년 했는데 절차상에...
특허였고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는 군에서 계약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뭐랄까 더 잘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조달청에 의뢰했고...
이용재 위원  지금 전문기관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레일바이크 특허에 대해서, 특별히 내세울 만한 기술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허는 그냥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외부전문가와 모여가지고 심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상족암에 가장 맞는 것이 이 기술이다...
이용재 위원  그 기술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게...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이용재 위원  담당과장이 계약을 주도하면서 특허에 대한 것도 모르고 조달청에 클릭을 하셨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 계약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 감사를 2번 받았다고 하는데 행안부 감사를 2번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보도 나간 후에 저희가 감사원에 자료를 다 올려줬었거든요.
안 오고, 서면이지요.
그렇게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행안부는 보통 복무점검 부서에서 오거든요.
저번 달에 오면서 이것과 신문에 난 것까지 훑어보고 가셨습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이용재 위원  행안부에서 감사가 왔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이용재 위원  큰 하자가 없다, 문제가 없다?
감사가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지적을 하고 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감사계장이 참석했었고, 저도 감사담당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특별히 지적하거나 확인서 받아 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공직생활 20~30년 하신 분들이 서류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은 우리가 인정합니다만 이 계약에 구린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불려오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제가 답변 못 하는 것은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당초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진행하다가 문화관광과로 언제 넘어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020년 1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업무확정은 8월에 되어 있더라고요.
중간에는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중간에는 서로 내용조정 부분이죠.
업무가 넘어오면서 전 부서와 이 부서가 의논해야 될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중간에 넘어와서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당초 계획보다는 변경되었고, 처음이라는 말은 상족암에서 하던...
이쌍자 위원  하던 것에서 어떻게 변경되었어요?
최재호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당초계획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관광기반담당 최재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 11월 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서 2017년 11월 달에 관광개발계획 공고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써 2018년 2월 달에 상족암군립공원 변경용역이 시행되었고, 그때 들어갔던 내용을 보면 숲속어드벤처 기준으로 추진했는데 2019년도 5월 달에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와 산림청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와서 당초에 계획했던 숲속어드벤처 사업 자체가 부적합하거나 부합하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2019년도에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와 여러 차례 협의하게 되면서 산림레포츠에 가장 유사한 시설로 레일바이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지금의 알파인코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관되고 저희 쪽에 왔을 때는 1월 달에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에서 주관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그 자문회의에서 ‘적합하지 않다.’ 하면서 대체시설로 변경된 것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었고, 저희는 그 자문회의에 따라 일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확정은 레일바이크 알파인코스트죠?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개 업체 특허 관련해서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주식회사 어드벤처 실적을 보니까 몇 개 있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고, 어드벤처의 본사는 오스트리아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니요, 본사는 서울 송파구이고, 이게 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라서 수입품이...
이쌍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스트리아에 본사가 있고, 지사개념의 본사를 한국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허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본사는 서울 송파구이고, 공장은 하남시인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특허업체는 오스트리아 업체이고, 본사가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은 있을 수가 있지요,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개념이지 오스트리아의 지사가...
이쌍자 위원  특허와 관련된 것은 그 소유권이 오스트리아에 다 있는 상황이고, 주식회사 유원건설은 국내업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개 다 국내 업체입니다.
이쌍자 위원  유원건설은 순수 국내기술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것도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기술 부분 말씀이시죠?
이쌍자 위원  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최재호 담당, 알고 계세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유원건설도 특허가 있는 국내기업은 맞았고, 저희한테 등록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 실적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 두 업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레일로 간다는 것은 동일했었고, 원레일·투레일 이게 달랐었고, 유원건설 같은 경우 1층과 2층을 각관 구조물로 했었고, 알파인코스트 같은 경우 원레일이면서 단상으로, 1층과 2층 구조가 아니라 단상으로만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차별화된 것이 유원건설 쪽은, 선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반환해서 회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유원건설 쪽은 일반 와이어 있지 않습니까?
와이어를 가지고 직선으로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림레포츠 계획하고 있는 코스가 S자 형태를 띠고 있는데 직선으로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었고, 알파인코스트 같은 경우 차 자체에 전동이 달려있어 전동으로 S자 곡선을 아주 유연하게 회수가 가능하게끔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별점이 많았고, 자체 전력을 가지고 회수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대체·대용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예, 그리고 투레일로 할 경우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원레일보다 투레일이 조금 더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투레일이 훨씬 안정적이지 않느냐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투레일을 유럽에 사용한 사례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전무한 상황이었고, 우리한테 접수된 유원건설의 투레일 같은 경우 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받은 내용도 전혀 없었고.
어드벤처는 유럽의 안전성 인증을 받고, 실적이 단양뿐만 아니라 진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알파인코스트가 설치된 곳이 5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 이상이 없고 안전성이 검증되었다고 판단해서, 저희 쪽에서는 실적이 있고 검증된 곳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평창은 투레일이죠?
제가 평창은 투레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국내에 실적이 없었던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설명 알겠습니다.
경리담당과 잠깐 자리 좀 바꿔주세요.
본인 소개 하시고.
○ 경리담당 조형래  경리담당 조형래입니다.
이쌍자 위원  조금 전에 선급금 3억7,800만원을 줬다고 보고하시던데 맞습니까?
○ 경리담당 조형래  예.
이쌍자 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이때 전액환급은 가능합니까?
○ 경리담당 조형래  제가 선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에 나간 선금이 아니고, 조달청의 선금선납 선고지라 해가지고 70~80%까지 선고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업체에 가는 돈이 아니라 조달청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고요.
이 업체에 아직 가지도 않았고요.
선고지제도라 해가지고 신속집행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전혀 업체에 간 돈이 아닙니다.
이쌍자 위원  이것이 신속집행의 맹점이네.
○ 경리담당 조형래  군에 있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맹점일 수도 있는데...
이쌍자 위원  굳이 선집행 안 해도 되는 상황 아니었어요?
○ 경리담당 조형래  3억7,800만원 이 돈은 원인행위 집행 당시에 사고이월 된, 그러니까 2019년에서 20년으로 사고이월 된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되는 돈이고, 만일 계약이 파기된다든지 감액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돈은 조달청에 가 있는 돈입니다.
이쌍자 위원  조달청에 가 있는데 그 당시에 꼭 집행했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경리담당 조형래  예, 3억7,800만원은 사고이월 된 돈이라서 불용되기 때문에...
이쌍자 위원  그 당시에 꼭 집행했어야 했다고 판단하시네?
○ 경리담당 조형래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환수 가능해요?
○ 경리담당 조형래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시 달라는 소리는 못 하는데요.
만일 계약이 파기되어서 회수요청 공문을 보내면 바로 들어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들어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앉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계속 적법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판단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계약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행정절차 진행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최을석 위원  자금 3억7,800만원 줬다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아까 경리담당 답변처럼 그런 이유로 지급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계약 파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계약 자체는 정당한 계약이라 보고 있고, 계약파기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계약은 파기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의혹을 가진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특허 수의계약이라서 그렇지 않을까...
최을석 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 특허를 빌미로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본 위원들과 귀하들 생각은 다르겠지만.
특허업체를 정할 때는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국이가 관여되어 있는지, 조동수가 관여되어 있는지, 부군수가 관여되어 있는지, 군수가 관여되어 있는지 누가 개입되어도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많이 남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최을석 위원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의혹이 갈만한 일을 왜 해요?
그리고 좋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입찰하십시오.
입찰하면 되잖아, 입찰.
왜 의혹을 사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회의를 대면으로 했어요, 서면으로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서면으로 했지?
대면회의 안 한 이유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코로나 그런 것도...
최을석 위원  코로나 빌미를 대지 말고, 사람 5명 모이는데 코로나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서면회의 하지 말고, 대면회의 때 업체들이 와서 브리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회사 장점과 단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담당자가 서류 가져가서 ‘이 회사가 좋습니다.’ 하면 그 회사에 동그라미 안 쳐줄 심의위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2개 회사를 가지고 하는데, 조금 낫다 싶은 서류를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안 쳐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었단 말이야.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누구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팩트가 바로 그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특허라는 게 그냥...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그 업자를 주기 위해서 신청했고, 이 업자도 공모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것 시인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족암 박물관 옆에...
최을석 위원  됐어요.
그리고 상족암에 있다가 왜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019년도부터...
최을석 위원  상족암에 있는 사업 전부 다 뺏어 왔잖아.
내가 답변할게요.
내 생각입니다.
상족암 소장은 말을 잘 안 듣고, 문화관광과장은 과장 승진도 시켜주고 말을 잘 듣고 하니까 지시해서, 이 업체를 만들어가지고 군비를 21억원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이 팩트 아닙니까?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위원님.
최을석 위원  과장은 평생 이 군수 밑에서 과장할 줄 알고 있어?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에게 온 이유는 당항포와 상족암이...
최을석 위원  변명 듣고 싶지도 않고, 변명을 해봤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업체 공고는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것은 지방계약법상에 의한...
최을석 위원  그러면 유원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제안서가 들어와가지고...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요?
유원은 어떻게 알고 들어왔느냐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업 하는 사람들은 예산서하고 다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 아니더라도 제품 홍보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유원은 제안서를 누가 가지고 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본인이, 본인 회사에서...
최을석 위원  본인이 가져왔어요?
유원에서 가져온 사람 전화번호 하고 다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확인해보시면, 제가 안 받은 것이라서...
최을석 위원  누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확인해보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최재호 씨가 받았나?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담당 주무관...
최을석 위원  담당 주무관 여기 왔나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담당 주무관과 저하고 다 있을 때 받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유원에서 왔더라고?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최을석 위원  온 사람 명함하고 전화번호 가지고 있나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최을석 위원  어드벤처도 본인이 직접 왔다갔고?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최을석 위원  둘이 같이 왔어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따로 왔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군수가 어드벤처에 해주라는 지시한 적 있어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없죠?
만약 있다면 그만두실 생각 있어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최을석 위원  만약에 군수가 이것 클릭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했다고 증언하면 분명히 그만두셔야 돼.
직장 그만둬야 돼.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군수가 개입을 안 했다는 말이죠?
조동수도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었고?
조동수가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그런 사실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조동수도 이야기를 안 했고, 그러면 최재호 씨가 추천했나?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이 추천했나?
누군가 추천해서 이 사업을 주려고 하는 냄새가 나고 있잖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2019년도에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와 현지조사를 하면서 산림레포츠시설 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따지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최을석 위원  조동수가 13명 회의에 참석했다며?
참석해서 어떤 발언을 했어요?
그때 회의록 있어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회의록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과 참석명단 빨리 제출해주시고.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최을석 위원  어드벤처 5년간 사업실적 있죠?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조달청에서 받은 사업내용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본 위원들이 판단할 때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도 아닌데 공모사업을 만들었고, 어드벤처에 이 공사를 주기 위해서 군비가 21억원이 투입된다는 판단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공모사업 조례를 제안하는 거예요.
공모사업 전부 다 그런 냄새가 난단 말이야.
공무원 여러분들, 군수는 4년 후면 다 끝나고, 의원도 4년 후면 끝납니다.
정말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최재호 씨, 우리 의회에서 그냥 안 있습니다?
그냥 안 있는다고.
조동수도 이야기 안 했다, 군수도 이야기 안 했다, 그러면 최재호와 김영국이 어드벤처 쪽하고, 어드벤처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대표이사가 누구냐고.
모르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어디 사람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사업장 등록지만 경기도 하남시...
최을석 위원  우리군에 한번 왔다 갔어요?
배상길 위원  안 왔다 갔지.
최을석 위원  왔다 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낯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상식선에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 회사 기술이 좋고 특허를 내서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돈을 36억원 주는 거예요,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재호 아이 돌 때 100만원 줘도 줬을 것이고, 김영국이 아들 장가가는 데도 100만원 줘도 줬을 것이고, 군수, 해당되는 조동수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게 일반 군민들의 상식이에요.
군민들의 상식이라는 이야기라.
이런 의혹을 사는 일들을 왜 하느냐는 말이야.
아무리 그 언론이 별것 아니더라도 신문에까지 났잖아.
미래신문에까지 났잖아.
그러니까 군민들이 더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왜 해, 왜 하느냐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답변을 드려도 됩니까?
최을석 위원  답변 필요 없어.
답변해봤자 너도 군수 닮아서 말을 잘하니까 들어봤자 뭐 할 거고, 말만 들어도 비단장사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이 사업 어제까지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중지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계약 위반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가 중지했습니다, 발주처에서.
최을석 위원  왜 중지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행정절차 중에 하는 용역이...
최을석 위원  선급금 준 것 재무과와 협의해서 받아들이고, 사업 취소하세요.
그게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업자를 위한 사업이에요.
예산을 준 의회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게 군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업자를 위한 사업이에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의회에서 시끄러우니까 계약 포기하고, 선급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공무원들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계약은 서로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해제하는 것인데...
최을석 위원  이게 귀책사유 아니가?
내일까지 물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는 것도 귀책사유이지.
군의원이 이러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인데 귀책사유, 지금 김영국이도 코가 끼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답변해야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코가 끼어 있지?
이것 수사 의뢰할 거예요.
경찰에 수사 의뢰할 거라고.
불 보듯이 뻔하잖아, 불 보듯이.
그런 것을 가지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이야.
정말 조동수가 이 부분에 관여 안 했어요?
조동수가 관여했잖아, 군수는 빠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물론 답변하기 곤란하겠지.
재무과장, 봅시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최을석 위원  재무과장 힘들죠?
○ 재무과장 조석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힘들죠?
시어머니가 많아서 힘들죠?
수의계약 건도 재무과장 의지대로 합니까, 경리담당 의지대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지시합니까, 조동수가 지시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경리담당과 협의하고, 사업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 결정은 제가 합니다.
최을석 위원  순수하게, 정확하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을석 위원  잘한다고 하니까 잘한다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에 이 계약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은 요청에 의해서 특허제품을 조달청에 계약 요청했고, 계약부서에서는 절차대로...
최을석 위원  특허만 내고 가져오면 아무라도 해줘도 되네?
이 사업은 특허업자에게 사업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가 않죠?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물론 본 위원과 보는 시각이 다르기는 다르겠지.
재무과장,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숨도 많이 쉬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 의원과 모 군수, 모 실장 때문에, 서너 명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둠벙 현장에 한번 다녀왔는데 설계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이것은 재무과에서 감독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것 나쁘게 이야기하면 진짜 개판입니다, 개판.
고성군이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 하는 군도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구성된 거예요.
이 사업 파기하고 조달 3억9천만원 받아들일 용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것은 사업부서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치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사업부서와 협의하세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시 입찰공고 해서 정확하게 하세요.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의혹이 가고 냄새가 나는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짚고, 신문에서 짚고, 언론에서 짚고, 냄새가 난다고 하면 행동을 해줘야지.
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어.
그 회사가 조 과장 삼촌이가?
위에서 짚어주고 언론에서 짚어주면 잘못되었다 판단하고, ‘재검토해서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답변 아니가?
왜 그 사람들 못 줘서 환장을 하고 있어?
그 자체부터 냄새가 나잖아.
그 자체부터 의혹이 가잖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화면 어신리 상수도공사 현장에 11시 30분에 가보기로 어제 약속을 했는데...
배상길 위원  다녀와서 14시에 다시 하지요.
○ 위원장 김향숙  조사를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조사중지)

(14시 04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김영국 과장님 답변석으로,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맛있게 못 먹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밥이 안 넘어가죠?
상족암 산림레포츠가 레일바이크로 바뀐 것이 언제라고 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2019년도입니다.
배상길 위원  몇 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7월 달입니다.
배상길 위원  원래는 사업명이 뭐였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전체 큰 그림은 같았는데...
배상길 위원  최초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도 최재호 담당이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레일바이크였잖아요.
거기에서 모노레일로 바뀌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와 업무협의를 2019년도 9월 17일 날 했네요?
그때는 김영국 과장이 담당 과장이 아니었네?
오세옥, 그러니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쪽에서 공모도 따고, 기본적인 계획은 거기에서 잡고 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름을 정확히...
그러면 2019년 5월 달에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에서 기존에 하던 상족암 첫 설계 이름이, ‘숲속어드벤처’라는 사업에 현지확인을 왔는데 이 사업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왜 부적합하다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당초 공모 신청한 것이 산림녹지과 규정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 변경한 것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때가 5월 달이었고, 2019년 7월 달에 다시 시작하네요, 5월 달에 그렇게 한 것 2개월 만에 해서.
그때부터 김영국 과장이 맡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업무는 2020년 1월에 이관받아서...
배상길 위원  그때 이게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날짜가 중요합니다.
메모를 해야 됩니다.
2019년 5월 달에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에서 현지확인을 와가지고 ‘산림레포츠시설 하기 부적합한 곳이다.’
왜? ‘길이도 짧고, 음지이고, 주차장에서 거리도 멀고, 산림훼손도 심해서 부적합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는 사업이 안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이라 어렵겠다.’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김영국 과장이 맡고, 2021년 9월 10일 이 사업 중지를 해놓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중지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행정절차 한 가지가 완성되지 않아 늦어져서 중지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늦어져서?
어떤 행정절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경상남도 조성계획 승인절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정확하게 불러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경상남도 조성계획 승인신청
공원조성 계획 변경과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 평가는 완료되었는데 이 절차가 완성되지 않아서 지금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돈도 줘놓고,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2020년 12월 30일 날 계약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30일 날 계약했더니 31일 날 재무과에서 돈을 줬다고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그런데 도에서 승인도 덜 받고, 절차도 안 지키고, 돈부터 준 것 아니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11개월 전에 그렇게 해놓고 아직도 승인을 안 받고, 특허에 의한다 그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절차 2개, 군립공원 안이니까 공원 조성계획과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완료했는데 실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 절차는 저희가 늦게 인지해서 진행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완수하고 공사를 하려고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승인은 그 전에 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9월 10일 날 중지했어요, 10월 26일 어제까지 자재납품 계약을 해놓고.
그러면 이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돈 줘놓고 중지해 놓은 책임은 김영국 과장한테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어드벤처 주식회사에 있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습니까?
돈을 준 재무과 경리담당한테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절차적 문제는 행정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잘못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산림문화 법률에 의한 용역을 저희 과에서 올해 4월에 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늦게 진행된 부분이 있고...
배상길 위원  4월에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말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전체적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 놓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면...
배상길 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업무이관을 1년 10개월 전에 받았잖아요.
1년이 넘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었다, 업무파악이 안 되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현재 최재호 담당이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고.
어쨌든 우리가 조달청에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절차를 못 지키고 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서장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야 돈 주라고 하니까 주지 재무과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재무과에서의 잘못은 없고...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절차를 늦게 밟은 것이 문제가 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과에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현재는 부서장 책임이네, 여기까지 잘못된 것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만일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자가 치유되지 않고 이 부분 때문에...
배상길 위원  오늘까지 301일째 아닙니까?
300일 만에 자재를 납품하라 하면서 계약금을 줬어요.
9억원 계약하면 다른 데는 30%만 주는데 우리는 후해가지고, 무슨 뒷배경이 좋은지 45%인가 줬던데요, 나머지 55% 남겨놓고?
계약금도 다른 데보다 많이 주는 거라.
후하게 줘놓고 아직까지, 자재는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재도 안 오고, 허가도 안 나고 이런 것은 문제 아니가?
어쨌거나 그것에 대한 책임이 문화관광과에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절차적인 모든 것은 저희 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책임은 있다, 현재까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그 책임 있다는 소리가 고마운 소리라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전인 2020년 11월 6일 날, 아까 우정욱 위원도 계속 이 부분을 짚어주시고 이쌍자 위원도 짚어주셨는데, ‘상족암 산림레포츠 조성사업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이 서류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특정제품, 그러니까 특허를 수의계약 주기 위한 회의인데 이 회의에 국장님 전결로, 군수가 싹 빠졌네요.
여기 보니까 주무관은 한찬기, 담당은 최재호, 과장은 김영국 그렇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이병제 전 국장님께서 결재하셨는데 여기 왜 조동수가 협조자로 들어와서 사인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 부분은 정책보좌관이기 때문에, 업무가 상족암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면서 업무협의를 같이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자로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협조자이기 때문에...
배상길 위원  법적으로 책임은 없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런 부분도 있고, 이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알리는 취지로, 그 정도에서 협조한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조동수가 그 정도 협조했다?
하여튼 회의에 들어온 것은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위원회 5명에는 안 들어 있고.
배상길 위원  이 계획을 짜는 데 조동수가 역할을 하는, 이 중에서는 의사표현 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보좌관은 결재라인이 아니고...
배상길 위원  그런데 조동수가 왜 여기에 사인을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말씀드렸듯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통지, 공지 차원에서, 위원회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36억원에 대한 우리 군비가 35%죠?
위원회 구성을 보면 총 5명인데 위원장은 그 당시 이병제 국장,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2명 이렇게, 오전에 다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총 5명이 하시는데 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2명은 누가 정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우리 과에서 정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다 정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그러면 과에서 책임지고 신한엔지니어링과 대학교수님 두 분을 초빙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이런 위원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외부인사가 50% 넘어야 되지 않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특허에 대한 선정위원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공법은 있는데.
특허에 대한 물품선정 기준 자체가 이렇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고, 선정위원은 3배수로 하는 기준이 올 4월 1일에 만들어졌고, 전에는 이런 위원회 규정이 없었는데 저희가 그나마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나름대로 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의무조항이 아니었고요.
배상길 위원  그 당시 이런 것을 안 하고 수의계약 주면 되는 것을, 어드벤처의 특허를 이용해서 하자고 하면 될 것을 왜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배상길 위원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하라는 규정도 없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배상길 위원  특허에 관련한 특정제품 선정위원회 개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다른 위원회는 다 외부인사, 외부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면서 왜 여기에서만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사도 입맛에 맞게 딱 2명을 해가지고, 그 외부인사 2명이 누구라고 했죠?
엔지니어 전문위원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경남대 교수와...
배상길 위원  레포츠 관련 교수는 김** 교수이고, 엔지니어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최**
배상길 위원  최**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최**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신한엔지니어링 회사 대표입니다.
배상길 위원  신한엔지니어링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고성에 있는 회사입니다.
배상길 위원  고성에 있는 회사이고, 고성군에서 수의계약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10위 안에 들어가죠.
그런 회사를 불러서 전문위원으로 해주셨네요.
참으로 공정하게 했네.
문화관광과장이 그날 들어가셨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서면심의로?
아까 최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면심의로 해서...
다 정해놓고 말이야.
어쨌거나 여기에서 주식회사 어드벤처 길** 씨 회사로 정했죠?
아까 대표 이름을 모른다며, 이렇게 큰 수의계약을 해놓고?
김영국 과장, 알아야 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알아도 모르는 척 한다 아니가.
배상길 위원  주무관 한찬기 맞죠?
최재호 담당과 두 분이 이때부터 계속 일을 봤는데, 이쌍자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하남의 생산공장에 가봤습니까?
세 분 중에 현지에 가 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못 가봤습니다.
배상길 위원  세 분 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본사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역시 못 가봤습니다.
배상길 위원  36억원 정도 수의계약 줄 수 있는 회사가, 아까 이쌍자 위원 질의와 중복되는 겁니다.
직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상식을 묻는 거예요, 김영국 과장이 생각할 때.
어드벤처가 이렇게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이렇게 많은 실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고성군에서 36억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어드벤처 주식회사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김영국 과장은?
상식을 묻는 거예요.
그냥 말해보세요.
이것은 책임질 일도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건강보험상으로는 26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건강보험료 내는 사람이 26명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본사에 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사장 말고.
내가 갔다 왔다고 사진 올렸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렇게 큰 것을 주면 한번 가봐야지.
군의원은 갔다 오는데 왜 못 갑니까?
한번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조동수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배상길 위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려고 하니까 못 가도록 하던가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갑자기 다른 일도 생기고...
배상길 위원  36억원을 그렇게 우습게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런 것은 아니고, 단독 수의계약 해도 되는데 걱정하시는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조달에 의뢰했었고, 원가계산이라든지 업체에 대한...
배상길 위원  단독 수의계약 해도 되는데 단독으로 안 하고 밑에다가 유원건설을 끼워가지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 부분은 아니고, 군에서 계약을 해도 되는데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한 것은 특허, 이런 기법이나 공법을 검정해야 되는 부분, 원가계산 부분, 그리고 업체에 대한...
배상길 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을 몰라요?
1년에 예산을 500억원씩 쓰는 담당 부서가 내 이야기의 핵심을 몰라요?
36억원 짜리 수의계약을 해주면서 아무리 조달청으로 넘겨도 본사가 있는지 없는지, 문을 닫아놓고 1년 넘게 공장이 폐쇄되었는지, 대표와 직원 2명이 앉아서 일을 하는지 가보지도 않고 계약을 해주고, 서면심사를 했다 하고, 조달청에 줬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하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려고 하다가 여러 행사가 많이 겹쳐서 실제 못 가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행사가 겹쳐서?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그러면 이 일 못 한다고 해야지요.
거기까지 하고, 특허적용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월 며칠 날 이 보고서를 냈습니까?
앞의 것은 날짜가 있는데 뒤의 것은 날짜가 없네요.
9일인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보고한 날짜 말씀입니까?
배상길 위원  회의하고 결재 받은 날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재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가 없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수기문서로 내부 전자문서에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배상길 위원  9일입니다, 9일.
검토해보지도 않고 3일 만에 해가지고 바로 가서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겁니다.
이 레일바이크 길이가 얼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하행선이 300...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순환하는데 총 길이가 600m입니다.
600m는 경제성도 없을뿐더러 산림훼손이 많아서 부적합하다 그러고, 적정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020년부터 맡아서 합니다.
그때부터 맡아서 하는데, 정책보좌관 외 13명 명단 제출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복사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전부 측근들로 이루어졌네.
참 큰일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조동수가 협조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현 군수가 사인을 했네요.
그 앞에는 안 나타나다가 마지막 최종결정 할 때는 군수가 사인을 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결과 보고라서요.
배상길 위원  3일 만에 이렇게 해서 올리니까 참 좋아하셨겠죠?
이 서류의 문제점은 뭡니까?
모르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이게 절차가 안 맞는 겁니다.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도에서 사업중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죠?
인정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사업중지는 저희가...
배상길 위원  우리가 사업중지를 해놓은 것이라?
경상남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그 절차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중지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배상길 위원  김영국 과장이 사업중지를 해놓았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조달청에 통보해 놓은 겁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더 길어지네.
공장에는 가보지도 않고...
어제 우리가 현장에 다녀온 것은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들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어제 우리가 15시쯤 거기에 갔는데 15시 되니까 음지가 되더라고요.
햇빛이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어제 이 시간쯤 갔거든요?
3시쯤 갔는데 거기가 벌써 음지라.
아이들이 쓸 자리라.
그런데 거기가 음지라.
겨울방학 이럴 때 오면 15시 전에 음지가 되는 거라.
도에서도 적정하지 않다 그러고, 전임자들 다 적정하지 않다고 하니까 결국은 문화관광과, 말 잘 듣는 과로 온 것 아닙니까?
음지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거기는 적지가 아니라.
사업 적지가 아닌데 거기에 할 것이라고 측량해서 말뚝 박아놨데요, 벌써.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방침과 계획, 위치적인 것은 우리 과로 넘어올 때 정해져서 넘어왔고, 그에 따라서 설계했는데 적합·부적합 하다는 부분은 음지 이런 것 말고, 기존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기준과 맞지 않다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앞 부서에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어드벤처 주식회사에 맞추어서 이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길**한테 주려고.
이런 서류만 보고 직원이 26명이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물론 서류만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액이 36억원이면 당연히 현장에 주무관을 보내든지, 이 정도 되면 과장이 직접 가야지.
가지 않았다는 책임도 있고, 계약서와 다르게 업체가 잘못 했는데 그 책임을 고성군에서 지고, 저번에는 답변을 뭐라 했느냐 하면 코로나19로 인해 자재가 안 와서 못 한다고 답변했어.
기억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 부분도 있는데 큰 부분은...
배상길 위원  코로나가 아무리, 이 결재가 작년 12월 30일 날 났고, 그 다음날 바로 돈을 줬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돈을, 원래 시스템이 그렇나요?
그 다음날 돈을 줬는데 자재가 아직도 안 왔고, 내가 볼 때 공사중지 이 서류만 봐도 김영국, 최재호, 한찬기 이 세 사람이 이것을 지켜주려고 공사중지까지 해놓았어.
자재 못 가져와서 공사 못 하면 계약위반이라고 취소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하루 공사가 늦어지면 위약금 얼마씩이라고 되어 있죠?
조석래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공사중지를 해주면 그동안 봐주는 것 아니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9년 사업, 2020년 6억원 사고이월 사업비이고, 선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청은 국가기관이니까 집행한 부분이 있는데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 넘어오는 과정에 저희에게 절차 미숙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용역과 같이 진행하는...
배상길 위원  업무 넘어온 것이 한두 달이면 이해하는데, 업무 넘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업무미숙이라 하고, 협조가 안 되어서 그렇고, 그게 사무관이 할 소리가 아니지.
한찬기가 그렇게 해도 내가 호통을 칠 텐데, 7급으로 들어와서 사무관 달고 있는 김영국 과장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위원님께서 업체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배상길 위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자재도 와 있어야 되고, 모든 허가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허가도 안 나있고 절차는 우리가 잘못했다 하고, 아직 업무 인수인계도 안 됐다는 핑계나 대고, 돈은 다 줘놓고, 공사가 마무리 되려면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개월 안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요?
어드벤처 주식회사 길**가 돈을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물려줄 궁리를 하고 있는 거라.
누가 봐도, 3살 먹은 애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말처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물론 서류상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책임질게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될 판에 자꾸 핑계나 대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귀책사유가 어드벤처 쪽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절차를 못 갖춘 것은 우리 과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마지막 용역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이월된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을 늦게 파악했고, 용역과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와의 세부협의가 늦어졌습니다.
결국 계약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 사유가 우리 쪽에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배상길 위원  저 혼자 오래 질의할 수는 없고,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허에 의한, 제일 중요한 특정제품, 쉽게 이야기해서 주식회사 어드벤처의 제품을 쓰기 위한 위원회 개최 이것이 제일 중요한 회의죠?
결국 여기서 이 제품으로 결정되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결과보고서에 군수가 사인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성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계시니까,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특허제품에 관한 모든 것에 조동수가 협조자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것만 아는 상황이라서.
배상길 위원  문화관광과에 이것 말고 더 있잖아요.
특허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허 관련해서 조동수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다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게...
배상길 위원  말 돌리지 말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건에 들어온 이유는 2개 부서가 얽혀있기 때문에 협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협조가 들어왔다고 해서...
배상길 위원  협조가 들어오는데 왜 조동수가 들어옵니까?
협조자가 들어와야지.
산림녹지과이면 녹지공원과가 들어와야 되고, 건설과이면 건설과장이 들어와야지 왜 조동수가 협조자로 들어오느냐고.
자기가 무슨 결재권이 있고, 정책특보 아닙니까, 정책?
정책계획만 세우면 되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빙빙 돌리고.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김영국 과장, 우리가 조사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잘 모르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최을석 위원  지금 보면 대다수의 사업들이 사업을 주기 위한 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제 공모를 제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것도 알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최을석 위원  공무원들이 계속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있는 한찬기 씨나 최재호 씨나 김영국 씨나 시키는 대로 했을 따름이지.
우리가 추측건대 군수는 빠지고 조동수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 동의하죠?
동의하잖아요.
그래, 말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팩트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군민이 필요로 하고, 그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창출을 하는 공모사업에 군비가 출연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라도 합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군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2억원인가 들어갔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최을석 위원  군비 12억원 들여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드벤처 이 회사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에게 이 기계를 팔아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팩트예요, 팩트.
김영국 과장이 밥 한그릇 얻어먹었는지 모르겠어, 밥 그것은 얻어먹어도 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굳이 법을 위반해가지고 의혹을 사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이 팩트예요.
지금 보니까 급속으로 처리해 왔어요.
오늘 업무협의 회의록을 보니까 누가 어떤 발언했다는 것은 전혀 없네?
여기 보니까 사진 찍고, 과장이 이렇게 하자 하는데 반대할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대훈은 한 편이고, 정종국, 진영천 내일모레 사무관 할 것이라고 줄 서 있는데 군수한테 찍히면 안 될 것이고, 본청의 정책보좌관 외 2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면 이것은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한 업무협의를 한 것과 다름없어요.
팩트가 바로 그것이거든?
왜? 공룡박물관 주위에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어린이를 모으자고 주민들이 건의할 수도 있고, 공무원도 제안할 수 있고, 그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입찰해가지고 A회사, B회사 나오면 공정한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 설명 듣고 해야 되는데 서면회의를 하는 그 자체가 그 회사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심의위원이라 치자.
내가 알기로는 담당이 ‘이 회사가 유리합니다, 이 회사가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거든?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동그라미 안 쳐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엮어가지고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오더가 있다는 이야기야.
군수가 되려는지 조동수가 되려는지 부군수가 되려는지 국장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오더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지키기 위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지금 절차라든지 과정을 보면 허술함이 눈에 훤하게 드러나요.
오늘 배상길 위원이 팩트를 잘 짚으셨는데 서면회의, 신한엔지니어링, 교수한테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이것에 사인하면 돈 준다고 하는데 안 해줄 교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군에서 용역도 쓰고 하는데.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의회 의원도 넣고, 경쟁업체도 넣고, 이렇게 공정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심의.
나는 서면심의 이것 자체부터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아까 팩트를 말씀하셨는데 기간 연장해주고, 공사중지 명령했는데 그것은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공사중지 한 것 같아요.
공사중지 해제하시고, 기한 내에 안 되면 지연금 물리고 해서 취소하세요.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면 전국에 공고를 내가지고 좋은 사람들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공무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군수가 평생 군수할 사람도 아닙니다.
군수도 바뀌고, 의원도 바뀝니다.
너무 냄새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영국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특허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절차를 밟거나 타 기관 업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그에 따라 벌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문제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느냐인 것 같은데 약간의 미숙은 있지만 저도 그렇고, 찬기도 그렇고, 고의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을석 위원  나도 그 부분은 동의해요.
최재호 씨나 한찬기 씨 다 잘 아는 분들인데 정책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업자 정해서 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부분은 부자연스럽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 정도 되면, 정책보좌관이 뭡니까?
군수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나가면 따라 나갈 사람인데.
재무과장이나 문화관광과장 이런 분들은 그래도 대차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잘못된 것 맞아요.
잘못된 것이 맞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짚었잖아요.
전면 취소하고 다시 사업을 하든지 군비 반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일단 오늘 조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가지고, 상대방과 계약 문제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유원산업은 들러리예요.
이 회사에 주기 위해서 구색 갖추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10명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구색 갖추고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가져와서 좋다고 하는데 안 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답이에요, 답.
지금 그것마저도 부인하고 있다니까?
과장님, 앞으로 많이 남았죠?
이게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앞으로 소신껏 하시고, 군수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보좌관 그런 쓰레기같은 친구들 말에 움직이고 그러면 공무원 자격이 없어요.
대한민국 사무관 자격이 없어요.
또 쓰레기라 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 같은데, 1번으로 배상길이 했고, 2번으로 나를 하려는지 몰라도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아까 하다가 빠뜨린 게 있어서, 최을석 선배 위원님 정말 명쾌한 지적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많이 배우고 용기를 내겠습니다.
김영국 과장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식회사 어드벤처와 계약할 당시의 주소가 어디냐 하면, 본사 주소지 기억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봉사는 송파구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김영국 과장님, 서류를 보고 이야기하세요, 서류를 보고.
제시한 서류를 보고.
주식회사 어드벤처에 가보지도 않고, 그것은 내가 이야기한 것이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공장은 경기도 하남시...
배상길 위원  서류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본사가 어디인지.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고!
아니, 계약할 때 본사 주소지.
안 가봐도 서류에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이야기해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본사가 송파구 오금로 ***
배상길 위원  지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계약서에는 경기도 하남시 공장으로 되어 있네요.
배상길 위원  공장에 가보지도 않고 여기가 공장이라 했다가 저기가 본사라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확하게 밝히라고.
이것 계약할 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본사는 경기도 하남시 금단산로...
배상길 위원  그 서류 한번 갖고 와보십시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고성군과 어드벤처가 계약할 때 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배상길 위원  가져와 보십시오.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송파구라고 합니까?
경기도 하남시 금단산로 ***, 창우동
그런데 왜 자꾸 송파구라고 그래요.
서울과 경기도 구분도 못 하나?
그 공장이 지금도, 그날 봤지만 이 사진입니다.
일요신문에 난 이 사진.
제가 이 앞에 서서 찍은 사진 있죠?
‘임대’라 해가지고 사무실 1층이에요.
방금 이야기한 그 본사 주소지 한 번 더 불러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계약주소가 경기도 하남시 금단산로 ***
배상길 위원  거기가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이 계약 당시에도 텅 비어있었고, 내가 군정질문 할 때 사진 보면 ‘임대’라고 되어 있고, 주변에 공장들이 있고 가게가 있어서 비어있는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니까 1년 가까이 된다고 해요.
누가 왔다 가느냐고 하니까 어쩌다가 한번 왔다 가는데 거기가 본사래.
그런데 본사에 몇 사람 근무한다고?
26명이 근무한다고?
내가 전화를 세네 번 해서 길** 씨와 통화가 되었어.
사무실은 거기가 아니고, 본사 주소를 내가 정확하게 다시 불러드릴게요.
받아 적어야 될 겁니다.
본사에 한번 가보세요.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
사진 찍은 빌딩 거기입니다.
거기 찾으려면 근처에 뺑뺑이 대여섯 바퀴 돌아야 됩니다.
찾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가면 길** 씨는 무슨 영업인지 몰라도 영업한다고 온 데로 돌고, 직원 한 사람 앉아 있습니다, 창고 겸해서.
그 회사가 우리 고성군 36억원만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실적이라고 내놓은 것 보니까 270억원을 했어, 270억원.
이것도 거짓인지 모르겠어.
허위는 아니겠죠?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아닙니다.
조달청...
배상길 위원  기본적으로 19억원, 24억원, 공사가 다 그렇네?
32억원 이런 공사만 쭉 했네요.
이렇게 해서 2020년도 것만 해도 1년치 계약을 270억원 했어요, 두 사람 앉아서.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영국 과장과 최재호 담당이 본사 확인도 안 하고, 공장 확인도 안 하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절차를 어기고 계약금부터 빨리 준, 이월사업이라서 빨리 줘야 된다고 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직원 2명이 앉아서 공장도 텅 비어있고, 제가 나중에 업무방해죄로 걸릴지 몰라도 여기 건강보험공단에 26명 직원 건강보험 내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도 보니까 길**은 자기 아들인 것 같고, 친인척 이름을 빌려 넣어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 조사해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직원이 몇 명인가 가봐야 될 것 아니가.
36억원이 아이 이름입니까?
3억6천만원 짜리도 현장에 가봐야 될 것 아니가.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실제...
배상길 위원  직원 2명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도 2명이 1년에 270억원을 수의계약 해서 공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생각 안 하느냐고요, 이것이 대부분 국비일 것인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가 현장에 못 가본 부분은...
배상길 위원  그 대답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핵심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늦었지만 저희가 현장확인을 하고,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게 페이퍼 컴퍼니지요.
직원 2명이서 수의계약 270억원을 어떻게...
이 서류 다 봤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봤습니다.
배상길 위원  확실히 봤나요?
그러면 여기 계약하면 안 되지.
이 회사 자본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자본금이 2억원입니다.
자본금 2억원으로 1년에 270억원을 하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나?
그리고 직원들 26명이라고 서류를 다 맞춰 놓았는데 실적이 매년 증가해요, 폭발적으로.
2019년도부터 2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 사업을 한창 많이 하니까 뜨는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상길 위원  대변인이네, 대변인이라.
우리 김영국 과장은 참 대변인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체만으로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 붙여서.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죠, 직원 2명이 있기 때문에.
물론 허위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데 있다면.
길** 씨가 우리 본사는 여기라 불러줬기 때문에 송파구 오금동에 찾아간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갔겠어요.
현장에 가보시고, 정확하게 직원이 몇 명인지 알아서 일주일 안으로 보고할 수 있을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위원회 중에 현장 확인하고...
배상길 위원  위원회는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렇습니까?
배상길 위원  바쁘지만 언제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오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번 주에 다녀오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주말에 가야 되나?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아마 그럴 수도...
배상길 위원  나 같으면 내일 갔다 오겠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각오여야 된다는 것이지.
확인하시고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사진도 정확하게 최소한 20컷 이상 찍어오고, 만나서 상담하라고.
‘큰일 났다. 감사원에 감사넣을 것이라고 한다. 당신이 사업을 취소하든지, 들어와서 해명을 하든지.’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준 자료를 보니까 어드벤처 주식회사에 9억원부터 13억원이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계약사항 조회 말씀이죠?
최을석 위원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른 조회이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수의계약인지 확인해 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장래를 위해서 출장가셔가지고, 혼자 가든지 둘이 가든지 가서 정확한 진단을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군비가 36억원이나 나가는데 이 회사가 유령회사인지, 사무실만 차려놓고 다른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인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현안사업 업무협의 할 때 과장님이 참석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여러 번 있어가지고 언제...
우정욱 위원  8월 7일 자료 준 것, 13명 모인 것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때는 제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최재호 담당,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정책보좌관 외 13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진행은 누가 했습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그때 상족암 소장님 주재 하에 역점사업추진단과 저희, 전 업무 담당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누가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한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서면으로 회의했다고 했는데 대면회의를 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그것은 다른 겁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주재해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상족암 산림레포츠 시설이 관광객 체험을 위한 시설입니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동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동편의+체험, 실제 내려왔다 올라가는 데 불편함이 있거든요.
유료로 운영할 것이고, 추세가 짚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사업을 유료로 하는 것 같으면 사실 관광객들 체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무료 같으면 편의시설을 제공해준다고 하지만.
8월 7일 회의결과를 보면 레일바이크 거리가 왕복 600m잖아요.
시속이 최고 40km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40km에 600m면 상당히 짧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현안사업 업무회의 때 산림레포츠시설 사업비 부족 해결방법에 대해서 의논했네요.
레일연장을 단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체험보다는 편의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관광객들이 모노레일이나 레일바이크 이런 것은 체험하기 위해 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을 안 받아야 편의시설이고.
회의의 결론이 돈이 모자라면 거리를 단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안 해도 된다는 결론입니다, 돈대로 하자.
돈이 40억원 들어가는지 20억원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20억원 기준으로 600m인데 안 되면 400m로 한다, 이 현안에 대한 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 회의자료를 보면 현재까지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장은 안 해도 된다, 사업계획을 짜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최재호 담당,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유원어드벤처 상무이사가 직접 왔습니까?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예, 그때 서류제출 하러 왔을 때...
최을석 위원  유원어드벤처는 길** 대표 들러리로 보이는데요?
이 회사를 한번 파악해보셨어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거기도 저희가 현지 사무실에 가서 조사를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둘 다 홈페이지 정도만 검색을...
최을석 위원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유원건설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길** 씨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린 그림과 1학년이 그린 그림을 비교하면 어떤 그림이 낫겠습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림이 낫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드벤처에 주기 위해서 어드벤처와 유원이 연대한 것처럼 보여요, 내가 보니까.
지금 현재 거창에 있는 회사는 상무이사도 전화를 받지 않고, 사무실도 전화를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라 판단된다고.
그런 회사를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A라는 회사가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를 준 유원건설에서는 상무이사도 전화를 안 받고, 사무실도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는다고요.
이럴 정도의 회사와 어드벤처 2개를 가져오니까, 1학년과 6학년 그림을 가져오는데 6학년 그림을 선택 안 할 턱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계획적으로 눈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최재호 담당도 느꼈을 것인데?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을 느꼈을 것인데?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저희 쪽에 방문하셔가지고 대면상...
최을석 위원  이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 관광기반담당 최재호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리담당, 만일 조성계획이 경남도와 협의가 안 될 경우, 지금 우리가 조달에 3억7,800만원을 준 상태잖아요.
○ 경리담당 조형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이것을 환수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경리담당 조형래  체육시설 승인이 경남도와 협의가 안 되면 사업이,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못 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한테 계약해지 요청이 들어올 것이고, 계약해지를 조달청에 의뢰할 것인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작년 12월 30일에 계약해서 시공중지 되었던 9월 10일 사이에 자기들이 일부분을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타절정산 해가지고, 9억여 원을 계약해놓았는데 7억원치 만들어 놓았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 저희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에 저희가 중지시킨 것도 아니고,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 계약해지 하게 되면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경리담당이 말씀하신 데에서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 김영국 과장님도 찾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 위원장 김향숙  승인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드벤처에서, 예를 들어 7억원치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승인이 안 나서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재를 우리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완전히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도에서 승인이 안 나는데.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라는 문제로 조달에 3억7,800만원의 계약금을 줘버린 상태예요.
그래놓고 일이 안 되니까 지금 사업을 중지시켜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에 걸렸니 어쩌니 하면서 뉴스에 나오고,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배상길 위원  조치 안 하면 9시 뉴스에 바로 내버릴 겁니다.
전화가 자꾸 온다.
○ 위원장 김향숙  경리담당이 말씀하신 대로 도와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도에서 지금까지 승인을 안 해준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잖아요, 몇 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해서 우리 측에서 사업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경리담당 말씀처럼 사업승인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드벤처에서 자재를, 예를 들어 7억원치만큼 손해를 입었으니 돈을 내놓으라 하면 돈을 줘야 되는 상태잖아.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배상길 위원  7억원 주면 좋아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위험의 부담을 안고 이런 일을 왜 하시느냐고요.
과장님, 앞으로 많은 일처리가 있을 텐데 과에서 협의하시고, 재무과와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경리담당 조형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계약금 3억7,800만원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집행상 선고지 개념으로 조달청에 간 3억7,800만원이고, 저쪽에는 간 것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 위원장 김향숙  선고지로 조달청에 준 상태잖아요.
○ 경리담당 조형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어드벤처에는 안 갔기 때문에 상관없고, 조달청에 간 3억7,800만원은 환수할 수 있는 겁니까?
○ 경리담당 조형래  완제품 만든 것이 하나도 없다면, 만일 계약해지가 된다면 100% 환급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예를 들어서 어드벤처에서 뭔가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김영국 과장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결론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아니, 아까 전에 선고지 금액 전액 환수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경리담당 조형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쌍자 위원  방금 보니까 단서가 하나 더 붙네?
○ 경리담당 조형래  예.
이쌍자 위원  뭔가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지급하고 환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 경리담당 조형래  모든 계약에는 타절정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야지.
○ 경리담당 조형래  제가 미처 타절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 경리담당 조형래  예.
○ 위원장 김향숙  그러니까 김영국 과장에게 책임은 없지만 책임자로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부분부터 알아 봐야 되겠네요.
공사중지는 했습니다만 공사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타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일단 파악해보시고 다시 보고 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이번 주 중에 출장을 다녀오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심각하게 가야 되겠네.
배상길 위원이 갔다 오라 안 해도 김영국 과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그 어드벤처에 가봐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확인해 보고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족암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조사중지)


○ 출석위원(6명)
  김향숙     배상길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5명)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재      무     과
  경   리   담   당           조 형 래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문 화 관 광 과
  관 광 기 반 담 당           최 재 호
  문 화 관 광 과
  주     무     관           김 현 오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