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3월 21일 (목) 09시 35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5.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8인 발의)
2.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7인 발의)
5.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09시 35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녹지공원과, 경제기업과, 건축개발과, 환경과, 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8인 발의)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이쌍자, 허옥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2호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21일 김향숙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과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3월 12일 자로 접수되어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52호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건으로 고성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고생하십니다.
관내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코스가 몇 군데 있죠?
남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에는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김주희  개인적으로 걸으시는 길은 있고, 저희가 정비를 설계하는 중입니다.
김석한 위원  이당리에 갈모봉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김주희  예.
김석한 위원  만일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생각하고 있는 코스가 각 지역별로 몇 군데나 될 것 같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김주희  각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을 조사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곳 위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추가로 조성하기를 원하는 곳은 별도로 조사해서 그렇게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시설을 한다면 둑방이나 둑길이나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혹시 시설을 하면 그냥 걷기를 위한 시설물만이 아닌 끝나고 나면...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김주희  세족장...
김석한 위원  족욕할 수 있고 세척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죠?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김주희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흉내만 내지 말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김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과 어찌 보면 같습니다.
갈모봉도 그렇고 엄홍길 전시관 뒤에도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녹지공원과에서는 그런 곳을 일단 다 찾아서, 그리고 정비만 하면 될 곳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비를 해서 안내판을 잘 붙이셔서 고성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판 설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직무대리 김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제출)
(09시 41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계장 강승완입니다.
경제기업과장의 승진자 교육으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므로 이에 대응한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차장, 주차면 50면 이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의무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우선 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전시설물 설치를 하려는 주차장은 고성 공룡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총 63면으로 공룡시장 상인회에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개요입니다.
설치하려는 공룡시장의 주차장 내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에 친환경 충전시설을 보급하려는 민간사업자가 시설물을 설치하고 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1대, 그리고 부속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운영 방법으로 운영 주체는 민간사업자이며, 운영 기간은 공유재산 사용 허가 후 10년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사업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이 허가 조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4년 4월 이후에 운영관리계획 협약 및 설치,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3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57호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성공룡시장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과 운영계획은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해 동의근거 및 절차, 관련법령 저촉 여부, 그리고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가 관내에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설설치 및 향후 정기적 점검 방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충전 구역을 지정해서 설치할 때 ‘건물에서 10m, 쓰레기장에서 20m’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는 적당합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지금 현재 건물과 인근 주택가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구역이고요.
실질적으로 위치상으로 크게 주차장에서도 불편함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원순 위원  화재가 난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이기도 하지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매뉴얼들을 정확히 붙여놓고요.
또 작은 소화기도 있죠.
초기 진화를 위해서 그런 것을 꼭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충분한 안전관리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후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미 조성된 다른 주차장에는 매뉴얼이 되어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강승완 계장님 고생하십니다.
급속충전기(50㎾) 1대, 완속충전기(7㎾) 1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시간 차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예, 시간 차이입니다.
김석한 위원  동의가 된다면...
사업자가 왜 급속충전기 2대를 안 하고?
가격 때문에 그럴까요, 사용량 때문에 그럴까요?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원래는 급속충전기로 당연히 2대를 요청했습니다.
급속충전기는 평균 1시간~2시간 사이, 완속이 5시간에서 최대 8시간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급속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자들도 운영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수익성이 바탕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 단위의 주차 수요에 맞는 것은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한 위원  충전시설이 관내에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도 계속 전기차로 매입을 해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디, 어디에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말이 많거든요.
시장 안에 5시간, 8시간씩 충전을 시켜놓고 일을 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급속충전기를 2대 설치하면, 충전하는 데 1시간 조금 걸리니까 시장을 보러와서도 충전할 수 있고, 개인택시 기사들도 가까우니까 할 수도 있고 여러 좋은 장점이 있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주차시설 안에 요금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충전을 하면 주차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그 부분은 충전을 하려고 오는, 쉽게 말하면 주유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충전을 하려는 것은 통상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충전요금만 받는 것으로?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예,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그럼 여기에 50㎾ 2대를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사업자와 한번 의논을 하셔서 가능한, 계속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가능한 급속충전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주겠는데?
안 그러면 동의를 못해주겠는데요?
(웃음)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우리가 전국에서 인정받는 여러 설치 업체들이랑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선정하는데, 이 충전 설치 업체가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의 다른 공영주차장에도 설치를 한 업체이고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 부분에 애로점이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사업자랑 조금 더 강력하게 한 번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음에 또 교체하기도 힘든데」하는 위원 있음)
김석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동의해주는 것보다는 업자와 말씀을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이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의 기본이죠?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예.
○ 위원장 우정욱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요구를 하는 것보다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곳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야지,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조금 애로사항이, 민간사업자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안 맞으면 사실은 가면 그뿐이거든요.
우리 군에 주차장 현실상 도시처럼 수요가 많은 편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시작하는 기본 요금 자체가 틀려요, 민간사업자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충전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에 나가보면 충전시설이 없어서 저 멀리까지 찾아가서 충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고성은 군이지만 오시는 분들, 보통은 집에서 충전을 다 하겠지만 보충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충전을 하거든요.
군데군데 많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 김석한 위원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은 강승완 계장님이 민간업자와 이야기를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하고 운영해보고 만약에 예상보다 반응이 좋거나 수요가 높다면 충분히 민간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석한 위원  계장님이 담당이시니까 사업자와 충분히 의논을 해보시고 ‘수익성이 있으실 것입니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급속충전기 2대를 최대한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직무대리 강승완  예.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 5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건축개발과장 정상호입니다.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일부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용 항 정정은 안 제7조제2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건축법」 제6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이며, 예산 조치는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 합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3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56호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내용 중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례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m에서는 1m를 높이는 것이네요?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1m죠.
1m는 사실 건물이 3, 3, 3.
3층 높이를 하면 9m일 텐데 1m 가량은 층간소음 때문에...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층간소음 때문에 두껍게...
김석한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죠?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예.
김석한 위원  일조량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만 높이는 것은 아닐 텐데?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전국적으로 다 높이는, 법...
김석한 위원  상위법령에 의해서.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김석한 위원  제가 볼 때는 1m 가지고 상당히 그게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높여도 안 됩니까?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일단 상위부서에서는 판단한 결과가 1m를 높이는 기준을 왜 설정을 했느냐면, 층간소음 때문에 심지어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닥재라든지 소음을 줄 일 수 있는 자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라가니까, 물론 일조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조금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입법 취지가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여하튼 고생합니다.
건축 부서는 항상 민원에 많이 시달릴 텐데 이런 부분이 민원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개발과장 정상호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7인 발의)
(09시 58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석한 의원과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이정숙, 김향숙, 허옥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석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의원  김석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3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조례안에 대한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고성군 일반가정 및 사업장 내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3월 6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감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감량기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신청 및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3월 12일 자로 접수되어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53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 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군수의 책무, 보조금의 지원,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조례 제정 취지와 목적,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타 시군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많이 줄이기도 합니다.
배출 장소의 악취나 해충 같은 문제를 많이 해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50% 지원하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 환경과장 정영랑  보조금 받은 사람들은 최대 2년간은 필수로 보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소모품이다 보니까 2년이 지난 것은 본인들의 뜻에 맡길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2년 동안 방치되지 않고 관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는데 이 확인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 환경과장 정영랑  저희가 일일이 가서 점검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요.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께 지속적으로 통지해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초창기이니까 사용하는 데 어려운 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점검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아야 하고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관리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예.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폐기물 감량기기가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한 부분이 많으니까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설명을, 업자가 설명을 잘 해주게끔.
손이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숙지를 해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영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도시교통과장 이주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758호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27일 만료됨에 따라서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전문성과 기술능력을 겸비한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현수막의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과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위탁사무는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예산은 없으며, 시설현황은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78개소와 행정용 게시대 5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또는 위탁기간 연장을 통한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위탁업무 내용은 현수막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접수, 검인 수수료 징수, 신고 및 수수료 납부 등입니다.
지정게시대의 시설물 관리와 게첨 현수막의 유지ㆍ관리 불법 현수막의 신고 및 철거 등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수막 게시 및 철거를 수탁업체가 대행함으로써 게시대 순환율을 제고하고 관리기관의 일원화로 게시대 게시 형평성 확보 및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황은 붙임 [참고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의2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4년 3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부된 의안번호 제2758호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의 만료예정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해 위탁근거 및 절차, 관련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간위탁을 새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기존에 하던 내나, 경남옥외광고협회 고성군지부에서 이번에 한 번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협회에 주니까 관리가 잘되더라고요.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환   경   과   장           정 영 랑
  녹 지 공 원 과 장
  직   무   대   리           김 주 희
  경 제 기 업 과 장
  직   무   대   리           강 승 완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