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1월   16일(화요일)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는 지난 1월 11일자 고성군 인사로 인하여 직제개편과 실과장 이동이 있어 직제순서대로 진행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 중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가 끝나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기획감사실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는 내용 중에 제가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인구증가시책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줄어갑니다.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줄어가는데 인구를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공직자 관내 주소 옮기기나 또는 얼마나 답답한지 항공고 학생들 주소 옮기기 그런 것은 그렇게 결정적인 도움은 안되겠습니다.
우선에 답답해서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지리적 여건이 맞고 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기업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해당 부서에 물어보면 기업하시는 분들과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턱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동해면쪽에 땅을 한 6만평 정도를 사서 기업을 하고 싶은 분이 와서 우리군의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들어와서 돈 벌어 가는 것이 좋지만 우리 목표는 돈만 벌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가고 우리군의 인구를 늘리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데 종업원이 우리 고성에 거주하도록 해주십시오, 종업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 1천명됩니다.
1천명을 고성에서 인구를 공급해 주어야 되고 그 사람들 들어오면 잘 곳을 준비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영쪽에는 항리만 하더라도 15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혹시 들어봤습니까?
못들어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통영시 안 말입니까?
황대열위원  광도면 항리, 안정부근에, 우리도 그렇게 해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못하는지, 얼마 전에 군수님이 동해면에 나가서 동해면에는 적어도 한 10층 정도의 건물을 짓도록 하라고 하니까 법이 안그렇습니다 이리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통영법이나 여기 법이나 안같겠습니까.
우리 군청의 의지가 중요한데 지금도 동해면 쪽은 적어도 10층 정도의 건물을 짓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동정도는 15층 정도의 건물을 짓도록 준비를 해놓아야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건물을 지으려고 할 것인데 학생들 주소 옮겨서 됩니까?
아이 3명 놓으면 봉투무료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근본적인 계획이 못됩니다.
우리 실장님이 인구가 진정으로 늘어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고, 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해군교육사령부 저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또 공룡엑스포가 급한 것이 아니고 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진로를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특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예.  
황대열위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 기업할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여건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사적으로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어경효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종합민원실장 송정욱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1페이지 2007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2007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종합민원실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류면 당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면 몇 층까지 건립이 가능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도시계획 수립된 데는 10층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관리지역은 4층까지 밖에......
황대열위원  7층밖에 안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7층까지 된 데는 없고, 그것이 지금 현재 관리지역에서는 4층까지 밖에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내 말은 4층이 아니면 10층까지는 되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왜 아파트를 건설할 건설업자가 우리군에 문의했더니 7층까지 된다고 했다가 8층까지 허가를 해주겠다고 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그것이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은 용적율 때문에 용적율이 150%까지 밖에 못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아파트계획을 하다 보면 용적율 150%되려고 하면 그것이 상한선이 한 7층에서 8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적율 때문에 그것이 층수가 7층밖에 못올라갑니다.
황대열위원  토지면적이 모자란다는 그 말이지요?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예.  
황대열위원  면적만 확보하면 10층까지 가능하네요?
○ 건축행정담당 박대성  예.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종합민원실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해면에 천해지 아파트를 철거했습니다.
사원아파트가 있었는데 60세대가 살았습니다.
우리군에서 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아파트 철거만 하고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철거하기 전에 사전조건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위에 건물을 지으라고 했다면 달라졌을지 모르는데 지금 건물을 못짓고 있습니다.
천해지의 종업원이 1천명이 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성에 별로 거주안하고 통영이나 마산쪽으로 갑니다.
동해면에 종업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민원실에서 해당되는 것은 해주시고, 관련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안하면 고성의 인구가 안늘어납니다.
주민등록등본 떼는데 350원 면해 주던데 그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인구가 안늘어납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정말 고마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민원실에 와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건설도시과에서 조건부로 했으면 관리계획 4층이라도 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거됨으로 해서 유치원 등이 하나 없어져 버리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저희 과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터전, 기반시설은 우리가 건설도시과 관리계획조례가 변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과 하고 저희 민원실하고 항상 이것은 유기적인 협조를 얻어서 특히 동해같은 경우에는 조선특구도 들어오고 새평지아파트, 아파트부지가 당장 급합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4층 밖에 못되는 것을 동해면 면소재지지구라도 도시계획을 확장한다든지 해서 거기도 앞으로 미래 소도읍 도시계획이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급합니다.
그런데 군 집행부에서 급한 사항을 못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느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송정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 마쳤습니까?
황대열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과 같이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재무과장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입니다.
업무자료 9페이지에 지방세목표에 보면 주민세가 2006년도에 45억원에서 2007년도 목표액을 33억원을 해놓았는데 주민세가 왜 12억원이 감액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2006년도 목표액 45억원은 당초예산 목표였고, 2006년도에 2회 추경때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45억원에서 거의 10억원 정도가 감액된 35억원으로서 추경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세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 남동발전소에 법인세할인데 먼저 예산 제안설명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동발전소에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계속적으로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현재 12억원 정도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밑에 담배소비세가 2006년도에 21억원인데 지금 현재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6억원이 증가되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등 이러한 세금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직접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고 정부에서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분담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담배를 흡연하는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목표액은 21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2006년도 추경에서는 한 26억원 정도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07년도 목표액을 27억원으로 잡았는데 담배소비세는 담배흡연 인구감소하고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표액을 상향조정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방세 목표액을 대비를 할 때, 물론 목표액 대비인데 2006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26억원이 징수가 되었으면 26억원을 해서 2007년도 대비를 해서 목표액을 얼마를 정한다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앞으로는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해서 이 자료를 낼 때는 2006년도 당초 보고한 사항, 2007년도 당초 계획사항 이것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추경에서 삭감되고 증액되는 사항이 아마 계상이 안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2006년도에 담배소비세가 26억원이 세입이 잡혔으면 26억원에서 2007년도에는 거기에 대비를 해서 증감한다면 증감, 담배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물론 정부에서 징수를 해서 분담을 해서 고성군에 주지만 담배소비세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산 목표액을 정할 때 2006년도에 징수된 것에 대해서 목표액을 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고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현재 토목사업을 할 때 1천만원이상 입찰을 하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1천만원 이상 전부 수의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거기 문제점이 발생안합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1천만원 이상하게 되면 물론 지난 태풍 매미때 그때 고성군이나 기타 시군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함으로써 이것을 그런 병폐를 막기 위해서 1천만원 이상 입찰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견적입찰을 하는데 1억원 이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이하까지는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기술적인 면이 떨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도내로 풀어서 최대한 시설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지난 태풍 에위니아때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타시군에서 업체를 고성으로 옮겨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토목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면허만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볼 때도 다음에 위원님들이 현장의정활동을 해서 조치를 취하겠지만 부실시공한 데가 더러 눈에 보이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회계부서하고 건설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고성읍사무소하고 우리 의회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18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없이는 청사를 지을 수 없는데 왜 하필이면 그곳을 선택해서 농지를 구입했을뿐더러 이런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용도변경할 때는 얼마만큼 시간이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18페이지 밑에 박스안에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재 의회청사 이전지나 읍사무소 이전지가 전부 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성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업무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의회 의원님께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시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성군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버리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지금 현재 고성군 관리계획을 건설도시과에서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완이 되어서 보완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항이 결정되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고, 그렇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과에서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은 시간적인 소요가 걸릴지 몰라도 업무추진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2002년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그리고 토지도 작년 1월에 매입완료를 했고 그동안에 벌써 4-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분명히 농업진흥지역에는 청사건축이 안된다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모를 이유는 없었을 것인데 이때까지 그것을 승인을 안받고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성군 관리계획하고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같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 위원장 어경효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읍사무소만 따로 받았으면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읍사무소를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재정비계획 용역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에서 별도로 고성군 관리계획과 고성군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고성읍사무소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되어서 사실상 예산을 삭감하고 건설도시과에서 업무를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아마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가 2005년도인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안하고, 그러니까 별도로 하면 용역비가 몇 억원인가 됩니다.
그것을 고성읍사무소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건설도시과에서 고성읍 도시계획하고 고성군 관리계획을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아마 그렇게......
○ 위원장 어경효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맞는데 읍사무소가 이전할 것이라고 결정된 그 시점에서는 했어야 될 사항을 미루어서 지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사무소 이전이 안되고 저런 사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빨리 추진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감사 후에 체납된 세금이 징수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연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체납세 징수업무 보고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본청하고 읍면 직원들이 합동징수 기동팀을 편성해서 휴대용 단말기를 가지고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체납세 징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징수도 징수지만 납부독려 현장방문 그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체납세에 대해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고,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고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현장방문을 해서 징수를 해서 정확한 금액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4억원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고성시장은 어떻게 보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해서 4억원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라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별 총괄적인 징수종합대책반을 구성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시장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점포에 대해서 압류공매를 하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한 상태인데 고성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들 자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매처분을 해서 체납세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성시장 체납액중에 도로부지 사용한 임대료 그것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도로부지 점용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이 제가 현재 세외수입분야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세외수입 중에서 도로분야는 건설도시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총괄적인 사항은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1,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것밖에 안됩니까?  
그 당시에 건물 짓는다고 옆에 가건물 지은 임대료 그것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 재무과장 도평진  고성시장에서 총 체납액이 4억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세가 2억원이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얼마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것이 도로점용료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그러니까 가건물을 짓는다고 한 도로점용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억단위는 안되고 몇 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고성시장이 그 당시에 재정이 건전해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 임대료를 처음에 부과한 상태가 잘못된 것 같고, 그것을 면제해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당시에 도로점용료 허가를 신청한 사항은 건축을 짓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안에 들어 있던 점포주들이 장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가설건축물을 짓지 아니하면 영업을 못하니까 그래서 신축건물을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었는데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도로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도로점용을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면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냐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특별법이 제정된 상태인데 이 이후부터는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전에 부과된 상황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의회에서 의결을 해도 안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위법을 벗어난 조례는 제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또 제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후부터라도 감면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된 사항이고......
○ 위원장 어경효  이제는 건물 다 지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 재무과장 도평진  혹시 시장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된 사항인데......
○ 위원장 어경효  결국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건물 짓다가 그렇게 과태료 물게 되는데, 사용료를 못내어서 그런 체납이 생기는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도평진  법상으로는 조례로서 제정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무턱대고 지금 세금 돈 나올때도 없는데 무조건 내라고 하면 결국 고성군민이 다 이용하는 시장인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런 임대사용료 정도는 감면할 수 없는 방법이 있는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토록 조치를 하고, 시장에 대한 체납세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시장은 고성군민 전체가 활용하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상생하는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 문화관광과, 행정과, 보건소 소관의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호양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3명 )
  기 획 감 사 실 장          조경석
  종 합 민 원 실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도평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