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12월 9일 (수) 10시 06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6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고, 선수가 높다 보니 오늘 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해 주십시오.
하창현 위원  배상길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을석  하창현 위원께서 배상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의논이 된 것 같은데 배상길 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배상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제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상길  배상길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하창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상길  이쌍자 위원께서 하창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하창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하창현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하창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13분)

○ 위원장 배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0일 및 2020년 11월 26일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재정약화에 대한 역점·현안사업 추진과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였으며, 당면한 군민 안전과 군정 현안사업 등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적인 업무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고, 시급성과 중요성이 가미된 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503억7,589만7천원보다 2.77%인 180억3,697만8천원 증액된 6,684억1,287만5천원이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869억6,92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01억1,780만4천원보다 2.96%인 168억5,14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814억4,364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02억5,809만3천원보다 1.48%인 11억8,5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 소관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331억4,0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6,39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342억3,18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5억7,30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2건에 17억4,0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는 2건 17억4,06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박경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축산과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내용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지 부서장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그러면 축산과장님 오시라고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어제 상임위 이후의 변동사항이나 여기서 하실 말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건에 대해서.
○ 축산과장 서종립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2가지 중 제일 중요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양돈농가의 악취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우리 과에서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열심히 노력했지만 탈락되고, 다시 재도전 해서 올해 3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고성군 행정의 열망이 담겨 있고, 또 산성마을에 대한 자체사업이기도 하지만 산성마을 악취로부터 주변 주민들에게 행복을 제공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이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꽤 큰 예산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농림부에 승인 받아가면서 합니다.
절차는 농림부 자체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올릴 때마다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만약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올려서 농림부 평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내려줄 때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 있고, 고성군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주시고, 저희 예산이 이번에 분명히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분양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성군민의 지속적인 주요민원 1위였고, ‘비글’이라는 보호단체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이 사업은 언젠가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조금 앞당겨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인근 통영과 창원 등 많은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 설명해가지고 어렵게 조정교부금을 가져와서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고성군 행정의 의지를 충분히 표명하셨듯이 주민의 의견을 잘 받아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예산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길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산성마을 ICT는 산성마을뿐만 아니라 냄새 때문에 그 주위의 주민들도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데, 저는 이 사업이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서종립  삭감된 이유는 ‘산성마을 참여농가 수가 10농가 정도 되는데 군비 보조금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10농가밖에 참여하지 않는데 군비가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죠?
○ 축산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10농가에 이 금액이 투입되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 사업이 실행되었을 때 참여하신 10가구는 우리 고성군에서 받은 것을 되돌려 주는 어떤 사업계획이나 기부금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 축산과장 서종립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에 제출할 때, 그 농장에서 나오는 분뇨가 하루에 200톤 정도 됩니다.
그중 30톤의 퇴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인근 농가에 환원할 계획을 올렸었고, 포괄적으로 ‘지역발전기금 이런 쪽을 조성하겠다,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을 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되었고, 농림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법인으로부터 그 계획을 문서로 제출받아서 농림부에 제출한 상황이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와 금액까지도, 법인의 의지를 행정에 제출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최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최근 5~6년 동안 냄새 제거한다고 산성마을에 지원해 준 게 5~6억원 정도 되죠?
○ 축산과장 서종립  산성마을 냄새가 너무 심해서 민원이 많다 보니...
최을석 위원  5~6억원 정도 되죠?
○ 축산과장 서종립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위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 하는 일을 견제하러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도울 것은 돕고 견제하기 위해서, 주민들께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들어왔습니다.
들러리 서러 온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축산농가 10농가에 우리 군비가, 한 사람 앞에 4억5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국도비와 군비가 21억4천만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특정인입니까?
그리고 냄새 제거작업을 위해 엊그제만 해도, 솔직한 이야기로 5년에 걸쳐 몇 십억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러다가 640억원짜리 공사를, 특수성 있는 마을이라 해가지고 군비를 45억원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농사짓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병충해 방제와 육묘입니다.
육묘지원은 돈 몇 억원 바람에 지원도 못 해주고 있었어요.
겨우 방침받아가지고 돈 3억원인가 4억원인가 편성해서 80세 이상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도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이 10농가에 45억원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건이야, 할 말이야 다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옥과 석을 가려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군비 45억원이 들어갑니다.
45억원이면 농민들에게 육묘 전량 다 해줘도 되고, 병충해 방제 전부 다 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10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묵인해야 되겠습니까?
군수가 하자 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하자 한다고 해서 손이나 들어주는 그런 의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배상길  답변해주십시오.
○ 축산과장 서종립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알아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산성마을의 84개 노후된 돈사가 앞으로 계속 노후화되고,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피해를 준 것 이상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방치하면, 물론 저희들이 전에 광역악취사업이라고 농림부 지원사업을 추진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돈사를 허물고 바꾸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분부분 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도 감소는 시켰지만 근본적인 악취를 잡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우리 고성군에 주게 되었고, 그 농가들도 보조금을 탐내는 것은 아니고, 사업 단계별로 추진할 때마다 설계를 잘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동호 개발을 저해하는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창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어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군비 부분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소독 지원사업 4억7,400만원, 타당성조사 2억원, 6억7,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군비로 하지 않고 융자나 자부담이나 다른 부분으로 돌릴 수 없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타당성조사는 이 사업을 평가받기 전에 우리군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평가 대비를 위해서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독장비에 대해서 당초에 계획을 제출한 것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울타리 높이를 1.5m 이상으로 하고, 멧돼지가 땅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 땅 밑에도 방지시설을 하고, 농림부가 이런 부분을 권고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악취방지와 전염병을 막겠다는 두 가지의 큰 목적이 들어있는 중요사업으로 이것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창현 위원  군비 45억원에 있어서 군비를 낮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다시 농림부 승인을 받을 때 당초계획과 달리 좀 더 현실화된, 사업비를 최소화시켜 세부사업계획을 올리고 승인받아서 자금배정 내려올 때 국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어지고 나오는 분뇨 30톤 정도를 거름화해서 환원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고, 지역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말로만 하지 명백하게 선이 그어진 게 없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문서로 접수는 되어 있지만 금액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창현 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영농조합법인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줘야 예산심의를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는 내용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당초예산에도 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잡혀있습니다.
하창현 위원  당초예산 전까지 뭔가 윤곽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법인에서 이 사업을 처음 구상할 때부터 포함된 부분이고, 저희들이 법인과 이야기하면 며칠 사이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창현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군비 과다한 부분 중에서 20% 정도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독시설이나 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는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정도의 금액은 자기들이 떠안아야 됩니다, 군비에서 빼가지고.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하여튼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내주십시오.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잘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드릴게요.
축산과장,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악취 나는 축산농가들 많습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도 공모사업 해서 줄 거예요?
이게 예가 되어서 자꾸 이렇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놓아두고, 축산농가 10농가에게 하나 앞에 군비를 4억5천만원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물론 다 알아요.
마동호 유입수 관계라든지 특정마을 이런 것 다 이해가 간다고.
이해는 간다고.
이것 마치고 나면 이왕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에어컨도 하나 넣어주고, TV도 하나 넣어주고, 금도 기념으로 한 10돈 사주고 그렇게 하라고.
물론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만 소독하는 것을 왜 우리군에서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개도 한 마리 사주고, 방역기도 하나 사주고, 다 넣어주라고 다, 몇 십억원 더 추가해가지고.
고성군 살림 안 살면 되니까 거기에만 투입시키란 말이야.
이렇게 한 군데에 돈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눈을 뜨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방법을 찾아와서 안을 제시해야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식밖에 더 됩니까?
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예결위에서 아무 자료 없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가 어디 있어.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상길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산성마을에 악취가 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민원이 많고, 그 문제 때문에 국도비와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 50억원 투자해서 악취순환 시설을 했죠?
○ 축산과장 서종립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대충 32~34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런 돈이 투입되고도 환경개선이 안 된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640억원 드는데 법인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기 위한 법인입니다.
640억원 중에서 보조금이 210억원이고, 융자와 자부담이 430억원인데 10농가에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돼지가 생산될 때까지 감당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이것은 농림부...
이용재 위원  보조금 빼고, 1인당 43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의논을 많이 했고 상임위 뜻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예결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해가지고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 위원장 배상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상임위 끝나고 나서 이게 삭감되었다는 내용 알고 계셨죠?
○ 축산과장 서종립  알고 있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어제 분명히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오늘 그런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있어야 마음을 움직일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입으로 다 떼우겠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물론 농림부 협의, 알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 행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절감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무조건 농림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와가지고 ‘그냥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하면 그게 원안대로 됩니까?
도대체 어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 축산과장 서종립  예산 절감에 대해서 우선은 이 지침을 가지고 있는 농림부와 협의한 결과 일단 농림부에서 확정된 것이니까 올라가면 평가위원들 평가받아서 검토하겠다는 것까지 답을 받았습니다.
법인에도 의회의 의사를 전달했고, 절감 부분에 대해서 제출은 안 되겠지만 상당 부분 농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과 내년 당초예산은 개별사업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부지조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지조성에 대한 것들은 개별사업과는 차이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조성 외 개별사업 조정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상임위 존중을 위해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배상길  먼저,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계수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국도비를 줄여야만 군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서종립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독시설 같은 경우 군비와 자부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초에 농림부가 이 사업을 확정해줄 때는 개별사업에 대한 확정이 아니라 총액에 대한 확정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어디든 예산을 넣어도 되느냐, 총액만 맞으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농림부와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의 부분은 마을과 충분히 조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이 준비하셔서 미리 이야기해주셔야, 군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해야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쌍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제 심도 있는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는데, 우선 알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법인과 충분히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는 이월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차피 당초예산이 있으니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서종립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서종립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배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창현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액은 6,684억1,287만5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5,869억6,923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814억4,364만3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축산과 총 1건 통계목에 대하여 군비 12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서는 증액이나 삭감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상길  하창현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보고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하창현 위원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배상길     하창현     최을석
  이쌍자     천재기     이용재
  정영환     우정욱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배 상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