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15일 (금) 09시 34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09시 34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인, 천재기, 이용재, 김향숙,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영광입니다.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무에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추가하고,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리와 임시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2021년 10월 6일 본 의원 외 5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무에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추가하고,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임시위원장 선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쌍자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39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무와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리와 임시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무에 기금운용계획안(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기금결산을 추가하였고 일부 미비한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과 임시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09시 38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인, 이쌍자, 이용재, 김향숙,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40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질문방식을 질의 의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하였으며, 질문요지서 집행부 도달시간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48시간 전까지 도달토록 하여 답변 준비시간을 줌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10월 6일 본 의원 외 5명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6조의 2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1조, 안 제14조 제2항, 안 제19조 제2항, 안 제20조의 2, 안 제20조의 3, 안 제20조의 4, 안 제48조 제2항, 안 제51조의 2, 안 제55조의 2, 안 제52조 제4항은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천재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40호로 접수되어 2021년 10월 6일 자로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군정에 대한 질문 조항을 신설하여 질문방식을 질의 의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질문요지서 집행부 도달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상 일부 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