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 49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
2.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군수제출)
2.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2인)

  (10시 49분 개회)

○ 위원장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 등 총 4건에 대해 보고청취 및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정책과입니다.

1.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군수제출)

○ 위원장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보고 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사항으로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섬 지자체 연대와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함입니다.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협의회 기능은 섬 지자체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등이고, 운영회의는 정기회 연 1회, 임시회는 회장이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비는 매년 500만원으로 하고, 잔고 과다 발생 시 의결을 통해 회비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장은 당해연도 섬의 날 행사 개최 자치단체장이 역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군산시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2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의 기준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로는 2012년 3월 15일 전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를 창립하였고, 2021년 7월 8일 협의회 확대에 따른 기초단체 참여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2021년 7월 12일 우리군 참여 의사를 회신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29일에 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고, 지난 2022년 3월 16일 정기회의에 우리군이 참석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22년 제1회 추경 때 협의회 분담금을 확보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고준성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의 유인도와 무인도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현재 우리군은 와도와 자란도가 유인도서로 되어 있고, 윗대구섬·아랫대구섬·물레섬 해서 10여 개 정도가 무인도서로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오늘 보고와는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회화를 비롯해서 어촌뉴딜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 사업의 SOC사업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단지 주민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기존에 있던 건물 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분담금이 500만원이라고 하셨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모든 지자체가 일괄 500만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런데 이것 목적이 섬의 발전이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연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섬이 적어요.
지금 우리는 유인도가 2개밖에 없잖아?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그런데 통영 같은 경우는 인근만 봐도 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아무래도 섬이 많은 곳에 사업비나 이런 것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사실 협의회 구성이라서 다른 면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차등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6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450호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지방세 및 부담금 징수실태 감사와 관련해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조례를 제정토록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수도사업자 및 손괴자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와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정산, 과오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공사시행자, 다른 시설물의 설치,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준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담당과 법무통계담당, 복지지원과의 여성친화담당과 협의를 거쳤으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자로 접수되어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50호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기존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별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제정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겨울철 동파라든지 누수 관계 때문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은 50%까지 혜택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보니까 누수나 동파되는 것은 수도요금을 받아봐야만 알게 되더라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은 각 농가에서도 모르는 상태인데 50% 혜택을 주는 것은 고맙지만 한 달에 1만원씩 나오다가 40~50만원 나와 버리면 부담이 상당히,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농가를 위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현재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 K-water(한국수자원공사)의 수도검침 하시는 분들한테 다음 달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꼭 안내를 드리라고 항상 말씀드렸고, 딱지도 붙여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하창현 위원  하창현 위원입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데,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에 기대다가 뒤늦게나마 확대하고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찾았는가 했는데 보니까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웃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관련 조례는 전국의 200여 개 지자체에 오래전부터 있었던데 고성군이 이렇게 늦은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 없는 상수도·하수도와 관련된 조례는 미리미리 찾아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전국 지자체의 90.7%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의안번호 제2451호로 제출된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을 삭제하고, 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2조(시설분담금), 제16조의 2(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 등)을 삭제하고,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공공목적에 사용하는 공설소화전의 구경별 요금 및 사용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담당과 법무통계담당, 복지지원과의 여성친화담당과 예산 합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자로 접수되어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51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는 고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별도 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추가로 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조례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내 화재진압 용수 및 생활방역 용수 사용 등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요금면제 규정 신설을 통해 군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며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 지금 동외 침수지역 공사한다고 현수막이 붙었던데 그 공사를 어디 쪽으로 해서 들어올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읍의 침수지역 말씀이십니까?
이용재 위원  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것은 국도 쪽에서부터 먼저...
이용재 위원  저쪽 끝에서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예.
이용재 위원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문 쪽으로 해가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쪽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거쳤고, 우회도로를 낼 계획입니다.
이용재 위원  수도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구 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 부분은 지금 토지 소유자와 한 번 더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이용재 위원  이왕 하는 김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 데 매입해가지고 쓰도록 만들어 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그 부분은 도시교통과장과 협의를 거쳤고, 자기들도 ‘소유자가 응하면 한번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왕 할 때 업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심사 이후 코로나 심각단계 지속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감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번에 소상공인들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상하수도 요금감면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경기 침체 국면의 장기화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사업장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업종 중 일반용과 욕탕용 수용가 2,544전의 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 약 50%의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감면 예상액은 월 1억4,570만원 정도이고, 3개월 하게 되면 4억3,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면방법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감면 후에 바로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 후 감면하라고 지자체마다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은 4월 15일 경 4월 부과분 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용을 반영하여 배부하고, 4월에서 6월까지 2차 감면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년 전인 2020년도에 1차 감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감면 계획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영업용은 해당이 안 되고 가정용과 욕탕용만 해당되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일반용과 욕탕용입니다.
가정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용재 위원  일반용이 영업용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영업용과 욕탕용...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이것은 소상공인들...
이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쓰고 있는 물 전체 금액의 50%를 감액해가지고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춘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2인)
(11시 11분)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우정욱,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의안번호 제2444호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지역 내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2년 3월 3일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사업 지원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자로 접수되어 제27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444호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성군 지역 내 농업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의 목적과 필요성, 조례 내용의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농업인 등에 대한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쌍자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창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온실가스 지원 조례안이 전국적으로는 몇 개 되지는 않는데 이것을 농촌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축산업에서 발생되는 것이 15%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비료나 하우스나 농기계 관련해서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3% 정도 됩니다.
그 비중을 봤을 때는 축산과의 비중이 큰데 이것을 농촌정책과에서 하면 축산과 관련된 감축 지원금도 농촌정책과에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애매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처음에는 저 역시 비용적으로 축산과에 상당한 비중이 있고, 하우스라든지 이런 농업을 하는 농업기술과에도 적용이 되고 해서 소장님과 같이 이 조례를 어디에 둘 것인가 토론했습니다.
일단 4개 부서 다 공통적으로 연관되니까 ‘그래도 주무과인 농촌정책과에 조례를 두되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추진해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창현 위원  주도적인 사업은 농촌정책과에서 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각 과에서 세부적으로 한다는 내용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발적으로 감축하는 농업인들에게 인센티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 제1항인가?
보니까 톤 당 1만원씩 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더라고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하창현 위원  그런 부분도 농업인들한테 잘 홍보하고, 지금 탄소중립 이런 것은 모르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하창현 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해가지고 적극 참여를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잘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 분야, 교육 분야, 파트별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쌍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쌍자     우정욱     최을석
  이용재     하창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종 춘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쌍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