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9월 2일(목)  14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대석  산업과장 최대석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에 대해서는 먼저 농림수산부 도축장권역화 계획에 의해서 고성, 충무, 통영, 거제, 장승포를 묶어서 1개 권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성읍 율대리 226-1번지에 통영, 충무에 있는 유성산업에서 현대식 도축장을 신축 운영하므로서 고성군에서 관리 운영하던 고성읍 교사리 3번지 도축장은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쇄하고, 이에 따른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도축장권역화계획에 의거 유성산업에서 고성읍 율대리 농공단지 옆에 현대식 도축장을 신축 운영하므로서 고성군에서 관리하던 고성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고성읍 교사리 3번지 기존 도축장을 더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교사리에 있는 것은 대지와 건물이 군유지입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그렇습니다.
박경재위원  새로 신축된 도축장 폐수처리장은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대석  예, 잘 되어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축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문제가 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1990년 4월 7일 법률 제4228호로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항 및 명칭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고성군농공지구"를 "고성군농공단지"로 한다.
  제1조중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 조성계획"을 "농촌지역농공단지개발(이하 "농공단지"라 한다) 계획"으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제2조, 제4조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법 제10조"를 "법 제22조"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농촌소득원개발사업"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중앙농어촌개발위원회"를 "공업입지정책심의회"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조례 제10조"를 "조례 제8조" 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중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문은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현행법과 개정되는 사항을 구분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농공지구"를 "고성군농공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으로,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조성계획"을 "농촌지역농공단지개발계획"으로, 그 외에는 "농공지구"가 "농공단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2조도 "농공지구"가 "농공단지"로, 제4조에도 "농공지구"가 "농공단지"로, 제8조의 "법 제10조"를 "법 제22조"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농촌소득원개발사업"을 "농외소득개발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를 "공업입지정책심의회"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조례 제10조"를 "조례 제8조"로,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별지 제3호 서식)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셋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중앙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를 "공업입지정책심의회"로 바꾼 그 경위는 모든 소득원 개발에 따라서 중앙에서는 농어촌개발소득원개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으나,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공업입지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본 조례의 관련조항 및 명칭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관련조례의 명칭변경으로 크게 쟁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으로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우영석  도시과장 우영석입니다.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읍면위임사무와 관련된 조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 60㎡이하만 신고가능하던 것을 100㎡이하로 확대하고, 축사와 창고의 경우에는 100㎡이하에서 20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간이축사, 비닐하우스의 경우도 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군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면적 85㎡이하인 단독주택은 읍면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소규모주택의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그외 부분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편의와 경비의 절약적인 사항을 감안할 때 상향조정으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읍면위임사무와 관련된 조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읍면에서 허가대신 신고로 건축할 수 있는 주택과 축사, 창고의 규모에 있어서 주택의 경우 종전의 60㎡이하에서 100㎡이하로, 축사나 창고의 경우 종전 100㎡이하에서 200㎡미만의 건축과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면적 85㎡이하인 단독주택은 읍면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편의를 위한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나, 위임사무 명칭변경과 근거 및 적용법률에 대하여는 해당실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간이축사와 비닐하우스를 신고로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60㎡나 100㎡, 200㎡ 미만은 신고로서 건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100㎡ 이상의 간이축사나 비닐하우스는 10,000㎡가 되더라도 신고대상입니다.
  100㎡미만일 경우에는 신고없이 바로 지을 수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면적을 초과하는 간이축사의 정의가 참으로 애매한 것 같군요.
○ 도시과장 우영석  다른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골격만 세우는 비닐하우스를 말합니다.
박경재위원  일단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 개정으로 그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면적에 대한 수치는 상위법과 연관되는 수치입니까?
○ 도시과장 우영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공보실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을 군 조례에 의거 위임한다고 했는데 관련조례가 있습니까?
○ 공보실장 최은대  관련 조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박경재위원  근거 조례도 없이 지금까지 읍면에 위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됩니까?
○ 위원장 정채웅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임한다고 하였는데 어느 조항에 의거 읍면에 위임하는 것입니까?
○ 공보실장 최은대  위임조례에 군 조례가 없어서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에 의거 위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입니다.
황석도위원  명확한 근거도 없이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이야기인데......
○ 위원장 정채웅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황석도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황석도위원 수정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 읍면위임사무명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은 근거 및 적용법률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과 관련 군 조례 불비로 별표의 59 위임사무명 "음반판매업자 지도감독" 조항을 삭제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채웅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무사히 처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 3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9월 5일부터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