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7월 11일(금)  10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 건
2.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2.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식위원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를 담당하는 김질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반갑습니다.
김질대 전문위원입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하여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7월 10일 제15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식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통보된 의원은 김홍식의원, 박태훈의원, 송정현의원, 황대열의원이며, 위원장을 포함한 본 위원회 위원은 4명입니다.
오늘 개의하게 된 본 위원회는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5대 고성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으로 본회의가 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운영에 있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 43분)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황대열위원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황대열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황대열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건설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고성군 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계획을 제안한 사업자는 현재 경기도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첨단프레스 제조업체로서 금회 공장확장의 적기를 맞이하여 대표자의 고향인 우리군에 입지를 마련 확장·이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81-12번지 일원, 즉 두보식품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삼도프레스 주식회사이며, 사업면적은 48,13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약 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8월 17일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입안이 제안되었고, 2007년 12월 24일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신청에 의하여 2007년 12월 27일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 3월 3일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열람 공고 후에 2008년 6월 9일 군관리계획결정 관련실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군관리계획의 결정안, 건축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개요에서는 계획의 개요와 대상지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가. 계획의 개요 및 나. 계획의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대상지 현황으로서 가. 입지여건입니다.
본 대상지는 고성읍 우산리 81-12번지 일원 즉 두보식품 부근이 되겠으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기 결정되어 있으며, 오른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자연환경으로 표고는 10m 이상 15m 미만이 92.5%이며, 15m 이상 20m 미만이 7.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경사는 5% 미만이 96.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토지이용현황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답이 13필지, 공장용지, 도로가 각각 6필지, 구거가 2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유자별 현황은 사유지가 99.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현황종합 분석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정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에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기정 관리지역,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으로서 구역명은 우산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구역의 세분은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본 삼도프레스 주식회사는 94년도에 최초 설립된 첨단프레스 제조업체로서 현재 경기도 시화공단에 소재하고 있으며, 금회 공장확장의 적기를 맞이하여 대표자의 고향인 고성군에 입지를 마련 확장이전코자 함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서 가.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결정으로서 지구명은 우산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의 세분은 산업개발진흥지구가 되겠으며, 결정사유는 대상지의 공장부지 신설계획에 따라 당해 부지에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용도지구의 변경에 관한 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이용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구획 총 27,527㎡ 중 공업용지가 16,305㎡이며, 녹지용지가 5,924㎡, 공공시설용지가 5,298㎡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토지이용계획 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블럭은 2개 블럭으로서 블럭1은 면적이 9,856㎡이며, 블록2는 6,449㎡가 되겠으며, 두 블럭이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블럭1에 대해서 블럭1의 지정용도는 공장 및 직원시설이며,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율은 150% 이하, 높이는 20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럭2의 용도는 공장이 되겠으며, 건폐율, 용적율과 높이는 앞의 블럭1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의 보고내용은 건축계획, 사업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8,550㎡이며, 층수는 지상 1층과 지상 4층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고, 공장동수는 공장이 2동이며, 관리사무실 1동이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150명이며, 주차대수는 63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건축배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 표준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2.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매출액, 종업원, 자산규모를 연도별로 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11호로 접수되어 2008년 7월 2일자로 제153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각종 수요에  대응한 개발과 보전 등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기반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 본 우산지구는 경기도 시화공단에 있는 첨단프레스 제조업체인 삼도프레스 주식회사의 공장확장이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입니다.
2008년 3월 20일 고성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시 거론된 소음·진동에 대한 피해, 국도14호선 대상지내 진입부의 비보호 좌회전 교통신호기 설치, 기존 농로이용 주민 불편사항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군 전체 난개발보다는 대단위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보식품하고 월드중공업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제2종 지구단위를 계획하기 위해서 본 삼도프레스 주식회사만 가지고는 3만㎥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넣어서 제2종 지구단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박태훈위원  3만㎥ 이상되는 것 같으면 두보식품만 넣지 월드중공업까지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보식품하고 삼도프레스하고 하는 것도 3만㎥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같은 공업공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현재 두보식품하고 월드중공업에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이 동의가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암 일반산업단지를 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암 일반산업단지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합니다.
지금 국도 14호선 옆에 이것을 보면 아주 가까운데 나중에 국도에서 몇미터 안으로는 건축물을 못짓는다든지 그런 관련 법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하고 나면 현장은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또 만약에 여기서 대단위 공장들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두보는 중화학공장이 아니고 식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것이 병행되면 민원이 마찰될 것인데 어떻게 여기 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공장을 설립할 것인지 과장님 보는 견해에서는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국도에 바로 접해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같은 경우는 도로경계에서도 5m까지는 접도구역으로서 어떤 행위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실시설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의회에서 이런 지구단위가 하나 올라오면 무조건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고성군의 지도를 놓고 개발가능한 지역, 보존할 지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향이 고성이라고 이런 데 지구단위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섣불리 뚜껑을 열어서는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왜 여기 계획을 세웠는지 담당자분이 아시는 데까지 여태까지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담당자 김지영  아까 질의하신 면적이 삼도프레스 일반면적은 2만8천㎥정도 됩니다.
실제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려면 적어도 3만㎥이상 되어야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데 법상 기존 공장이나 연접한 20m거리, 지형지물연결되는 부분없이 연접한 20m 이상의 공장이나 이런 대상이 있으면 연접개발적용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넣게 되어 있는 계획이 법상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을 다 포함해서 합한 면적이 4만8천얼마가 되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앞에서 삼도프레스공장인데 그러면 뒤에 두보식품이 말 그대로 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나중에 이해관계가 많이 마찰 안되겠습니까?
○ 도시계획담당자 김지영  실제로 이 진입도로부분이 기존 두보식품도로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두보식품하고 동의를 얻어서 입안자가 동의부분을 획득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두보식품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두보식품이 농수산물을 제일 많이 소진을 시키는 1차 산업을 가공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인근에 거류, 동해에 조선관련 공장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무엇을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키느냐 하면 페인트 내지 소음, 먼지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에 공장에서 가동하면 바람이 불면 앞에 식품회사에 그런 영향이 미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봅니까?
○ 도시계획담당자 김지영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허가를 내주는 관청에서 여러 가지 제조업이 구성되면 그 파운더리 안에서 구성되고 식품회사가 운영되면 그 파운더리 안에서 해야되지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해버리면 나중에 큰 이해관계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서서 질의한 것과 거의 중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국도에 너무 인접해 있습니다.
나중에 공장에 출입하는 대형트럭들이 드나들고 하면 교통문제도 상당히 야기될 것으로 보이고, 또 삼도프레스는 무엇을 만드는 데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이것은 철판이라든지 철재이런 것을 가공하기 위한 기계를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삼도프레스에서 필요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2만8천㎡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아까 말씀드린 2만7천......
황대열위원  그러면 한 2만㎡ 가까이가 두보식품의 공장부지가 포함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두보식품하고 월드중공업하고 두 개 합해서 2만㎡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마치 묶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두보식품이나 인근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3만㎡가 되어야 지구단위변경을 할 수가 있지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한 2천㎡를 다른 데서 구입을 해서 독자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묶어서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제2종 지구단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두보식품하고 월드하고 3개 연합해서......
황대열위원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지구단위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라면 삼도프레스에서 필요한 면적이 한 2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2만㎡ 상당을 여기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농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같은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5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도면에 노란부분에 가운데 올라가는 그 부분은 기존 두보식품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고 옆으로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구역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기존 도로와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농로이용상에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은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주변의 두보식품이나 주변에 이익이 일치합니다.
쇠를 가공하는 공장하고 또 식품을 만드는 그런 공장은 분명히 나중에 성격상 안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군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은 두보식품하고 월드중공업 이것을 왜 편입을 시키느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하면 하는 부분과 실제로는 프레스를 제조하는 삼도프레스 이 분들은 앞쪽에 두보식품 들어가는 입구 진입하는데 양사이드에 그쪽에 논만 필요한 것입니다.
맞지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그런데 왜 두보식품하고 월드중공업을 같이 병행해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그런 말입니다.
특별하게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두보식품이나 월드중공업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지구단위변경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땅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차이는 좀 납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두보식품이나 월드중공업에서 이번에 삼도프레스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하고 두보식품의 허사장하고 이런 분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지남주유소하고 건너편에 인근 마을이 있습니다.
프레스를 만드는 프레스 자체도 큰철판이나 주물을 프레스 큰 쇳덩어리로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만드는 것이 프레스입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만드는데 만드는 기계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몇 십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만들 때 분명히 소음이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주민 설명회때 주민들한테서 소음진동이라든지 그런 말이 나왔는데 크게 말이 없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나중에 개발하게 되면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건너 양쪽에 보니까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소음이 발생하고 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질의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현재 마산에서 고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에 위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산에서 고성에 들어오는 관문역할을 하는 위치에 공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이 공장이 도로에서 바로 연접해 있고, 도면 22페이지에 보면 고성에 들어오면서 보면 우측에 큰공장이 있다는 게 별로 안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지도 안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공장을 안보이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그런 것은 현재 단면도에서 보시다시피 바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접도구역이 도로경계로부터 5미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나무를 식재를 해서 경관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물높이가 20m지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 위원장 김홍식  20m인데 22페이지에 보면 조경을 스케일을 맞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주 빈약하게 되어 있는데 다 보이지요?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그림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시과정에서는 최대한 높은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월드중공업에 대해서 지금 차폐시설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월드중공업에 대해서 아무런 표현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월드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혹시 실무종합심의내용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 「우산지구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다음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2,929억4,512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86억3,063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042억7,667만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3억5,395만9천원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72억885만원 중 징수액은 155억1,672만5천원으로 징수율은 90%이며, 체납액은 16억9,212만5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834억7,015만4천원 중 징수액은 810억9,707만원으로 징수율이 97%입니다.
체납액이 23억7,308만5천원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 발굴,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2,929억4,512만4천원 중 지출액은 2,128억9,192만7천원으로 집행율이 73%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04억5,090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196억228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예상집행상황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예산이 적기적소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세출예산 현액 2,097억7,761만6천원 중 명시·사고·계속비 등의 29%인 604억5,090만8천원이며, 집행액이 1,077억9,289만5천원은 잔액이 20%인 415억3,381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 지연, 관급자재·시설부대비 등 불가피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확보사업 등 3건에 59억9,974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2억1,135만8천원으로 2007년도 4월 25일 실시한 도의원 및 군의원 선거경비로 4,630만2천원을 집행하고 또 지난 3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강풍·풍랑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3,700만원, 제11호 태풍 나리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복구비에 6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도의원 및 군의원 선거경비 불용액 1억2,155만원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집행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6종 276건에 51억3,732만3천원이며, 취득 등 116건에 29억1,748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 72건에 8억8,894만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해당 부서의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 해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년도 예산 및 회계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때도 질의한 부분인데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경비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1억2,155만원이 발생한 부분에 담당과장 설명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경비를 작년에 예측해서 예비비에 저희들이 전용키로 결정을 하고 그때는 예측을 한 금액, 선관위에서 보통 이 정도 든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 집행금액을 정산해 보니까 전혀 집행이 그만큼 안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약간 법정경비적인 성질입니다.
황대열위원  처음에 편성했었는데 이만큼 안들어서 남았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선거경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 예비비로서 전용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안되는데요.
○ 재무과장 허종옥  제가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선거경비라고 하건데 일반적으로 작년도에 예비비에서 쓰기로 하고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검사받을 때 “왜 예비비 전용을 했는데 다 못썼느냐” 그래서 추궁을 받은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황대열위원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선거경비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4,600만원을 군비로 쓴 것으로 나옵니다.
○ 재무과장 허종옥  예, 그리 썼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때는 그런 말안했습니다.
그만큼 든다는 그런 말 안했고 도에서 다 비용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군비가 4,600만원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가 14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허 종 옥
  건 설 도 시 과 장          정 윤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